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소학언해

  • 역주 여소학언해
  • 여소학 제2권
  • 제4-하편. 여자의 덕을 말한 글
  • 1) 시부모 섬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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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부모 섬기는 법


事성길 舅시부구 姑시모고

內안 則법즉에 曰일늘월 婦며느리부 事성길 舅시부구 姑시모고호 如틀여 事성길 父부친부 母모친무나니 雞닭계 初츰초 鳴울명이어던 盥셰슈관 漱양치수 櫛븻즐 筓빈여계 衣윗옷의 紳띡신고 左왼자 右올은우에 佩찬패 帨수건셰 刀칼도 箴널침 管통관 線실션 縏주머니반 及더블급 纓향낭영고 適갈젹 舅시부구 姑

2:1ㄴ

시모고 之어조지 所소야 問물을문 衣옷의 燠더울욱 寒찰한고 問물을문 所소 欲고 잘욕 而어조이 敬공경경 進술진 之어조지고 不안햘불 命명명 適갈젹 私 室집실이어던 不못불 敢감히감 退물너갈퇴며 不못불 敢감히감 噦폐긔얼 噫트름 嚏기톄 咳기침 欠합험검 伸기지신며 跛기우례슬피 倚기의 唾춤타 洟코물톄고 無업슬무 私 貨물화 無업슬무 私 器그릇긔나니 詳셰샹 見뵈일현 上위샹 篇편편니라

구고 주001)
구고:
구고(舅姑). 시부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성기넌 법

즉에 왈 며느리 구고얼 주002)
구고얼:
구고(舅姑)를. 시부모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성기되 부모 성기더시 주003)
성기더시:
섬기듯이.
니 닭이 울거던 셰슈고 양치고 주004)
양치고:
‘양치(養齒)’는 15~16세기에 ‘양지, 지’로 나타나며 17세기부터는 ‘양치’로 쓰이다가 ‘양치’로 정착한다. ‘양치’의 15세기 형태는 ‘지, 양지’이다. ‘지’는 옛날에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청소하던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고려시대 문헌 ‘계림유사’에서 ‘양지(楊支)’로 나타나며, 이후의 문헌에는 ‘양지’에 접미사 ‘질’을 붙인 ‘양지질’로 나타난다. 그러나 ‘양지’에 대한 어원 의식이 점차 희박해져 가면서, 이것을 ‘이’의 한자어인 ‘치(齒)’에 연결하여 ‘양치’로 해석하였다. 현대국어에서는 ‘양치’를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다.
머리 빗고 의관고 주005)
의관고:
의관(衣冠)하고. 옷과 모자를 반듯하게 갖추고.
띄 띄고 자우에 주006)
자우에:
좌우(左右)에. 자음 아래에서 활음 ‘w’의 탈락.
슈건과 주007)
슈건과:
수건과.
칼과 널통과 주008)
널통과:
바늘통. 바늘을 담는 통. ‘바〉바늘’. 한편 ‘바늘’은 원래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데 쓰는, 가늘고 끝이 뾰족한 쇠로 된 물건”을 일컫는 말이었다.
실 주머니와 향낭 주009)
향낭:
향낭(香囊). 향을 넣은 주머니.
등쇽얼 주010)
등쇽얼:
등속(等屬)을.
고 구고 계신듸럴 서 옷시 고 더

2:2ㄱ

운 거슬 뭇고 주011)
뭇고:
묻고.
잡숩고 주012)
잡숩고:
잡수시고. 잡숫고.
시푼 거슬 무러 수고 주013)
수고:
‘ᄂᆞᇂ수-+-고’의 구성. ‘ᄂᆞᇂ수-’는 ‘놓-’의 의미인 궁중어이다. 사대부가 여성들도 많이 사용한다.
실노 주014)
실노:
사실(私室)로. 부모가 거처하는 집이나 방에서 떨어진 자식이나 며느리의 집이나 방.
넌 명이 업거던 감히 물너 지 못며 감히 폐긔 주015)
폐긔:
폐기(肺氣). 딸꾹질. 원문의 ‘홰(噦)’는 ‘새의 소리나 말방울 소리’라는 뜻이 있으니, 우리말 딸꾹질처럼 ‘딸꾹딸꾹’ 하는 소리를 연상케 한다.
트름 주016)
트름:
트림[噫].
기 주017)
기:
재채기.
와 기침과 합험 주018)
합험:
하품.
기지럴 주019)
기지럴:
기지게를.
지 못며 춤 고 주020)
고:
뱉고.
코 풀지 못며 기우려 스지 못며 기지 못고  물과  그릇시 업니 상편의 셰이 말엿니라

1) 시부모를 섬기는 법

『내칙』에 말하기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되 부모 섬기듯이 하니, 〈새벽〉 닭이 울거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머리 빗고, 옷과 모자를 바로 쓰고 입고, 허리띠를 띠고, 좌우에 수건과 칼과 바늘통과 실 주머니와 향낭 등속을 차고, 시부모 계신 데에 가서, 옷이 추운지 더운지를 묻고, 잡숫고 싶은 것을 물어 〈상에 올려〉 놓고, 사실(私室)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없거든 감히 물러나 가지 못하며, 감히 폐기와 트림과 재치기와 기침과 하품과 기지게를 하지 못하며, 춤 뱉고 코 풀지 못하며, 기울여 서지 못하며, 기대지 못하고, 사사로운 재물과 사사로운 그릇이 없으니 상편에서 자세히 말하였다.

或혹혹 賜줄 之어조지 飲실음 食먹을식 衣옷의 服옷복 布베포 帛명쥬이어던 則곳즉 受밧을슈 而어조이 獻들일헌 諸어조져 舅시부구 姑시모고야 舅시부구 姑시모고ㅣ 受밧을슈 之어조지어던 則곳즉 喜기불희 如틀여 新롤신 受밧을슈 賜줄며 若만일약 反도륵길반 賜줄 之어조지 則곳즉 辭양 不못할

2:2ㄴ

불 獲어들획고 命명명 如틀여 更시 受밧을슈 賜줄야 藏감출장 以써이 待기릴 乏업슬법이라 若만일약 有잇슬유 私 親친쇽친 兄형형 弟우뎨 將쟝찻쟝 興줄여 之어조지 則곳즉 必반득필 復시부 請쳥쳥 其그기 故이젼고야 賜줄 而어조이 後뒤후에 興줄여 之어조지니라

혹이 주021)
혹이:
혹시.
음식과 의복과 필육얼 주022)
필육얼:
피륙을. 베와 비단을. 포백(布帛)을. 피륙은, ‘아직 끊지 아니한 베, 무명, 비단 따위의 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피륙 서 필(疋)’ 따위로 쓰임. ‘필육〉피륙’.
주거던 구고끠 듸리여 주023)
듸리여:
드려. ‘드리〉듸리-+-어’의 구성.
구고 밧거던 깃거기럴 주024)
깃거기럴:
기뻐하기를. ‘깃그[喜]-+-어#[爲]-+-기(명사형어미)-+-럴(목적격조사)’.
로 든 더시 며 만일 도로 주거던 주025)
주거던:
주시거든.
양기럴 밧으되 주026)
밧으되:
받되.
시 든 더시 야 감취 두고 업슬 럴 기리 친뎡 형데간의 주027)
형데간의:
형제간에.
줄 듸 잇거던 시 젼 꺼슬 주028)
젼 꺼슬:
이전의 것을.
쳥야 주029)
쳥야:
〈시부모에게〉 청하여. 여쭤보고.
허락 후에 주니라

혹시 음식과 의복과 피륙을 주시거든 시부모께 드려서 시부모께서 받으시거든 기뻐하기를 새로 받은 듯이 하며, 만일 도로 주시거든 사양하면서 받되 다시 받는 듯이 하여 감춰두고, 없을 때를 기다리다가, 친정 형제간에 줄 데가 있거든 다시 이전에 것을 〈주어도 좋은지를〉 청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 준다.

糓곡식곡 梁대량량 傳젼에 曰일늘월 送보송 女녀에 父부친부ㅣ 戒경계계

2:3ㄱ

之어조지 曰일늘월 謹상갈근 慎상갈신야 從조츨죵 爾너이 舅시부구 之어조지 言말심언라 母모친무고 戒경계계 之어조지 曰일늘월 謹상갈근 慎상갈신ㅣ 從조츨죵 爾너이 姑시모고 之어조지 言말심언라니라

곡량젼 주030)
곡량젼:
정식 명칭은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이다. 『공양전(公羊傳)』 『좌씨전(左氏傳)』과 함께 ‘춘추삼전(春秋三傳)’이라고 한다. 전국시대의 노(魯)나라 사람 곡량(穀梁) 숙(俶)(자는 원시(元始), 일명 적(赤)이라 함)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책이 되어 나온 것은 『공양전』(한나라의 경제 때에 나옴)보다 뒤일 것이다. 해석하는 형태는 『공양전』과 거의 같아서 주관적인 해석이 많으나, 유가적 명분론은 대체로 『공양전』보다 엄정하다. 한나라의 선제(宣帝) 때부터 성행하기 시작했으나, 『공양전』을 능가하지는 못하였다.
에 왈 얼 보 주031)
보:
시집을 보낼.
쩍의 부친이 경계여 왈 상고 주032)
상고:
삼가고.
조심야 네의 주033)
네의:
너의.
시부의 훈계럴 조츠 고 주034)
조츠고:
좇으라 하고.
모친이 경계여 왈 상고 조심야 네의 시모의 후계를 주035)
후계를:
훈계를.
조츠라 니라

『곡량전』에 말하기를, 딸을 〈시집〉 보낼 적에, 부친이 경계하여 말하기를, 삼가고 조심하여 너의 시아버지의 훈계를 좇으라 하고, 모친이 경계하여 말하기를, 삼가고 조심하여 너의 시어머니의 훈계를 좇으라 하느니라고 하였다.

女녀녀 誡경계계에 曰일늘월 舅시부구 姑시모고 之어조지 言말심언얼 宜맛당의 曲구불곡 從조츨죵이요 勿말물 得으들득 違어긜위 戾어긜려 是올을시 非글을비 分분별분 爭툴 曲구불곡 直고들직난니 故연고고로 女녀녀 憲

2:3ㄴ

법헌에 曰일늘월 婦며느리부 如틀여 影그름영 響소리울닐향니라
Ⓒ 필자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녀계에 왈 구고의 말심얼 주036)
말심얼:
말씀을. ‘말씀〉말심’은 전설모음화의 결과.
맛당이 주037)
맛당이:
마땅히.
위곡히 주038)
위곡히:
위곡(委曲)히. 자세한 사정에 따라.
조츨 거시요 시비 곡직얼 주039)
곡직얼:
옳고 그름을.
투지 못니 연고로 녀헌에 주040)
녀현에:
『여헌(女憲)에』. 『여헌』이란 책. 『후한서』 조태고전에 전한다.
기럴 며느리 그름와 주041)
그름와:
‘그림제’이다. 이 ‘그림제’의 제3음절 모음이 16세기에 나타나는 ‘그림재’의 ‘ㅐ’로 바뀐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16세기 어형인 ‘그름제’의 제2음절의 ‘르’는 ‘그림자’를 뜻했던 또다른 어형인 ‘그르메’의 제2음절에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부터 나타나는 ‘그림자’는 ‘그림재’의 제3음절 모음이 단순모음으로 바뀌기 전에 음절부음 ‘ㅣ’가 탈락한 결과이다. ‘그림자’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형태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사용되었던 ‘그르메’와 ‘그리메’, 그리고 17세기에 나타나는 ‘그르매’가 있었다. 시대별 출현 양상을 보면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그르메’ 계통의 어형과 ‘그림제’ 계통의 어형이 공존하다가 18세기부터 ‘그림재’ 혹은 ‘그림자’만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울니넌 소리 갓니라
Ⓒ 언해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녀계』에 말하기를, 시부모의 말씀을 마땅히 바르게 좇을 것이요, 시비곡직을 다투지 못하는 것이니, 연고로 『여헌』에 말하기를, 며느리는 그림자와 울리는 소리 같다고 했다고 하였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9월 15일

주석
주001)
구고:구고(舅姑). 시부모.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주002)
구고얼:구고(舅姑)를. 시부모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주003)
성기더시:섬기듯이.
주004)
양치고:‘양치(養齒)’는 15~16세기에 ‘양지, 지’로 나타나며 17세기부터는 ‘양치’로 쓰이다가 ‘양치’로 정착한다. ‘양치’의 15세기 형태는 ‘지, 양지’이다. ‘지’는 옛날에 버드나무 가지로 이를 청소하던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고려시대 문헌 ‘계림유사’에서 ‘양지(楊支)’로 나타나며, 이후의 문헌에는 ‘양지’에 접미사 ‘질’을 붙인 ‘양지질’로 나타난다. 그러나 ‘양지’에 대한 어원 의식이 점차 희박해져 가면서, 이것을 ‘이’의 한자어인 ‘치(齒)’에 연결하여 ‘양치’로 해석하였다. 현대국어에서는 ‘양치’를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다.
주005)
의관고:의관(衣冠)하고. 옷과 모자를 반듯하게 갖추고.
주006)
자우에:좌우(左右)에. 자음 아래에서 활음 ‘w’의 탈락.
주007)
슈건과:수건과.
주008)
널통과:바늘통. 바늘을 담는 통. ‘바〉바늘’. 한편 ‘바늘’은 원래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 데 쓰는, 가늘고 끝이 뾰족한 쇠로 된 물건”을 일컫는 말이었다.
주009)
향낭:향낭(香囊). 향을 넣은 주머니.
주010)
등쇽얼:등속(等屬)을.
주011)
뭇고:묻고.
주012)
잡숩고:잡수시고. 잡숫고.
주013)
수고:‘ᄂᆞᇂ수-+-고’의 구성. ‘ᄂᆞᇂ수-’는 ‘놓-’의 의미인 궁중어이다. 사대부가 여성들도 많이 사용한다.
주014)
실노:사실(私室)로. 부모가 거처하는 집이나 방에서 떨어진 자식이나 며느리의 집이나 방.
주015)
폐긔:폐기(肺氣). 딸꾹질. 원문의 ‘홰(噦)’는 ‘새의 소리나 말방울 소리’라는 뜻이 있으니, 우리말 딸꾹질처럼 ‘딸꾹딸꾹’ 하는 소리를 연상케 한다.
주016)
트름:트림[噫].
주017)
기:재채기.
주018)
합험:하품.
주019)
기지럴:기지게를.
주020)
고:뱉고.
주021)
혹이:혹시.
주022)
필육얼:피륙을. 베와 비단을. 포백(布帛)을. 피륙은, ‘아직 끊지 아니한 베, 무명, 비단 따위의 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피륙 서 필(疋)’ 따위로 쓰임. ‘필육〉피륙’.
주023)
듸리여:드려. ‘드리〉듸리-+-어’의 구성.
주024)
깃거기럴:기뻐하기를. ‘깃그[喜]-+-어#[爲]-+-기(명사형어미)-+-럴(목적격조사)’.
주025)
주거던:주시거든.
주026)
밧으되:받되.
주027)
형데간의:형제간에.
주028)
젼 꺼슬:이전의 것을.
주029)
쳥야:〈시부모에게〉 청하여. 여쭤보고.
주030)
곡량젼:정식 명칭은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이다. 『공양전(公羊傳)』 『좌씨전(左氏傳)』과 함께 ‘춘추삼전(春秋三傳)’이라고 한다. 전국시대의 노(魯)나라 사람 곡량(穀梁) 숙(俶)(자는 원시(元始), 일명 적(赤)이라 함)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책이 되어 나온 것은 『공양전』(한나라의 경제 때에 나옴)보다 뒤일 것이다. 해석하는 형태는 『공양전』과 거의 같아서 주관적인 해석이 많으나, 유가적 명분론은 대체로 『공양전』보다 엄정하다. 한나라의 선제(宣帝) 때부터 성행하기 시작했으나, 『공양전』을 능가하지는 못하였다.
주031)
보:시집을 보낼.
주032)
상고:삼가고.
주033)
네의:너의.
주034)
조츠고:좇으라 하고.
주035)
후계를:훈계를.
주036)
말심얼:말씀을. ‘말씀〉말심’은 전설모음화의 결과.
주037)
맛당이:마땅히.
주038)
위곡히:위곡(委曲)히. 자세한 사정에 따라.
주039)
곡직얼:옳고 그름을.
주040)
녀현에:『여헌(女憲)에』. 『여헌』이란 책. 『후한서』 조태고전에 전한다.
주041)
그름와:‘그림제’이다. 이 ‘그림제’의 제3음절 모음이 16세기에 나타나는 ‘그림재’의 ‘ㅐ’로 바뀐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16세기 어형인 ‘그름제’의 제2음절의 ‘르’는 ‘그림자’를 뜻했던 또다른 어형인 ‘그르메’의 제2음절에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부터 나타나는 ‘그림자’는 ‘그림재’의 제3음절 모음이 단순모음으로 바뀌기 전에 음절부음 ‘ㅣ’가 탈락한 결과이다. ‘그림자’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형태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사용되었던 ‘그르메’와 ‘그리메’, 그리고 17세기에 나타나는 ‘그르매’가 있었다. 시대별 출현 양상을 보면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그르메’ 계통의 어형과 ‘그림제’ 계통의 어형이 공존하다가 18세기부터 ‘그림재’ 혹은 ‘그림자’만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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