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여소학언해

  • 역주 여소학언해
  • 여소학 제1권
  • 제3편. 남녀를 분별하여 밝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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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남녀를 분별하여 밝힌 글


明발킬명 別분별별 第례뎨 三석삼

易쥬역역에 曰일늘월 乾을건 剛강강 坤곤 柔유유니 乾을건 道도리도 成일울셩 男남남고 坤곤 道도리도成일을셩 女녀녀야 女녀녀 正발을졍 位디위위 乎어조호 內안고 男남남 正발을졍 位디위위 乎어조호 外것외나니 男남남 女녀녀ㅣ 正발을졍 天을텬 地디 之어조지 大큰대 義올을의 也어조야라

1:13ㄴ

남녀 분별 주001)
남녀 분별:
남녀(男女) 분별(分別).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가름.
발키운 주002)
발키운:
밝힌.
솃 편

쥬역 주003)
쥬역:
『주역(周易)』. 유교의 경전(經典) 중 3경(三經)의 하나인 『역경(易經)』의 본디 이름.
에 왈 한을언 주004)
한을언:
하늘은. ‘한을’은 과도한 분철표기.
강고 은 주005)
은:
땅은.
유니 텬도 주006)
텬도:
천도(天道)는. 하늘의 도리는.
남 되고 디도 주007)
디도:
지도(地道)는. 땅의 도리는.
녀 되야 남 박겻희서 주008)
박겻희서:
바깥에서.
위럴 주009)
위럴:
위(位)를. 자리를.
르게 고 녀 안회서 주010)
안회서:
안에서.
위럴 르게 니 남녀 른 거슨 턴디에 대의라 주011)
턴디에 대의라:
천지(天地)의 대의(大義)라. 하늘과 땅의 큰 뜻이다.

제3편. 남녀가 분별함을 밝힌 글

『주역』에 말하기를, 하늘은 강하고 땅은 부드러우니 하늘의 도리는 남자가 되고 땅의 도리는 여자가 되어, 남자는 바깥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고, 여자는 안에서 자리를 바르게 하니, 남녀가 바른 것은 하늘과 땅의 큰 뜻이다.

1:14ㄱ

內안 則법즉에 曰일늘월 七일굽칠 年년이어던 男남남 女녀녀ㅣ 不안할불 同틀동 席리셕며 不안할불 共지공 食먹을식고 男남남 鞶띄반 革죽격이요 女녀녀 鞶띄반 絲실니라

늬즉에 주012)
늬즉에:
내칙(內則)에. 한나라 시대에 편찬된 『예기(禮記)』의 편명(篇名). ‘내(內)’는 여자들이 거처하는 규문(閨門) 안으로, 주로 규문 안에서 행하는 예절이나 의식이 기록되어 있다. 여자들이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법도나 규칙을 이르는 말임.
칠셰 되거던 남녀  리에 안찌 니 며  그릇세 먹지 안코 주013)
칠셰 되거던 남녀  리에 안찌니 며  그릇세 먹지 안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란, 남녀는 7세가 되면 자리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은 『예기(禮記)』 「내칙(內則)」편에 나온다. “아이가 여섯 살이 되면 수와 방향을 가르치고, 일곱 살이 되면 자리를 같이하지 않으며, 여덟 살이 되면 소학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남녀가 일곱 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자리 석(席)은 원래 석(蓆)에서 나왔다. 석(蓆)은 깔개나 돗자리, 까는 요를 말한다. 그러니까 부동석(不同席)은 한자리에 합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한 이불에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 말이다. 남녀유별(男女有別), 즉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있다는 윤리를 유난히 강조하였던 조선 시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한자리에 같이 있는 것조차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한 것이다.
남 죽 띄럴 주014)
죽띄럴:
가죽으로 만든 띠를.
띄고 녀 실 띄럴 띄넌 뜻선 강유럴 주015)
강유럴:
강유(剛柔)를. 강함과 유함을. 남녀건곤(男女乾坤) 동정강유(動靜剛柔)라는 말에서, 건은 곧 하늘이고 곤은 땅인데, 남자는 곧 하늘이고 여자는 곧 땅이라는 『주역』의 ‘천(天)-지(地)’의 대립관계를 ‘남(男)-여(女)’에 일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태극의 상태에서 천-지가 나타난 연후에 ‘동(動)-정(靜)’이, ‘강(綱)-유(柔)’가 생겨나는 우주의 생성원리를 남녀의 관계로 대응시킨 성리학적 사유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을 상징하는 곤정이란, 곧 지모(地母)와 정적이고 부드러움[靜柔]를 가리키는 여성의 태도를 말한다.
취이라

『내칙』에 말하기를, 칠세가 되거든 남녀가 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한 그릇에 먹지 않고, 남자는 가죽띠를 띠고, 여자는 실띠를 띠는 뜻은, 강함과 유함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禮례졀례은 始비로솔시 於어조어 謹상갈근 夫외졍부 婦부니 爲위 宮집궁 室집실호 辨분변변 內안 外것외야 男남남 子남 居거쳐거 外것외고 女녀녀 子녀 居거쳐거 內안야 男남남 不안햘불 入들어갈입고 女녀녀 不안햘불 出갈츌며 男남남 不안햘불 言말심언 內안고 女녀녀 不

1:14ㄴ

안햘불 言말심언 外밧것외며 男남남 女녀녀ㅣ 不안햘불 同틀동 椸횃이 枷횃가고 不못불 敢감히감 藏감출장 於어조어 夫외졍부 之어조지 篋샹겹 笥샹며 非안일비 祭졔졔 非안일비 箱상상이니던 不못불 相서루샹 授줄슈 器그릇긔나니 其그기 相서루샹 授줄쥬 則곳즉 受밧을슈 以써이 篚광우리비고 無업슬무 篚광우리비 則곳즉 坐즐좌 奠노을뎐 而어조이 後뒤후 取즐츄 之어조지나니라

례졀은 부부럴 상넌 주016)
상넌:
삼가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듸서 시초니 주017)
시초니:
시초(始初)하니. 비롯되니. 시작되니.
집얼 짓되 안밧슬 주018)
안밧슬:
안팎을. 음양의 도리에 따라 남녀가 지켜야 할 도리인 안과 밖의 도리를. 송대 성리학에서는 ‘천-지, 음-양, 건-곤, 강-유, 동-정, 원-정, 남-여’에 대비하여, 자연의 순환 원리를 가지고 하늘과 땅에 비유하여 음과 양,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대비하여 맡은바 지켜야 할 도리를 기술하고 있다.
분변야 주019)
분변야:
분변(分辨)하여. 분별하여. 나누어 구별하여.
남 박긔 거쳐고 녀 안의 거쳐야 남 드러지 안코녀 지 니며 남 닐얼 주020)
닐얼:
안의 일을. 안일을. 집안일을.
말지 안코 녀 밧닐얼 주021)
밧닐얼:
바깥일을. 밖일을.
말지 

1:15ㄱ

니며 남녀의 옷셜 한 홰예 주022)
한 홰예:
한 횃대에.
걸지 못고  샹의 늣치 못며 주023)
 샹의 늣치 못며:
같은 상자에 넣지 못하며.
졔 와 초상  니어던 서로 그릇설 주고밧지 못니 그릇설 주랴며넌 주024)
주랴며넌:
주려면.
광우리로 밧고 주025)
광우리로 밧고:
광주리로 받고. ‘광우리〉광주리’.
광우리 업거던 의 노흔 후에 집어 니라

예절은 부부(夫婦)를 삼가는 데서 시초하니, 집을 짓되 안밖을 분별하여, 남자는 바깥에 거쳐하고 여자는 안에 거쳐하여, 남자는 들어가지 않고 여자는 밖에 나가지 아니하며, 남자는 안일을 말하지 않고(간섭하지 않고) 여자는 바깥일을 말하지 아니하며, 남녀의 옷을 한 횃대에 걸지 못하고, 한 상자에 넣지 못하며, 제사 때와 초상 때가 아니거든 서로 그릇을 주고받지 못하니, 그릇을 주려면 광주리로 받고 광주리가 없거든 땅에 놓은 후에 집어 가야 한다.

男남남 拜졀언 尚위샹 左왼자 手손슈고 女녀녀 拜졀언 尚위샹 右올은우 手손슈며 道길도 路길로에 男남남 子남넌 由말물유 右올은우고 女녀녀 子녀넌 由말물유 左왼자난이라

남의 졀언 주026)
졀언:
절을 할 때는. 절하는 법은.
왼손을 위로 보늬고 녀의 졀언 올은손을 위로 보며 길에서 남넌 올은짝으로 주027)
올은짝으로:
오른쪽으로. 이 대목은 『예기』에 실려 있는 내용과 같다.
기고 주028)
기고:
다니고. ‘니다’, ‘니다’, ‘니다’ . ‘니다〉니다〉니다’ ‘기-’는 ‘[走]-’의 어간 ‘-’과 ‘거[去]-’의 어간 ‘니[行]-’가 합성된 동사이다.
녀넌 왼짝으로 기니라 주029)
왼짝으로 기니라:
왼쪽으로 다닌다.

남자가 절을 할 때는 왼손을 위로 보내고, 여자가 절을 할 때는 오른손을 위로보내며, 길에서는 남자는 오른쪽으로 다니고, 여자는 왼쪽으로 다닌다.

1:15ㄴ

禮례졀례 記긔록긔에 曰일늘월 婦부인부인 人람인언 肅엄슉슉 拜졀니라

례긔에 왈 부인언 슉니 주030)
슉니:
숙배(肅拜)하나니. 삼가 정중하게 절한다는 뜻으로, 손만 땅에 닿고 머리는 반만 굽히는 절을 숙배하고 함.
슉 법언 손만 의 주031)
의:
땅에.
닷코 주032)
닷코:
닿고.
머리 반만 구푸릐니라 주033)
구푸릐니라:
굽히느니라.

『예기』에 말하기를, 부인은 숙배하니, 숙배하는 법은 손만 땅에 닿고 머리는 반만 굽히느니라.

男남남 女녀녀 有잇슬유 別분별별은 人람인 道도리도 之어조지 大큰대 者것쟈라 男남남 女녀녀 有잇슬유 別분별별 然글얼연 後뒤후에 父부친부 子식 親친친고 父부친부 子식 親친친 然글얼연 後뒤후에 義올을의 生난니 無업슬무 別분별별 無업슬무 義올을의면 禽금 獸김성슈 之어조지 道도리도 也어조야라

남녀 유별은 주034)
남녀 유별은:
남녀 내외(內外)가 분별이 있어야 함은. 남녀 유별에 대한 것은 『예기』 「곡례상」에 있는 말인데, 이 내용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훈서인 『내훈』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인도의 주035)
인도의:
인도(人道)의. 사람 도리의. 인도는 사람이 할 바른 길이며, 그렇지 않으면 금수(禽獸)의 도라 하였다.
큰 거시라 남녀 유별 후에 부 친고 주036)
부 친고:
부자(父子)가 친(親)하고. ‘삼강오륜(三綱五倫)’은 ‘군신, 부자, 부부’의 도리를 삼강(三綱)이라 하고, ‘인, 의, 예, 지, 신’ 다섯을 오상(五常)이라 한다. 한나라의 반고가 편찬한 『백호통』에서 ‘삼강오륜’을 언급하고 있다.
부 친 후에 례의 겨쓰니 분별이

1:16ㄱ

업고 례의 업쓰면 금슈에 도라

남녀 유별은 사람의 도리 가운데 큰 것이라. 남녀 유별한 후에 부자가 친하고, 부자가 친한 후에 예의가 생겼으니, 분별이 없고 예의가 없으면 짐승의 도리다.

男남남 女녀녀ㅣ 不안향불 雜석길잡 坐안즐좌니 姊녀형 妹뎨ㅣ 已이메이 嫁시집갈가 而어조이 反도올반이어던 兄형형 弟우뎨 不안햘불 與더블여 同틀동 席리셕 而어조이 坐즐좌니라

남녀 석겨 안찌 주037)
석겨 안찌:
섞여 앉지.
안너니 주038)
안너니:
않으니. 않나니. 말아야 하니.
 주039)
:
자매(姉妹)가. 언니와 동생이.
츌가 후에 근친 오거던 주040)
근친 오거던:
근친(覲親)을 오거든.
남 주041)
남:
남매(男妹). 오빠와 누이가.
 리에 주042)
리에:
한자리에. 동석(同席)에.
안찌 안너니라

남녀가 섞여 앉지 않으니, 자매가 출가한 후에 근친을 오거든 남매가 한자리에 앉지 않는다.

男남남 子남ㅣ 不안햘불 死죽을 於어조어 婦부인부 人람인 之어조지 手손슈고 婦부인부 人람인이 不안햘불 死죽을 於어조어 男남남 子남 之어조지 手손슈니라

남 부인의 손에서 운명지 니고 부인이 남

1:16ㄴ

의 손에서 운명지 안너니라

남자가 부인의 손에서 운명하지 아니하고, 부인이 남자의 손에서 운명하지 않느니라.

國국 語말심어에 曰일늘월 公공후공 父클보 文글문 伯맛 之어조지 母모친무 敬공경경 姜셩강이 與더블여 其그기 從죵항죵 孫손손 季말계 康편안강 子남로 䦱열을왜 門방문문 而어조이 言말심언며 皆 不안햘불 踰넘을유 閾문찌방역니 仲버금즁 尼화니 聞들을문 之어조지시고 以써이 爲위 別분별별 於어조어 男남남 女녀녀 之어조지 禮례졀례 矣어조의라니라

국어 주043)
국어:
『국어(國語)』. 주(周)나라 좌구명(左丘明)이 『좌씨전(左氏傳)』을 쓰기 위하여 각국의 역사를 모아 찬술(撰述)한 책. 주어(周語) 3권, 노어(魯語) 2권, 제어(齊語) 1권, 진어(晋語) 9권, 정어(鄭語) 1권, 초어(楚語) 2권, 오어(吳語) 1권, 월어(越語) 2권으로 되어 있다. 허신(許愼)의 『설문(說文)』에서는 ‘춘추국어’라 적혀 있고, 또 주로 노(魯)나라에 대하여 기술한 『좌씨전』을 『내전(內傳)』이라 하는 데 대해서 이를 『외전(外傳)』이라 하며, 사마 천(司馬遷)이 좌구명을 무식꾼으로 몰았다 하여 『맹사(盲史)』라고도 한다. 또 당(唐)나라 유종원(柳宗元)이 『비국어(非國語)』를 지어 이 책을 비난하자, 송(宋)나라의 강단례(江端禮)가 『비비국어(非非國語)』를 지어 이를 반박했으며, 그 후로 학자들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는 오(吳)나라 위소(韋昭)의 주(註)만이 완전하게 남아 있다. 중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책이다.
에 왈 공보문의 모친 경강 주044)
경강:
경강(敬姜). 노나라 상경(上卿) 공보문백(公父文伯)의 어머니이며 목백(穆伯)의 처. 목강(穆姜)이라고도 한다.
이 그 죵손 계강 주045)
계강:
계강자(季康子). 춘추 시대 말기 노(魯)나라 사람. 계손사(季孫斯)의 아들이고, 계손비(季孫肥)로도 불린다. 제(齊)나라가 여러 차례 노나라를 공격했는데, 나가 싸워 공을 세웠다. 나중에 공자(孔子)를 맞아 위(衛)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오게 했지만 등용하지는 못했다. 시호는 강(康)이다. 그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은 내용이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온다. 공보문백의 어머니 경강은 계강자의 종조할머니이다. 나이가 70이지만 계강자가 문안드리러 가 뵈면 경강은 중문을 넘지 않고 안에서 휘장을 문에 치고 계강자는 문 밖에서 절을 하였다.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을 하니 그 예를 지킴이 이와 같았다. 남녀 유별(男女有別)의 본보기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다.
로 더브러 문얼 열고 말며 서로 문찌방얼 주046)
문찌방얼:
문지방을.
넘지 니니 즁니계서 주047)
즁니계서:
중니(仲尼)께서. 공자(孔子)께서. 중니는 공자의 자(字)이다.
드르시고 남녀의 분별 잇 칭찬시니라 주048)
칭찬시니라:
칭찬(稱讚)하셨다. 언해자가 원문 내용에 맞춰 추가한 말임.
즁니 공의 이라

『국어』에 말하기를, 공보문백 주049)
공보문백(公父文伯):
춘추 시대 노(魯)나라 대부. 문백은 그의 호이다. 아버지는 목백(穆伯)이고 어머니는 경강(敬姜)이다. 공보문백이 조정 일을 마치고 귀가하니 어머니 경강이 길쌈을 하고 있었다. 공보문백이 관리 집안에서 어머니가 길쌈을 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어머니가, “백성들이 힘겹게 노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안일하게 지낸다면 그것이 흉이다. 관리 집안 사람이 되어 열심히 일하면서도 오히려 선인(先人)들의 업적을 그르칠까 걱정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 죄를 어찌 피하겠느냐?” 하니, 이 말을 들은 공보문백이 크게 깨달아 더욱 성실하게 공무(公務)에 임했다 한다. 『소학언해』에는, “공보문 어미 계강  죵조슉모ㅣ러니 강ㅣ 니거늘 문을 반만 열고 더블어 말고 다 문젼 넘디 아니대 듕니 드르시고  나와 겨집의 례예 다 시니라”라고 하였고, 『여사서언해』(4:45~46)에는, “공보문의 모 계강의 슉조모ㅣ라 나히 칠십이로 강ㅣ 가 뵈면 모ㅣ 듕문 안셔 셰 문애 베푸고 강ㅣ 문밧긔셔 절거 셰 격야 서로 말을 니 그 례 딕미 이 더라”라고 하였다.
의 어머니 경강이 그 종손 계강자와 더불어(찾아와) 문을 열고 말하며, 〈그러면서도〉 서로 문지방을 넘지 아니하니, 중니께서 들으시고 남녀의 분별이 있다고 칭찬하셨다라고 하였다. 중니는 공자의 자이라.

1:17ㄱ

前압젼 編역글편 綱벼리강 目눈목에 曰일늘월 上위샹 古녜고 男남남 女녀녀ㅣ 無업슬무 別분별별이러니 太클태 昊태호씨호ㅣ 始비로솔시 制지을져 嫁시집갈가 娶장들츄야 以써이 儷짝려 皮죽피 爲위 禮례졀례고 通통통 媒즁 妁즁쟉야 以써이 重즁이즁 人람인 倫인륜륜 之어조지 本근본본니 民람민 始비로솔시 不안햘불 瀆잡란독니라

젼편 주050)
젼편:
전편(前篇).
강목 주051)
강목:
『강목(綱目)』. 송(宋)나라 주희(朱熹)가 편찬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별칭. 『통감강목』이라고도함. 주희가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총 294권의 『자치통감』을 공자가 지은 『춘추(春秋)』의 체재에 따라 사실(史實)에 대하여 정통(正統), 비정통(非正統)으로 분별하고, 큰 제목으로 강(綱), 사실의 기사는 목(目)으로 나누어 편찬한 방식에서 비롯됨. 명분(名分)과 의리(義理)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간략(簡略)하여 틀린 곳이 많아 정확한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음. 그러나 강목으로 나누는 서술방식인 강목체(綱目體)는 성리학적인 도덕적 평가를 서술의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방식은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 서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
에 왈 샹고에 남녀 분별이 업더니 태호 복희씨 주052)
태호 복희씨:
태호(太昊) 복희씨(伏羲氏).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남신. 상반신이 사람이고 하반신이 뱀의 모습이다. 중국 신화에서는 인류를 창조한 여신으로서 여와(女媧)가 알려져 있는데, 복희와 여와가 실은 인간 남매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들은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했을 때 표주박 배를 탄 까닭으로 살아남아 그후 결혼해서 인류의 선조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복희는 뇌신(雷神)의 아들로 팔괘를 정하거나, 인류에게 불씨를 주어서 동물의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도 한다.
 비로소 가취 주053)
가취:
가취(嫁娶). 시집가고 장가감. ‘결혼’의 뜻.
법얼 지어 짝 죽으로 주054)
짝 죽으로:
짝 가죽으로.
례물얼 삼고 즁를 통야 인륜에 근본얼 즁게  후에 람덜이  잡란지 주055)
잡란지:
잡란(雜亂)하지. 복잡하고 혼란하지.
니니라

전편 『강목』에 말하기를, 상고 시대에 남녀가 분별이 없더니, 태호 복희씨가 비로소 가취법(嫁娶法)을 지어, 양쪽에 가죽으로 예물을 삼고 중매를 통하여 인륜에 근본을 중요하게 한 후에 사람들이 차차 잡란(雜亂)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女녀녀 誡경계계에 曰일늘월 陰그늘음 陽볏양이 殊달을슈 性셩픔셩고 男남

1:17ㄴ

남 女녀녀ㅣ 異달을이 行실니 陽볏양은 以써이 剛강강 爲위 德덕덕이요 陰그늘음은 以써이 柔유유 爲위 用써용이라 男남남은 以써이 强굿쎌강 爲위 貴귀할귀며 女녀녀은 以써이 弱약할약 爲위 美름달미 故연고고로 鄙드러울비 諺시쇽말언에 曰일늘월 生난 男덜남이어던 如틀여 狼늑랑이라도 猶오히려유 恐두려울공 其그기 尫병신왕이요 生난 女녀어던 如틀여 鼠쥐셔라도 猶오히려유 恐두려울공 其그기 虎범호나니라

녀계에 왈 음양이 셩픔이 르고 주056)
음양이 셩픔이 르고:
음양의 성품이 다르고.
남녀 실이 르니 양은 강 거시 덕이요 주057)
양은 강 거시 덕이요:
양은 강한 것이 덕이요.
음언 유 거시 덕이라 주058)
음언 유 거시 덕이라:
음은 부드러운 것이 덕이라.
남 귓쎈 주059)
귓쎈:
기(氣)가 센.
거시 귀며 녀 유약 거시 귀 고로 쇽담에 기럴 덜얼 낫커던 주060)
낫커던:
‘낳(産)-+-거든’의 구성.
비록 늑 주061)
늑듸이:
늑대와. ‘늑듸-+-이(비교격조사)’의 구성.
터도 주062)
터도:
같아도.
일후

1:18ㄱ

주063)
일후에:
이후에.
반편이 주064)
반편이:
반편이. 반이 부족한 이. ‘반(半)-+-편(片)-+-이(접사)’의 구성. 방언에, “좀 부족한 사람”을 ‘반핑이’, ‘반피이’라고 부른다.
될까 무섭고 얼 낫커던 비록 쥐 터도 주065)
쥐 터도:
쥐와 같아도.
일후에 범이 될까 무섭 니라

『여계』에 말하기를, 음양이 성품이 다르고 남녀가 행실이 다르니, 양은 강한 것이 덕이요, 음은 부드러운 것이 덕이라. 남자는 기가 센 것이 귀하며, 여자는 유약한 것이 귀한 고로, 속담에 말하기를, 아들을 낳거든 비록 늑대와 같아도 이후에 반푼이가 될까 무섭고, 딸을 낳거든 비록 쥐 같아도 일후에 범이 될까 무섭다고 하였다.

司맛틀 馬말마 溫디명온이 公공후공이 曰일늘월 男남남 僕죵복이 非안일비 有잇슬유 故연고고어던 不안햘불 入들어올입 中운듸즁 門즁문문나니 入들어올입 中운즁 門즁문문이어던 婦부인부 人람인이 必반득필 避피피고 女녀녀 僕죵복이 非안일비 有잇슬유 故연고고어던 不안햘불 出갈츌 中운즁 門즁문문나니라
Ⓒ 필자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마온공 주066)
마온공:
사마온공(司馬溫公). 사마광(司馬光)을 가리킨다. 자는 군실(君實)로, 섬주 하현(陝州 夏縣) 출신이다. 호는 제물자(齊物子),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송 신종 때 왕안석이 신법을 실시하자 뜻이 맞지않아 관직을 떠났으나 철종(哲宗)이 등극하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임용되어 신법당을 축출하였다. 태사온국공(太師溫國公)에 추증되었고, 속수향(涑水鄕)에 거주하여 세상 사람들이 속수선생(涑水先生)으로 불렀다. 저서에 『자치통감』이 있다. 『송사』 권336, 사마광열전이 나온다.
이 왈 죵이 주067)
죵이:
사내종이. 현대국어의 ‘사나이’는 한자어로 하면 ‘장정(壯丁)’이다. ‘장정’(壯丁)에 해당하는 순우리말은 ‘’이다. 丁  〈훈몽자회 중:1ㄴ〉. 丁  뎡〈광주천자문 24ㄴ〉. 그런데 고유어 ‘’은 16세기 이후 소멸되고 ‘장정’이라는 한자어로 대치된다. 丁 장뎡 뎡〈석봉천자문 24ㄴ〉. ‘아, 희〉나, 나희’의 변화 결과, 19세기에는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약화되면서 탈락한 형태인 ‘사나이’와 이의 축약형인 ‘사내’도 등장한다. 따라서 ‘사나이’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아〉나/나희〉사나히/사나희〉사나이/사내”로 볼 수 있다.
연고 주068)
연고:
연고(緣故).
업거던 즁문 주069)
즁문:
중문(中門). 가운데 문. 사랑체에서 내당체 사이에 있는 문.
드러오지 주070)
드러오지:
들어오지.
니니 혹시 즁문에 드러오거던 부인덜이 피고 기집죵이 주071)
기집죵이:
계집종이.
연고 업거던 즁문에 지 안너니라
Ⓒ 언해 | 박문호 / 1882년(고종 19) 4월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사내종이 연고 없거든 중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니, 혹시 중문에 들어오거든 부인들이 피하고, 계집종이 연고 없거든 중문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 역자 | 이상규 / 2014년 9월 15일

주석
주001)
남녀 분별:남녀(男女) 분별(分別).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가름.
주002)
발키운:밝힌.
주003)
쥬역:『주역(周易)』. 유교의 경전(經典) 중 3경(三經)의 하나인 『역경(易經)』의 본디 이름.
주004)
한을언:하늘은. ‘한을’은 과도한 분철표기.
주005)
은:땅은.
주006)
텬도:천도(天道)는. 하늘의 도리는.
주007)
디도:지도(地道)는. 땅의 도리는.
주008)
박겻희서:바깥에서.
주009)
위럴:위(位)를. 자리를.
주010)
안회서:안에서.
주011)
턴디에 대의라:천지(天地)의 대의(大義)라. 하늘과 땅의 큰 뜻이다.
주012)
늬즉에:내칙(內則)에. 한나라 시대에 편찬된 『예기(禮記)』의 편명(篇名). ‘내(內)’는 여자들이 거처하는 규문(閨門) 안으로, 주로 규문 안에서 행하는 예절이나 의식이 기록되어 있다. 여자들이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법도나 규칙을 이르는 말임.
주013)
칠셰 되거던 남녀  리에 안찌니 며  그릇세 먹지 안코: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란, 남녀는 7세가 되면 자리를 같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은 『예기(禮記)』 「내칙(內則)」편에 나온다. “아이가 여섯 살이 되면 수와 방향을 가르치고, 일곱 살이 되면 자리를 같이하지 않으며, 여덟 살이 되면 소학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남녀가 일곱 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자리 석(席)은 원래 석(蓆)에서 나왔다. 석(蓆)은 깔개나 돗자리, 까는 요를 말한다. 그러니까 부동석(不同席)은 한자리에 합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한 이불에 잠을 재우지 않는다는 말이다. 남녀유별(男女有別), 즉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있다는 윤리를 유난히 강조하였던 조선 시대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한자리에 같이 있는 것조차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한 것이다.
주014)
죽띄럴:가죽으로 만든 띠를.
주015)
강유럴:강유(剛柔)를. 강함과 유함을. 남녀건곤(男女乾坤) 동정강유(動靜剛柔)라는 말에서, 건은 곧 하늘이고 곤은 땅인데, 남자는 곧 하늘이고 여자는 곧 땅이라는 『주역』의 ‘천(天)-지(地)’의 대립관계를 ‘남(男)-여(女)’에 일치시키고 있다. 그리고 태극의 상태에서 천-지가 나타난 연후에 ‘동(動)-정(靜)’이, ‘강(綱)-유(柔)’가 생겨나는 우주의 생성원리를 남녀의 관계로 대응시킨 성리학적 사유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을 상징하는 곤정이란, 곧 지모(地母)와 정적이고 부드러움[靜柔]를 가리키는 여성의 태도를 말한다.
주016)
상넌:삼가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주017)
시초니:시초(始初)하니. 비롯되니. 시작되니.
주018)
안밧슬:안팎을. 음양의 도리에 따라 남녀가 지켜야 할 도리인 안과 밖의 도리를. 송대 성리학에서는 ‘천-지, 음-양, 건-곤, 강-유, 동-정, 원-정, 남-여’에 대비하여, 자연의 순환 원리를 가지고 하늘과 땅에 비유하여 음과 양,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대비하여 맡은바 지켜야 할 도리를 기술하고 있다.
주019)
분변야:분변(分辨)하여. 분별하여. 나누어 구별하여.
주020)
닐얼:안의 일을. 안일을. 집안일을.
주021)
밧닐얼:바깥일을. 밖일을.
주022)
한 홰예:한 횃대에.
주023)
 샹의 늣치 못며:같은 상자에 넣지 못하며.
주024)
주랴며넌:주려면.
주025)
광우리로 밧고:광주리로 받고. ‘광우리〉광주리’.
주026)
졀언:절을 할 때는. 절하는 법은.
주027)
올은짝으로:오른쪽으로. 이 대목은 『예기』에 실려 있는 내용과 같다.
주028)
기고:다니고. ‘니다’, ‘니다’, ‘니다’ . ‘니다〉니다〉니다’ ‘기-’는 ‘[走]-’의 어간 ‘-’과 ‘거[去]-’의 어간 ‘니[行]-’가 합성된 동사이다.
주029)
왼짝으로 기니라:왼쪽으로 다닌다.
주030)
슉니:숙배(肅拜)하나니. 삼가 정중하게 절한다는 뜻으로, 손만 땅에 닿고 머리는 반만 굽히는 절을 숙배하고 함.
주031)
의:땅에.
주032)
닷코:닿고.
주033)
구푸릐니라:굽히느니라.
주034)
남녀 유별은:남녀 내외(內外)가 분별이 있어야 함은. 남녀 유별에 대한 것은 『예기』 「곡례상」에 있는 말인데, 이 내용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훈서인 『내훈』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주035)
인도의:인도(人道)의. 사람 도리의. 인도는 사람이 할 바른 길이며, 그렇지 않으면 금수(禽獸)의 도라 하였다.
주036)
부 친고:부자(父子)가 친(親)하고. ‘삼강오륜(三綱五倫)’은 ‘군신, 부자, 부부’의 도리를 삼강(三綱)이라 하고, ‘인, 의, 예, 지, 신’ 다섯을 오상(五常)이라 한다. 한나라의 반고가 편찬한 『백호통』에서 ‘삼강오륜’을 언급하고 있다.
주037)
석겨 안찌:섞여 앉지.
주038)
안너니:않으니. 않나니. 말아야 하니.
주039)
:자매(姉妹)가. 언니와 동생이.
주040)
근친 오거던:근친(覲親)을 오거든.
주041)
남:남매(男妹). 오빠와 누이가.
주042)
리에:한자리에. 동석(同席)에.
주043)
국어:『국어(國語)』. 주(周)나라 좌구명(左丘明)이 『좌씨전(左氏傳)』을 쓰기 위하여 각국의 역사를 모아 찬술(撰述)한 책. 주어(周語) 3권, 노어(魯語) 2권, 제어(齊語) 1권, 진어(晋語) 9권, 정어(鄭語) 1권, 초어(楚語) 2권, 오어(吳語) 1권, 월어(越語) 2권으로 되어 있다. 허신(許愼)의 『설문(說文)』에서는 ‘춘추국어’라 적혀 있고, 또 주로 노(魯)나라에 대하여 기술한 『좌씨전』을 『내전(內傳)』이라 하는 데 대해서 이를 『외전(外傳)』이라 하며, 사마 천(司馬遷)이 좌구명을 무식꾼으로 몰았다 하여 『맹사(盲史)』라고도 한다. 또 당(唐)나라 유종원(柳宗元)이 『비국어(非國語)』를 지어 이 책을 비난하자, 송(宋)나라의 강단례(江端禮)가 『비비국어(非非國語)』를 지어 이를 반박했으며, 그 후로 학자들의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는 오(吳)나라 위소(韋昭)의 주(註)만이 완전하게 남아 있다. 중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책이다.
주044)
경강:경강(敬姜). 노나라 상경(上卿) 공보문백(公父文伯)의 어머니이며 목백(穆伯)의 처. 목강(穆姜)이라고도 한다.
주045)
계강:계강자(季康子). 춘추 시대 말기 노(魯)나라 사람. 계손사(季孫斯)의 아들이고, 계손비(季孫肥)로도 불린다. 제(齊)나라가 여러 차례 노나라를 공격했는데, 나가 싸워 공을 세웠다. 나중에 공자(孔子)를 맞아 위(衛)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오게 했지만 등용하지는 못했다. 시호는 강(康)이다. 그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물은 내용이 『논어』 「안연(顔淵)」편에 나온다. 공보문백의 어머니 경강은 계강자의 종조할머니이다. 나이가 70이지만 계강자가 문안드리러 가 뵈면 경강은 중문을 넘지 않고 안에서 휘장을 문에 치고 계강자는 문 밖에서 절을 하였다. 휘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을 하니 그 예를 지킴이 이와 같았다. 남녀 유별(男女有別)의 본보기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다.
주046)
문찌방얼:문지방을.
주047)
즁니계서:중니(仲尼)께서. 공자(孔子)께서. 중니는 공자의 자(字)이다.
주048)
칭찬시니라:칭찬(稱讚)하셨다. 언해자가 원문 내용에 맞춰 추가한 말임.
주049)
공보문백(公父文伯):춘추 시대 노(魯)나라 대부. 문백은 그의 호이다. 아버지는 목백(穆伯)이고 어머니는 경강(敬姜)이다. 공보문백이 조정 일을 마치고 귀가하니 어머니 경강이 길쌈을 하고 있었다. 공보문백이 관리 집안에서 어머니가 길쌈을 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였다. 그러자 어머니가, “백성들이 힘겹게 노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안일하게 지낸다면 그것이 흉이다. 관리 집안 사람이 되어 열심히 일하면서도 오히려 선인(先人)들의 업적을 그르칠까 걱정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운다면 그 죄를 어찌 피하겠느냐?” 하니, 이 말을 들은 공보문백이 크게 깨달아 더욱 성실하게 공무(公務)에 임했다 한다. 『소학언해』에는, “공보문 어미 계강  죵조슉모ㅣ러니 강ㅣ 니거늘 문을 반만 열고 더블어 말고 다 문젼 넘디 아니대 듕니 드르시고  나와 겨집의 례예 다 시니라”라고 하였고, 『여사서언해』(4:45~46)에는, “공보문의 모 계강의 슉조모ㅣ라 나히 칠십이로 강ㅣ 가 뵈면 모ㅣ 듕문 안셔 셰 문애 베푸고 강ㅣ 문밧긔셔 절거 셰 격야 서로 말을 니 그 례 딕미 이 더라”라고 하였다.
주050)
젼편:전편(前篇).
주051)
강목:『강목(綱目)』. 송(宋)나라 주희(朱熹)가 편찬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별칭. 『통감강목』이라고도함. 주희가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총 294권의 『자치통감』을 공자가 지은 『춘추(春秋)』의 체재에 따라 사실(史實)에 대하여 정통(正統), 비정통(非正統)으로 분별하고, 큰 제목으로 강(綱), 사실의 기사는 목(目)으로 나누어 편찬한 방식에서 비롯됨. 명분(名分)과 의리(義理)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간략(簡略)하여 틀린 곳이 많아 정확한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음. 그러나 강목으로 나누는 서술방식인 강목체(綱目體)는 성리학적인 도덕적 평가를 서술의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방식은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 서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
주052)
태호 복희씨:태호(太昊) 복희씨(伏羲氏).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남신. 상반신이 사람이고 하반신이 뱀의 모습이다. 중국 신화에서는 인류를 창조한 여신으로서 여와(女媧)가 알려져 있는데, 복희와 여와가 실은 인간 남매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들은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했을 때 표주박 배를 탄 까닭으로 살아남아 그후 결혼해서 인류의 선조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복희는 뇌신(雷神)의 아들로 팔괘를 정하거나, 인류에게 불씨를 주어서 동물의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도 한다.
주053)
가취:가취(嫁娶). 시집가고 장가감. ‘결혼’의 뜻.
주054)
짝 죽으로:짝 가죽으로.
주055)
잡란지:잡란(雜亂)하지. 복잡하고 혼란하지.
주056)
음양이 셩픔이 르고:음양의 성품이 다르고.
주057)
양은 강 거시 덕이요:양은 강한 것이 덕이요.
주058)
음언 유 거시 덕이라:음은 부드러운 것이 덕이라.
주059)
귓쎈:기(氣)가 센.
주060)
낫커던:‘낳(産)-+-거든’의 구성.
주061)
늑듸이:늑대와. ‘늑듸-+-이(비교격조사)’의 구성.
주062)
터도:같아도.
주063)
일후에:이후에.
주064)
반편이:반편이. 반이 부족한 이. ‘반(半)-+-편(片)-+-이(접사)’의 구성. 방언에, “좀 부족한 사람”을 ‘반핑이’, ‘반피이’라고 부른다.
주065)
쥐 터도:쥐와 같아도.
주066)
마온공:사마온공(司馬溫公). 사마광(司馬光)을 가리킨다. 자는 군실(君實)로, 섬주 하현(陝州 夏縣) 출신이다. 호는 제물자(齊物子),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송 신종 때 왕안석이 신법을 실시하자 뜻이 맞지않아 관직을 떠났으나 철종(哲宗)이 등극하자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임용되어 신법당을 축출하였다. 태사온국공(太師溫國公)에 추증되었고, 속수향(涑水鄕)에 거주하여 세상 사람들이 속수선생(涑水先生)으로 불렀다. 저서에 『자치통감』이 있다. 『송사』 권336, 사마광열전이 나온다.
주067)
죵이:사내종이. 현대국어의 ‘사나이’는 한자어로 하면 ‘장정(壯丁)’이다. ‘장정’(壯丁)에 해당하는 순우리말은 ‘’이다. 丁  〈훈몽자회 중:1ㄴ〉. 丁  뎡〈광주천자문 24ㄴ〉. 그런데 고유어 ‘’은 16세기 이후 소멸되고 ‘장정’이라는 한자어로 대치된다. 丁 장뎡 뎡〈석봉천자문 24ㄴ〉. ‘아, 희〉나, 나희’의 변화 결과, 19세기에는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약화되면서 탈락한 형태인 ‘사나이’와 이의 축약형인 ‘사내’도 등장한다. 따라서 ‘사나이’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아〉나/나희〉사나히/사나희〉사나이/사내”로 볼 수 있다.
주068)
연고:연고(緣故).
주069)
즁문:중문(中門). 가운데 문. 사랑체에서 내당체 사이에 있는 문.
주070)
드러오지:들어오지.
주071)
기집죵이:계집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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