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소학언해

  • 역주 여소학언해
  • 여소학 제2권
  • 제4-하편. 여자의 덕을 말한 글
  • 2) 남편 섬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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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 섬기는 법


事성길 夫외졍부 子남

易쥬역역에 曰일늘월 夫외졍부 妻아쳐 反쥐즙을반 目눈목이면 不못불 能능능 正발을졍 室집실 也어조야ㅣ니라

외졍 주001)
외졍:
외정(外丁). 남정(男丁). 바깥 남자 즉 남편을 말함.
성기넌 법

쥬역에 왈 부부간의 눈얼 주002)
눈얼:
눈을.
쥐즙고 주003)
쥐즙고:
뒤집고. 부릅뜨고. ‘뒤집고〉쥐즙고’는 ㄷ-구개음화와 전설모음화 역표기의 결과이다.
서로 투면 주004)
투면:
다투면. 싸우면.
능히 집얼 주005)
집얼:
집을.
르게 지 못니라

2) 남편 섬기는 법

『주역』에 말하기를, 부부간에 눈을 뒤집고(부릅뜨고) 서로 다투면 능히 집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2:4ㄱ

儀례졀의 禮례문례에 曰일늘월 夫외졍부 者니쟈은 妻아쳐 之어조지 天을텬 也어조야니 婦부인부 人람인 之어조지 不안할불 二두이 適시집갈셕은 猶틀유 曰일늘월 不업슬불 二두이 天을텬 也어조야라

의례예 주006)
의례예:
『주례(周禮)』에. 『예기』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진다. 『한서(漢書)』 예문지에, “예(禮)는 고경(古經) 56권과 경 70편”이라고 쓰여 있다. 고경 56권이란 “노나라 엄중(淹中)에서 나온 것인데, 내용은 공씨(孔氏) 70편과 비슷하지만 도리어 39편이 더 많다.”라고 이 글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엄중이란 마을 이름이고 ‘엄중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간헌왕(河間獻王)이 얻었다고 전해지는 『고문의례(古文儀禮)』를 뜻한다.
외졍은 주007)
외졍은:
외정(外丁)은. 남편은.
아의 주008)
아의:
아내의.
을이니 주009)
을이니:
하늘이니. 늘이니.
부인이 두 번 시집 지 안넌 법은 비유컨 두 을이 업던 일톄라

『의례』에 말하기를,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니, 부인이 두 번 시집가지 않는(못하는) 법은, 비유컨데 두 하늘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家집가 語말심어에 曰일늘월 婦부인부 人람인은 伏굴복복 於어조여 人남인 也어조야라 是이시 以써이로 無업슬무 專올옷젼 制졔어졔 之어조지 義올을의고 有잇슬유 三석삼 從조츨죵 之어조지 道도리도니 在잇슬 家집가 從조츨죵 父부친부고 適시집셕 人남인 從조츨죵 夫외졍부고 夫외졍부 死죽을 從조츨죵 子덜나니라

2:4ㄴ

가어 주010)
가어:
『가어(家語)』. 공자의 언행 및 문인과 문하생들과의 문답과 논의를 수록한 책. 본래는 27권이었으나 실전(失傳)되고 현재 전하는 것은 위나라의 왕숙(王肅)이 공자에 관한 기록을 모아 주를 붙인 것으로 10권 44편이다.
에 왈 부인언 남의게 굴복 람인 고로 쳔단이 주011)
쳔단이:
천단(擅斷)히. 천단이란, ‘어떤 일을 제 마음대로 결단하여 처리함’이다.
넌 닐이 업고 세지 존넌 도 주012)
세 지 존넌 도:
세 가지 좇아야 하는 도리가. 삼종지도(三從之道). 즉, 여자가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노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도덕률(道德律)이다. 이 낱말의 근원은 『의례(儀禮)』 상복편에서 볼 수 있다.
잇쓰니 집에 잇써서 부친을 좃고 츌가야 외졍을 좃고 외졍이 죽으면 덜얼 좃너니 이거시 삼죵이라 삼죵 즁에 외졍 존넌 주013)
존넌:
좇는. 따르는.
닐이 더욱 크니 평거의 주014)
평거의:
평거(平居)에. 평소 거처하는 데에.
좌와 주015)
좌와:
좌차(座次)와. 자리를 앉는 차례.
복졔와 주016)
복졔와:
복제(服制)와. 옷을 입는 제도 또는 예절과.
직함이며 주017)
직함이며:
직함(職銜)이며. 직책이나 임무이며.
후에 시호도 주018)
시호도:
시호(諡號)도.
무비 주019)
무비:
무비(無備). 갖추어지지 않고.
외졍얼 존너니라

『가어』에 말하기를, 부인은 남에게 굴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맘대로 하는 일이 없고, 세 가지 좇아야 하는 도리가 있으니, 집에 있어는 부친을 좇고, 출가하여서는 남편을 좇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좇아야 하니, 이것이 삼종이라. 삼종 중에 남편 좇는 일이 더욱 크니, 평소 거처하는 데에 앉는 차례나 옷 복식과 직책이나 임무이며, 죽은 뒤에 시호도 무비하나 남편을 좇는다고 하였다.

有잇슬유 七일굽칠 去벌릴거니 不안햘불 順슌슈 父부친부 母모친무 去벌일거며 無업슬무 子식 去벌일거며 淫음란음 去벌일거며 妬투긔투 去벌일거며 有잇슬유 惡악악 疾병들질 去벌일거며 多만을다 言말심언 去벌일거며 竊도적졀 盜도적도 去벌일거나니라

2:5ㄱ

일굽 지 주020)
일굽 지:
일곱 가지.
버리넌 거시 잇쓰니 주021)
버리넌 거시 잇쓰니:
버려야 하는 것이 있으니.
부모에게 슌치 주022)
슌치:
순종하지.
니 거 무거 주023)
무거:
자식이 없거나.
음란거나 주024)
음란거나:
음란(淫亂)하거나.
투긔거 주025)
투긔거:
투기(妬忌)하거나.
악 병이 잇거 말이 수다거 주026)
말이 수다거:
말이 많거나.
도적질거던  버리니 이거시 칠거라

일곱 가지 내버리는 것이 있으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자식이 없거나, 음란하거나, 투기하거나, 악한 병이 있거나, 말이 수다하거나, 도적질하거든 다 내버리니, 이것이 칠거(七去)라 주027)
칠거라:
칠거(七去)다. 칠거지악(七去之惡)이다. 전통시대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던 일곱 가지 사항. 칠출(七出) 또는 칠거라고도 한다.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는 중국의 고대로부터 발전한 유교적인 예교(禮敎)로서, 고려 말 이후 왕성하여진 유교적 사회제도의 보급에 따라 조선시대 이혼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법제로서 통용한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무릇 처를 내보내거나 의절(義絶: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이혼)할 상황이 없는데도 이혼한 자는 장(杖) 80의 형에 처하고, 처가 칠출의 죄를 범하였으나 삼불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자와 이혼한 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한다. 만일, 의절에 상당하는 자와 이별하지 않은 자도 장 80의 형에 처하고, 부부가 화합하여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칠출이라 함은 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 부정한 행위, ④ 질투, ⑤ 나병, 간질 등의 유전병, ⑥ 말이 많은 것, ⑦ 훔치는 것이다. 그중에서 ⑦ 만은 누구에게나 사회일반의 법적 범죄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의 여섯 가지 사유는 봉건적 가족제도의 필연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함은 불효의 표현이고, 아들이 없음은 가계계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며, 부정한 행위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고, 질투는 축첩제의 유지에 방해 원인이 되며, 악질은 자손의 번영에 해로운 것이며, 말이 많은 것은 가족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칠거의 법은 양반 사대부가 아닌 서민 위주로 적용되었으니 허상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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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잇슬유 三석삼 不안햘불 去벌일거니 有잇슬유 所소 取장들츄 無업슬무 所소 歸갈귀ㅣ요 不안햘불 去벌일거ㅣ요 與더블여 更지경 三석삼 年년 喪상상 不안햘불 去벌일거이요 前이젼젼 貧간난빈 賤쳔쳔 後뒤후 富부부 貴귀귀ㅣ 不안햘불 去벌일거니라

칠거 즁의 세 지 벌이지 주028)
벌이지:
버리지. 과도분철 표기.
안넌 거시 잇쓰니 친뎡의 주029)
친뎡의:
친정에.
도갈 듸 업거 부모 삼년상을 치 주030)
치:
같이. 함께. ㄷ-구개음하.

2:5ㄴ

지꺼 주031)
지꺼:
지냈거나.
젼에넌 빈쳔 주032)
빈쳔:
빈천하다가. 가난하고 천하다가.
후에 와서 부귀면  벌이지 안너니 이거시 삼불거 주033)
삼불거:
삼불거(三不去). 아내에게 칠거(七去)의 이유가 있더라도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할 세 가지 경우를 말함. 곧 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치렀거나, 가난을 함께 겪고 부자가 되었거나, 아내가 돌아가 살 곳이 없는 경우를 말함.

칠거(七去) 중에 세 가지 버리지 않는 것이 있으니, 친정에 돌아갈 데가 없거나, 부모 삼년상을 같이 지냈거나, 전에는 빈천하다가 후에 와서 부귀하면, 다 버리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삼불거(三不去)이다.

王셩왕 蠋상츙쇽이 曰일늘월 忠츙셩츙 臣신하신은 不안햘불 事성길 二두이 君인군군이요 烈울렬 女녀녀은 不안햘불 更곤츨경 二두이 夫외졍부니라

왕쇽이 왈 츙신은 두 인군을 주034)
인군을:
임금을.
성기지 안코 렬녀넌 두 서방을 주035)
서방을:
‘셔’〉‘서방’. ‘셔’이 한자어 ‘서방(書房)’에서 왔다는 견해가 있다. ‘셔’은 이미 16세기부터 성 뒤에 붙어 비칭을 나타내거나, ‘셔방맞다’와 같이 관용적 용법에 쓰이거나, 호칭에서 ‘님’과 함께 사용되었다.
곤츠지 주036)
곤츠지:
고치지. ㄴ-첨가. 곧 개가(改嫁)를 말한다.
안너니라

왕속이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서방을 고치지 않는다(두번 시집을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列라렬렬 女녀녀 傳젼에 曰일늘월 婦아부 之어조지 事성길 夫외졍부 也어조야에 纚렴발 笄빈여계 而어조이 朝죠회죠 則곳즉 有잇슬유 君인군군 臣신하신 之어조지 嚴엄엄이요 沃씨슬옥 盥셰슈관 饋먹일궤 食먹일 則곳즉 有잇슬유 父부친부 子식 之어조지 敬공경경이요 會회계괴 計

2:6ㄱ

세릴계 有잇슬유 無업슬무 則곳즉 有잇슬유 兄형형 弟우뎨 之어조지 道도리도요 受밧을슈 期긔약긔 必반득필 誠졍셩셩 則곳즉 有잇슬유 朋벗붕 友벗우 之어조지 信밋을신닌이라

렬녀젼에 주037)
렬녀젼에:
『열녀전(列女傳)』에. 유향(劉向)의 『열녀전』에서는 주실(周室)의 모의(母儀) 삼모(三母)로서 태임(太姙), 태강(太姜), 태사(太姒)를 들고 있음.
왈 아 외졍을 성기되 침도 주038)
침도:
아침마다.
단장고 주039)
단장고:
단장(丹粧)하고. 화장을 하고.
문안 주040)
겐:
것은.
즉 군신간의 엄 거시 잇고 졍결이 공궤 주041)
공궤:
공궤(供饋)하는.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리는.
겐 즉 부간의 공경이 잇고 인넌 것 업넌 거슬 의로 겐 즉 형뎨간의 도 잇고 긔약을 주042)
긔약을:
기약(期約)을. 약속을.
드면 긔혜 주043)
긔혜:
지혜. 지극.
졍셩으로  겐 즉 친구간의 신이 잇니라

『열녀전』에 말하기를, 아내가 남편을 섬기되 아침마다 단장하고 문안하는 것은 곧 군신간에도 엄한 것이 있고, 정결하게 공궤하는 것은 곧 부자간의 공경이 있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위로하는 것은 곧 형제간의 도가 있고, 기약을 받으면서 지극 정성으로 하는 것은 즉 친구간의 신의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女녀녀 誡경계계에 曰일늘월 得으들득 意뜻의 一일 人람인이면 是이시 謂일늘위 永긴영 畢할필 주044)
영필(永畢):
일생이 다하도록 화해(和諧)함.
이요 失일을실 意뜻의 一일 人람인이면 是이 謂일늘

2:6ㄴ

永긴영 訖맛췰글 주045)
영흘(永訖):
몸을 완전히 마침.
이니 由말믈유 斯이 言말심언 之어조지전 不못할불 可가가 不안향불 求구구 夫외졍부 之어조지 心맘심이나 然글얼연이나 所소 求구구 者것쟈ㅣ 亦또역 非안일비 謂일늘위 佞쳠녕 媚쳠미 苟구챠구 親친친 也어조야라 固진실노고 莫업슬막 若틀약 專젼일젼야 心맘심 正발을졍 色안며 出갈츌 無말무 冶꿈일야 容모양용야 入들어갈입 無말무 廢폐폐 飾꿈일식야 當맛당당 淸말글쳥 淨말글졍 自스스리 守직힐슈야 以써이 事성길 夫외졍부 主쥬쟝쥬니라

녀계 주046)
녀계:
『여계(女誡)』. 조태고(曹大家)가 쓴 책. 『여사서언해(女四書諺解)』 제 1권에 여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문 주석에 따르면, “조태고의 성은 반씨(班氏)이고 이름은 소(昭)이니, 후한 때 평양의 조세숙(曹世叔)의 아내이고, 부풍 사람 반표(班彪)의 딸이다. 조세숙이 일찍 죽으므로 반소가 그 뜻(절개)을 지켜 아들 조곡(曹穀)을 가르쳐 키우고, 맏형(큰오빠) 반고(班固)가 『전한서』를 짓다가 끝내지 못하고 죽으므로 반소가 이어 이루고, 작은오빠 반초(班超)가 서역(西域)으로 진압하러 들어가 소임 조서를 못 받아 돌아오지 못하자, 반소가 대궐에 엎드려 글을 올려 오빠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화희등(和熹鄧) 태후가 그 지조와 절개를 아름답게 여겨서 조서를 보내게 하여 〈돌아오게 했으며, 반소를〉 궁에 불러 들여서 여성들의 스승으로 삼고, 이름을 태고(大家)라 부르고, 황후와 및 모든 귀인이 스승으로 섬기더라. 『여계』 일곱 편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에 왈  람의 뜻설 으드면 주047)
뜻설 으드면:
뜻을 얻으면.
평을 잘 지거시요  람의 뜻설 일으면 주048)
일으면:
잃으면. 여기서는 ‘잃는다 해도’의 뜻이다. 즉 여자는 일편단심(一片丹心)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와 남편을 섬기고 살아야 함을 주장한 것이니, 『여계』에서는 이를 ‘전심(專心)’이라고 하였다.
평을 치너니 주049)
치너니:
마치니.
일노 주050)
일노:
이것으로.
보건 외졍의 맘을 안이 구할 길이 업스 그러 구

2:7ㄱ

넌 거시 쳠야 주051)
쳠야:
아첨(阿諂)하여.
구챠이 친단 말이 니라 맘얼 젼일이 고 주052)
젼일이 고:
전일(全一)히 하고. 한결같이 하고.
안얼 졍대이 야 주053)
졍대이 야:
정대(正大)히 하여. 의지나 언행 따위가 올바르고 당당하게 하여.
말꼬 주054)
말꼬:
맑고. 어말자음군 ‘ㄺ〉ㄹ’로 실현된다.
ᄁᆡᆨ깟 주055)
ᄁᆡᆨ깟:
깨끗한.
거스로 몸을 직히여 외졍얼 성기되 간고 주056)
간고:
나간다고. 나갈 때엔. 『여계』의 문장은, “나가매 冶容을 말며 들매 儀飾을 廢티 말며[出無冶容며 入無廢飾며]( 나갈 때는 용모를 치장하지 말며, 집안에 들어와서는 거동과 꾸밈을 그만두지 말며)”(여사서언해 1:14~16)라고 하였다.
요망게 꾸미지 말며 드러도 뎨 단장을 주057)
뎨 단장을:
제사(諸事) 단장(丹粧)을. 원문의 ‘식(飾)’을 언해한 말이다. 『여사서언해』에서는 ‘의식(儀飾)’이라고 언해하였으니, ‘거동과 꾸밈’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제사 단장’이라 풀이하였다. 즉 ‘모든 거동과 꾸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폐지 말 꺼시라

『여계』에 말하기를, 한 사람의 뜻을 얻으면 평생을 잘 지낼 것이요, 한 사람의 뜻을 잃으면〈잃어도〉 평생〈끝까지〉 마치니, 일로 보건데, 남편의 마음을 아니 구할 길이 없으나, 그러나 구한다는 것이 아첨하여 구차하게 친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전일히 하고 안색을 정대히 하여, 맑고 깨끗한 것으로 몸을 지켜 남편을 섬기되 〈밖에〉 나간다고 요망하게 꾸미지 말며, 들어가도 제사(諸事) 단장(丹粧)을 폐하지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夫외졍부 婦아부 之어조지 間이간에 媟셜만셜 黷번독독이 旣이메긔 生난이면 語말심어 言말심언ㅣ 過지날과 矣어조의요 語말심어 言말심언 旣이메긔 過지날과면 縱방죵죵 恣방 必반득필 作지을작고 縱방죵죵 恣방 旣이메긔 作지을작면 侮업슨녀길모 夫외졍부 之어조지 心맘심 生난이 나니 侮업슨녀길모 夫외졍부 不안향불 節졍졀이면 譴꾸지슬견 呵꾸지슬 從조츨죵 之어조지고 忿분분 怒노노 不안햘불 止그칠지면 楚초 撻츨달이 隨룰슈 之어조지나니

2:7ㄴ

楚초 撻츨달이 旣이메긔 行에난 何엇지하 義올을의 之어조지 有잇슬유리요

부부간의 너머 주058)
너머:
너무.
셜만면 주059)
셜만면:
설만(褻慢)하면. 하는 짓이 무례하고 거만함을 이르는 말. 원문의 ‘설독(媟黷)’은, ‘깔보다. 만만하다. 욕보이다. 업신여기다’의 뜻이다.
말이 과고 주060)
과고:
지나치고.
말이 과면  방고 방면 외졍 업쓴 녀기 주061)
업쓴녀기:
업신 여기는.
맘이 기니 업쓴 녀기넌 듸럴 지면 호령이 고 호령의 지면 필경의  너니 주062)
너니:
나니. 달(撻)은 ‘매질한다’는 말인데, 이 말을 ‘매가 난다’라고 언해하였다.
 난 후에 무슨 의 잇쓰리요

부부간에 너무 만만하면 말이 과하고, 말이 과하면 차차 방자해지고, 방자하면 남편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니, 업신여기는 데를 지나면 호령이 나고, 호령이 지나치면 필경에 매가 나니(매를 때리니), 매가 난 후에는 무슨 바른 도리가 있으리오.

尤더욱우 菴집암 先먼여션 生난 曰일늘월 出갈츌 遊놀유 數두어수 日날일 以써이 上위샹이면 夫외졍부 妻쳐ㅣ 相서루샹 拜졀 以써이 別리별별며 歸도올귀 亦또역 拜졀나니라
Ⓒ 필자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우암 송션 주063)
우암 송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우암(1607~1689)은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이다. 본관은 은진. 아명은 성뢰(聖賚).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 우재(尤齋). 봉사(奉事) 송구수(宋龜壽)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도사(都事) 송응기(宋應期)이고, 아버지는 사옹원봉사 송갑조(宋甲祚)이다. 어머니는 선산 곽씨(善山郭氏)로 봉사 곽자방(郭自防)의 딸이다.
이 왈 수일 주064)
수일:
수일(數日). 며칠.
츌입만 여도 부부 서루 주065)
서루:
서로. ‘서로’라는 단어는 15세기에 ‘서르, 서’의 형태로 처음 나타난다. ‘서르〉 서’는 2음절에서의 ‘ㆍ〉 ㅡ’ 변화를 반영한 과도 표기이다. ‘서르〉 서로’는 유추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용언 어간 + -오/우(부사 파생 접미사)’의 파생부사화 규칙이 생산적이었다.( + -오 → 자조, 넘 + -우 → 너무, 비릇 + -오 → 비르소 등) 그런데 ‘바다’라는 형용사는 ‘바’가 그대로 부사로도 쓰였는데, 17세기에는 부사 파생 접미사 ‘오/우’의 형에 유추되어 ‘바로’라는 형태로 변하였다. 이처럼 ‘서르〉 서로’도 부사 파생 접미사 ‘오/우’의 형에 유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라’는 ‘서’로부터 ‘ㆍ〉 ㅏ’ 과정을 거친 것으로, ‘셔르/셔로/셔루/샬우’ 등은 치찰음 ‘ㅅ’ 다음의 ‘ㅑ, ㅕ, ㅛ, ㅠ’의 ‘ㅏ, ㅓ, ㅗ, ㅜ’ 변화 과정에서 일어난 과도 표기이다.

2:8ㄱ

고 리별며 도와도 주066)
리별며 도와도:
이별(離別)하며 돌아와도.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서루 절니라
Ⓒ 언해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우암 송선생이 말하기를, 며칠 출입만 하여도 부부가 서로 절하고, 이별하며 돌아와도 서로 절하느니라라고 하였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9월 15일

주석
주001)
외졍:외정(外丁). 남정(男丁). 바깥 남자 즉 남편을 말함.
주002)
눈얼:눈을.
주003)
쥐즙고:뒤집고. 부릅뜨고. ‘뒤집고〉쥐즙고’는 ㄷ-구개음화와 전설모음화 역표기의 결과이다.
주004)
투면:다투면. 싸우면.
주005)
집얼:집을.
주006)
의례예:『주례(周禮)』에. 『예기』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진다. 『한서(漢書)』 예문지에, “예(禮)는 고경(古經) 56권과 경 70편”이라고 쓰여 있다. 고경 56권이란 “노나라 엄중(淹中)에서 나온 것인데, 내용은 공씨(孔氏) 70편과 비슷하지만 도리어 39편이 더 많다.”라고 이 글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엄중이란 마을 이름이고 ‘엄중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간헌왕(河間獻王)이 얻었다고 전해지는 『고문의례(古文儀禮)』를 뜻한다.
주007)
외졍은:외정(外丁)은. 남편은.
주008)
아의:아내의.
주009)
을이니:하늘이니. 늘이니.
주010)
가어:『가어(家語)』. 공자의 언행 및 문인과 문하생들과의 문답과 논의를 수록한 책. 본래는 27권이었으나 실전(失傳)되고 현재 전하는 것은 위나라의 왕숙(王肅)이 공자에 관한 기록을 모아 주를 붙인 것으로 10권 44편이다.
주011)
쳔단이:천단(擅斷)히. 천단이란, ‘어떤 일을 제 마음대로 결단하여 처리함’이다.
주012)
세 지 존넌 도:세 가지 좇아야 하는 도리가. 삼종지도(三從之道). 즉, 여자가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노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도덕률(道德律)이다. 이 낱말의 근원은 『의례(儀禮)』 상복편에서 볼 수 있다.
주013)
존넌:좇는. 따르는.
주014)
평거의:평거(平居)에. 평소 거처하는 데에.
주015)
좌와:좌차(座次)와. 자리를 앉는 차례.
주016)
복졔와:복제(服制)와. 옷을 입는 제도 또는 예절과.
주017)
직함이며:직함(職銜)이며. 직책이나 임무이며.
주018)
시호도:시호(諡號)도.
주019)
무비:무비(無備). 갖추어지지 않고.
주020)
일굽 지:일곱 가지.
주021)
버리넌 거시 잇쓰니:버려야 하는 것이 있으니.
주022)
슌치:순종하지.
주023)
무거:자식이 없거나.
주024)
음란거나:음란(淫亂)하거나.
주025)
투긔거:투기(妬忌)하거나.
주026)
말이 수다거:말이 많거나.
주027)
칠거라:칠거(七去)다. 칠거지악(七去之惡)이다. 전통시대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던 일곱 가지 사항. 칠출(七出) 또는 칠거라고도 한다.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는 중국의 고대로부터 발전한 유교적인 예교(禮敎)로서, 고려 말 이후 왕성하여진 유교적 사회제도의 보급에 따라 조선시대 이혼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법제로서 통용한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무릇 처를 내보내거나 의절(義絶: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이혼)할 상황이 없는데도 이혼한 자는 장(杖) 80의 형에 처하고, 처가 칠출의 죄를 범하였으나 삼불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자와 이혼한 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한다. 만일, 의절에 상당하는 자와 이별하지 않은 자도 장 80의 형에 처하고, 부부가 화합하여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칠출이라 함은 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 부정한 행위, ④ 질투, ⑤ 나병, 간질 등의 유전병, ⑥ 말이 많은 것, ⑦ 훔치는 것이다. 그중에서 ⑦ 만은 누구에게나 사회일반의 법적 범죄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나머지의 여섯 가지 사유는 봉건적 가족제도의 필연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함은 불효의 표현이고, 아들이 없음은 가계계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며, 부정한 행위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고, 질투는 축첩제의 유지에 방해 원인이 되며, 악질은 자손의 번영에 해로운 것이며, 말이 많은 것은 가족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칠거의 법은 양반 사대부가 아닌 서민 위주로 적용되었으니 허상에 불과했다.
주028)
벌이지:버리지. 과도분철 표기.
주029)
친뎡의:친정에.
주030)
치:같이. 함께. ㄷ-구개음하.
주031)
지꺼:지냈거나.
주032)
빈쳔:빈천하다가. 가난하고 천하다가.
주033)
삼불거:삼불거(三不去). 아내에게 칠거(七去)의 이유가 있더라도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할 세 가지 경우를 말함. 곧 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치렀거나, 가난을 함께 겪고 부자가 되었거나, 아내가 돌아가 살 곳이 없는 경우를 말함.
주034)
인군을:임금을.
주035)
서방을:‘셔’〉‘서방’. ‘셔’이 한자어 ‘서방(書房)’에서 왔다는 견해가 있다. ‘셔’은 이미 16세기부터 성 뒤에 붙어 비칭을 나타내거나, ‘셔방맞다’와 같이 관용적 용법에 쓰이거나, 호칭에서 ‘님’과 함께 사용되었다.
주036)
곤츠지:고치지. ㄴ-첨가. 곧 개가(改嫁)를 말한다.
주037)
렬녀젼에:『열녀전(列女傳)』에. 유향(劉向)의 『열녀전』에서는 주실(周室)의 모의(母儀) 삼모(三母)로서 태임(太姙), 태강(太姜), 태사(太姒)를 들고 있음.
주038)
침도:아침마다.
주039)
단장고:단장(丹粧)하고. 화장을 하고.
주040)
겐:것은.
주041)
공궤:공궤(供饋)하는.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리는.
주042)
긔약을:기약(期約)을. 약속을.
주043)
긔혜:지혜. 지극.
주044)
영필(永畢):일생이 다하도록 화해(和諧)함.
주045)
영흘(永訖):몸을 완전히 마침.
주046)
녀계:『여계(女誡)』. 조태고(曹大家)가 쓴 책. 『여사서언해(女四書諺解)』 제 1권에 여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문 주석에 따르면, “조태고의 성은 반씨(班氏)이고 이름은 소(昭)이니, 후한 때 평양의 조세숙(曹世叔)의 아내이고, 부풍 사람 반표(班彪)의 딸이다. 조세숙이 일찍 죽으므로 반소가 그 뜻(절개)을 지켜 아들 조곡(曹穀)을 가르쳐 키우고, 맏형(큰오빠) 반고(班固)가 『전한서』를 짓다가 끝내지 못하고 죽으므로 반소가 이어 이루고, 작은오빠 반초(班超)가 서역(西域)으로 진압하러 들어가 소임 조서를 못 받아 돌아오지 못하자, 반소가 대궐에 엎드려 글을 올려 오빠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화희등(和熹鄧) 태후가 그 지조와 절개를 아름답게 여겨서 조서를 보내게 하여 〈돌아오게 했으며, 반소를〉 궁에 불러 들여서 여성들의 스승으로 삼고, 이름을 태고(大家)라 부르고, 황후와 및 모든 귀인이 스승으로 섬기더라. 『여계』 일곱 편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주047)
뜻설 으드면:뜻을 얻으면.
주048)
일으면:잃으면. 여기서는 ‘잃는다 해도’의 뜻이다. 즉 여자는 일편단심(一片丹心)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모와 남편을 섬기고 살아야 함을 주장한 것이니, 『여계』에서는 이를 ‘전심(專心)’이라고 하였다.
주049)
치너니:마치니.
주050)
일노:이것으로.
주051)
쳠야:아첨(阿諂)하여.
주052)
젼일이 고:전일(全一)히 하고. 한결같이 하고.
주053)
졍대이 야:정대(正大)히 하여. 의지나 언행 따위가 올바르고 당당하게 하여.
주054)
말꼬:맑고. 어말자음군 ‘ㄺ〉ㄹ’로 실현된다.
주055)
ᄁᆡᆨ깟:깨끗한.
주056)
간고:나간다고. 나갈 때엔. 『여계』의 문장은, “나가매 冶容을 말며 들매 儀飾을 廢티 말며[出無冶容며 入無廢飾며]( 나갈 때는 용모를 치장하지 말며, 집안에 들어와서는 거동과 꾸밈을 그만두지 말며)”(여사서언해 1:14~16)라고 하였다.
주057)
뎨 단장을:제사(諸事) 단장(丹粧)을. 원문의 ‘식(飾)’을 언해한 말이다. 『여사서언해』에서는 ‘의식(儀飾)’이라고 언해하였으니, ‘거동과 꾸밈’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제사 단장’이라 풀이하였다. 즉 ‘모든 거동과 꾸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058)
너머:너무.
주059)
셜만면:설만(褻慢)하면. 하는 짓이 무례하고 거만함을 이르는 말. 원문의 ‘설독(媟黷)’은, ‘깔보다. 만만하다. 욕보이다. 업신여기다’의 뜻이다.
주060)
과고:지나치고.
주061)
업쓴녀기:업신 여기는.
주062)
너니:나니. 달(撻)은 ‘매질한다’는 말인데, 이 말을 ‘매가 난다’라고 언해하였다.
주063)
우암 송션: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우암(1607~1689)은 조선 후기의 문신, 학자이다. 본관은 은진. 아명은 성뢰(聖賚).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 우재(尤齋). 봉사(奉事) 송구수(宋龜壽)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도사(都事) 송응기(宋應期)이고, 아버지는 사옹원봉사 송갑조(宋甲祚)이다. 어머니는 선산 곽씨(善山郭氏)로 봉사 곽자방(郭自防)의 딸이다.
주064)
수일:수일(數日). 며칠.
주065)
서루:서로. ‘서로’라는 단어는 15세기에 ‘서르, 서’의 형태로 처음 나타난다. ‘서르〉 서’는 2음절에서의 ‘ㆍ〉 ㅡ’ 변화를 반영한 과도 표기이다. ‘서르〉 서로’는 유추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용언 어간 + -오/우(부사 파생 접미사)’의 파생부사화 규칙이 생산적이었다.( + -오 → 자조, 넘 + -우 → 너무, 비릇 + -오 → 비르소 등) 그런데 ‘바다’라는 형용사는 ‘바’가 그대로 부사로도 쓰였는데, 17세기에는 부사 파생 접미사 ‘오/우’의 형에 유추되어 ‘바로’라는 형태로 변하였다. 이처럼 ‘서르〉 서로’도 부사 파생 접미사 ‘오/우’의 형에 유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라’는 ‘서’로부터 ‘ㆍ〉 ㅏ’ 과정을 거친 것으로, ‘셔르/셔로/셔루/샬우’ 등은 치찰음 ‘ㅅ’ 다음의 ‘ㅑ, ㅕ, ㅛ, ㅠ’의 ‘ㅏ, ㅓ, ㅗ, ㅜ’ 변화 과정에서 일어난 과도 표기이다.
주066)
리별며 도와도:이별(離別)하며 돌아와도.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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