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소학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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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소학 제1권
  • 제2편. 가르치는 법을 마련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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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가르치는 법을 마련한 글


1:4ㄱ

設배풀셜 教리츨교 第뎨뎨 二두이

內안 則법즉에 曰일늘월 女녀녀 子녀 十열습 年년이어던 姆녀스승모ㅣ 教리츨교 婉슌원 娩슌만 聽드를텽 從츨죵나니라

리츠 법 마련 둘편

즉 주001)
즉:
『예기』의 내칙편. 『예기』는 공자(BC551~479)가 편찬했다고 전해진다. 공자가 직접 지은 책에는 ‘경(經)’ 자를 붙이므로, 원래 이름은 『예경』이었다. 그러나 BC 2세기경 대대(大戴, 본명은 대덕(戴德)임)와, 그의 사촌 소대(小戴, 본명은 대성(戴聖)임)가 원문에 손질을 가한 것이 분명하므로 ‘경’ 자가 빠지게 되었다. 『예기』에서는 그 주제인 곡례(曲禮), 단궁(檀弓), 왕제(王制), 월령(月令), 예운(禮運), 학기(學記), 악기(樂記), 대학(大學), 중용(中庸) 등을 다룸에 있어서 도덕적인 면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1190년 성리학자 주희(朱熹)는 『예기』 중의 대학, 중용 2편을 각각 별개의 책으로 편찬하여 유교 경전인 『논어』, 『맹자』와 더불어 4서(四書)라 하였다. 사서는 유교의 입문서라 할 수 있다.
에 왈 녀 십셰 주002)
십셰:
십 세(十歲)가. 열 살이.
되거던 녀스승 주003)
녀스승:
여(女)스승. 여자 스승[姆]. 맏동서를 이르기도 함.
유슌 주004)
유슌:
유순(柔順)할.
모양과 텽죵 주005)
텽죵:
청종(聽從)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도리로 리츠니라

제2편. 가르치는 법을 마련한 글

『내칙』에 말하기를, 여자가 열 살이 되거든, 여스승이 유순한 자세와 말을 듣고 따르는 도리를 가르친다고 하였다.

禮례졀례 記긔록긔에 曰일늘월 古녀고 者적쟈에 婦부인부 人람인이 先먼여셔 嫁시집갈가 三석삼 月달월야 教리츨교 婦부인부 德덕덕 婦부인부 言말심언 婦부인부 容모양용 婦부인부 功공공나니라

례긔에 왈 녯적의 주006)
녯적의:
옛날 옛적에.
부인이 시집 기 삼월 젼 긔야 주007)
긔야:
기약하여.

1:4ㄴ

인의 덕과 부인의 말 법과 부인의 모양 지넌 법과 부인의 일를 주008)
일를:
일하는 솜씨를.
리츠니 이거시 덕 주009)
덕:
사덕(四德). 유교에서 사람이 항상 행해야 할 기본적인 네 가지 덕목을 말한다. 일반적인 사덕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를 말한다. 공자(孔子)는 항상 인과 예를 말했으며, 맹자에 이르면 예를 의로 대치하여 인의를 말했다. 또한 『예기(禮記)』에서는 인의와 예지가 사람 도리의 근본이라고 했다. 이 덕목들은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 편과 고자 상(告子上) 편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여기에서 맹자는 인성(人性)의 선(善)함을 말하면서, 인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 의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 예는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지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是非之心]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이 네 가지 마음이 각각 네 가지 덕목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고 했다. 맹자는 사람이 이 네 가지 마음에서 비롯되는 네 가지 덕목을 갖출 때에 비로소 사람답게 되는 것이라 역설했다. 한대(漢代)에 이르러 동중서(董仲舒)가 여기에 신(信)의 덕목을 더하여 오상(五常), 오덕(五德)이라고 했다. 송대(宋代)의 주자(朱子)는 오상 가운데 으뜸은 인이며, 인은 나머지 네 가지를 포괄한다고 하여 인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사덕은 성선설의 기초가 되며, 유교 윤리의 기본개념이자 실천도덕이다. 여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은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성이니, “夫德以達才고 才以成德니”는 대체로 덕으로서 재주를 발달시키고 재주로써 덕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다. 덕이 없으면 재주를 발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주가 없으면 덕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라

『예기』에 말하기를, 옛날 옛적의 부인이 시집가기 석 달 전에 기약하여 부인의 덕과, 부인의 말하는 법과, 부인의 모양 가지는 법과, 부인의 일하는 솜씨를 가르치니, 이것이 네 가지 덕이라고 하였다.

女녀녀 誡경계계에 曰일늘월 今이졔금 之어조지 君군군 子군은 徒갓도 知알지 教리츨교 男덜남고 , 不못불 知알지 教리츨교 女녀니 不안일불 亦또역 蔽리울폐 乎어조호아 禮례법례에 八여덜팔 歲셰에던 始비로솔시 教리츨교 書글셔고 獨홀노독 不못불 可가가 依의거의 此이야 以써이 爲위 則법즉 乎어조호아

녀계 주010)
녀계:
『여계(女誡)』. 후한 때에 반소(班昭) 곧 조태고(曹大家)가 지은 책이다. ‘가(家)’는 ‘고(姑)’와 같은 음으로 사용되었다. 태고(大家)는 여자에 대한 존칭접사임. 즉 반소를 가리켜 ‘조씨 집안의 훌륭한 여인’이란 뜻으로 조태고라 한 것이다.
에 왈 지금 람덜언 덜 주011)
덜:
아들. ‘아〉아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아, 아들, , 들’ 등 네 가지 표기 예가 나타나는바, ‘들’에서 ‘어’와 ‘으’가 비변별적인 지역에서는 ‘아덜’로 나타난 결과이다.
리츨 줄만 알고  리츨 줄언 모르니 또 리운 주012)
리운:
가린. 가려진. 잘못된.
소견이 주013)
소견이:
소견(所見)이.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이.
니냐 녯법로 팔셰 되거던 글얼 리츠 닐이 올흐니라

『여계』에 말하기를, 지금 사람들은 아들 가르칠 줄만 알고, 딸 가르칠 줄은 모르니, 또한 가려진 좁은 생각이 아니냐? 옛법 대로 8세가 되거든 글을 가르치는 일이 옳으니라고 하였다.

1:5ㄱ

朱셩쥬 子군 曰일늘월 人람인 生난 八여덜팔 歲셰어던 教리츨교 之어조지 以써이 洒뿌릴쇄 掃씔소 應응할응 對답 進갈진 退물너갈퇴 之어조지 節례졀졀나니라

쥬 주014)
쥬:
주자(朱子). 주희를 가리킴. 1130~1200. 중국 남송(南宋) 때의 유학자.
인이 팔셰 되거던 주015)
인이 팔셰 되거던:
사람이 여덟 살이 되면. 언해문에서 ‘인생(人生)’이라고 풀이한 것은 원문 문장에서 보면, ‘사람이 태어나’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예기』 「내칙」에 언급되어 있음. 남아는 8세가 되면 소학을 배워야 한다는 남아 8세 입학설은 『대대례기』와 『백호통』 「덕론」에 언급되어 있다.
방 쓸고 답고 주016)
답고:
대답(對答)하고.
진퇴 주017)
진퇴:
진퇴(進退)하는.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는.
례졀을 리츠니라

주자가 말하기를, 인생이 8세가 되거든 방을 쓸고 대답을 하고 〈어른 앞에서〉 다가서고 물러나는 예절을 가르치라고 하였다.

小즉을쇼 學울학 集모들집 解풀에 曰일늘월 小즉을쇼 學울학 之어조지 道도리도면 在잇슬 於어조어 早일쯕조 教리츨교 諭효유할유니 非안일비 惟오직유 男남남 子남 爲될위 然글언연이라도 女녀녀 子녀 亦또역 然글얼연이언만넌 習익힐습 俗풍쇽쇽이 日날이 靡씨러즐미야 閨규문규 門즁문문 之어조지 內안에셔 或혹혹 教리츨교 之어조지習익힐습 俗시쇽쇽 樂풍류악 攻시

1:5ㄴ

릴공 歌노가 曲곡쥬곡야 以써이 簜방탕할탕 基그기 思각고 治시릴치 纂이을찬 組끈조 事닐 華빗날화 靡치할미야 以써이 壞문읠괴 基그기 質탕질며 養길을양 成일울셩 驕교만교 恣방 妒투긔투 悍한악할한 之어조지 性셩픔셩야 以써이 敗패패 人남인 家집가 者니쟈야 多만을다ㅣ 爲될위 人남인 父부친부 母모친무니 可가가 不안햘불 戒경계계 哉어조ㅣ아

쇼학집에 왈 일즉 주018)
일즉:
일찍.
리츠 법언 남만 그럴 뿐이 니라 녀도 그러건마 셰쇽이 주019)
셰쇽이:
세속(世俗)이. 세상의 습속이. 세상 풍속이.
날노 변야 규문 안에셔 혹시 시쇽 노를 주020)
시쇽 노를:
시속(時俗) 노래를. 유행가를.
익혀셔 맘을 방탕게 고 의복 샤치만 숭샹야 조흔 주021)
조흔:
좋은.
바탕을 문의틀이며 주022)
문의틀이며:
무너뜨리며.
교만고 방고 주023)
방고:
방자(放恣)하고.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고.
투긔고 주024)
투긔고:
투기(妬忌)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과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미워하고.
한악 셩픔을 주025)
한악 셩픔을:
한악(悍惡)한 성품을. 사납고 악한 성품을.
길너 일우

1:6ㄱ

주026)
일우워:
이루어.
남의 집을 패게 너 니가 허니 주027)
허니:
허다(許多)하니. 매우 많이 있으니.
남의 부모되니 가히 경계치 니랴

『소학집해』에 말하기를, 일찍 가르치는 법은 남자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여자도 그러하건마는, 세상 풍속이 날로 변하여, 규문 안에서 혹시 시속 노래를 익혀서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의복 사치만 숭상하여 좋은 바탕을 무너뜨리며, 교만하고 방자하고 투기하고 한악한 성품을 길러, 〈혼인을〉 이루어서(시집을 가서) 남의 집을 패하게 하는 이가 허다하니, 남의 부모 된 이가 가히 경계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하였다.

禮례졀례 記긔록긔 正발을졍 義글뜻의에 曰일늘월 內안 則법즉언 記긔록긔 男남남 女녀녀 居거거 室집실과 事성길 父부친부 母모친무 舅시부구 姑시모고 之어조지 法법법야 以써이 閨규문규 門즁문문 內안 軌법궤 儀례졀의 可가가 則법즉 故연고고로 名이음명 曰일늘월 內안 則법즉이라

례긔 졍의에 주028)
례긔 졍의에:
『예기(禮記)』 「정의(正義)」편에. 예기는 중국 유가 5경(五經) 중의 하나로 원문은 공자(BC 551~479)가 편찬했다고 전해진다. 공자가 직접 지은 책에는 ‘경(經)’ 자를 붙이므로, 원래 이름은 『예경』이었다. 그러나 BC 2세기경 대대(大戴)와 그의 사촌 소대(小戴)가 원문에 손질을 가한 것이 분명하므로 ‘경’ 자가 빠지게 되었다. 『예기』에서는 그 주제인 곡례(曲禮), 단궁(檀弓), 왕제(王制), 월령(月令), 예운(禮運), 학기(學記), 악기(樂記), 대학(大學), 중용(中庸) 등을 다룸에 있어서 도덕적인 면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1190년 성리학파의 주희(朱熹)는 『예기』 중의 대학, 중용 2편을 각각 별개의 책으로 편찬하여 유교 경전인 4서(四書)에 포함시켰다. 4서는 보통 중국에서 유교 입문서로 사용되고 있다.
례긔 즉편언 주029)
례긔 즉편언:
『예기』 「내칙(內則)」편은.
남녀 집에 거 주030)
거:
거(居)하는. 행동하는.
도리와 부모 구고 주031)
구고:
구고(舅姑).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부모.
성기 주032)
성기:
섬기는. ‘ㅁ+ㄱ〉ㅇ+ㄱ’ 자음동화.
법얼 긔록야 규문 안희셔 법밧게 주033)
법밧게:
법 받게. 본받게.
 글이라

『예기』 정의편에 말하기를, 『예기』 내칙편은 남녀가 집에 거하는 도리와, 부모와 시부모 섬기는 법을 기록하여, 규문 안에서 본받게 한 글이라고 하였다.

毛셩모 詩시경시 集모들집 傳젼에 曰일늘월 周쥬쥬 南남녁남 召디명쇼

1:6ㄴ

南남녁남은 正발을졍 家집가 之어조지 道도리도 也어조야라 陳베풀진 后황후후 妃왕비비 夫외졍부 人람인과 大큰대 夫외졍부 妻아쳐 之어조지 德덕덕 推밀비츄 之어조지 士션 庶셔인셔 人람인 之어조지 家집가 使식힐 邦방 國국으로 至이를지 於어조어 鄕시골향 黨향당당희 皆 用써용 爲위 房방방 中운즁 之어조지 樂풍류악야 謳노우 吟을풀음 諷외일풍 誦외일숑야 以써이 事성길 君군군 子군고 以써이 化변화할화 天을텬 下하니라

모시집젼 주034)
모시집젼:
『모시집전(毛詩集傳)』. 송나라 주희가 쓴 『시집전(詩集傳)』을 가리키는 말. 줄여서 『집전』이라고도 한다. 한(漢)나라 때 나온 『모전(毛傳)』 이후 주석을 가장 잘 달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에 왈 시젼 주035)
시젼:
『시전(詩傳)』. 『시경(詩經)』을 달리 이르는 말. 중국 최초의 시가 총집으로 305편을 싣고 있으며, 풍, 아, 송 등 세 부류로 나누어 놓음.
첫편 쥬남과 둘편 쇼남 주036)
쥬남과 쇼남:
『시경(詩經)』의 국풍(國風) 제일편 주남(周南)과 제이편 소남(召南)을 가리킴. 주남은 주공 단(周公旦, 姬旦)을, 소남은 소공 석(召公奭, 姬奭)을 기념하는 이름이며, 백성의 애환과 가정을 덕으로 다스려 교화가 나라에 퍼짐을 많이 읊은 시편임.
은 집얼 발으게  글이라 주037)
발으게  글이라:
바르게 하는 글이다.
텬 후비와 주038)
텬 후비와:
천자(天子)의 후비(后妃)와. 천자의 처와.
제후 부인과 주039)
제후 부인과:
제후(諸侯) 부인과.
대부며 주040)
대부며:
대부(大夫)며. 사대부며.
족이며 주041)
족이며:
사족(士族)이며. 선비층이며.
셔인의 주042)
셔인의:
서인(庶人)의. 일반 사람의.
안희의 주043)
안희의:
아내의.
덕얼 긔록야 경향 업시 주044)
경향 업시:
경향 없이. 어떤 주의나 목표가 없이.

1:7ㄱ

방에서 외오넌 주045)
외오넌:
외우는.
풍류럴 서 주046)
서:
삼아서.
군를 섬기고 텬하를 변화니라

『모시집전』에 말하기를, 『시전(시경)』 첫 편 주남과 둘째 편 소남은 집안을 바르게 하는 글이다. 천자 후비와 제후 부인과 대부며 사족이며 서인 아내의 덕을 기록하여 경향 없이 안방에서 외우는 풍류를 삼아서 군자를 섬기고 천하를 변화하게 한다고 하였다.

司맛틀 馬말마 溫디명온 公공후공이 曰일늘월 女녀녀 子녀 七입굽칠 歲셰어던 誦외일숑 孝효도효 經경셔경 論이론론 語말심어 列렬렬 女녀녀 傳젼 女녀녀 誡경계계 之어조지 類동류류야 略강략 曉알호 大큰대 義글뜻의니 蓋대개개 古녜고 之어조지 賢어질현 女녀녀은 無업슬무 不안햘불 觀볼관 圖그림도 史긔야 以써이 自스스리 鑑거울감 戒경계계니라

마온공 주047)
마온공:
사마온공(司馬溫公).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을 가리킨다. 자는 군실로, 섬주 하현(陝州 夏縣) 출신이다. 호는 제물자(齊物子), 시호는 문정이다. 송 인종 보원(1038~1040) 초에 진사가 되었다. 신종 때 왕안석이 신법을 실시하자 뜻이 맞지 않아 관직을 떠났으나 철종이 등극하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임용되어 신법당을 축출하였다. 태사온국공(太師溫國公)에 추증되었고, 속수향(涑水鄕)에 거주하여 세상 사람들이 속수선생(涑水先生)으로 불렀다. 저서에 저 유명한 『자치통감』이 있다. 『송사』 권336, 사마광열전.
이 왈 녯적 어진 부인덜은  글얼 보아 몸얼 경계니 녀가 칠셰 되거던 효경 주048)
효경:
『효경(孝經)』. 공자가 제자인 증자(曾子)에게 전한 효도에 관한 논설 내용을 훗날 제자들이 편저(編著)한 책으로, 연대는 미상이다.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士), 서인(庶人)의 효를 나누어 논술하고, 효가 덕(德)의 근본임을 밝혔다. 한국에 전래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시대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였을 때 그 시험 과목의 하나로 쓰인 기록이 있고, 그 후 유교의 기본서로서 널리 애독되었으며, 특히 조선시대에는 『효경언해(孝經諺解)』(1589)가 간행되어 더 널리 유포되었다.
론어 주049)
론어:
『논어(論語)』. 유가(儒家)의 성전(聖典)이라고 하는 공자(孔子) 어록(語錄). 사서(四書)의 하나로, 중국 최초의 어록이기도 하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옛 문헌이다.
렬녀젼 주050)
렬녀젼:
『열녀전(烈女傳)』. 중국 한나라 성제 때의 유향(劉向)이 지은 책. 유향의 『열녀전』은 모의(母儀), 현명(賢明), 인지(仁智), 정순(貞順), 절의(節義), 변통(辯通), 얼폐(孼嬖)의 총 7권으로, 후에 속전(續傳) 1권이 첨가되어 총 8권으로 이루어졌다. 『고금열녀전』은 명초 해진(解縉) 등이 유향의 『열녀전』과 『후한서(後漢書)』 이하 역대 사서(史書)의 열전 열녀 조에서 선택한 자료를 기초로 봉찬한 것인데, 영락(永樂) 원년(1403) 9월에 초간 되었다. 총 3권으로 상권에는 역대 후비, 중권에는 제후 대부 처, 하권에는 사 서인 처로 분류했다. 유향의 『열녀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금열녀전』은 조선조 태종 4년(1404)에 명나라에서 110부를 받아왔다는 기록이 실록에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한글필사본 『렬녀젼』도 있는데, 이 책은 여인들의 열전이나 얼폐 유형을 삭제하고 모의, 현명, 인지 유형에 편중되어 있다. 모의는 어머니로서 모범을 보여준 여성을, 현명은 주체적인 자세를 갖고 남편을 이끌어 가는 여성을, 인지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과 정치적 안목으로 지혜롭게 현실 문제를 해결해낸 여성을 기술한 것이다.
녀계 주051)
녀계:
『여계(女誡)』. 중국 후한 때 조태고(曺大家) 반소(班昭)가 지은 책. 여자가 출생하여 자라나서 출가한 후에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고, 시가의 종족들이나 이웃과 화목을 위해 여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직분을 기술하였는데, ‘비약(卑弱), 부부(夫婦), 경순(敬順), 부행(婦行), 전심(專心), 곡종(曲從), 화서(和敍)’ 등 7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나라 신종황제(1572~1620제위)는 조태고의 『여계』와 인효문황후의 『내훈』 두 가지 책을 묶어 한 권으로 내면서 또 『여계』라고 이름짓기도 하였다. 이 책과 아울러 청나라 초기의 사람 왕상(王相)은 『여사서(女四書)』라는 책을 간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태고의 『여계』, 당(唐)나라 송약소(宋若昭)의 『여논어(女論語)』, 명(明)나라 인효문황후(仁孝文皇后)의 『내훈(內訓)』, 명나라 왕절부(王節婦) 유씨(劉氏)가 지은 『여범첩록(女範捷錄)』 등을 묶은 것이다. 이 책을 지은 왕상(왕진승)은 어머니 왕절부가 지은 『여범첩록』을 기념하여 네 가지 책을 모아 엮은 것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사서』를 조선 영조 10년(1734) 영조의 명에 따라 제조 이덕수(李德壽)가 언해하여, 영조 13년에 『여사서언해』를 간행한 바 있다.
튼 글얼 외와 글 뜻설 강 알게  거시

1:7ㄴ

라 효경은 부모 셩기 법얼 말 이요 론어 공 말심 주052)
말심:
말씀.
긔록 주053)
긔룍:
기록한.
이라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옛적 어진 부인들은 다 글을 보아 몸을 경계하였으니 여자가 7세 되거든 『효경』과 『논어』와 『열녀전』과 『여계』와 같은 글을 외워서 글 뜻을 대강 알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효경』은 부모 섬기는 법을 말한 책이요, 『논어』는 공자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漢한한 劉셩류 向향향이 采캘 詩시경시 書셔경셔 所소 載실을 賢어질현 妃왕비비 貞고들졍 婦부인부 興이러날흥 國국 顯탄현 家집가와 及더블급 孼셔얼얼 嬖랑폐 亂분란할란 亡망망 者것쟈야 序례셔 次례 爲위 列라렬렬 女녀녀 傳젼 八여덜팔 篇판판야 以써이 戒경계계 天을텬 下하니라

한 류향이 주054)
한 류향이:
한나라 때 유향(劉向)이. 유향의 『열녀전(列女傳)』에서는 주실(周室)의 모의(母儀) 삼모(三母)로서 태임 외에 태강(太姜), 태사(太姒)를 들고 있음. 태임(太姙)이라고도 함.
녯적 어진 부인이 와 집얼 흥게  닐과 악 기집이 주055)
기집이:
계집이. ‘겨집, 계집, 게집, 거집’ 등의 표기가 있다. “열아믄 노롯바 집의 거집과 아의 먹는 것 닙 거시...”〈노걸대언해 하:44〉처럼 ‘거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9세기 이후 ‘e〉 i’현상으로 ‘게집〉기집’이 나타난다. ‘겨집〉계집〉게집〉기집’의 변화과정을 거친 것이다.
와 집얼 망게  닐얼 의 주056)
의:
사책(史冊)의. 역사책에서.
두루 캐여 렬녀젼 팔 편얼 만드러 텬하 람얼 경계

1:8ㄱ

엿니라

한나라 유향이, 옛적 어진 부인이 나라와 집을 흥하게 한 일과, 악한 계집이 나라와 집을 망하게 한 일을 역사서에서 두루 캐어, 『열녀전』여덟 편을 만들어 천하 사람에게 경계하도록 하였느니라.

曹셩조 壽슈할슈의 妻아쳐 班셔반 昭발글죠 彪호문퓨의 女녀 也어조야라 高노플고 才죠 博널을박 學울학야 作지을작 女녀녀 戒경계계 七일굽칠 篇편편이러니 馬셩마 融화융이 善착션 之어조지야 令식힐령 婦며느리부 女녀 習익힐습 焉어조언고 和화화 帝황뎨뎨 數조삭 召불을죠 入들어올입 宮궁궁야 令식힐령 皇황황 后화후 貴귀귀 人람인으로 師스승 事성길 之어조지고 號별호호 曰일늘월 曹셩조 大큰대 家집가라더라 子덜 婦며느리부 丁셩뎡 氏셩씨시도 亦또역 能능능 文글문야 作지을작 大큰대 家집가 贊칭찬찬니라

조슈의 아 주057)
조슈의 아:
조수(曹壽)의 아내. 조수는 후한 때 평양 사람 조세숙(曺世叔)을 말한다. 『여계』를 지은 반소(班昭)의 남편이기도 하다. 조세숙의 아내라서 반소를 조소(曹昭)라고 하기도 하며, 조태고(曹大家)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조대가’라고도 부른다. 『여계』 7편을 지었는데 명나라 성조의 인효문황후 서씨가 지은 『내훈』 20편과 함께 『여사서』의 앞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오빠인 반고가 『한서』를 쓰다가 다 못하고 죽자 그 여동생인 반소가 그의 작업을 이어서 완성했다.
반죠 주058)
반죠:
반소(班昭). 중국 후한의 여류시인 겸 재녀(才女). 조태고(曹大家). 후한 때에 『여계』를 지은 사람이다. 태고(太姑)라고도 한다. ‘가(家)’는‘고(姑)’와 같은 음으로 사용되었다. 태고(大家)는 여자에 대한 존칭접사임. 반고가 『한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자, 화제(和帝)의 명을 받고 계승해 『한서』 중 8편 『표(表)』와 『천문지(天文志)』를 완성해 편찬을 완결했다. 주요 저서에는 『여계(女誡)』, 『동정부(東征賦)』 등이 있다. 부풍 사람 반표(班彪)의 딸이다. 조세숙이 일찍 죽으므로 반소가 그 뜻(절개)을 지켜 아들 조곡(曹穀)을 가르쳐 키우고, 맏형(큰오빠) 반고(班固)가 『한서』를 짓다가 끝내지 못하고 죽으므로 반소가 이어 이루고, 작은오빠 반초(班超)가 서역(西域)으로 진압하러 들어가 소임 조서를 못 받아 돌아오지 못하자, 반소가 대궐에 엎드려 글을 올려 오빠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화희등(和熹鄧) 태후가 그 지조와 절개를 아름답게 여겨서 조서를 보내게 하여 〈돌아오게 했으며, 반소를〉 궁에 불러 들여서 여성들의 스승으로 삼고, 이름을 태고(大家)라 부르고, 황후와 및 모든 귀인이 스승으로 섬겼다.
반퓨의 이라 주059)
반퓨의 이라:
반표(班彪)의 딸이다. 반표는 후한 부풍(扶風) 안릉(安陵) 사람으로 조태고 반소(班昭)의 아버지다. 성격이 옛 것을 좋아했다. 처음에 외효(隗囂)에 의지하여 『왕명론(王命論)』을 지어 한실(漢室)의 부흥을 비유했지만, 외효는 끝내 깨닫지 못했다. 결국 하서(河西)로 피해 가 두융(竇融)을 섬기다가 함께 유수(劉秀, 光武帝)에게 귀순했다. 후한 초에 무재(茂才)로 천거되어 서령(徐令)에 임명되었지만 병 때문에 사직했다. 나중에 망도장(望都長)이 되었다. 이후 역사 연구에 몰두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사실을 종합 정리하여 『사기후전(史記後傳)』 60여 편을 편찬했다.
노픈 주060)
노픈:
높은.
죠로 주061)
죠로:
재주로.
널니 와 주062)
널니 와:
널리 배워.
녀계 칠편을 지어더니 그  큰 션 마융 주063)
마융:
마융(馬融). 후한 부풍(扶風) 무릉(茂陵) 사람. 자는 계장(季長)이고, 마엄(馬嚴)의 아들이다. 스승을 정성으로 섬겼고, 경서와 서적에 박통(博通)했다. 처음에 등즐사인(鄧騭舍人)이 되었다. 안제(安帝) 영초(永初) 4년(119) 교서랑(校書郞)이 되어 동관(東觀)의 비서(秘書)를 교정했다. 〈광성송(廣成頌)〉을 올린 것이 등태후(鄧太后)의 심기를 거슬러 10년 동안 승진하지 못했다가 금고(禁錮)를 당했다. 태후가 죽은 뒤 의랑(議郞)으로 부름을 받아 환제(桓帝) 때 무도(武都)와 남군(南郡)의 태수를 지냈다. 대장군 양기(梁冀)에게 죄를 져 삭방(朔方)으로 쫓겨났다. 사면을 받고 돌아와 의랑에 복직하고, 다시 동관에서 저술에 전념했다. 이런 일로 권세가들에게 감히 거역을 못하게 되어 양기가 이고(李固)를 탄핵할 때 글의 초안을 잡았고, 또 ‘서제송(西第頌)’을 지어 찬양하여 뜻 있는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나중에 병으로 사직했다. 재주가 높고 지식이 풍부했으며, 통유(通儒)로 제자만 천여 명에 이르렀다. 노식(盧植)과 정현(鄭玄) 등을 가르쳤다. 『춘추삼전이동설(春秋三傳異同說)』을 짓고, 『효경』과 『논어』, 『시경』, 『주역』, 『삼례(三禮)』, 『상서』, 『열녀전』, 『노자』, 『회남자』, 『이소(離騷)』를 주석했다. 문집 21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단편만 남아 있다.
이 그 

1:8ㄴ

을 보고 칭찬야 가즁 주064)
가즁:
가중(家中). 집안.
부녀덜노 와 익히게 고 효화 황뎨계서 주065)
효화황뎨계서:
효화황제(孝和皇帝)께서. 화제(和帝)께서. 효화황제는 중국 후한의 제4대 황제이다.
죠 주066)
죠:
자주. ‘조/죠’는 ‘빈(頻)’의 의미를 가진 용언 어간 ‘-’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 부사이다. ‘-오/우’ 파생은 15세기에 많은 단어에서 나타난다. ‘조’는 ‘로’에 비하여 신형(新形)이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두 형태 모두 20세기까지 공존한다. ‘조’는 ‘조〉자조〉자주’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현대어에 이르고 있다.
반죠를 궐예 불너 듸리여 황후와 후궁덜노 주067)
후궁덜노:
후궁들로 하여금.
스승으로 성기게 고 별호럴 조대가라 주068)
조대가라:
조대가(曹大家)라. 즉 반소(班昭)를 가리킴. 조태고라고도 부른다. 자는 혜희(惠姬).
더라 대가의 부 뎡씨도 주069)
부 뎡씨도:
며느리 정씨(丁氏)도. 반소의 아들 조성(曺成)의 아내 정씨를 말한다. 조성은 태산군(太山郡)의 제(齊)나라에 봉해진 유수(劉壽)의 제상으로 임명되었다.
또 글얼 능통야 대가 칭찬 글얼 지엇니라

조세숙의 아내 반소반풍의 딸이다. 높은 재주로 널리 배워 『여계』 7편을 지었더니, 그때 큰 선비 마융이 그 책을 보고 칭찬하여 집안 부녀자들로 하여금 배워서 익히게 하고, 효화 황제께서 자주 반소를 궐내에 불러 들여 황후와 후궁들로 하여금 스승으로 섬기게 하고, 별호를 조대가(=조태고)라 하더라. 조대가의 며느리 정씨도 또한 글을 능통하여 대가가 칭찬하는 글을 지었다.

唐당당 文글문 德덕덕 皇황뎨황 后황후후ㅣ 喜깃블희 圖그림도 傳젼야 采(採)캘 古녜고 婦부인부 人람인 事닐야 著지을져 女녀녀 則법즉 十열습 篇편편니라

당 태종 주070)
당 태종:
당(唐) 태종(太宗). 중국 당나라 제2대 황제 이세민(李世民, 598~649)을 가리킨다. 당 고조 이연의 둘째아들이다. 그는 뛰어난 장군이자, 정치가와 전략가와 예술가이기도 했으며, 중국 역대 황제 중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다. 그가 다스린 시대를 정관의 치라고 불린다.
문덕황후 주071)
문덕황후:
문덕순성황후(文德順聖皇后, 601~636). 당 태종의 황후이자 당 고종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당 태종을 보좌하여 현후로 이름이 나 있다.
쟝손씨 주072)
쟝손씨:
장손씨(長孫氏). 장손황후는 601년에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수나라의 장군인 장손성(長孫晟)이었고, 어머니는 고씨 부인이었다. 장손황후는 공부를 좋아했고 바른 행실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613년에 이세민과 결혼했다. 그 당시 이세민은 14세였고 장손황후는 12세였다.
글얼 조와야 주073)
글얼 조와야:
글을 좋아하여.
이젼 부인의 닐얼 두루 캐야 녀즉 주074)
녀즉:
『여칙(女則)』. 중국 당나라 태종의 황후인 문덕황후(장손씨)가 쓴 30권의 여성 규범 책이다. 여자가 자라서 출가하여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고, 시가와의 화목을 위하여 여자로서 하여야 할 일체의 몸가짐 등을 서술한 책이라 한다.
십편을 지엇니라

당나라 태종의 문덕황후 장손씨가 글을 좋아하여 이전에 부인의 일을 두루 캐어 『여칙』 십 편을 지었다.

1:9ㄱ

東동녘동 國국 文글문 獻드릴헌 備촐비 考샹고고에 曰일늘월 世셰셰 宗조종종 大큰대 王인군왕이 製지을졔 訓리츨훈 民셩민 正발을졍 音소리음 子덜 母어미무 二두이 十열습 八여덜팔 字글야 分논을분 爲위 初츰초 中운 즁 終마침죵 聲소리셩야 凡대범범 字글 必반득필 合합합 而어조이 成일울셩 音소리음니 字글 雖비록슈 簡간략간 易쉬울이나 轉굴을젼 換박굴환 無업슬무 窮궁궁야 名일음명 曰일늘월 諺시쇽말언 文글문이라니 欲고잘욕 使식힐 人람인 易쉬울이 習익힐습고 便편편 於어조어 日날일 用써용니 智지혜지 者니쟈 不안일불 崇맛췰종 朝침죠 而어조이 通통통고 愚미련우 者니쟈도 可가가 浹통졉 旬열흘슌 而어조이 學울학이라
ㄱ 牙아금니아 音소리음 君인군군 初츰초 聲소리셩 ㅋ 牙아금니아 音

1:9ㄴ

소리음 快쾌쾌 初츰초 聲소리셩 ㅇ(ㆁ) 牙아금니아 音소리음 業업업 初츰초 聲소리셩 ㄷ 舌서셜 音소리음 覃벗을담 初츰초 聲소리셩 ㅌ 舌서셜 音소리음 呑킬 初츰초 聲소리셩 ㄴ 舌서셜 音소리음 那엇지나 初츰초 聲소리셩 ㅂ 脣 입술슌 音소리음 彆활틀닐별 初츰초 聲소리셩 ㅍ 脣입술슌 音소리음 漂떨표 初츰초 聲소리셩 ㅁ 脣입술슌 音소리음 彌활불일미 初츰초 聲소리셩 ㅈ 齒압이치 音소리음 卽갈즉 初츰초 聲소리 셩 ㅊ 齒압니치 音소리음 侵침로침 初츰초 聲소리셩 ㅅ 齒압니치 音소리음 戌슐방슐 初츰초 聲소리셩 ㆆ 喉인후후 音소리음 挹띌읍 初츰초 聲소리셩 ㅎ 喉인후후 音소리음 洪클홍 初츰초 聲소리셩 ㆁ(ㅇ) 喉인후후 音소리음 欲고잘욕 初츰초 聲소리셩 ㄹ 半반반 舌서셜 音소리음 閭리문려 初츰초 聲소리셩 ㅿ 半반반 齒압니치

1:10ㄱ

音소리음 穰풍년들양 初츰초 聲소리셩 ㆍ 呑킬 中운즁 聲소리셩 ㅡ 即갈즉 中운즁 聲소리셩 ㅣ 侵침로침 中운즁 聲소리셩 ㅗ 洪클홍 中운즁 聲소리셩 ㅏ 覃벗을담 中운즁 聲소리셩 ㅜ 君인군군 中운즁 聲소리셩 ㅓ 業업업 中운즁 聲소리셩 ㅛ 欲고잘욕 中운즁 聲소리셩 ㅑ 穰풍년들양 中운즁 聲소리셩 ㅠ 戌슐방슐 中운즁 聲소리셩 ㅕ 彆활틀닐별 中운즁 聲소리셩 終침죵 聲소리셩 復시부 用써용 初츰초 聲소리셩

동국문헌비고 주075)
동국문헌비고: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제도와 문물을 분류, 정리한 책. 1770년(영조 46) 홍봉한 등이 왕명을 받아 처음 100권으로 편찬했다. 각종 제도를 여지(輿地), 예(禮), 병(兵), 형(刑), 학교(學校) 등 13고(考)로 분류해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동국문헌비고』의 편찬 목적은 각종 제도의 연혁과 내용을 계통적으로 묶어서 보기 쉽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만들어져 누락되거나 잘못된 항목이 많은 등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782년부터 이만운(李萬運) 등이 13고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여기에 왕계(王系), 씨족(氏族), 조빙(朝聘) 등 7고를 증보해 146권을 편성해 1789년 『증보동국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편찬했다. 그러나 이 책은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남게 되었다. 『증보동국문헌비고』에서는 종전의 착오를 충분하게 바로잡지는 못했으나, 책의 내용이 더욱 체계적이 되었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을 참고함으로써 사료적 가치는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03년(광무 7) 찬집청(撰集廳)을 두고 『동국문헌비고』의 개정에 착수했다. 조선 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내용을 첨가하고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삭제했으며, 항목 분류를 정리해 1908년 16고 200권으로 편성해 간행하고 이름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라고 했다. 이 책이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인쇄본이다. 『증보문헌비고』는 조선 말기의 자료를 첨가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사료를 담고 있어 조선의 역사, 지리, 문물 및 그 밖의 제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에 왈 우리  셰종대왕계서 주076)
셰종대왕계서: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글 스믈여덜을 지으시되 초셩 즁셩 죵셩이 합야 음이 되게 니 글 비록 간략 량 업시 박구고 주077)
박구고:
바꾸고.

1:10ㄴ

여 오기 주078)
오기:
배우기는.
쉽고 쓰기 편게 야 그 글 일음을 주079)
일음을:
이름을.
훈민졍음 주080)
훈민졍음:
훈민정음(訓民正音). 세종이 새로운 글자를 창제하여 1446년 반포하면서 글자에 붙인 이름. ‘백성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이때 글자를 반포한 책이름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이라 고 또 언문 주081)
언문:
『세종실록』 권102에 “상친제언문이십팔자(上親製諺文二十八字)”라고 한 것에 연유하며, 이 당시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가장 먼저 사용한 말이며, 근세에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다. 언서(諺書), 언자(諺字)라고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훈민정음』을 말한다.
이라 니 실긔 잇 니 주082)
실긔 잇 니:
슬기가 있는 이는. 슬기는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잘하는 재능을 말함. ‘슬긔〉실싀’는 전설모음화.
로 침에 통고 미련 이도 열흘이면 우너니라 ㄱㅋㅇ(ㆁ) 석  금니예서 주083)
금니예서:
어금니에서.
넌 초셩이요 ㄷㅌㄴ 석  셔에셔 주084)
셔에셔:
혀에서. ‘ㅎ〉ㅅ’의 변화. 구개음화.
나넌 초셩이요 ㅂㅍㅁ 석  입술의서 주085)
입술의서:
입술에서.
넌 초셩이요 ㅈㅊㅅ 석  압니에서 주086)
압니에서:
앞니에서.
넌 초셩이요 ㆆㅎㆁ(ㅇ) 석  인후에서 주087)
인후에서:
목구멍에서.
넌 초셩이요 ㄹ   반만서의서 넌 주088)
반만 서의서 넌:
반만 혀에서 나는. 반설음의 설명임.
초셩이요 주089)
초성이요:
초성이요. 첫소리요. 한 음절 CVC 구성에서 제일 앞에 실현되는 C를 말한다.
ㅿ   반만 압니에서 넌 주090)
반만 압니에서 넌:
반만 앞니에서 나는. 반치음의 설명임.
초셩이니 ㆆㆁㅇ 석  ㅇ 음과 거의 가튼 고로 금셰예 쓰지 니고 통야 ㅇ 만

1:11ㄱ

쓰니라 ㆍㅡㅣㅗㅏㅜㅓㅛㅑㅠㅕ 열  즁셩이니 초즁셩이 합 글를 이합음이라 주091)
이합음이라:
이합음(二合音)이다. 곧, 초성과 중성만 합한 음임.
니라 죵셩은 도로 초셩 글럴 쓰니 초즁죵셩이 합 글를 주092)
초죵이 합 글를:
초성과 중성이 합한 글자를. 곧, 닿소리(자음)와 홀소리(모음)가 합한 글자를.
삼합음이라 주093)
삼합음이라:
삼합음(三合音)이다. 곧,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한 음임.
고 합 오합 륙합 글꺼지 잇니라 주094)
합 오합 륙합 글꺼지 잇니라:
4합, 5합, 6합 글자까지 있다. 곧 초성, 중성, 종성이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합하여 된 글자(낱내글자)까지 있다.

『동국문헌비고』에 말하기를, 우리나라 세종대왕께서 글자 스물여덟을 지으시되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하여 음이 되게 하니, 글자는 비록 간략하나 한량없이 바꾸고 변하여, 배우기는 쉽고 쓰기는 편하게 하여, 그 글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고, 또한 언문이라 하니, 슬기가 있는 이는 하루 아침에 통하고, 미련한 이도 열흘이면 배우느니라. ㄱㅋㆁ 석 자는 어금니에서 나는 초성이요, ㄷㅌㄴ 석 자는 혀에서 나는 초성이요, ㅂㅍㅁ 석 자는 입술에서 나는 초성이요, ㅈㅊㅅ 석 자는 앞니에서 나는 초성이요, ㆆㅎㅇ 석 자는 목구멍에서 나는 초성이요, ㄹ 한 자는 반만 혀에서 나는 초성이요, ㅿ 한 자는 반만 앞니에서 나는 초성이니 ㆆㆁㅇ 석 자는 ㅇ자음과 거의 같은 때문에 오늘날에는 쓰지 아니하고 통하여 ㅇ자 하나만 쓰느니라. ㆍ ㅡㅣㅗㅏㅜㅓㅛㅑㅠㅕ 열한 자는 중성이니, 초중성이 합한 글자를 이합음이라 하느니라. 종성은 도로 초성 글자를 쓰나니, 초중종성이 합한 글자를 삼합음이라 하고, 사합, 오합, 육합 글자까지 있느니라.

小즉을쇼 學울학 諺언문언 解플 序셔문셔에 曰일늘월 小즉을쇼 學울학은 即곳즉 教리츨교 訓리츨훈 男남남 女녀녀 之어조지 要죵요요 書셔라 聖셩인셩 后황후후 賢어길현 妃왕비비와 孝효도효 婦며느리부 列라렬렬 女녀녀ㅣ 俱함끠구 在잇슬 此이 書셔 而어조이 國국 有잇슬유 方방위방 語말심어로 教리츨교 婦부인부 人람인 之어조지 道도리도넌 非

1:11ㄴ

안일비 諺언무언 解골면 莫못막 能능능 曉알효 也어조야니라

쇼학언 주095)
쇼학언:
『소학언해(小學諺解)』. 조선 선조 때 왕명에 의해 교정청(校正廳)에서 중국의 『소학(小學)』을 한글로 토를 달고 번역한 책. 활자본. 6권 4책. 현재 내사본(內賜本) 완질이 도산서원(陶山書院)에 간직되어 있다. 책 첫머리에 범례가 있고, 끝에 이산해(李山海)의 발문과 간행에 관여한 관원의 명단이 붙어 있어 이 책의 편찬 간행에 관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발문은 1587년(선조 20) 4월로 되어 있고, 내사기(內賜記)는 이듬해 1월로 되어 있다. 이 교정청본의 복각본(覆刻本)이 임진 전후에 몇 차례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소학』의 번역은 중종 때의 『번역소학(飜譯小學)』이 처음이었으나, 이 번역이 너무나 의역에 흘러, 선조 21년(1588)에, 이를 비판하고 직역을 원칙으로 하여 언해한 책이 바로 『소학언해』다. 한문책인 소학(小學)을 한글로 풀이한 이 두 번역은 우리나라에서 번역의 원칙과 방법문제가 논의된 중요한 사례로서도 주목된다. 『소학』은 영조 때에 와서 다시 한 번 새로 번역되어 『어제소학언해(御製小學諺解)』의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소학』은 오랜 기간 동안 복간을 거듭하여 오면서 학습서 구실을 해왔던 것이다.
셔에 왈 쇼학은 남녀를 리츠 주096)
리츠:
가르치는.
죵요로은 주097)
죵요로은:
중요한.
이라 셩후 주098)
셩후:
성후(聖侯). 성스러운 황후.
현비 주099)
현비:
현비(賢妃). 현명한 왕비.
효부 주100)
효부:
효부(孝婦). 시부모를 잘 섬기는 며느리.
렬녀 주101)
렬녀:
열녀(列女)가. 온갖 여자가. 모든 여자의 본받을 행실이. 삼강(三綱)으로서의 열녀(烈女)는 절개가 굳은 여자 즉, 열부(烈婦)를 말한다.
 이 에 잇스되 에 방언이 잇넌 고로 부인얼 리츠 법언 언 주102)
언:
언해(諺解)가. 우리말로 풀이한 글이. 한글 창제 후 우리말로 풀이한 글을 특별히 부르는 말은 없었다. 그러다가 ‘언해(諺解)’라는 말이 정착된 것은 『정속언해(正俗諺解)』에서부터 쓰인 것으로 본다.
니면 능히 알지 못니라

『소학언해』 서(序)에 말하기를, 『소학』은 남녀를 가르치는 중요한 책이다. 성후 현비와 효부 열녀가 다 이 책에 있으되, 나라마다 방언이 있는 까닭에 부인을 가르치는 법은 언해가 아니면 능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五오 倫인륜륜 行실 實실상실 序셔문셔에 曰일늘월 世셰셰 宗조종종 大큰대 王인군왕이 集모들집 古녜고 忠츙셩츙 臣신하신 孝효효 子덜 烈울렬 女녀조녀 事닐야 爲위 三석삼 綱벼리강 行실 實실상실시고 中운즁 宗조종종 大큰대 王인군왕이 采캘 古녜고 之어조지 善찰션 處쳐단할쳐 長얼운쟝 幼어릴유 朋벗붕 友벗우 間이간 者니쟈야 爲위

1:12ㄱ

二두이 倫인륜륜 行실 實실상실이러시니正발을졍 宗조종종 大큰대 王인군왕이 合합합 爲위 一일 書셔야 名임음명 曰일늘월 五오 倫인륜륜 行실 實실상실이라시고 諺언문언 譯번역역 而어조이 廣너를광 布펠포 中운즁 外것외야 使식힐 孩어릴 童동 婦부인부 女녀녀로 皆 有잇슬유 以써이 樂길거울락 觀볼관 而어조이 習익힐습 聞드를문 焉어조언시니라

오륜실 주103)
오륜실: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정조 21년(1797) 이병모(李秉模) 등이 왕명에 따라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하여 수정, 편찬한 책. 고활자 정리자(整理字). 5권 4책. 책 앞부분에 정조의 어제 윤음(御製綸音)과 당시 좌승지 이만수(李晩秀)의 서(序)가 실려 있다. 현재 초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 중간본은 철종 10년(1859)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는데, 김병학(金炳學)의 서문이 있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동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각 이본에는 장서기(藏書記) , 내사기(內賜記)와 소장기관의 인(印) 및 교열자의 명단 등이 기재, 수록되어 있다. 또한, 삽화본과 언해가 실려 있어, 간본의 변천은 조선시대 판화의 변천과 함께 국어사의 발달과정을 알 수 있는 서지학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당초에 이 책은 정조의 명에 따라 세종 때 설순(偰循)이 지은 『삼강행실도』와 함께 중종 때 조신(曺伸)이 편찬한 『이륜행실도』를 합책하여 수정한 것을, 같은 해에 간행한 것이다. 정조는 서문에서 “앞서 간행된 삼강(三綱) , 이륜(二倫)이라는 책이 선후로 발간되어 학관(學官)에 반포되어 있어 백성을 감화시키고 풍속을 좋게 이룩하는 근본이 되었으므로, 두 책을 표준으로 삼아 향음례(鄕飮禮)를 강조하고 행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이 책의 간행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이 모든 일반백성을 대상 독자로 삼고 있음은 권채(權探)의 서문에도 있듯이, 도판을 먼저 싣고 그 다음에 행적을 붙임으로써 백성들이 그림을 통하여 흥미를 가지게 되고, 연후에 설명을 읽도록 한 체재상의 특징에서도 볼 수 있다. 책의 내용은 권1~권3까지 수록된 효자, 충신, 열녀의 행적은 앞서 간행된 『삼강행실도』 중에서 발췌, 수록하고 있다. 즉, 권1의 효자도(孝子圖)에는 민손단의(閔損單衣)를 포함한 역대명현 33인의 효행이 실려 있고, 권2의 충신도(忠信圖)에는 용방간사(龍逢諫死)를 포함한 35인의 충신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충신도에는 고려조의 충신 정몽주(鄭夢周)와 길재(吉再)의 항절도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권3인 열녀도(烈女圖)에는 백희체화(伯姬逮火) 등 35인의 역대 열녀행적이 소개되고 있다.
셔에 왈 셰종대왕계서 이젼 츙신 효 렬녀의 닐얼 뫼와 삼강실 주104)
삼강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세종 16년(1434) 설순(偰循) 등이 왕명에 의해 군신, 부자, 부부의 3강에 모범이 될 만한 효자, 충신, 열녀의 행실을 모아 만든 책. 세종 10년(1428) 진주의 김화(金禾)가 아버지를 죽인 사건에 대해 엄벌하자는 주장이 일어나자, 세종은 엄벌에 앞서 효행의 풍습을 알리는 책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읽게 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이 책의 간행을 지시했다. 내용은 효자 110명, 충신 110명, 열녀 110명 등 모두 330명인데, 3권 3책으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알기 쉽도록 매 편에 그림을 넣었는데, 이 밑그림은 안견(安堅)을 비롯해서 최경(崔涇), 안귀생(安貴生) 등 당시 유명한 화원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삼강행실도』는 이후 조선시대 판화의 주류를 이루는 삼강 이륜 계통의 판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그 시초라는 점에서 판화사적 의의가 있다. 또 이 책이 일본에 수출되어 이를 복각한 판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인물화와 풍속화가 드문 조선 전기의 상황에서 판화로나마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조선시대 윤리 및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라  을 만드시고 즁종대왕계서 쟝유븡우에 극진 닐얼 뫼와 이륜실 주105)
이륜실: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조선시대에 만든 일종의 윤리 교육서. 중종 13년(1518)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으며 1책이다. 장유(長幼)와 붕우(朋友)의 이륜(二倫)을 지키도록 옛 사람 중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아 그 행적을 엮은 것으로 책머리에는 이륜행실도 서(二倫行實圖序)가 있다. 내용을 보면 먼저 형제조(兄弟條)에는 급수동사(伋壽同死) 등 25명의 모범적인 중국인을 뽑아, 매 장(章) 앞면에 그림을 그리고 뒷면에는 한문 해설과 찬양하는 시를 게재하였다. 다음 종족조(宗族條)에서 군량 근처(君良斤妻) 등 7명, 붕우조(朋友條)에서 범장사우(范張死友) 등 11명, 사생조(師生條)에 운창자핵(云敞自劾) 등 5명, 모두 48명의 이야기와 그림이 있다. 그리고 한글 번역이 그림마다 윗부분의 여백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중종 때,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경연(經筵)에서 중종에게 시강(侍講)할 때 이륜을 찬술하였으나 경상도관찰사로 전임하게 되어 사역원정(司譯院正) 조신(曺伸)에게 위탁, 중종 13년(1518) 간행한 것이다.
이라  을 만드섯더니 주106)
만드섯더니:
‘만들-+-시-+-었-+-더-+-니’. 만드셨더니.
졍종대왕계서 주107)
졍종대왕계서:
정종대왕(正宗大王)께서. 조선의 22대 임금인 정조(正祖)를 가리킴. 1797년(정조 21) 이병모(李秉模) 등에게 지시하여,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하여 수정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편찬토록 하였다.
두 을 합야  얼 만드러 일음을 오륜실이라시

1:12ㄴ

고 언문으로 번역야 경향의 주108)
경향의:
서울과 시골에.
널니 폐여 주109)
폐여:
펴. 널리 펴서. 반포하여.
어린 희덜과 주110)
회덜과:
아희들과.
부녀덜노 보고 익히게 시니라

『오륜행실』 서(序)에서 말하기를, 세종대왕께서 이전의 충신, 효자, 열녀의 일을 모아 『삼강행실』이라 하는 책을 만드시고, 중종대왕께서 장유, 붕우에 극진한 일을 모아 『이륜행실』이라고 하는 책을 만드셨더니, 정종(정조)대왕께서 두 책을 합하여 한 책으로 만들어 이름을 『오륜행실』이라 하시고, 언문으로 번역하여 경향의 널리 펴서 어린 아이들과 부녀들로 하여금 보고 익히게 하시었느니라.

顏셩안 氏셩씨시 家집가 訓리츨훈에 曰일늘월 世인가셰 人람인이 讀일을독 書글셔 但만단 能능능 言말심언 之어조지고 不못할불 能능능 行 之어조지며 又또우 有잇슬유 讀일글독 數두어수 十열습 卷권권 書셔면 便문듯변 自스스리 高노플고 大큰대야 淩릉멸할릉 忽경홀홀 長얼운쟝 者니쟈고 輕벼울경 慢만홀만 同틀동 列라렬렬이어던 人남인이 疾미워질 之어조지 如틀여 誰원슈슈더라

안씨가훈 주111)
안씨가훈:
『안씨가훈(顔氏家訓)』. 중국 북제(北齊) 황문시랑 안지추(顔之推, 531~591)가 편찬한 책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수(隋)나라 ‘개황(開皇)’ 연호를 사용하고, 그 무렵의 글자를 피휘(避諱)한 것 등을 통해 볼 때, 이 책은 빨라도 안지추가 사망한 무렵인 수나라 개황 연간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지추는 남조(南朝) 양(梁)나라 말기 서위(西魏)의 침입으로 북방으로 옮아가 오랜 세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여러 가지 교훈을 이 책을 통해 자손 대대로 전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문 속에는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형제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며, 후처(後妻)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 자기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어떠한 성현을 어떻게 본받아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했을 뿐 아니라, 관직에 나아가서는 어떠한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하며, 한가할 때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술회하고 있다.
에 왈 셰샹 람덜이 글얼 익되 주112)
글얼 익되:
글을 읽되. 글을 읽어 지식이 많되.
능히 말만 고 지넌 못며 혹 수십권 을 닐그면 주113)
닐그면:
읽으면.
발서 주114)
발서:
벌써. ‘쎠’, ‘셔〉발셔’. 이는 제1음절에서 ‘ㆍ’가 ‘ㅏ’로 변한 결과이다. 이 변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18세기인데, ‘셔〉발셔’는 17세기에 이미 어두 음절에서 ‘ㆍ’의 소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셔’는 현대 충청도 방언 등에서 ‘벌써’의 방언형인 ‘발써’로 나타난다. ‘셔’는 ‘발셔’로 변하기도 하였지만, ‘벌셔’로 변하기도 하였다. 어두음절에서의 ‘ㆍ’의 소멸은 전후 음운의 환경에 따라 ‘ㅗ’, ‘ㅡ’, ‘ㅓ’ 등으로 변화하였는데, ‘셔’의 제2음절 모음에 유인되어 ‘ㆍ’가 ‘ㅓ’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벌셔’가 되었고, 이것이 단모음화를 거쳐 ‘벌서’가 되었다.‘셔’, ‘발셔’, ‘발서’, ‘벌셔’, ‘벌서’ 등에서 제2음절의 첫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이미 15세기의 ‘쎠’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놉고 주115)
놉고:
높고.

1:13ㄱ

큰 쳬야 주116)
큰 쳬야:
큰 척하여.
얼운얼 주117)
얼운얼:
어른을.
경홀이 주118)
경홀이:
가볍고 소홀하게.
녀기고 동무럴 업신녀기거던 주119)
업신녀기거던:
업신여기거든.
남덜이 미워기를 원슈치 녀기니라

『안씨가훈』에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글을 익히되 능히 말만하고 행하지는 못하며, 혹 수십 권의 책을 읽으면 벌써 높고 큰 체하여, 어른을 가볍고 소홀하게 여기고 동무를 업신 여기거든, 남들이 미워하기를 원수같이 여긴다.

康편안강 節졀개졀 邵셩쇼 先먼여션 生난이 曰일늘월 上위샹 品픔수픔 人람인은 不안햘불 教리츨교 而어조지 善착션고 中운즁 品픔수픔 人람인은 教리츨교 而어조지 後뒤후에 善착션고 下 하 品픔수픔 人람인은 教리츨교 亦또역 不못불 善착션나이라
Ⓒ 필자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강졀 쇼션 주120)
강졀 쇼션:
강절(康節) 소선생(邵先生). 소옹(邵雍) 선생. 중국 송대(宋代)의 유학자. 이름은 옹(雍), 자는 요부(堯夫). 강절은 그의 시호이다. 이정지(李挺之)에게 도가(道家)의 『도서선천상수(圖書先天象數)』의 학문을 배워 신비적인 수학을 설파하였으며, 또 이를 기본으로 한 경륜을 주장했다. 왕안석(王安石)이 신법을 실시하기 전에 톈진[天津]의 다리 위에서 두견새 우는 소리를 듣고 천하가 분주할 것임을 예견하였다 한다.
이 왈 샹픔 람은 주121)
샹픔 람은:
상품(上品) 사람을.
리츠지 니 야도 착고 즁픔 람은 주122)
즁픔 람은:
중품(中品) 사람은.
리츤 주123)
리츤:
가르친.
후에 착고 하픔 람은 리처도 착지 못니라
Ⓒ 언해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강절 소선생이 말하기를, 상품 사람은 가르치지 아니하여도 착하고, 중품 사람은 가르친 후에 착하고, 하품 사람은 가르쳐도 착하지 못하느니라.
Ⓒ 역자 | 이상규 / 2014년 9월 15일

주석
주001)
즉:『예기』의 내칙편. 『예기』는 공자(BC551~479)가 편찬했다고 전해진다. 공자가 직접 지은 책에는 ‘경(經)’ 자를 붙이므로, 원래 이름은 『예경』이었다. 그러나 BC 2세기경 대대(大戴, 본명은 대덕(戴德)임)와, 그의 사촌 소대(小戴, 본명은 대성(戴聖)임)가 원문에 손질을 가한 것이 분명하므로 ‘경’ 자가 빠지게 되었다. 『예기』에서는 그 주제인 곡례(曲禮), 단궁(檀弓), 왕제(王制), 월령(月令), 예운(禮運), 학기(學記), 악기(樂記), 대학(大學), 중용(中庸) 등을 다룸에 있어서 도덕적인 면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1190년 성리학자 주희(朱熹)는 『예기』 중의 대학, 중용 2편을 각각 별개의 책으로 편찬하여 유교 경전인 『논어』, 『맹자』와 더불어 4서(四書)라 하였다. 사서는 유교의 입문서라 할 수 있다.
주002)
십셰:십 세(十歲)가. 열 살이.
주003)
녀스승:여(女)스승. 여자 스승[姆]. 맏동서를 이르기도 함.
주004)
유슌:유순(柔順)할.
주005)
텽죵:청종(聽從)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주006)
녯적의:옛날 옛적에.
주007)
긔야:기약하여.
주008)
일를:일하는 솜씨를.
주009)
덕:사덕(四德). 유교에서 사람이 항상 행해야 할 기본적인 네 가지 덕목을 말한다. 일반적인 사덕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를 말한다. 공자(孔子)는 항상 인과 예를 말했으며, 맹자에 이르면 예를 의로 대치하여 인의를 말했다. 또한 『예기(禮記)』에서는 인의와 예지가 사람 도리의 근본이라고 했다. 이 덕목들은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 편과 고자 상(告子上) 편에서 처음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여기에서 맹자는 인성(人性)의 선(善)함을 말하면서, 인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 의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 예는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지는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是非之心]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이 네 가지 마음이 각각 네 가지 덕목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고 했다. 맹자는 사람이 이 네 가지 마음에서 비롯되는 네 가지 덕목을 갖출 때에 비로소 사람답게 되는 것이라 역설했다. 한대(漢代)에 이르러 동중서(董仲舒)가 여기에 신(信)의 덕목을 더하여 오상(五常), 오덕(五德)이라고 했다. 송대(宋代)의 주자(朱子)는 오상 가운데 으뜸은 인이며, 인은 나머지 네 가지를 포괄한다고 하여 인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사덕은 성선설의 기초가 되며, 유교 윤리의 기본개념이자 실천도덕이다. 여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은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성이니, “夫德以達才고 才以成德니”는 대체로 덕으로서 재주를 발달시키고 재주로써 덕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다. 덕이 없으면 재주를 발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재주가 없으면 덕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010)
녀계:『여계(女誡)』. 후한 때에 반소(班昭) 곧 조태고(曹大家)가 지은 책이다. ‘가(家)’는 ‘고(姑)’와 같은 음으로 사용되었다. 태고(大家)는 여자에 대한 존칭접사임. 즉 반소를 가리켜 ‘조씨 집안의 훌륭한 여인’이란 뜻으로 조태고라 한 것이다.
주011)
덜:아들. ‘아〉아들’. 18세기와 19세기에는 ‘아, 아들, , 들’ 등 네 가지 표기 예가 나타나는바, ‘들’에서 ‘어’와 ‘으’가 비변별적인 지역에서는 ‘아덜’로 나타난 결과이다.
주012)
리운:가린. 가려진. 잘못된.
주013)
소견이:소견(所見)이.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이.
주014)
쥬:주자(朱子). 주희를 가리킴. 1130~1200. 중국 남송(南宋) 때의 유학자.
주015)
인이 팔셰 되거던:사람이 여덟 살이 되면. 언해문에서 ‘인생(人生)’이라고 풀이한 것은 원문 문장에서 보면, ‘사람이 태어나’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예기』 「내칙」에 언급되어 있음. 남아는 8세가 되면 소학을 배워야 한다는 남아 8세 입학설은 『대대례기』와 『백호통』 「덕론」에 언급되어 있다.
주016)
답고:대답(對答)하고.
주017)
진퇴:진퇴(進退)하는.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는.
주018)
일즉:일찍.
주019)
셰쇽이:세속(世俗)이. 세상의 습속이. 세상 풍속이.
주020)
시쇽 노를:시속(時俗) 노래를. 유행가를.
주021)
조흔:좋은.
주022)
문의틀이며:무너뜨리며.
주023)
방고:방자(放恣)하고. 어려워하거나 삼가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고.
주024)
투긔고:투기(妬忌)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과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미워하고.
주025)
한악 셩픔을:한악(悍惡)한 성품을. 사납고 악한 성품을.
주026)
일우워:이루어.
주027)
허니:허다(許多)하니. 매우 많이 있으니.
주028)
례긔 졍의에:『예기(禮記)』 「정의(正義)」편에. 예기는 중국 유가 5경(五經) 중의 하나로 원문은 공자(BC 551~479)가 편찬했다고 전해진다. 공자가 직접 지은 책에는 ‘경(經)’ 자를 붙이므로, 원래 이름은 『예경』이었다. 그러나 BC 2세기경 대대(大戴)와 그의 사촌 소대(小戴)가 원문에 손질을 가한 것이 분명하므로 ‘경’ 자가 빠지게 되었다. 『예기』에서는 그 주제인 곡례(曲禮), 단궁(檀弓), 왕제(王制), 월령(月令), 예운(禮運), 학기(學記), 악기(樂記), 대학(大學), 중용(中庸) 등을 다룸에 있어서 도덕적인 면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1190년 성리학파의 주희(朱熹)는 『예기』 중의 대학, 중용 2편을 각각 별개의 책으로 편찬하여 유교 경전인 4서(四書)에 포함시켰다. 4서는 보통 중국에서 유교 입문서로 사용되고 있다.
주029)
례긔 즉편언:『예기』 「내칙(內則)」편은.
주030)
거:거(居)하는. 행동하는.
주031)
구고:구고(舅姑).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부모.
주032)
성기:섬기는. ‘ㅁ+ㄱ〉ㅇ+ㄱ’ 자음동화.
주033)
법밧게:법 받게. 본받게.
주034)
모시집젼:『모시집전(毛詩集傳)』. 송나라 주희가 쓴 『시집전(詩集傳)』을 가리키는 말. 줄여서 『집전』이라고도 한다. 한(漢)나라 때 나온 『모전(毛傳)』 이후 주석을 가장 잘 달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주035)
시젼:『시전(詩傳)』. 『시경(詩經)』을 달리 이르는 말. 중국 최초의 시가 총집으로 305편을 싣고 있으며, 풍, 아, 송 등 세 부류로 나누어 놓음.
주036)
쥬남과 쇼남:『시경(詩經)』의 국풍(國風) 제일편 주남(周南)과 제이편 소남(召南)을 가리킴. 주남은 주공 단(周公旦, 姬旦)을, 소남은 소공 석(召公奭, 姬奭)을 기념하는 이름이며, 백성의 애환과 가정을 덕으로 다스려 교화가 나라에 퍼짐을 많이 읊은 시편임.
주037)
발으게  글이라:바르게 하는 글이다.
주038)
텬 후비와:천자(天子)의 후비(后妃)와. 천자의 처와.
주039)
제후 부인과:제후(諸侯) 부인과.
주040)
대부며:대부(大夫)며. 사대부며.
주041)
족이며:사족(士族)이며. 선비층이며.
주042)
셔인의:서인(庶人)의. 일반 사람의.
주043)
안희의:아내의.
주044)
경향 업시:경향 없이. 어떤 주의나 목표가 없이.
주045)
외오넌:외우는.
주046)
서:삼아서.
주047)
마온공:사마온공(司馬溫公).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을 가리킨다. 자는 군실로, 섬주 하현(陝州 夏縣) 출신이다. 호는 제물자(齊物子), 시호는 문정이다. 송 인종 보원(1038~1040) 초에 진사가 되었다. 신종 때 왕안석이 신법을 실시하자 뜻이 맞지 않아 관직을 떠났으나 철종이 등극하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임용되어 신법당을 축출하였다. 태사온국공(太師溫國公)에 추증되었고, 속수향(涑水鄕)에 거주하여 세상 사람들이 속수선생(涑水先生)으로 불렀다. 저서에 저 유명한 『자치통감』이 있다. 『송사』 권336, 사마광열전.
주048)
효경:『효경(孝經)』. 공자가 제자인 증자(曾子)에게 전한 효도에 관한 논설 내용을 훗날 제자들이 편저(編著)한 책으로, 연대는 미상이다. 천자(天子), 제후(諸侯), 대부(大夫), 사(士), 서인(庶人)의 효를 나누어 논술하고, 효가 덕(德)의 근본임을 밝혔다. 한국에 전래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라시대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였을 때 그 시험 과목의 하나로 쓰인 기록이 있고, 그 후 유교의 기본서로서 널리 애독되었으며, 특히 조선시대에는 『효경언해(孝經諺解)』(1589)가 간행되어 더 널리 유포되었다.
주049)
론어:『논어(論語)』. 유가(儒家)의 성전(聖典)이라고 하는 공자(孔子) 어록(語錄). 사서(四書)의 하나로, 중국 최초의 어록이기도 하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옛 문헌이다.
주050)
렬녀젼:『열녀전(烈女傳)』. 중국 한나라 성제 때의 유향(劉向)이 지은 책. 유향의 『열녀전』은 모의(母儀), 현명(賢明), 인지(仁智), 정순(貞順), 절의(節義), 변통(辯通), 얼폐(孼嬖)의 총 7권으로, 후에 속전(續傳) 1권이 첨가되어 총 8권으로 이루어졌다. 『고금열녀전』은 명초 해진(解縉) 등이 유향의 『열녀전』과 『후한서(後漢書)』 이하 역대 사서(史書)의 열전 열녀 조에서 선택한 자료를 기초로 봉찬한 것인데, 영락(永樂) 원년(1403) 9월에 초간 되었다. 총 3권으로 상권에는 역대 후비, 중권에는 제후 대부 처, 하권에는 사 서인 처로 분류했다. 유향의 『열녀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금열녀전』은 조선조 태종 4년(1404)에 명나라에서 110부를 받아왔다는 기록이 실록에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한글필사본 『렬녀젼』도 있는데, 이 책은 여인들의 열전이나 얼폐 유형을 삭제하고 모의, 현명, 인지 유형에 편중되어 있다. 모의는 어머니로서 모범을 보여준 여성을, 현명은 주체적인 자세를 갖고 남편을 이끌어 가는 여성을, 인지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과 정치적 안목으로 지혜롭게 현실 문제를 해결해낸 여성을 기술한 것이다.
주051)
녀계:『여계(女誡)』. 중국 후한 때 조태고(曺大家) 반소(班昭)가 지은 책. 여자가 출생하여 자라나서 출가한 후에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고, 시가의 종족들이나 이웃과 화목을 위해 여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직분을 기술하였는데, ‘비약(卑弱), 부부(夫婦), 경순(敬順), 부행(婦行), 전심(專心), 곡종(曲從), 화서(和敍)’ 등 7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명나라 신종황제(1572~1620제위)는 조태고의 『여계』와 인효문황후의 『내훈』 두 가지 책을 묶어 한 권으로 내면서 또 『여계』라고 이름짓기도 하였다. 이 책과 아울러 청나라 초기의 사람 왕상(王相)은 『여사서(女四書)』라는 책을 간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태고의 『여계』, 당(唐)나라 송약소(宋若昭)의 『여논어(女論語)』, 명(明)나라 인효문황후(仁孝文皇后)의 『내훈(內訓)』, 명나라 왕절부(王節婦) 유씨(劉氏)가 지은 『여범첩록(女範捷錄)』 등을 묶은 것이다. 이 책을 지은 왕상(왕진승)은 어머니 왕절부가 지은 『여범첩록』을 기념하여 네 가지 책을 모아 엮은 것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사서』를 조선 영조 10년(1734) 영조의 명에 따라 제조 이덕수(李德壽)가 언해하여, 영조 13년에 『여사서언해』를 간행한 바 있다.
주052)
말심:말씀.
주053)
긔룍:기록한.
주054)
한 류향이:한나라 때 유향(劉向)이. 유향의 『열녀전(列女傳)』에서는 주실(周室)의 모의(母儀) 삼모(三母)로서 태임 외에 태강(太姜), 태사(太姒)를 들고 있음. 태임(太姙)이라고도 함.
주055)
기집이:계집이. ‘겨집, 계집, 게집, 거집’ 등의 표기가 있다. “열아믄 노롯바 집의 거집과 아의 먹는 것 닙 거시...”〈노걸대언해 하:44〉처럼 ‘거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9세기 이후 ‘e〉 i’현상으로 ‘게집〉기집’이 나타난다. ‘겨집〉계집〉게집〉기집’의 변화과정을 거친 것이다.
주056)
의:사책(史冊)의. 역사책에서.
주057)
조슈의 아:조수(曹壽)의 아내. 조수는 후한 때 평양 사람 조세숙(曺世叔)을 말한다. 『여계』를 지은 반소(班昭)의 남편이기도 하다. 조세숙의 아내라서 반소를 조소(曹昭)라고 하기도 하며, 조태고(曹大家)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조대가’라고도 부른다. 『여계』 7편을 지었는데 명나라 성조의 인효문황후 서씨가 지은 『내훈』 20편과 함께 『여사서』의 앞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오빠인 반고가 『한서』를 쓰다가 다 못하고 죽자 그 여동생인 반소가 그의 작업을 이어서 완성했다.
주058)
반죠:반소(班昭). 중국 후한의 여류시인 겸 재녀(才女). 조태고(曹大家). 후한 때에 『여계』를 지은 사람이다. 태고(太姑)라고도 한다. ‘가(家)’는‘고(姑)’와 같은 음으로 사용되었다. 태고(大家)는 여자에 대한 존칭접사임. 반고가 『한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자, 화제(和帝)의 명을 받고 계승해 『한서』 중 8편 『표(表)』와 『천문지(天文志)』를 완성해 편찬을 완결했다. 주요 저서에는 『여계(女誡)』, 『동정부(東征賦)』 등이 있다. 부풍 사람 반표(班彪)의 딸이다. 조세숙이 일찍 죽으므로 반소가 그 뜻(절개)을 지켜 아들 조곡(曹穀)을 가르쳐 키우고, 맏형(큰오빠) 반고(班固)가 『한서』를 짓다가 끝내지 못하고 죽으므로 반소가 이어 이루고, 작은오빠 반초(班超)가 서역(西域)으로 진압하러 들어가 소임 조서를 못 받아 돌아오지 못하자, 반소가 대궐에 엎드려 글을 올려 오빠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화희등(和熹鄧) 태후가 그 지조와 절개를 아름답게 여겨서 조서를 보내게 하여 〈돌아오게 했으며, 반소를〉 궁에 불러 들여서 여성들의 스승으로 삼고, 이름을 태고(大家)라 부르고, 황후와 및 모든 귀인이 스승으로 섬겼다.
주059)
반퓨의 이라:반표(班彪)의 딸이다. 반표는 후한 부풍(扶風) 안릉(安陵) 사람으로 조태고 반소(班昭)의 아버지다. 성격이 옛 것을 좋아했다. 처음에 외효(隗囂)에 의지하여 『왕명론(王命論)』을 지어 한실(漢室)의 부흥을 비유했지만, 외효는 끝내 깨닫지 못했다. 결국 하서(河西)로 피해 가 두융(竇融)을 섬기다가 함께 유수(劉秀, 光武帝)에게 귀순했다. 후한 초에 무재(茂才)로 천거되어 서령(徐令)에 임명되었지만 병 때문에 사직했다. 나중에 망도장(望都長)이 되었다. 이후 역사 연구에 몰두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사실을 종합 정리하여 『사기후전(史記後傳)』 60여 편을 편찬했다.
주060)
노픈:높은.
주061)
죠로:재주로.
주062)
널니 와:널리 배워.
주063)
마융:마융(馬融). 후한 부풍(扶風) 무릉(茂陵) 사람. 자는 계장(季長)이고, 마엄(馬嚴)의 아들이다. 스승을 정성으로 섬겼고, 경서와 서적에 박통(博通)했다. 처음에 등즐사인(鄧騭舍人)이 되었다. 안제(安帝) 영초(永初) 4년(119) 교서랑(校書郞)이 되어 동관(東觀)의 비서(秘書)를 교정했다. 〈광성송(廣成頌)〉을 올린 것이 등태후(鄧太后)의 심기를 거슬러 10년 동안 승진하지 못했다가 금고(禁錮)를 당했다. 태후가 죽은 뒤 의랑(議郞)으로 부름을 받아 환제(桓帝) 때 무도(武都)와 남군(南郡)의 태수를 지냈다. 대장군 양기(梁冀)에게 죄를 져 삭방(朔方)으로 쫓겨났다. 사면을 받고 돌아와 의랑에 복직하고, 다시 동관에서 저술에 전념했다. 이런 일로 권세가들에게 감히 거역을 못하게 되어 양기가 이고(李固)를 탄핵할 때 글의 초안을 잡았고, 또 ‘서제송(西第頌)’을 지어 찬양하여 뜻 있는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나중에 병으로 사직했다. 재주가 높고 지식이 풍부했으며, 통유(通儒)로 제자만 천여 명에 이르렀다. 노식(盧植)과 정현(鄭玄) 등을 가르쳤다. 『춘추삼전이동설(春秋三傳異同說)』을 짓고, 『효경』과 『논어』, 『시경』, 『주역』, 『삼례(三禮)』, 『상서』, 『열녀전』, 『노자』, 『회남자』, 『이소(離騷)』를 주석했다. 문집 21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단편만 남아 있다.
주064)
가즁:가중(家中). 집안.
주065)
효화황뎨계서:효화황제(孝和皇帝)께서. 화제(和帝)께서. 효화황제는 중국 후한의 제4대 황제이다.
주066)
죠:자주. ‘조/죠’는 ‘빈(頻)’의 의미를 가진 용언 어간 ‘-’에 부사 파생 접미사 ‘-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 부사이다. ‘-오/우’ 파생은 15세기에 많은 단어에서 나타난다. ‘조’는 ‘로’에 비하여 신형(新形)이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두 형태 모두 20세기까지 공존한다. ‘조’는 ‘조〉자조〉자주’의 변화 과정을 거쳐 현대어에 이르고 있다.
주067)
후궁덜노:후궁들로 하여금.
주068)
조대가라:조대가(曹大家)라. 즉 반소(班昭)를 가리킴. 조태고라고도 부른다. 자는 혜희(惠姬).
주069)
부 뎡씨도:며느리 정씨(丁氏)도. 반소의 아들 조성(曺成)의 아내 정씨를 말한다. 조성은 태산군(太山郡)의 제(齊)나라에 봉해진 유수(劉壽)의 제상으로 임명되었다.
주070)
당 태종:당(唐) 태종(太宗). 중국 당나라 제2대 황제 이세민(李世民, 598~649)을 가리킨다. 당 고조 이연의 둘째아들이다. 그는 뛰어난 장군이자, 정치가와 전략가와 예술가이기도 했으며, 중국 역대 황제 중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다. 그가 다스린 시대를 정관의 치라고 불린다.
주071)
문덕황후:문덕순성황후(文德順聖皇后, 601~636). 당 태종의 황후이자 당 고종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당 태종을 보좌하여 현후로 이름이 나 있다.
주072)
쟝손씨:장손씨(長孫氏). 장손황후는 601년에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수나라의 장군인 장손성(長孫晟)이었고, 어머니는 고씨 부인이었다. 장손황후는 공부를 좋아했고 바른 행실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613년에 이세민과 결혼했다. 그 당시 이세민은 14세였고 장손황후는 12세였다.
주073)
글얼 조와야:글을 좋아하여.
주074)
녀즉:『여칙(女則)』. 중국 당나라 태종의 황후인 문덕황후(장손씨)가 쓴 30권의 여성 규범 책이다. 여자가 자라서 출가하여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고, 시가와의 화목을 위하여 여자로서 하여야 할 일체의 몸가짐 등을 서술한 책이라 한다.
주075)
동국문헌비고: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제도와 문물을 분류, 정리한 책. 1770년(영조 46) 홍봉한 등이 왕명을 받아 처음 100권으로 편찬했다. 각종 제도를 여지(輿地), 예(禮), 병(兵), 형(刑), 학교(學校) 등 13고(考)로 분류해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동국문헌비고』의 편찬 목적은 각종 제도의 연혁과 내용을 계통적으로 묶어서 보기 쉽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만들어져 누락되거나 잘못된 항목이 많은 등 내용이 충분하지 못해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782년부터 이만운(李萬運) 등이 13고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여기에 왕계(王系), 씨족(氏族), 조빙(朝聘) 등 7고를 증보해 146권을 편성해 1789년 『증보동국문헌비고』라는 이름으로 편찬했다. 그러나 이 책은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 남게 되었다. 『증보동국문헌비고』에서는 종전의 착오를 충분하게 바로잡지는 못했으나, 책의 내용이 더욱 체계적이 되었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을 참고함으로써 사료적 가치는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03년(광무 7) 찬집청(撰集廳)을 두고 『동국문헌비고』의 개정에 착수했다. 조선 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내용을 첨가하고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삭제했으며, 항목 분류를 정리해 1908년 16고 200권으로 편성해 간행하고 이름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라고 했다. 이 책이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인쇄본이다. 『증보문헌비고』는 조선 말기의 자료를 첨가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사료를 담고 있어 조선의 역사, 지리, 문물 및 그 밖의 제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취급되고 있다.
주076)
셰종대왕계서: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주077)
박구고:바꾸고.
주078)
오기:배우기는.
주079)
일음을:이름을.
주080)
훈민졍음:훈민정음(訓民正音). 세종이 새로운 글자를 창제하여 1446년 반포하면서 글자에 붙인 이름. ‘백성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이때 글자를 반포한 책이름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주081)
언문:『세종실록』 권102에 “상친제언문이십팔자(上親製諺文二十八字)”라고 한 것에 연유하며, 이 당시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가장 먼저 사용한 말이며, 근세에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다. 언서(諺書), 언자(諺字)라고도 하였다. 여기에서는 『훈민정음』을 말한다.
주082)
실긔 잇 니:슬기가 있는 이는. 슬기는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잘하는 재능을 말함. ‘슬긔〉실싀’는 전설모음화.
주083)
금니예서:어금니에서.
주084)
셔에셔:혀에서. ‘ㅎ〉ㅅ’의 변화. 구개음화.
주085)
입술의서:입술에서.
주086)
압니에서:앞니에서.
주087)
인후에서:목구멍에서.
주088)
반만 서의서 넌:반만 혀에서 나는. 반설음의 설명임.
주089)
초성이요:초성이요. 첫소리요. 한 음절 CVC 구성에서 제일 앞에 실현되는 C를 말한다.
주090)
반만 압니에서 넌:반만 앞니에서 나는. 반치음의 설명임.
주091)
이합음이라:이합음(二合音)이다. 곧, 초성과 중성만 합한 음임.
주092)
초죵이 합 글를:초성과 중성이 합한 글자를. 곧, 닿소리(자음)와 홀소리(모음)가 합한 글자를.
주093)
삼합음이라:삼합음(三合音)이다. 곧,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한 음임.
주094)
합 오합 륙합 글꺼지 잇니라:4합, 5합, 6합 글자까지 있다. 곧 초성, 중성, 종성이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합하여 된 글자(낱내글자)까지 있다.
주095)
쇼학언:『소학언해(小學諺解)』. 조선 선조 때 왕명에 의해 교정청(校正廳)에서 중국의 『소학(小學)』을 한글로 토를 달고 번역한 책. 활자본. 6권 4책. 현재 내사본(內賜本) 완질이 도산서원(陶山書院)에 간직되어 있다. 책 첫머리에 범례가 있고, 끝에 이산해(李山海)의 발문과 간행에 관여한 관원의 명단이 붙어 있어 이 책의 편찬 간행에 관한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발문은 1587년(선조 20) 4월로 되어 있고, 내사기(內賜記)는 이듬해 1월로 되어 있다. 이 교정청본의 복각본(覆刻本)이 임진 전후에 몇 차례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소학』의 번역은 중종 때의 『번역소학(飜譯小學)』이 처음이었으나, 이 번역이 너무나 의역에 흘러, 선조 21년(1588)에, 이를 비판하고 직역을 원칙으로 하여 언해한 책이 바로 『소학언해』다. 한문책인 소학(小學)을 한글로 풀이한 이 두 번역은 우리나라에서 번역의 원칙과 방법문제가 논의된 중요한 사례로서도 주목된다. 『소학』은 영조 때에 와서 다시 한 번 새로 번역되어 『어제소학언해(御製小學諺解)』의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소학』은 오랜 기간 동안 복간을 거듭하여 오면서 학습서 구실을 해왔던 것이다.
주096)
리츠:가르치는.
주097)
죵요로은:중요한.
주098)
셩후:성후(聖侯). 성스러운 황후.
주099)
현비:현비(賢妃). 현명한 왕비.
주100)
효부:효부(孝婦). 시부모를 잘 섬기는 며느리.
주101)
렬녀:열녀(列女)가. 온갖 여자가. 모든 여자의 본받을 행실이. 삼강(三綱)으로서의 열녀(烈女)는 절개가 굳은 여자 즉, 열부(烈婦)를 말한다.
주102)
언:언해(諺解)가. 우리말로 풀이한 글이. 한글 창제 후 우리말로 풀이한 글을 특별히 부르는 말은 없었다. 그러다가 ‘언해(諺解)’라는 말이 정착된 것은 『정속언해(正俗諺解)』에서부터 쓰인 것으로 본다.
주103)
오륜실:『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정조 21년(1797) 이병모(李秉模) 등이 왕명에 따라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하여 수정, 편찬한 책. 고활자 정리자(整理字). 5권 4책. 책 앞부분에 정조의 어제 윤음(御製綸音)과 당시 좌승지 이만수(李晩秀)의 서(序)가 실려 있다. 현재 초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 중간본은 철종 10년(1859)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는데, 김병학(金炳學)의 서문이 있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동국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각 이본에는 장서기(藏書記) , 내사기(內賜記)와 소장기관의 인(印) 및 교열자의 명단 등이 기재, 수록되어 있다. 또한, 삽화본과 언해가 실려 있어, 간본의 변천은 조선시대 판화의 변천과 함께 국어사의 발달과정을 알 수 있는 서지학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당초에 이 책은 정조의 명에 따라 세종 때 설순(偰循)이 지은 『삼강행실도』와 함께 중종 때 조신(曺伸)이 편찬한 『이륜행실도』를 합책하여 수정한 것을, 같은 해에 간행한 것이다. 정조는 서문에서 “앞서 간행된 삼강(三綱) , 이륜(二倫)이라는 책이 선후로 발간되어 학관(學官)에 반포되어 있어 백성을 감화시키고 풍속을 좋게 이룩하는 근본이 되었으므로, 두 책을 표준으로 삼아 향음례(鄕飮禮)를 강조하고 행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이 책의 간행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이 모든 일반백성을 대상 독자로 삼고 있음은 권채(權探)의 서문에도 있듯이, 도판을 먼저 싣고 그 다음에 행적을 붙임으로써 백성들이 그림을 통하여 흥미를 가지게 되고, 연후에 설명을 읽도록 한 체재상의 특징에서도 볼 수 있다. 책의 내용은 권1~권3까지 수록된 효자, 충신, 열녀의 행적은 앞서 간행된 『삼강행실도』 중에서 발췌, 수록하고 있다. 즉, 권1의 효자도(孝子圖)에는 민손단의(閔損單衣)를 포함한 역대명현 33인의 효행이 실려 있고, 권2의 충신도(忠信圖)에는 용방간사(龍逢諫死)를 포함한 35인의 충신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충신도에는 고려조의 충신 정몽주(鄭夢周)와 길재(吉再)의 항절도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권3인 열녀도(烈女圖)에는 백희체화(伯姬逮火) 등 35인의 역대 열녀행적이 소개되고 있다.
주104)
삼강실:『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세종 16년(1434) 설순(偰循) 등이 왕명에 의해 군신, 부자, 부부의 3강에 모범이 될 만한 효자, 충신, 열녀의 행실을 모아 만든 책. 세종 10년(1428) 진주의 김화(金禾)가 아버지를 죽인 사건에 대해 엄벌하자는 주장이 일어나자, 세종은 엄벌에 앞서 효행의 풍습을 알리는 책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읽게 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이 책의 간행을 지시했다. 내용은 효자 110명, 충신 110명, 열녀 110명 등 모두 330명인데, 3권 3책으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알기 쉽도록 매 편에 그림을 넣었는데, 이 밑그림은 안견(安堅)을 비롯해서 최경(崔涇), 안귀생(安貴生) 등 당시 유명한 화원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삼강행실도』는 이후 조선시대 판화의 주류를 이루는 삼강 이륜 계통의 판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그 시초라는 점에서 판화사적 의의가 있다. 또 이 책이 일본에 수출되어 이를 복각한 판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인물화와 풍속화가 드문 조선 전기의 상황에서 판화로나마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조선시대 윤리 및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주105)
이륜실:『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조선시대에 만든 일종의 윤리 교육서. 중종 13년(1518)에 목판본으로 간행하였으며 1책이다. 장유(長幼)와 붕우(朋友)의 이륜(二倫)을 지키도록 옛 사람 중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아 그 행적을 엮은 것으로 책머리에는 이륜행실도 서(二倫行實圖序)가 있다. 내용을 보면 먼저 형제조(兄弟條)에는 급수동사(伋壽同死) 등 25명의 모범적인 중국인을 뽑아, 매 장(章) 앞면에 그림을 그리고 뒷면에는 한문 해설과 찬양하는 시를 게재하였다. 다음 종족조(宗族條)에서 군량 근처(君良斤妻) 등 7명, 붕우조(朋友條)에서 범장사우(范張死友) 등 11명, 사생조(師生條)에 운창자핵(云敞自劾) 등 5명, 모두 48명의 이야기와 그림이 있다. 그리고 한글 번역이 그림마다 윗부분의 여백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중종 때,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경연(經筵)에서 중종에게 시강(侍講)할 때 이륜을 찬술하였으나 경상도관찰사로 전임하게 되어 사역원정(司譯院正) 조신(曺伸)에게 위탁, 중종 13년(1518) 간행한 것이다.
주106)
만드섯더니:‘만들-+-시-+-었-+-더-+-니’. 만드셨더니.
주107)
졍종대왕계서:정종대왕(正宗大王)께서. 조선의 22대 임금인 정조(正祖)를 가리킴. 1797년(정조 21) 이병모(李秉模) 등에게 지시하여,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하여 수정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를 편찬토록 하였다.
주108)
경향의:서울과 시골에.
주109)
폐여:펴. 널리 펴서. 반포하여.
주110)
회덜과:아희들과.
주111)
안씨가훈:『안씨가훈(顔氏家訓)』. 중국 북제(北齊) 황문시랑 안지추(顔之推, 531~591)가 편찬한 책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수(隋)나라 ‘개황(開皇)’ 연호를 사용하고, 그 무렵의 글자를 피휘(避諱)한 것 등을 통해 볼 때, 이 책은 빨라도 안지추가 사망한 무렵인 수나라 개황 연간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안지추는 남조(南朝) 양(梁)나라 말기 서위(西魏)의 침입으로 북방으로 옮아가 오랜 세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여러 가지 교훈을 이 책을 통해 자손 대대로 전하고자 했다. 따라서 본문 속에는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형제끼리는 어떻게 지내야 하며, 후처(後妻)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 자기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어떠한 성현을 어떻게 본받아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술했을 뿐 아니라, 관직에 나아가서는 어떠한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하며, 한가할 때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술회하고 있다.
주112)
글얼 익되:글을 읽되. 글을 읽어 지식이 많되.
주113)
닐그면:읽으면.
주114)
발서:벌써. ‘쎠’, ‘셔〉발셔’. 이는 제1음절에서 ‘ㆍ’가 ‘ㅏ’로 변한 결과이다. 이 변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18세기인데, ‘셔〉발셔’는 17세기에 이미 어두 음절에서 ‘ㆍ’의 소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셔’는 현대 충청도 방언 등에서 ‘벌써’의 방언형인 ‘발써’로 나타난다. ‘셔’는 ‘발셔’로 변하기도 하였지만, ‘벌셔’로 변하기도 하였다. 어두음절에서의 ‘ㆍ’의 소멸은 전후 음운의 환경에 따라 ‘ㅗ’, ‘ㅡ’, ‘ㅓ’ 등으로 변화하였는데, ‘셔’의 제2음절 모음에 유인되어 ‘ㆍ’가 ‘ㅓ’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벌셔’가 되었고, 이것이 단모음화를 거쳐 ‘벌서’가 되었다.‘셔’, ‘발셔’, ‘발서’, ‘벌셔’, ‘벌서’ 등에서 제2음절의 첫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되었을 것이다. 이미 15세기의 ‘쎠’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주115)
놉고:높고.
주116)
큰 쳬야:큰 척하여.
주117)
얼운얼:어른을.
주118)
경홀이:가볍고 소홀하게.
주119)
업신녀기거던:업신여기거든.
주120)
강졀 쇼션:강절(康節) 소선생(邵先生). 소옹(邵雍) 선생. 중국 송대(宋代)의 유학자. 이름은 옹(雍), 자는 요부(堯夫). 강절은 그의 시호이다. 이정지(李挺之)에게 도가(道家)의 『도서선천상수(圖書先天象數)』의 학문을 배워 신비적인 수학을 설파하였으며, 또 이를 기본으로 한 경륜을 주장했다. 왕안석(王安石)이 신법을 실시하기 전에 톈진[天津]의 다리 위에서 두견새 우는 소리를 듣고 천하가 분주할 것임을 예견하였다 한다.
주121)
샹픔 람은:상품(上品) 사람을.
주122)
즁픔 람은:중품(中品) 사람은.
주123)
리츤:가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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