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소학언해

  • 역주 여소학언해
  • 여소학 제2권
  • 제4-하편. 여자의 덕을 말한 글
  • 3) 자식 기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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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식 기르는 법


育길을육 子식

內안 則법즉에 曰일늘월 生난 子식어던 擇일 寬너그럴관 裕넉넉유 慈랑 惠은혜혜 溫화온 良어질량 恭공션공 敬공경경고 愼상갈신 而어조이 寡적을과 言말심언 者니쟈야 爲위 子식 師스승고 能능능 食먹을식 食밥사이어던 敎리츨교 以써이 右올은우 手손슈고 能능능 言말심언이어던 男남남 唯속히답유 女녀녀 兪눅게답유고 六여설륙 年년어던 敎리츨교 之어조지 數수수 與더블여 方방위방 名일음명고 八여덜팔 年년어던 出갈츌 入들어갈입 門문문 戶창호호 及더불급 卽갈즉 席리셕 飮실음 食먹을식에 必

2:8ㄴ

반득필 後뒤후 長얼운쟝 者니쟈야 始비로솔시 敎리츨교 之어조지 讓양양고 九홉구 年년어던 敎리츨교 之어조지 數셀수 日날일고 十열습 年년이어던 出갈츌 就갈츄 外것외 傅스승부고 居거쳐거 宿잘슉 於어조어 外것외나니라

식 길으넌 법

즉에 주001)
즉에:
『내칙』에. “여자(女子)ㅣ 십년이청모교(十年而聽姆敎)더니”라고 하여 여아는 열 살이 되면 여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예기』 『내칙』에 언급되어 있음.
왈 식을 커던 주002)
커던:
낳거든.
너그럽고 슌고 어질고 조심고 말수 주003)
말수:
말이. 말수가.
적은 람을 리여 유모럴 삼고 희 능히 밥얼 먹거던 올은손으로 주004)
올은손으로:
오른손으로.
리치고 주005)
리치고:
가르치고[敎]. ‘리치다’는 15세기에 나타나는 ‘치다’에 소급되는데, 이 ‘치다’는 현대국어의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의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가리키다’로 변화한 과정은 ‘치다〉르치다〉가르치다〉가리키다’이다. ‘가르치다’의 중세국어 어형은 ‘치다’ 혹은 ‘치다’이다. ‘치다’는 ‘’와 ‘치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전자는 ‘오’의 어근 ‘’과 형태적 어원적으로 가까운 점이 있다. 후자 ‘치다’는 ‘育’(양육하다)의 뜻으로 중세국어에 많이 쓰였다. ‘치다’는 어원적으로 ‘말하여 치다’(말로써 양육하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말로 타이르고 옳바르게 길러내는 것이 ‘가르치다’의 어원인 셈이다. ‘’이 ‘말하다’의 뜻을 가진다는 증거는 ‘일다’와 ‘일라’ 등에서 확인된다. ‘일다’는 ‘일ㅎ’[名]과 ‘다’로 분석된다. 즉 ‘이름을 말하다’라 ‘일다’의 원뜻이다. ‘가르치다’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가르치다’와 ‘가리키다’의 의미 모두로 쓰였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나누어진 것은 현대국어의 맞춤법에서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뜻을 구별하도록 규정한 결과이다.
능히 말거던 남넌 속히 주006)
속히:
빨리. 속(速)히.
말고 녀넌 눅게 주007)
눅게:
늦게. 천천히.
말게리치고 륙셰 되거던 셈수와 동셔남븍얼 주008)
동셔남븍얼:
동서남북을.
리치고 팔셰 되거던 츌입 음식에 을운보 주009)
을운보:
어른보다.
뒤 야 비로소 양 주010)
양:
사양하는.
법얼 리치고 구셰 되거던 날수와 주011)
날수와:
일수(日數)와.
륙갑얼 주012)
륙갑얼:
육갑(六甲)을. 육십갑자를. 10간 12지가 반복하여 순차로 지나면 60년이 된다. 10간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이고, 12지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이다.
리

2:9ㄱ

치고 십셰 되거던 갓 주013)
갓:
바깥.
션의게 입학고 외당에서 주014)
외당에서:
외당(外堂)에서. 남자들이 기거하는 사랑채에.
게 니라

3) 자식 기르는 법

『내칙』에 말하기를, 자식을 낳거든 너그럽고 순하고 어질고 조심하고 말 수가 적은 사람을 가려 유모로 삼고, 아희가 능히 밥을 먹거든 오른손으로 가르치고, 능히 말하거든 남자는 속히 말하고 여자는 늦게 말하게 가르치고, 6세가 되거든 셈수와 동서남북을 가르치고, 8세가 되거든 출입과 음식에 어른보다 뒤에 하여 비로소 사양하는 법을 가르치고, 9세가 되거든 날수와 육갑을 가르치고, 10세가 되거든 바깥 선생에게 입학하고 외당에서 자게 한다.

禮례졀례 記긔록긔에 曰일늘월 大큰대 夫남부 之어조지 子식언 有잇슬유 食먹일 母어미무고 士션 之어조지 妻쳐넌 自스스리 養길을양 基그기 子식나니라

례긔예 주015)
례긔예:
『예기』에.
대부에 주016)
대부에:
대부(大夫)의. 사대부의.
식언 유모 잇고 션 주017)
션:
선비의.
아넌 주018)
아넌:
아내는. 처(妻)는.
스스로 식얼 기르리라

『예기』에 말하기를, 사대부의 자식은 유모가 있고, 선비의 아내는 스스로 자식을 기른다.

子식 旣이메긔 生난에 不못불 免면면 于어조우 水물슈 火불화넌 母모친무 之어조지 罪죄죄 也어조야ㅣ니라

식이 난 후에 슈화를 주019)
슈화를:
수화(水火)를 . 물과 불을.
면치 못넌 거슨 모친의 죄요

2:9ㄴ

커서 리치지 주020)
가리치지:
가르치지. ‘ㄹ’ 아래의 ‘ㅡ’가 ‘ㅣ’로 전부모음화 한 결과이다.
못 거슨 부친의 죄라

자식이 난 후에 물과 불을 면치 못하는 것은 모친의 죄요, 커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부친의 죄다.

幼어릴유 子식언 常샹샹 示뵈일시 母말무 誑속일광이니라

어린 식언 샹 주021)
샹:
늘. 항상.
속이지 말 꺼스로 주022)
말꺼스로:
말 것으로.
뵈이니라 주023)
뵈이나니라:
보이느니라. 보인다.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린 자식은 늘 속이지 말 것으로 〈모범을〉 보인다.

周쥬 쥬 南남녁남에 曰일늘월 螽몃뒤기죵 斯이 羽짓우 詵신신션 詵신신션 兮어조혜에 宜맛당의 爾너이 子식 孙손손 振진진진 振진진진 兮어조혜로

쥬남 주024)
쥬남:
「주남(周南)」. 『시경(詩經)』 국풍(國風)의 첫 번째 장(章). 「소남(召南)」과 아울러 이남(二南)이라함. 오늘날의 중국 하남성 낙양(洛陽) 지방을 가리킴인데, 전(轉)하여 조정의 정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먼 지방의 고을을 뜻하게 되었음. 『사기』 권130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의 ‘태사공이 주남에 머물렀던 까닭에 부득이 그 일에 함께 따를 수 없었다[太史公留滯周南 不得與從事]’고 하는 구절에서 유래함.
에 왈 몃뒤기 주025)
몃뒤기가:
메뚜기가. 현대국어의 ‘메뚜기’는 16세기 문헌에 ‘묏도기’로 처음 보인다. 18세기 형태인 ‘묏독이’는 ‘묏도기’의 제2음절과 제3음절을 분철하여 표기한 것이고, ‘묃도기’는 ‘ㄷ’으로 발음되면서도 ‘ㅅ’으로 표기된 ‘묏도기’의 제1음절 끝 자음을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다. 19세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묏도기’, ‘멧독이’는 제1음절의 첫 자음이 발음된 형태이고, 나머지는 주로 제2음절의 첫 자음이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탈락한 형태들이다. 둘째, 방언형으로 보이는 ‘뫼독이’, ‘메독이’는 제2음절의 첫 자음이 평음으로 약화되어 발음된 형태이고, 나머지는 된소리로 발음된 형태들이다. 셋째, ‘멧독이’, ‘메이’, ‘메똑이’, ‘메뚝이’, ‘메뚜기’는 하향 이중모음이었던 ‘ㅚ’가 현대어와 같은 상향 이중모음 ‘we’로 바뀐 후에 ‘ㅁ’의 영향으로 ‘w’가 탈락한 형태들이고, 나머지는 이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들이다. 넷째, ‘묏독이’, ‘뫼이’, ‘뫼독이’, ‘멧독이’, ‘메이’는 제2음절의 끝 자음과 제3음절을 분철하여 표기한 형태이고, 나머지는 연철하여 표기한 형태들이다. 발음의 변화와 관련된 것은 첫째 유형와 셋째 유형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묏도기’의 제1음절 끝 자음이 먼저 탈락하고 제1음절 모음 ‘ㅚ〉ㅔ’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무리로 쳐되 주026)
쳐되:
처하되. 살되.
화집 고로 주027)
화집 고로:
화집(和輯)한 고(故)로. 화목(和睦)한 까닭에. 집목(輯睦)하므로.
번의 흔 홉 기씩 낫코 주028)
낫코:
낳고.
문왕 후비 태 주029)
문왕 후비 태:
주(周) 문왕(文王)의 후비(后妃)인 태사(太姒). 문왕의 정비(正妃)이다. 어진 후비로 시어머니 태임(太任)의 덕을 이었음.
못쳡얼 주030)
못쳡얼:
뭇첩을. 많은 첩을.
투귀지 안키로 동복에 주031)
동복에:
동복(同腹)에. 같은 배에.
열 덜얼 흐니라 주032)
열 덜얼 흐니라:
열 아들을 낳으니라. 오월(吳越)나라의 문목왕(文穆王) 전원관(錢元瓘)의 비 마(馬)씨가 자식이 없으니 임금의 아버지 무숙왕(武肅王)에게 요청하여 문목을 깨우쳐 첩을 들여 15명의 자식을 낳으니 왕비가 친히 사랑함이 분별이 없어 은으로 사슴을 만들어 태우며 놀았다 한다.

「주남」에 말하기를, 메뚜기가 무리로 처하되 화집한 때문에, 한 번에 아흔아홉 새끼씩 낳고, 문왕 후비 태사가 뭇첩을 투기하지 않았기에, 동복에 열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다.

大큰 學배울학에 曰일늘월 人사람인 莫못할막 知알지 其그기 子식 之

2:10ㄱ

어조사지 惡악악니이다

대학에 왈 람도 주033)
람도:
사람마다.
제 식의 악 거슨 주034)
제 식의 악 거슨:
제 자식이 악한 것은. 의사 주격.
알지 못니 졍에 주035)
졍에:
애정(愛情)에. 사랑하는 정에.
저서 그러허니라

『대학』에 말하기를, 사람마다 제 자식의 악한 것은 알지 못하니, 애정에 빠져서 그런 것이다.

列라렬렬 女녀녀 傅젼에 曰일늘월 古녜고 者적쟈에 婦부인부 人사람인이 妊일 子식  寢잘침 不안햘불 側기우릴측며 坐알즐좌 不안햘불 邊갓변며 立설립 不안햘불 躥발기울비며 不안햘불 食먹을식 邪불졍샤 味만미며 割버일갈 不안햘불 正발을졍이어던 不안햘불 食먹을식며 席리셕 不안햘불 正발을졍이어던 不안햘불 坐안즐좌며 目눈목 不안햘불 視볼시 惡악악 色빗며 耳귀이 不안햘불 聽드를텽 淫음란할음 聲소리셩며 夜밤야 則곳즉 令식힐령 督소경고로 誦외일숑 詩시경시고 道말도 正발을졍 事닐나니 如틀여 此이 則곳즉 生난 子식면 形

2:10ㄴ

얼굴형 容얼굴용이 端단졍단 正발을졍고 才죠 過지날과 人사람인 矣어조의니라

렬녀젼 주036)
렬녀젼:
『열녀전(列女傳)』. 유향(劉向)의 『열녀전』에서는 주실(周室)의 모의(母儀) 삼모(三母)로서 태임(太任) 외에 태강(太姜), 태사(太姒)를 들고 있음. 태임(太姙)이라고도 함. 태임은 주나라 왕계(王季)의 비(妃)이며, 문왕의 어머니. 상나라 사람으로 지국(摯國)의 중녀(仲女)로서 임(任)씨 성을 가짐. 태임의 성품은 바르고 곧으며 참되고 엄격하여 오로지 덕을 행하였다고 함. 문왕을 임신했을 때는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았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거만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태교를 말할 때 인용됨.
에 왈 녜쪅에 주037)
녜쩍에:
옛적에.
부인이 식을  주038)
:
배매. 배면. 아이를 뱃속에 뱀을 이른다.
기우려 도 안코 기우려 안또 안코 기우려 스도 주039)
스도:
서지도.
안코 샤미를 주040)
샤미를:
사사로운 맛을. 사특(邪慝)한 맛을.
먹도 안코 보으게 주041)
보으게:
바르게. 오류.
베이지 주042)
베이지:
베이지.
니여도 먹지 안코 리 발으지 주043)
발으지:
바르지.
니여도 안찌 안코 눈에 악 빗슬 보도 안코 귀예 음란 소리도 듯지 안코 밤에 기집 소경 주044)
기집 소경:
계집 소경.
악콩얼 식혀 주045)
식혀:
시켜.
시젼을 주046)
시젼을:
시경(詩經)을.
외고 발은 주047)
발은:
바른.
닐얼 말니 주048)
말니:
말하게 하니.
이치 여서 식얼 흐면 형용이 주049)
형용이:
형용(形容)이. 얼굴과 용모가.
단졍고 죠가 츌즁니라 주050)
츌즁니라:
출중(出衆)하다. 뛰어나니라.

『열녀전』에 말하기를, 옛적에 부인이 자식을 배매 〈몸을〉 기울여 자지도 않고, 기울여 앉지도 않고, 기울여 서지도 않고, 사사로운 것을 먹지도 않고, 바르게 베이지 아니하여도 먹지 않고, 자리가 바르지 아니하여도 앉지 않고, 눈에 악한 빛을 보지도 않고, 귀에는 음란한 소리도 듣지 않고, 밤에는 계집 소경 악공을 시켜서 시전을 외우게 하고, 바른 일을 말하게 하니, 이같이 하여서 자식을 낳으면 형용이 단정하고 재주가 출중하다고 하였다.

王인군왕 季말계 之어조지 妃왕비비 太큰태 妊셩임은 掣디명지 任셩임 氏

2:11ㄱ

셩씨시 之어조지 仲버금즁 女여 也어조야라 性셩픔셩이 端단졍단 一졀일일 誠졍셩셩 莊엄장야 唯오직유 德덕덕 之어조지 行이러니 其그기 娠신 文글문 王인군왕 也어조야에 目눈목 不안햘불 视볼시 恶악악 色빗며 耳귀이 不안햘불 聽드를텽 淫음란음 聲소리셩며 口입구 不안햘불 出츄 敖거만오 言말심언이러니 及이를급 生난 文글문 王인군왕 而어조이 明발글명 聖셩인셩야 太큰태 任셩심이 教리츨교 之어조지 以써이 一일 而어조이 識알식 百일야 卒침줄 爲될위 周쥬 쥬 宗조종종니 君인군군 子군ㅣ 謂일늘위 太큰태 任셩임언 能능능 胎 教리츨교라더라

쥬  왕계의 후비 태임은 주051)
쥬  왕계의 후비 태임은:
주나라 왕계(王季)의 후비(后妃) 태임(太妊)은. 태임은 왕계의 비(妃)이며 문왕(文王)의 어머니다. 상나라 사람으로 지국(摯國)의 중녀(仲女)로서 임(任)씨 성을 가짐. 태임의 성품은 바르고 곧으며 참되고 엄격하여 오로지 덕을 행하였다고 함. 문왕을 임신했을 때는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았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거만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태교(胎敎)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된다.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에서는 주실(周室)의 삼모(三母)로서 태임 외에 태강(太姜)·태사(太姒)를 들고 있음. 태임(太姙)이라고도 함.
진라 임씨예 즁녀라 주052)
진라 임씨예 즁녀라:
진나라 임씨의 중간 딸이라.
셩픔이 주053)
셩픔이:
성품이.
단졍고 주054)
단졍고:
옷차림새나 몸가짐 따위가 얌전하고 바르고.
젼일고 주055)
젼일고:
마음과 힘을 모아 오직 한 곳에만 쓰다.
엄여 주056)
엄여:
엄격하여.
오직 덕만 더니

2:11ㄴ

문왕을 주057)
문왕을:
문왕(文王)을.
여쓸 졔 주058)
여쓸 졔:
배었을 적에.
눈에 악한 빗설 주059)
빗설:
빛을.
보도 안코 귀예 음란 소리도 주060)
소리도:
‘소리[聲]-+-도’의 구성. ‘소리’ 혹은 ‘소’(월인석보 1:33) 두 가지가 보이는데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소’는 20세기 초까지도 어형을 유지하기도 하나 16세기 이후에는 ‘ 〉ㅡ’ 변화에 따라 ‘소릐’(소학언해 6:91)로 변한다. 이 ‘소릐’는 ‘솔의’(소학언해 4:21)로 분철 표기되기도 한다. 이어서 ‘소릐’와 ‘솔의’는 ‘ㅢ〉ㅣ’ 변화에 따라 ‘소리’, ‘솔이’(예수셩교젼셔, 요한복음 10:4)로 변한다. 만약 15세기의 ‘소리’와 ‘소’를 별개의 단어로 본다면 ‘소〉소릐〉소리’의 과정을 거친 ‘소리’는 15세기의 ‘소리’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듯지 안코 입에 거만 주061)
거만:
거만한.
말도 지 안터니 문왕을 으 발꼬 주062)
발꼬:
밝고.
셩야 주063)
셩야: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여.
태임이 를 리치면 을   주064)
를 리치면 을  :
하나를 가리치면 백을 알아.
쥬  즁시조 되니 군  일느기럴 태임언 예서버틈 주065)
예서버틈:
태 안에서부터. 태임의 태교에 관한 내용은 송나라 때 주자가 소년들에게 유학의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 교열, 가필하여 만든 『소학』에 실려 있다.
리첫 니 이거시 태임의 교라

주나라 왕계의 후비 태임은 진나라 임씨에 중간 딸이라. 성품이 단정하고 전일하고 엄격하여 오직 덕만 행하더니, 문왕을 배었을 때, 눈으로는 악한 빛을 보지도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도 듣지 않고, 입에는 거만한 말도 내지 않더니, 문왕을 낳음에, 밝고 성하여 태임이 하나를 가리치면 백을 알아, 주나라 중시조가 되니, 군자가 이르기를, 태임은 태중에서부터 가르쳤다고 하니, 이것이 태임의 태교라.

孟셩 子군 之어조지 母모친무ㅣ 舍집샤 近갓울근 墓무덤모러니 孟셩 子군  幼얼일유 嬉놀희 戱희롱희 踊뛸용 躍뛸약고 築질츅 埋무들 爲위 墓무덤모 間이간 之어조지 事닐사어널 母모친무 曰일늘월 此이 非안일비 所소 以써이 居거거 子덜라고 去갈거 舍짐샤 市저자시러니 其그기 嬉놀희 戱희롱희에 爲위 賈샹고고 衒도부현이어널 母모친무 曰인늘윌 此이차 非안잍비 所

2:12ㄱ

소 以써이 居거거 子덜라고 乃이예내 舍집샤 學울학 宮집궁 之어조지 旁겻방이러니 其그기 嬉놀희 戲희롱희에 乃이예내 設베풀셜 俎도조 豆졔긔두 揖읍읍 讓양양 進갈진 退물너갈퇴어널 母모친무 曰일늘월 此이 真참진 可가가 以써이 居거거 子덜라고 遂인슈 居거거 之어조지러니 既이메긔 長쟝셩쟝에 成일울셩 大큰대 儒션유니라

의 모친 장씨 주066)
의 모친 장씨:
맹자의 어머니 장씨가. 맹모(孟母)라고도 한다. 그런데 맹모가 장씨라는 설과 이씨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맹모(孟母)ㅣ 매육이명신(買肉以明信)고”는, ‘맹자의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사서 아이에게 먹임으로써 신뢰의 중요성을 밝혔고’라는 말이다. 『열녀전』 「모의·추맹가모」에 맹모 삼천지교와 단기 고사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 고사는 서한 시대에 한영(韓嬰)이 지은 『한시외전』에 처음 나온다. 그 후 『소학집주』와 이 책 『여범첩록』에도 실리게 되었다.
집이 뫼쓰넌듸 주067)
뫼쓰넌듸:
뫼를 쓰는 데.
각갑더니  어려셔 놀며 희롱 주068)
희롱:
희롱할.
제 뛰고 지여 주069)
지여:
다져서.
뫼쓰넌 주070)
뫼쓰넌:
뫼를 쓰는.
모양얼 거널 모친 왈 여긔 덜 킈울듸 니라 고 옹기여 주071)
옹기여:
옮기어.
시변의 주072)
시변의:
시변(市邊). 시장 변두리. 시장 주변.
사더니 놀며 희롱 제 장 도부넌 주073)
도부넌:
도부(到付)하는. 상인이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파는.
모양을 거널 모친 왈 여긔도 덜 킈울듸 니라 고 옹

2:12ㄴ

기여 학궁 주074)
학궁:
학궁(學宮). 학교.
겻희 주075)
겻희:
곁에.
더니 놀며 희롱 제 졔긔럴 진셜고 주076)
진셜고:
제물을 차리고.
읍양며 주077)
읍양며:
엎드려 읍을 하며.
진퇴거널 주078)
진퇴거널:
나아가고 물러나므로.
모친왈 여긔넌 히 덜얼 키우것 고 질 주079)
질:
끝끝내. 끝까지.
사더니 란 후에 큰 션 되니 이거시 모삼쳔지교라 주080)
모삼쳔지교라: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맹자가 아성(亞聖)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맹모삼천지교’와 ‘맹모단기지교(孟母斷機之敎)’와 같은 교육의 결과였다. 전한(前漢) 말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에서 비롯된 말이다. 맹자(孟子)는 이름이 가(軻)로, 공자가 태어난 곡부(曲阜)에서 멀지 않은 산둥성 추현(鄒縣) 출신이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어머니 손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현명한 사람으로 아들 교육에 남달리 관심이 많아 단기지교(斷機之敎)의 일화를 남긴 분이다.

맹자의 모친 장씨가 집이 뫼를 쓰는 데와 가깝더니, 맹자가 어려서 놀며 희롱할 때, 뛰고 다지어 뫼를 쓰는 모양을 하므로, 모친이 말하기를, 여기가 아들을 키울 데가 이니라 하고, 옮기어 시장 주변에 살더니, 〈맹자가〉 놀며 희롱할 때, 장사와 도부하는 모양을 하므로,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기도 아들 키울 데가 아니라 하고, 옮기어 학궁 곁에 사더니, 〈맹자가〉 놀며 희롱할 때, 제기를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엎드려 절하며 나아가고 물러서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기는 가히 아들을 키울 수 있겠다 하고, 끝끝내 살더니 〈맹자가〉 자란 후에 큰 선비가 되니, 이것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孟셩 子군  幼얼릴유 時시에 門뭍을문 東동녁동 家집가 殺죽잍살 豬듯져넌 何엇지하 爲위잇 母모친무 曰일늘월 欲고 잘욕 啖먹일담 汝너여니라 既이메긔 而어조이오 悔뉘칠회 曰일늘월 古녜고 有잇슬유 胎 教리츨교러니 今이제금 適침셕 有잇슬유 知알지 而어조이 欺소길긔 之어조지니 是이시 教리츨교 之어조지 不안할불 信밋을신이라고 乃이예내 買살 猪돗져 肉고기육 食먹일 之어조지다

2:13ㄱ

 어려쓸 제 주081)
어려쓸 제:
어렸을 적에.
모친끠 주082)
모친끠:
어머니께.
못오 주083)
못오:
물으매.
동녘 집의 무엇랴고 돗설 주084)
돗설:
돼지를.
잡잇 주085)
잡잇:
‘잡-+-잇(현재상대존대의문형)〉잡으시나이까’. 잡습니까?
모친 왈 너 먹이랴고 주086)
너 먹이랴고:
너를 먹이려고. ‘-랴’가 의도형의 ‘-려’와 공존하고 있다.
잡넌단 주087)
잡넌단:
잡는단다.
그리고 후회되 녯쩍의 교도 잇넌듸 주088)
잇넌듸:
있는데.
 덜이 주089)
덜이:
아들이.
방쟝 주090)
방쟝:
방장(方壯). 바야흐로 한창임.
지각이 잇슬 주091)
지각이 잇슬:
철이 들었을 때.
제 속이니 주092)
제 속이니:
저를 속이니.
이 무신 거스로 주093)
무신 거스로:
신의가 없는 것으로.
리츰이라 주094)
리츰이라:
가리치는 것이라.
고 져육얼 서 먹이다 주095)
져육얼 서 먹이다:
돼지고기[豬肉]를 사서 먹였다. 저육(豬肉)은 제육(猪肉)의 본디말임. “맹모(孟母)ㅣ 매육이명신(買肉以明信)고”는, ‘맹자의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사서 아이에게 먹임으로써 신뢰의 중요성을 밝혔고’라는 말이다. 『열녀전』 「모의·추맹가모」에 맹모 삼천지교와 단기 고사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 고사는 서한 시대에 한영(韓嬰)이 지은 『한시외전』에 처음 나온다. 그 후 『소학집주』와 『여범첩록』에도 실리게 되었다.

맹자 어렸을 적에 모친에게 물기를, “동쪽 집에서는 무엇하려고 돼지를 잡습니까?” 하니, 모친이 대답하기를, “너 먹이려고 잡는단다.”라고 말한 뒤에 후회하되, “옛적에는 태교도 있었는데 나는 아들이 한창 철이 들려는 때에 속이니 이것은 믿음 없는 것으로 가르침이다.” 하고, 돼지고기를 사서 먹였다.

大큰 戴셩 禮례문례에 曰일늘월 武반무 王인군왕 妃왕비비 邑골읍 姜셩강은 太클태 公공후공 之어조지 女녀 也어조야라 孕잉 成일울셩 王인군왕에 立설립 不안햘불 跛기우려슬피며 坐즐좌 不안햘불 差억욀채며 獨노독 處쳐쳐 不안햘불 倨거만거며 雖비록슈 怒노노 不안햘불 詈꾸지슬리니 胎 教리츨교 之어조지 謂일늘위 也어조야라 書쓸셔 之어조지 玉옥옥 版쪼각판야

2:13ㄴ

藏감츨장 之어조지 金쇠곰 匮궤궤야 置둘치 之어조지 宗조종종 廟당묘고 爲위 後뒤후 世세셰 戒경계계니라

대례예 주096)
대례예:
『대대례』에. 중국 전한(前漢)의 대덕(戴德)이 공자(孔子)의 72제자의 예설(禮說)을 모아 엮은 책. 현재 39편만이 전한다.
쥬무왕 후비 읍강은 주097)
쥬무왕 후비 읍강은:
주나라 무왕의 후비 읍강(邑姜)은. 읍강을 비롯하여, 태왕의 비인 태강(太姜), 계력(季歷)의 비이자 문왕의 어머님인 태임(太任), 문왕의 비이자 무왕의 어머니인 태사(太姒)는 모두 덕성과 지혜를 갖춘 현철한 사람으로 성인들을 내조한 공이 큰 사람들이었다.
강태공의 이라 셩왕을 여쓸 제 기우려 스고 기우려 안찌 니며 혼 잇써도 거만지 아니며 노여도 꾸짓지 니니 이것도 교라 그 닐얼 옥판의 주098)
옥판의:
옥판에. 옥책으로.
써서 금궤예 너서 주099)
너서:
넣어서.
종묘에 두고 후셰예 법얼 무니 쥬  태강 태임 태 읍강은 셰 셩녀라 주100)
쥬라 태강 태임 태 읍강은 셰 셩녀라:
주나라 태강(太姜), 태임(太任), 태사(太姒), 읍강(邑姜)은 4대에 걸친 성녀(聖女)이다.
고금에 드무니라

『대대례』에 말하기를, 주나라 무왕의 후비 읍강은 강태공의 딸이라. 성왕을 배었을 때 기우려 서고 기우려 앉지 아니하며, 혼자 있어도 거만하지 아니하며, 노하여도 꾸짖지 아니하니, 이것도 태교라. 그 일을 옥판(玉板)의 써서 금궤에 넣어서 종묘에 두고 후세에 법으로 삼으니, 주나라 태강·태임·태사·읍강은 사세(四世)의 성녀(聖女)라, 고금에 드물다.

顔셩안 氏셩씨시 家집가 訓리츨훈에 曰일늘월 教리츨교 婦부는 初츰초 來올 教리츨교요 兒식은 嬰얼일영 孩얼일나니라

2:14ㄱ

안씨가훈 주101)
안씨가훈:
중국 남북조(南北朝) 시대 말기의 귀족 안지추(顔之推, 531~591)가 자손을 위하여 저술한 교훈서. 2권 20편. 가족도덕,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경제생활 , 풍속, 학문, 종교 나아가서는 문자, 음운(音韻) 등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인 체험과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논하였다. 당시 귀족생활의 실태를 아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안지추는 남조의 양(梁)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강릉(江陵)이 서위(西魏)에게 함락되었을 때(554) 관중(關中)으로 옮겼으며, 후에 북제(北齊)로 탈출하였으나(556) 북제가 북주(北周)에게 멸망당하자(577) 재차 관중으로 옮기는 등 전변(轉變)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 사이에 터득한 실제적인 인생관이 높은 교양에 뒷받침되어 이 책의 기조(基調)를 이루었다.
에 왈  는 주102)
츰:
처음.
왓쓸 주103)
왓쓸:
‘오[來]-+-앗(과거시상)-+-을(관형사형)’〉왔을.
제 리치고 식은 어려쓸 제 리치니라

『안씨가훈』에 말하기를, 아내는 처음 시집 왔을 때 가르치고, 자식은 어렸을 적에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司맛틀사 馬말마 溫디명온 公공후공이 曰일늘월 子식 之어조지 初츰초 生난에 若만일약 使식힐 之어조지 不못불 知알지 尊노플존 卑즐비 長엍운쟝 幼어릴유 之어조지 禮례법례야 遂인슈 至이를지 侮없신녀길모 詈꾸지슬리 父부친부 母모친무며 歐츨우 擊츨격 兄형형 姊녀형어던 父부친부 母모친무ㅣ 不못불 知알지 訶꾸지슬하 禁금금고 反도릭길반 笑우숨쇼 而어조이 獎칭찬쟝 之어조지면 彼제피 既이메긔 未못미 辨분변변 好조와호 惡미워오고 謂일늘위 禮례법례 當맛당당 然글얼연니 及이를급 其그기 既이메긔 長랄쟝에 習익힐습 已이메이 成일울셩 性셩픔셩야 乃이예 怒노노 而어조

2:14ㄴ

이 禁금금 之어조사지덜 不못불 可가가 復시부 制졔어졔니 於어조사어 是이시에 父부친부 嫉미워질 其그기 子식고 子식 怨원망원 其그기 父부친부나니 此이 蓋대개개 父부친부 母모친모ㅣ 無업슬무 深깁심 識알식 遠멀원 慮각려야 溺즐닉 於어조사어 小즉을쇼 慈랑야 養길을양 成일울셩 其그기 惡악악 故연고고 也어조야니라

마온공이 왈 식이 어럿쓸 제 주104)
어럿쓸 제:
어렸을 적에.
만일 존비쟝유의 법얼 주105)
존비쟝유의 법얼:
존비장유(尊卑長幼)의 법을. 높고 낮음과 늙은이와 젊은이가 처해야 하는 도리의 법을.
모르게 야 부모를 꾸지즈며 주106)
부모를 꾸지즈묘:
부모를 꾸짖으며.
형를 츠거던 주107)
츠거던:
치거든. 전설모음화의 과도교정형.
얼운이 금 줄얼 알지 못고 도로여 주108)
도로여:
도리어.
웃고 칭찬면 어린 음에 션악을 분변치 주109)
분변치:
분변(分辨)하지. 분별하지.
못고 례법이 그럿 야 버릇시 되니 란 후에야 금랴 덜 주110)
금랴 덜:
금하려고 한들.
시 졔어지 못

2:15ㄱ

야 필경의 부모 식얼 미워고 식이 부모럴 원망니 무라 주111)
무라:
무타(無他)이라. 다른 까닭이 아니거나, 다른 까닭이 없음.(이상규(2012)의 『한글 고문서 연구』, 경진출판사 참조.)
부모 깁고 먼 소견이 업써서 악습얼 길너 든 주112)
든:
만든. ㅣ-모음역행동화.
년고라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자식이 어렸을 적에 만일 존비장유(尊卑長幼)의 법을 모르게 하여, 부모를 꾸짖으며 형을 치거든, 어른이 금하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웃고 칭찬하면, 어린 마음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법이 그렇다고 여겨 버릇이 되니, 자란 후에야 금하려고 한들, 다시 제어(制御)하지 못하여, 필경에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니, 다른 까닭이 아니다. 부모가 깊고 먼 소견이 없어서 악습을 길러서 만든 연고이라.

乳젓유 母어미무ㅣ 不안일불 良어질량면 非안일비 惟오직유 敗패패 亂분란란 家집가 法법법이라 兼겸겸 令식힐령 所소 飼먹일 子식 類달을류 之어조지니라

유모 주113)
유모:
유모(乳母). 친어미 대신 젖을 먹이는 어미.
 불량면 가법얼 주114)
가법얼:
가법(家法)을.
패란 주115)
패란:
패란(敗亂)할. 어지럽힐.
뿐이 니라 겸여 그 젓먹넌 희꺼지 주116)
아희꺼지:
아이까지.
담께 주117)
담께:
닮게.
니라

유모가 불량하면, 가법을 패란할 뿐 아니라, 겸하여 그 젓먹는 아이까지 닮게 한다.

小즉을쇼 學울학에 曰일늘윌 呂셩려 榮디명형 公공후공이 甫계우보 十열습 歲셰에 父부친부 正발을졍 獻듸릴헌 公공후공과 母모친무 申디명신 國 

2:15ㄴ

국 夫외졍부 人람인이 教리츨교 之어조지호 祁클긔 寒찰한 暑더울셔 雨비우에도 侍모실시 立설립 終맛췰죵 日날일고 不안향 부 命명명 之어조지 坐안즐 좌면 不못할불 敢감히감 坐안즐좌며 雖비록슈 甚심심 暑더울셔라도 不못불 得으들득 去버릴거 襪버선말며 出갈츌 入들어갈 입에 無못무 得으들득 入들어갈입 酒술쥬 肆집더라
Ⓒ 필자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쇼학 주118)
쇼학:
『소학(小學)』. 송나라 주자(朱子:朱熹)가 제자 유자징에게 소년들을 학습시켜 교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서적을 편집하게 하여, 이를 주자가 교열, 가필한 책. 1185년(남송 순희 12)에 착수하여 2년 뒤 완성하였다. 책의 구성은 내편 4권과 외편 2권으로 모두 6권이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필수 교재로 널리 애용되었다. 내편은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의 과정과 목표 자세 등을 밝히고 있는 입교(立敎), 인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오륜을 설명하고 있는 명륜(明倫), 학문하는 사람의 몸가짐과 마음 자세, 옷차림과 식사 예절 등 을 공경히 다스리는 경신(敬身), 본받을 만한 옛 성현의 사적을 기록하여 놓은 계고(稽古) 등 4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외편에서는 한나라 이후 송나라까지 옛 성현들의 교훈을 인용하여 기록한 가언(嘉言), 선인들의 올바른 행실을 정리한 선행(善行)의 2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년들이 처신해야 할 행동거지와 기본 도리를 밝혀 놓았다.
에 왈 송라 려형공이 계우 주119)
계우:
겨우. ‘겨우’는 ‘못 이기다’는 뜻을 가지는 ‘계오다, 계우다’의 어간 “계오-, 계우-”와 같은 꼴을 가지는 형태 “계오, 계우”에서부터 그 기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때의 ‘계오-’가 어떤 어원을 가지는지는 현재의 자료로는 분명히 할 수 없다. ‘겹다’와 비교해 볼 때, ‘겨, 계’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겨’ 혹은 ‘겨다’라는 어근을 상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계오-’에서 어근 ‘계’를 상정해 보는 외에는 별다른 추정을 하기 어렵다. ‘겨우’류의 부사는 15세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16세기에 들면, ‘계우, 계오, 겨오’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겨오’가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겨오’는 언간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문헌자료에서는 19세기에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16세기에 ‘계우, 계오’의 “계”는 3중 모음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즉 ‘기 - 어 - 이’ 정도의 음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우[kyəy-u]”처럼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의 연쇄는 ‘계유, 계요’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바, 이것이 17세기에 들어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이다. ‘계유, 계요’는 다시 ‘겨요, 겨유’로 오분석되고, 여기에서 ‘겨오, 겨우’의 꼴을 갖추게 되었다. ‘겨우’류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16세기의 것에서 현대국어의 것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십셰예 부친 졍헌공과 모친 신국부인이 리츠되 주120)
리츠되:
가르치되.
대한 대셔에도 주121)
대한 대셔에도:
대한(大寒)과 대서(大暑)에도. 연중 최고 추운 날을 대한이라 하고, 최고 더운 날을 대서라 한다.
죵일 모서스고 주122)
모서스고:
모시고. 모셔 있고.
안즐안 주123)
안즐안:
앉으라는.
명이 업스면 감히 안찌 못며 비록 심 더위도 버선얼 벗지 못며 츌입 제 술집에 드러지 못게 더라
Ⓒ 언해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소학』에 말하기를, 송나라 여형공이 겨우 십세에, 부친 정헌공과 모친 신국부인이 가르치되, 대한 대서에도 종일 모셔 서 있고, 앉으라는 명령이 없으면 감히 앉지 못하며, 비록 심한 더위라도 버선을 벗지 못하며, 출입할 적에 술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9월 15일

주석
주001)
즉에:『내칙』에. “여자(女子)ㅣ 십년이청모교(十年而聽姆敎)더니”라고 하여 여아는 열 살이 되면 여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예기』 『내칙』에 언급되어 있음.
주002)
커던:낳거든.
주003)
말수:말이. 말수가.
주004)
올은손으로:오른손으로.
주005)
리치고:가르치고[敎]. ‘리치다’는 15세기에 나타나는 ‘치다’에 소급되는데, 이 ‘치다’는 현대국어의 ‘가리키다’와 ‘가르치다’의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가리키다’로 변화한 과정은 ‘치다〉르치다〉가르치다〉가리키다’이다. ‘가르치다’의 중세국어 어형은 ‘치다’ 혹은 ‘치다’이다. ‘치다’는 ‘’와 ‘치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전자는 ‘오’의 어근 ‘’과 형태적 어원적으로 가까운 점이 있다. 후자 ‘치다’는 ‘育’(양육하다)의 뜻으로 중세국어에 많이 쓰였다. ‘치다’는 어원적으로 ‘말하여 치다’(말로써 양육하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말로 타이르고 옳바르게 길러내는 것이 ‘가르치다’의 어원인 셈이다. ‘’이 ‘말하다’의 뜻을 가진다는 증거는 ‘일다’와 ‘일라’ 등에서 확인된다. ‘일다’는 ‘일ㅎ’[名]과 ‘다’로 분석된다. 즉 ‘이름을 말하다’라 ‘일다’의 원뜻이다. ‘가르치다’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가르치다’와 ‘가리키다’의 의미 모두로 쓰였는데,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나누어진 것은 현대국어의 맞춤법에서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뜻을 구별하도록 규정한 결과이다.
주006)
속히:빨리. 속(速)히.
주007)
눅게:늦게. 천천히.
주008)
동셔남븍얼:동서남북을.
주009)
을운보:어른보다.
주010)
양:사양하는.
주011)
날수와:일수(日數)와.
주012)
륙갑얼:육갑(六甲)을. 육십갑자를. 10간 12지가 반복하여 순차로 지나면 60년이 된다. 10간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이고, 12지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이다.
주013)
갓:바깥.
주014)
외당에서:외당(外堂)에서. 남자들이 기거하는 사랑채에.
주015)
례긔예:『예기』에.
주016)
대부에:대부(大夫)의. 사대부의.
주017)
션:선비의.
주018)
아넌:아내는. 처(妻)는.
주019)
슈화를:수화(水火)를 . 물과 불을.
주020)
가리치지:가르치지. ‘ㄹ’ 아래의 ‘ㅡ’가 ‘ㅣ’로 전부모음화 한 결과이다.
주021)
샹:늘. 항상.
주022)
말꺼스로:말 것으로.
주023)
뵈이나니라:보이느니라. 보인다.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주024)
쥬남:「주남(周南)」. 『시경(詩經)』 국풍(國風)의 첫 번째 장(章). 「소남(召南)」과 아울러 이남(二南)이라함. 오늘날의 중국 하남성 낙양(洛陽) 지방을 가리킴인데, 전(轉)하여 조정의 정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먼 지방의 고을을 뜻하게 되었음. 『사기』 권130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의 ‘태사공이 주남에 머물렀던 까닭에 부득이 그 일에 함께 따를 수 없었다[太史公留滯周南 不得與從事]’고 하는 구절에서 유래함.
주025)
몃뒤기가:메뚜기가. 현대국어의 ‘메뚜기’는 16세기 문헌에 ‘묏도기’로 처음 보인다. 18세기 형태인 ‘묏독이’는 ‘묏도기’의 제2음절과 제3음절을 분철하여 표기한 것이고, ‘묃도기’는 ‘ㄷ’으로 발음되면서도 ‘ㅅ’으로 표기된 ‘묏도기’의 제1음절 끝 자음을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다. 19세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들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묏도기’, ‘멧독이’는 제1음절의 첫 자음이 발음된 형태이고, 나머지는 주로 제2음절의 첫 자음이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탈락한 형태들이다. 둘째, 방언형으로 보이는 ‘뫼독이’, ‘메독이’는 제2음절의 첫 자음이 평음으로 약화되어 발음된 형태이고, 나머지는 된소리로 발음된 형태들이다. 셋째, ‘멧독이’, ‘메이’, ‘메똑이’, ‘메뚝이’, ‘메뚜기’는 하향 이중모음이었던 ‘ㅚ’가 현대어와 같은 상향 이중모음 ‘we’로 바뀐 후에 ‘ㅁ’의 영향으로 ‘w’가 탈락한 형태들이고, 나머지는 이러한 변화를 겪지 않은 형태들이다. 넷째, ‘묏독이’, ‘뫼이’, ‘뫼독이’, ‘멧독이’, ‘메이’는 제2음절의 끝 자음과 제3음절을 분철하여 표기한 형태이고, 나머지는 연철하여 표기한 형태들이다. 발음의 변화와 관련된 것은 첫째 유형와 셋째 유형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묏도기’의 제1음절 끝 자음이 먼저 탈락하고 제1음절 모음 ‘ㅚ〉ㅔ’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주026)
쳐되:처하되. 살되.
주027)
화집 고로:화집(和輯)한 고(故)로. 화목(和睦)한 까닭에. 집목(輯睦)하므로.
주028)
낫코:낳고.
주029)
문왕 후비 태:주(周) 문왕(文王)의 후비(后妃)인 태사(太姒). 문왕의 정비(正妃)이다. 어진 후비로 시어머니 태임(太任)의 덕을 이었음.
주030)
못쳡얼:뭇첩을. 많은 첩을.
주031)
동복에:동복(同腹)에. 같은 배에.
주032)
열 덜얼 흐니라:열 아들을 낳으니라. 오월(吳越)나라의 문목왕(文穆王) 전원관(錢元瓘)의 비 마(馬)씨가 자식이 없으니 임금의 아버지 무숙왕(武肅王)에게 요청하여 문목을 깨우쳐 첩을 들여 15명의 자식을 낳으니 왕비가 친히 사랑함이 분별이 없어 은으로 사슴을 만들어 태우며 놀았다 한다.
주033)
람도:사람마다.
주034)
제 식의 악 거슨:제 자식이 악한 것은. 의사 주격.
주035)
졍에:애정(愛情)에. 사랑하는 정에.
주036)
렬녀젼:『열녀전(列女傳)』. 유향(劉向)의 『열녀전』에서는 주실(周室)의 모의(母儀) 삼모(三母)로서 태임(太任) 외에 태강(太姜), 태사(太姒)를 들고 있음. 태임(太姙)이라고도 함. 태임은 주나라 왕계(王季)의 비(妃)이며, 문왕의 어머니. 상나라 사람으로 지국(摯國)의 중녀(仲女)로서 임(任)씨 성을 가짐. 태임의 성품은 바르고 곧으며 참되고 엄격하여 오로지 덕을 행하였다고 함. 문왕을 임신했을 때는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았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거만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태교를 말할 때 인용됨.
주037)
녜쩍에:옛적에.
주038)
:배매. 배면. 아이를 뱃속에 뱀을 이른다.
주039)
스도:서지도.
주040)
샤미를:사사로운 맛을. 사특(邪慝)한 맛을.
주041)
보으게:바르게. 오류.
주042)
베이지:베이지.
주043)
발으지:바르지.
주044)
기집 소경:계집 소경.
주045)
식혀:시켜.
주046)
시젼을:시경(詩經)을.
주047)
발은:바른.
주048)
말니:말하게 하니.
주049)
형용이:형용(形容)이. 얼굴과 용모가.
주050)
츌즁니라:출중(出衆)하다. 뛰어나니라.
주051)
쥬  왕계의 후비 태임은:주나라 왕계(王季)의 후비(后妃) 태임(太妊)은. 태임은 왕계의 비(妃)이며 문왕(文王)의 어머니다. 상나라 사람으로 지국(摯國)의 중녀(仲女)로서 임(任)씨 성을 가짐. 태임의 성품은 바르고 곧으며 참되고 엄격하여 오로지 덕을 행하였다고 함. 문왕을 임신했을 때는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지 않았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거만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하여, 태교(胎敎)를 말할 때 자주 인용된다.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에서는 주실(周室)의 삼모(三母)로서 태임 외에 태강(太姜)·태사(太姒)를 들고 있음. 태임(太姙)이라고도 함.
주052)
진라 임씨예 즁녀라:진나라 임씨의 중간 딸이라.
주053)
셩픔이:성품이.
주054)
단졍고:옷차림새나 몸가짐 따위가 얌전하고 바르고.
주055)
젼일고:마음과 힘을 모아 오직 한 곳에만 쓰다.
주056)
엄여:엄격하여.
주057)
문왕을:문왕(文王)을.
주058)
여쓸 졔:배었을 적에.
주059)
빗설:빛을.
주060)
소리도:‘소리[聲]-+-도’의 구성. ‘소리’ 혹은 ‘소’(월인석보 1:33) 두 가지가 보이는데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소’는 20세기 초까지도 어형을 유지하기도 하나 16세기 이후에는 ‘ 〉ㅡ’ 변화에 따라 ‘소릐’(소학언해 6:91)로 변한다. 이 ‘소릐’는 ‘솔의’(소학언해 4:21)로 분철 표기되기도 한다. 이어서 ‘소릐’와 ‘솔의’는 ‘ㅢ〉ㅣ’ 변화에 따라 ‘소리’, ‘솔이’(예수셩교젼셔, 요한복음 10:4)로 변한다. 만약 15세기의 ‘소리’와 ‘소’를 별개의 단어로 본다면 ‘소〉소릐〉소리’의 과정을 거친 ‘소리’는 15세기의 ‘소리’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061)
거만:거만한.
주062)
발꼬:밝고.
주063)
셩야: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여.
주064)
를 리치면 을  :하나를 가리치면 백을 알아.
주065)
예서버틈:태 안에서부터. 태임의 태교에 관한 내용은 송나라 때 주자가 소년들에게 유학의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 교열, 가필하여 만든 『소학』에 실려 있다.
주066)
의 모친 장씨:맹자의 어머니 장씨가. 맹모(孟母)라고도 한다. 그런데 맹모가 장씨라는 설과 이씨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맹모(孟母)ㅣ 매육이명신(買肉以明信)고”는, ‘맹자의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사서 아이에게 먹임으로써 신뢰의 중요성을 밝혔고’라는 말이다. 『열녀전』 「모의·추맹가모」에 맹모 삼천지교와 단기 고사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 고사는 서한 시대에 한영(韓嬰)이 지은 『한시외전』에 처음 나온다. 그 후 『소학집주』와 이 책 『여범첩록』에도 실리게 되었다.
주067)
뫼쓰넌듸:뫼를 쓰는 데.
주068)
희롱:희롱할.
주069)
지여:다져서.
주070)
뫼쓰넌:뫼를 쓰는.
주071)
옹기여:옮기어.
주072)
시변의:시변(市邊). 시장 변두리. 시장 주변.
주073)
도부넌:도부(到付)하는. 상인이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파는.
주074)
학궁:학궁(學宮). 학교.
주075)
겻희:곁에.
주076)
진셜고:제물을 차리고.
주077)
읍양며:엎드려 읍을 하며.
주078)
진퇴거널:나아가고 물러나므로.
주079)
질:끝끝내. 끝까지.
주080)
모삼쳔지교라: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맹자가 아성(亞聖)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맹모삼천지교’와 ‘맹모단기지교(孟母斷機之敎)’와 같은 교육의 결과였다. 전한(前漢) 말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에서 비롯된 말이다. 맹자(孟子)는 이름이 가(軻)로, 공자가 태어난 곡부(曲阜)에서 멀지 않은 산둥성 추현(鄒縣) 출신이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어머니 손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현명한 사람으로 아들 교육에 남달리 관심이 많아 단기지교(斷機之敎)의 일화를 남긴 분이다.
주081)
어려쓸 제:어렸을 적에.
주082)
모친끠:어머니께.
주083)
못오:물으매.
주084)
돗설:돼지를.
주085)
잡잇:‘잡-+-잇(현재상대존대의문형)〉잡으시나이까’. 잡습니까?
주086)
너 먹이랴고:너를 먹이려고. ‘-랴’가 의도형의 ‘-려’와 공존하고 있다.
주087)
잡넌단:잡는단다.
주088)
잇넌듸:있는데.
주089)
덜이:아들이.
주090)
방쟝:방장(方壯). 바야흐로 한창임.
주091)
지각이 잇슬:철이 들었을 때.
주092)
제 속이니:저를 속이니.
주093)
무신 거스로:신의가 없는 것으로.
주094)
리츰이라:가리치는 것이라.
주095)
져육얼 서 먹이다:돼지고기[豬肉]를 사서 먹였다. 저육(豬肉)은 제육(猪肉)의 본디말임. “맹모(孟母)ㅣ 매육이명신(買肉以明信)고”는, ‘맹자의 어머니가 돼지고기를 사서 아이에게 먹임으로써 신뢰의 중요성을 밝혔고’라는 말이다. 『열녀전』 「모의·추맹가모」에 맹모 삼천지교와 단기 고사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돼지고기 고사는 서한 시대에 한영(韓嬰)이 지은 『한시외전』에 처음 나온다. 그 후 『소학집주』와 『여범첩록』에도 실리게 되었다.
주096)
대례예:『대대례』에. 중국 전한(前漢)의 대덕(戴德)이 공자(孔子)의 72제자의 예설(禮說)을 모아 엮은 책. 현재 39편만이 전한다.
주097)
쥬무왕 후비 읍강은:주나라 무왕의 후비 읍강(邑姜)은. 읍강을 비롯하여, 태왕의 비인 태강(太姜), 계력(季歷)의 비이자 문왕의 어머님인 태임(太任), 문왕의 비이자 무왕의 어머니인 태사(太姒)는 모두 덕성과 지혜를 갖춘 현철한 사람으로 성인들을 내조한 공이 큰 사람들이었다.
주098)
옥판의:옥판에. 옥책으로.
주099)
너서:넣어서.
주100)
쥬라 태강 태임 태 읍강은 셰 셩녀라:주나라 태강(太姜), 태임(太任), 태사(太姒), 읍강(邑姜)은 4대에 걸친 성녀(聖女)이다.
주101)
안씨가훈:중국 남북조(南北朝) 시대 말기의 귀족 안지추(顔之推, 531~591)가 자손을 위하여 저술한 교훈서. 2권 20편. 가족도덕,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경제생활 , 풍속, 학문, 종교 나아가서는 문자, 음운(音韻) 등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인 체험과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논하였다. 당시 귀족생활의 실태를 아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안지추는 남조의 양(梁)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강릉(江陵)이 서위(西魏)에게 함락되었을 때(554) 관중(關中)으로 옮겼으며, 후에 북제(北齊)로 탈출하였으나(556) 북제가 북주(北周)에게 멸망당하자(577) 재차 관중으로 옮기는 등 전변(轉變)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 사이에 터득한 실제적인 인생관이 높은 교양에 뒷받침되어 이 책의 기조(基調)를 이루었다.
주102)
츰:처음.
주103)
왓쓸:‘오[來]-+-앗(과거시상)-+-을(관형사형)’〉왔을.
주104)
어럿쓸 제:어렸을 적에.
주105)
존비쟝유의 법얼:존비장유(尊卑長幼)의 법을. 높고 낮음과 늙은이와 젊은이가 처해야 하는 도리의 법을.
주106)
부모를 꾸지즈묘:부모를 꾸짖으며.
주107)
츠거던:치거든. 전설모음화의 과도교정형.
주108)
도로여:도리어.
주109)
분변치:분변(分辨)하지. 분별하지.
주110)
금랴 덜:금하려고 한들.
주111)
무라:무타(無他)이라. 다른 까닭이 아니거나, 다른 까닭이 없음.(이상규(2012)의 『한글 고문서 연구』, 경진출판사 참조.)
주112)
든:만든. ㅣ-모음역행동화.
주113)
유모:유모(乳母). 친어미 대신 젖을 먹이는 어미.
주114)
가법얼:가법(家法)을.
주115)
패란:패란(敗亂)할. 어지럽힐.
주116)
아희꺼지:아이까지.
주117)
담께:닮게.
주118)
쇼학:『소학(小學)』. 송나라 주자(朱子:朱熹)가 제자 유자징에게 소년들을 학습시켜 교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서적을 편집하게 하여, 이를 주자가 교열, 가필한 책. 1185년(남송 순희 12)에 착수하여 2년 뒤 완성하였다. 책의 구성은 내편 4권과 외편 2권으로 모두 6권이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필수 교재로 널리 애용되었다. 내편은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육의 과정과 목표 자세 등을 밝히고 있는 입교(立敎), 인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오륜을 설명하고 있는 명륜(明倫), 학문하는 사람의 몸가짐과 마음 자세, 옷차림과 식사 예절 등 을 공경히 다스리는 경신(敬身), 본받을 만한 옛 성현의 사적을 기록하여 놓은 계고(稽古) 등 4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외편에서는 한나라 이후 송나라까지 옛 성현들의 교훈을 인용하여 기록한 가언(嘉言), 선인들의 올바른 행실을 정리한 선행(善行)의 2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년들이 처신해야 할 행동거지와 기본 도리를 밝혀 놓았다.
주119)
계우:겨우. ‘겨우’는 ‘못 이기다’는 뜻을 가지는 ‘계오다, 계우다’의 어간 “계오-, 계우-”와 같은 꼴을 가지는 형태 “계오, 계우”에서부터 그 기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때의 ‘계오-’가 어떤 어원을 가지는지는 현재의 자료로는 분명히 할 수 없다. ‘겹다’와 비교해 볼 때, ‘겨, 계’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겨’ 혹은 ‘겨다’라는 어근을 상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계오-’에서 어근 ‘계’를 상정해 보는 외에는 별다른 추정을 하기 어렵다. ‘겨우’류의 부사는 15세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16세기에 들면, ‘계우, 계오, 겨오’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겨오’가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겨오’는 언간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문헌자료에서는 19세기에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16세기에 ‘계우, 계오’의 “계”는 3중 모음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즉 ‘기 - 어 - 이’ 정도의 음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우[kyəy-u]”처럼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음의 연쇄는 ‘계유, 계요’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바, 이것이 17세기에 들어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이다. ‘계유, 계요’는 다시 ‘겨요, 겨유’로 오분석되고, 여기에서 ‘겨오, 겨우’의 꼴을 갖추게 되었다. ‘겨우’류의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16세기의 것에서 현대국어의 것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주120)
리츠되:가르치되.
주121)
대한 대셔에도:대한(大寒)과 대서(大暑)에도. 연중 최고 추운 날을 대한이라 하고, 최고 더운 날을 대서라 한다.
주122)
모서스고:모시고. 모셔 있고.
주123)
안즐안:앉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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