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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과 복용법 18


孕婦不可服
Ⓒ 저자 | 이종준 / 1497년(연산군 3) 월 일

아기 주001)
:
-[姙娠]+-ㄴ(관형사형 어미). 밴.
겨지븐 주002)
겨지븐:
겨집[女]+-은(보조사). 여자는.
머구미 몯리라 주003)
머구미 몯리라:
먹지 못할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부정문의 한 형식이었던 ‘-움이 몯-’가 다음 시대에 ‘-디 몯-’로 바뀐 것을 아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써 양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머구미 몯-’는 ‘먹디 몯-’의 변이된 한 형태에 불과해 보인다. cf. 不可稽留ㅣ니다 = 더듸 머므로미 몯리다(내훈 2상:52ㄴ). 不可稽留ㅣ니다 = 더듸 머므로디 못리이다(어제내훈 2:43ㄴ).
Ⓒ 언해 | 이종준 / 1497년(연산군 3) 월 일

아기를 밴 여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 역자 | 김문웅 / 2009년 12월 20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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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姙娠]+-ㄴ(관형사형 어미). 밴.
주002)
겨지븐:겨집[女]+-은(보조사). 여자는.
주003)
머구미 몯리라:먹지 못할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부정문의 한 형식이었던 ‘-움이 몯-’가 다음 시대에 ‘-디 몯-’로 바뀐 것을 아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써 양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머구미 몯-’는 ‘먹디 몯-’의 변이된 한 형태에 불과해 보인다. cf. 不可稽留ㅣ니다 = 더듸 머므로미 몯리다(내훈 2상:52ㄴ). 不可稽留ㅣ니다 = 더듸 머므로디 못리이다(어제내훈 2:43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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