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경 장게께 드리는 시 20운[奉贈太常張卿垍二十韻]
幾時陪
羽獵 주198) 우렵(羽獵) 사냥. 특히 임금의 사냥. 제왕(帝王)이 사냥을 나갈 때 사졸(士卒)들이 우전(羽箭)을 지고 수종(隨從)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應指釣璜溪
【太公望이 釣磻溪야 得玊璜 주199) 옥황(玊璜) 반원형(半圓形)의 벽(璧, 둥근 옥). 나중에 이것으로 여상(呂尙)이 문왕(文王)을 도운 일을 비유하였다.
고 주200) 득옥황(得玊璜)고 옥황(玊璜)을 얻고. 得玊璜#-+고. 원래의 ‘得玊璜니’에서 교정된 것이다.
遇文王 주201) 문왕(文王) ?~?. 상(商)나라 때 사람. 주(周)나라의 초대 임금. 주족(周族)의 우두머리였다. 성(姓)은 희(姬)씨고, 이름은 창(昌)이다. 고공단보(古公亶父)의 손자이자 무왕(武王)의 아버지고, 계력(季歷)의 아들이다. 상주(商紂) 때 주변의 여러 부족을 멸하고 서백(西伯)이라 했다. 숭후호(崇侯虎)의 참언을 받아 주(紂) 임금에 의해 유리(羑里)에 갇혔다. 그의 신하 태전(太顚)과 굉요(閎夭), 산의생(散宜生) 등이 주임금에게 미녀와 명마를 바쳐 석방될 수 있었다. 우(虞)나라와 예(芮)나라 사이의 분쟁의 소지를 해결하자 두 나라가 모두 귀부(歸附)했다. 나중에 또 여(黎)나라와 우(邘)나라, 숭(崇)나라 등을 공격해 멸망시켰다. 섬서성 기산(岐山)에서 장안(長安) 부근 풍읍(豊邑)으로 도읍을 옮겼다. 현인(賢人)과 인재를 널리 받아들여 동해의 여상(呂尙)과 초인(楚人) 자웅(䰞熊), 고죽국(孤竹國)의 백이숙제(伯夷叔齊), 은신(殷臣) 신갑(辛甲) 등이 찾아왔다. 50년 동안 재위했다. 덕으로 만민(萬民)을 다스려 제후와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그를 따랐다고 한다.
ㅅ 岀獵야 載與同歸니 此 甫ㅣ 自比太公야 望垍之薦引也ㅣ라】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언맛 주202) 언맛 어느. 어느 정도의. 언+마+ㅅ. ‘언’은 ‘어느’의 축약으로 보이고, ‘마’는 고대국어부터 존재하는 명사로서 ‘얼마, 만큼’ 등에 남아 있고, ‘ㅅ’은 속격조사이다. ‘언맛’은 ‘幾’에 대한 번역인데 『두시언해』의 다른 부분에서는 ‘몃, 어느, 몃맛’으로 언해되었다. ‘幾時’도 여기서는 ‘언맛 , 몃맛 ’로 언해되었으나 ‘어느 제’로 언해된 부분도 있다. 정음 초기 문헌에서는 ‘현맛’으로도 쓰였다. ¶언맛 福 得리잇고〈석상 21:21ㄱ〉. 어느 제 : 어느 제 翠節 가지고 오뇨 紅粧 사 혀 왯도다(幾時來翠節 特地引紅粧)「陪栢 ··· 二首」〈두시 5:51ㄴ〉. 몃맛 : 百舌은 마리 업고져 노소니 어즈러운 고 能히 몃맛 니오(百舌欲無語 繁花能幾時)「暮春 ··· 屋五首」〈두시 7:14ㄱ〉. 현맛 : 여윈 못 가온 몸 커 그우닐 龍 현맛 벌에 비늘을 라뇨〈월천 11ㄱ〉. 五色雲ㅅ 가온 瑞相 뵈시 如來ㅅ긔 현맛 衆生이 머리 좃뇨〈월석 2:48ㄱ〉.
주203) 때에. [時]+의. 15세기 국어의 처격조사는 일반적으로 ‘-에, -애, -예’이나 ‘신체, 방위, 지리, 천문, 식물, 가옥, 가구’ 등을 지칭하는 100 이상의 체언은 ‘/의’를 처격조사로 취하였는데, 낮, 밤, , 나조ㅎ, 새박[曉] 등은 ‘-’를 취하였고 집, , 우ㅎ, 녁, 밑, 곁, 등은 ‘-의’를 취하였다.
羽獵을
뫼올고 주204) 뫼올고 뫼실까? 뫼-[陪]++을+고. ‘--’은 선행형태 및 후행형태에 따라 ‘--, --, --, --, --’ 등으로 나타나는데, ‘--, --, --’은 각각 선행형태의 말음이 ‘ㄱ, ㅂ, ㅅ, ㅎ. ㄴ, ㄹ, ㅁ, 모음. ㄷ, ㅈ, ㅊ’이면서 후행형태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나타나고, ‘-/오-, -/오-, -/오-’은 후행형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설명의문어미인 ‘-고’는 선행하는 ‘몃맛’의 ‘몃’과 호응한다. 〈중간본〉에는 ‘뫼올고’로 되어 있다.
이 주205) 이 응당. 원문의 ‘應’의 번역으로 쓰였다. 〈중간본〉에는 ‘당당이’로 되어 있다.
구슬
낙 주206) 낙 낚던. 낛-[釣]+더+ㄴ. ¶낛- : 惡 료 鱗衆의 낙 놀라 江瀛에 드러 미틔 다 니〈영가 하:77ㄴ〉. 늘근 겨지븐 죠 그려 긔파 어 져믄 아 바 두드려 고기 낫 낙 다(老妻畵紙爲碁局 稚子敲針作釣鉤)「江村」〈두시 7:4ㄱ〉.
시내 주207) 시내 시내를. 시내ㅎ+. ‘시내ㅎ’은 ‘ㅎ말음체언’이다. ¶뫼히며 두들기며 시내며 굴허 업고〈월석 15:13ㄴ〉. 기리 시내와 다 여희니 가져다가 玉 차반애 니벗도다(永與清溪別 蒙將玉饌俱)「麂」〈두시 17:36ㄱ〉.
치리라 주208) 치리라 가리킬 것이다. 치-[指]+리+라. 15세기 국어의 ‘치다’는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의 뜻이 있다. ¶(가리키다) : 太子ㅣ 妃子ㅅ 치시며 니샤〈석상 3:22ㄱ〉. 蜀ㅅ 사미 듣곡 다 니러셔니 이제 니르리 치며 화 기튼 風俗이 傳야 오다(蜀人聞之皆起立 至今斅學效遺風)「杜鵑行」〈두시 17:6ㄴ〉. (가르치다) : 訓民正音은 百姓 치시논 正 소리라〈훈언 1ㄱ〉. 조 주매 囷을 나 치리니 리예 올아 기애 반기 스다라(贈粟囷應指 登橋柱必題)「水宿 ··· 群公」〈두시 3:21ㄴ〉.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한자음】 기시배우렵 응지조황계【태공 망(太公望)이 반계(磻溪)에서 낚시하다가 옥황(玊璜)을 얻었고, 사냥을 나온 문왕을 만나 함께 수레를 타고 돌아오니, 이것은 두보가 자신을 태공에 비유하여 장기의 천거를 바라는 뜻이다.】
【언해역】 어느 때에 사냥을 뫼실까? 응당 구슬 낚던 시내를 가리킬 것이다.
*시 구절 해석 : “언제나 사냥함을 모시겠는가, 당당히 구슬 낚던 시내를 가르치리라.”라는 뜻으로, 두보가 자신도 천거를 받아 관리가 되어 임금의 사냥을 모시고, 여상과 같이 임금을 보좌할 인재가 되고 싶은 희망을 말했다.
Ⓒ 역자 | 김영배, 김성주 / 2018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