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월인석보 제15》 해제
임홍빈(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어제월인석보》 간행의 목적
흔히 《월인석보(月印釋譜)》라 불리는 책은 ‘천순(天順) 3년(1459년, 세조 5년)’ 기묘 7월 7일, 세종이 지었다고 하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수양대군이 지었다고 하는 《석보상절(釋譜詳節)》을 개고하여 합편한 책이다. 1457년 왕세자였던 도원군(桃源君)이 죽자, 세조는 이를 슬피 여겨 부왕인 세종과 소헌왕후 및 도원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 책을 간행한다는 뜻을 《어제월인석보(御製月印釋譜)》 서(序)에서 밝히고 있다.
조선 세종의 왕비인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沈氏)가 죽은 뒤에 세종은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아들인 수양대군(首陽大君, 뒤의 세조)에게, 추천(追薦, 죽은 이의 명복을 빌고 그 기일에 불사 같은 것을 베푸는 일)에는 전경(轉經, 경전의 각 권마다 처음, 가운데, 끝의 중요한 대목이나 품명만을 읽고 나머지는 책장을 그냥 넘기며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없으니, 석보(釋譜)를 만들어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수양은 이 말을 듣고, 남제(南齊)의 율사인 승우(僧祐)와 당나라의 율사인 도선(道宣)이 만든 《석가보(釋迦譜)》와 《석가씨보(釋迦氏譜)》가 있어서 그것을 참조해 보니 내용이 들쭉날쭉하였기 때문에, 두 책을 아울러 《석보상절》을 만들고 정음으로 번역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게 하였다는 것이 《어제월인석보(御製月印釋譜)》 서(序)에 천명되고 있다. 《석보상절(釋譜詳節)》 서에서는 단지 ‘이저긔 여러 經에 여 내야(이제 여러 불경에서 뽑아내어)’와 같이만 되어 있었던 것인데, 《어제월인석보》에 와서 그 출전이 명시된 것이다.
월인천강(月印千江)은 하늘에 뜬 하나의 달이 모든 강물에 비치듯이 부처님이 세상 어디에나 나타남을 비유로 말한 것이다. ‘석보’는 석가의 연보, 곧 석가모니의 일대기라는 뜻이다.
2. 《월인석보》의 정식 명칭
여기서 우선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위에 보인 바와 같이 흔히 우리가 《월인석보(月印釋譜)》라고 부르는 책의 정식 명칭은 《어제월인석보(御製月印釋譜)》라는 것이다. 안병희(1993)에서는 고서 목록 작성의 관행에 따르면, 권두 서명에 보이는 바와 같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석보상절(釋譜詳節)”과 같이 불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지로 그런 이름으로 등록된 고서 목록서가 있음을 지적하고도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석보상절(釋譜詳節)”이란 책 이름이 나타나는 곳은 정광 교수가 소개한 옥책본을 제외하면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책의 권두 서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월인천강지곡 제1/석보상절 제1”과 같은 제목이다. 이것을 책의 정식 명칭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지극히 제한된다. “제1, 제2, …” 등과 같은 순차 표시 때문이다. 그것을 《어제월인석보》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세조 서에 《어제월인석보》란 서명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 명칭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오구라[小倉進平](1940/1964)에는 ‘어제월인석보서(御製月印釋譜序)’가 지적되고 있으나, 그것을 서명으로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월인석보’에만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최현배(1940/1976)에서도 ‘월인석보’의 서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판심제가 《월인석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이 책의 명칭을 《월인석보》라 한다는 것이 안병희(1993)의 지적이나, 엄밀한 의미에서 판심제는 극도로 축약된 제목의 하나인 것이다. 판심제는 ‘어제월인석보’에서 ‘월인석보’ 부분만을 택한 것이다.
3. 《어제월인석보》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
무엇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을 누가 《어제월인석보(御製月印釋譜)》와 같은 체재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책의 제목이 《어제월인석보》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이 일을 한 것은 당연히 세조라 하기 쉽다. 그러나 《어제월인석보》는 그 양이 방대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임금이 나라의 정사를 보는 어느 만기지가(萬機之暇)에 어떻게 이토록 방대한 책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는 결코 흔히 이야기되는 바와 같이 당시의 임금인 세조가 손수 이것을 만든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된다. 《석보상절》이 그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재편되고 풍부하게 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어제월인석보》의 간행에 참여한 사람을 봉천스님의 블로그에서는 ‘신미(信眉), 김수온(金守溫)’ 등 11인이라 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기초로 한 기술인지를 역주자(譯註者)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5년 2월 9일(임술)조 기사에는 관직을 제수한 사람들의 명단이 제시되고 있다. 그 명단과 관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이의(李宜) : 원천(原川) 윤(尹)
김수온(金守溫) :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황치신(黃致身) : 인수부(仁壽府) 윤(尹)
곽연성(郭連城) : 인순부(仁順府) 윤(尹)
성임(成任) : 공조(工曹) 참의(參議)
유서(柳潊) :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권반(權攀) :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성순조(成順祖) :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안지귀(安知歸) : 진주목사(晋州牧使)
실록에는 이들이 왜 관직을 제수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다만 김수온(金守溫)과 성임(成任)이 일찍이 행직(行職)으로서 우선당(友善堂)에 벼슬을 하여 “석보(釋譜)”를 선사(繕寫, 정서하는 것을 말함)하였는데, 그 공(功)으로 모두 관직을 받았음을 첨기하고 있다. 이곳의 “석보(釋譜)”가 《석보상절(釋譜詳節)》을 말하는 것인지 《어제월인석보(御製月印釋譜)》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김수온과 성임이 일찍이 행직으로서 우선당에 벼슬을 하여 “석보”를 선사하여 공으로 관직을 받은 것과, 위의 사람들이 관직을 제수한 것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위의 사람들이 《어제월인석보》의 간행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수효가 모두 9명이다. 여기에 신미(信眉)를 합치면 10인이 된다. 신미는 아마도 간행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관직을 제수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나머지 1인이 찾아지지 않는다. (1)의 9인이 모두 《어제월인석보》의 간행에 관여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야후 백과 사전에는 세조를 도와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사람으로 신미(信眉), 수미(守眉), 홍준(弘濬), 학열(學悅), 학조(學祖), 김수온(金守溫)과 같은 인물을 나열하고 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인지 역주자에게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4. 《석보상절》 서(序)의 문제
《어제월인석보》 앞에 실린 《석보상절》 서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다. 우선 그 내용을 구결문으로 된 원문과, 그 언해문 및 그 현대어역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2) 가. 《석보상절》 서의 구결문
佛이 爲三界之尊샤 弘渡群生시니 無量功德이 人天所不能盡讚이시니라 世之學佛者ㅣ 鮮有知出處始終니 雖欲知者ㅣ라도 ㉠亦不過八相而止니라 頃에 因追薦 爰采諸經야 別爲一書야 名之曰釋譜詳節이라 고 旣據所次야 ㉡繪成世尊成道之迹고 又以正音으로 就加譯角羊노니 庶幾人人이 易曉야 而歸依三寶焉이니라 ㉢正統 十二年 七月 二十五日 首陽君 諱 序노라
나. 《석보상절》 서의 언해문
부톄 三界옛 尊이 외야 겨샤 衆生 너비 濟渡시니 그지업서 몯내 혜 功과 德괘 사콰 하히 내내 기리디 몯논 배시니라 世間애 부텻 道理 호리 부텨 나아 니시며 마니 겨시던 처 알리노니 비록 알오져 리라도 ㉠八相 넘디 아니야서 마니라 近間애 追薦 因 이저긔 여러 經에 여 내야 各別히 그를 라 일훔 지허 로 釋譜詳節이라 고 마 次第 혜여 론 바 브터 ㉡世尊ㅅ道 일우샨 이 양 그려 일우고 正音으로 곧 因야 더 飜譯야 사기노니 사마다 수 아라 삼보애 나가 븓긧고 라노라
다. 《석보상절》 서에 대한 현대문
부처가 삼계에의 높으신 분이 되어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끝이 없어 끝내 못 헤아리올 공과 덕은 사람들과 하늘들이 내내 기리지 못하는 바이신 것이다. 세간에 부처님의 도리를 배우는 사람이 부처님이 나다니시며 가만히 계시던 처음과 마지막을 알게 하고자 하니 비록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또 ㉠팔상을 넘지 않고서 말아 버린다. 근간에 추천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경전에서 가려내어 따로 한 책을 만들어 이름지어 이르되 석보상절이라 하고 이미 차례를 헤아리어 만든 바에 의거하여 ㉡세존의 도를 이루어 내신 일의 모양을 그려 이룩하고 또 정음으로써 더 번역하여 풀이하노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 삼보에 나아가 귀의하기를 바라노라.
우선 가장 먼저 의심이 되는 것은 《어제월인석보》 앞에 붙어 있는 훈민정음 언해본인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御製訓民正音)》과 “석보상절 서”는 그 서체(書體)가 《어제월인석보》의 서체와 다르다는 것이다. 《어제월인석보》의, 특히 한글 협주의 서체는 길죽한 네모형의 글자를 하고 있다. 동글동글한 네모형의 글자와는 분명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월인석보》 권7의 43, 44 이후에도 이와 흡사한 서체가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될 수 있는 일이다.
국어학회 편(1971:346)의 ‘월인석보’에 대한 해제에서는 《세종어제훈민정음》과 불화(佛畵) 8장이 《어제월인석보》 권두에 있었음이 틀림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 서체가 《어제월인석보》와 다른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어제월인석보》 협주의 서체는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첫 장 앞면 왼쪽 협주의 서체와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 훈민정음 언해본인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첫 장 앞면 협주의 서체가 두 가지로 달라지게 된 것이, 훈민정음 언해의 서명에 “세종어제”란 네 글자를 넣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훈민정음 언해본인 《세종어제훈민정음》이나 《석보상절》 서가 본래부터 《어제월인석보》 권두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책 자체가 《어제월인석보》인데 왜 거기에 훈민정음 언해본인 《세종어제훈민정음》이나 《석보상절》 서가 본래부터 권두에 있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세종어제훈민정음》이나 《석보상절》 서가 본래부터 《어제월인석보》 권두에 있었다면 그 권말제 역시 달라졌어야 한다. 권말제는 각 권에 따라, “月印千江之曲 第八/釋譜詳節 第八” 등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석보상절》 서(序)가 본래부터 《어제월인석보》 권두에 있었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모순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어제월인석보》에 《석보상절》도 있으므로, 《석보상절》서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을 법도 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 《어제월인석보》에 《어제월인석보》 서가 없다면 혹 그럴 가능성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어제월인석보》에 왜 《석보상절》 서를 가져다 놓은 것인가? 이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어제월인석보》에는 석보상절에 대한 서문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있는 바와 같이 《어제월인석보》에 《석보상절》 서가 본래부터 있었다는 것은 《석보상절》 서문이 두 번 되풀이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전혀 없다. 《석보상절》 서는 나중에 누가 덧붙인 것이다.
셋째, 대제각 영인본 《어제월인석보》에는 불화 8장이 영인되어 있다. 7장이 석가의 일생 중 중요한 장면을 그린 팔상도에 해당한다. 국어학회 편(1971)에는 팔상도 8장이 책 앞뒤 내면지에 영인되어 있다. 그것은 석보상절 11권의 권두에 있던 것이라 한다. 필치가 약간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국어학회 편(1971)의 해제에 의하면 이 팔상도는 《어제월인석보》 권두에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된다. 그러나 팔상도가 본래부터 《어제월인석보》 권두에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은 《어제월인석보》 서에 언급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제월인석보》 서에서는 팔상도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이것은 본래부터 팔상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본래부터 팔상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석보상절》이었을지 모른다. 《석보상절》 서에는 (2가, 나)의 밑줄 친 ㉠, ㉡과 같이 ‘팔상’이나 ‘그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어제월인석보》에는 팔상도 외에도 2면의 불화가 더 들어 있다. 이 두 장의 불화에는 부도(浮圖/浮屠, 중의 사리나 유골을 넣고 쌓은 탑)와 같은 형태의 그림 속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비명과 같이 쓰여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3) 가. 世宗御製月印千江之曲(세종 임금이 월인천강지곡을 지으셨다)
나. 昭憲王后同證正覺(소헌왕후가 마찬가지로 정각을 증하셨다)
(4) 가. 今上纂述釋譜詳節(지금 상감이 석보상절을 찬술하셨다)
나. 慈聖王妃共成佛果(자성왕비가 함께 불과를 이루셨다)
여기에 들어간 새로운 사실은 (3나), (4나)와 같은 사실이다. 세종이 월인천강지곡을 지은 것과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을 지은 것을 고인(故人)들의 업적과 같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부도형의 비명으로 제시한 것이 그러한 의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세조가 《어제월인석보》를 간행한 것이 세조 5년(1459)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때는 세조가 살아 있을 때이다. 그가 살아 있을 때 부도와 같은 그림 속에 그의 업적을 써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불화 2면은 후대에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 넣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가)는 “지금 상감”이 석보상절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지었다는 것이므로, “지금 상감”이란 표현은 적어도 정확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석보상절》 서의 존재나 가치를 가장 의심스럽게 하는 요소는 (2가㉢)에 나타나는 아래의 (5가)와 같은 구절이다. (5가)가 가진 문제를 (5나, 다)와 같이 지적해 보이기로 한다.
(5) 가. 正統 十二年 七月 二十五日 首陽君 諱 序노라
나. (5가)에서는 “수양대군”을 “수양군(首陽君)”이라 하고 있다.
다. (5가)에서는 “휘(諱)”라는 말을 완전히 잘못 쓰고 있다.
(5가)의 정통 12년(1447) 7월 25일은 맞는다고 하더라도, (5나)에 보인 바와 같이 ‘수양대군’을 ‘수양군’이라 하고 있는 것은 “대군”과 “군”의 엄격한 사용으로 볼 때, 도저히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쓴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른 시기에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려증동(1990)이다. ‘수양대군’을 ‘수양군’과 같이 부르는 것은 가령 ‘대장 수양’을 ‘대령 수양’과 같이 부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겸양이라고 할지 모르나, 계급이나 신분을 가지고 겸양을 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겸양을 한다고 하여도 ‘양반’이 자신을 ‘노비’로 부르는 일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5다)는 ‘휘(諱)’라는 말을 전혀 잘못 쓰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산 사람의 이름은 ‘명(名)’이고, 죽은 사람의 이름은 ‘휘(諱)’이다. (5가)에서는 이 글자가 ‘높은 사람의 이름, 기일, 제삿날’과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뜻을 적용하면 (5가)의 끝 부분은 아마도 ‘수양군 높은 사람이 서하노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일 수도 있고, ‘수양군 기일에 서하노라’와 같이도 해석될 수 있을지 모른다. 적어도 이는 세조 5년(1459)에 쓰여진 것이 아니다.
여섯째, 려증동(1990)에서는 《석보상절》 서가 날조된 것으로 보고, 《석보상절》 서에 ‘나’라는 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서문에는 ‘나’라는 말이 반드시 쓰이는 것으로 본다), 서문 속에서 석보상절을 누가 지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 서문 속에서 책의 분량을 밝히지 않은 것, 책이름 석보상절에 대한 풀이가 없는 것, 석보상절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였는데, 그 그림이 몇 폭이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것,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정음으로 번역하였다고 하였는데, 누가 번역하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 수양대군이 문과(文科) 쪽 인물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무과 쪽 인물에 가깝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5가)와 같은 잘못이다.
《석보상절》 서가 후대에 쓰여진 것이라는 것은 위에서 보아도 분명한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어제월인석보》에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5. 《어제월인석보》의 지은이 문제
《석보상절》을 지은 것은 수양대군이고, 《월인천강지곡》을 지은 것은 세종이라는 것이 널리 퍼져 있는 상식이다. 이 지은이 문제는 《석보상절》 서와도 관련되고, 《어제월인석보》의 서문 다음에 있는 불화 2면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3가)와 (4가)만을 다시 가져와 보기로 한다.
(3) 가. 世宗御製月印千江之曲(세종이 월인천강지곡을 어제하셨다.)
(4) 가. 今上纂述釋譜詳節(지금 상감이 석보상절을 찬술하셨다.)
(3가) 및 (4가)와 관련되는 것은 《어제월인석보》 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가. 世宗이 날려 니샤 追薦이 轉經 니 업스니 네 釋譜 라 飜譯호미 맛니라 야시 (월석 1:11ㄱ)
나. 念호 이 月印釋譜 先考 지샨 거시니 依然야 霜露애 애와텨 더욱 슬허노라 (월석 1:12ㄱ)
다. 進上니 보 주오시고 곧 讚頌을 지샤 일후믈 月印千江이라 시니 (월석 1:13ㄱ)
(4가)와 (6가)는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석보상절》을 지은 것이라는 속설의 원천을 제공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나)에 의하면, 《월인석보》가 밑줄 친 ‘선고(先考)’가 지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선고는 물론 세종이다. 그것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 세조의 서문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심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서문에 (6가), (6다)와 같은 기술도 있다. (6가)는 《석보상절》이 세종의 충고로 지어진 것임을 밝힌 것이고, (6다)는 그것을 보고 세종이 곧 찬송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월인천강(月印千江)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석보상절》을 수양(首陽)이 지었다고 보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 실제로 《석보상절》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수양이 지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한 무리를 감수해야 한다. 우선 그 분량이 아주 방대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석보상절》이 24권이다. 그 외에 《석보상절》은 불교에 대한 정심한 지식과 인식의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수양이 당시의 불교 인식의 최고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믿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왕자로서 그러한 정도의 불교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깊이를 가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누군가 뒤에서 수양을 도운 인물이 있다. 뒤에 세조실록에 나타나는 것은 세조 5년 2월 9일(임술) 김수온(金守溫)과 성임(成任)이 행직으로 우선당에 출근하면서 《석보상절》을 선사(繕寫)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수양은 《석보상절》 찬술의 책임만을 맡은 것일 수 있다. 그것이 (6가)에서 그 찬술을 제안하고 권고한 세종의 입장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가 문제된다. 수양은 세종의 의중을 파악하고, 혹은 세종의 권고에 따라 《석보상절》의 간행을 주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석보상절》을 결국은 세종이 지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6나)에서 세조가 《월인석보》를 세종이 지은 것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큰 과장이 아닌 것이다.
세조실록에서 세조의 행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려증동(1990)이다. 수양은 세종의 둘째 아들로서 이름이 유(瑈)였다. 태종 17년(1417)에 유가 태어나자 진평대군(晉平大君)이라는 봉을 받았다. 뒤에 봉호가 함평(咸平)으로 바뀌었다가 또 진양(晉陽)으로 바뀌었다. 얼마 뒤에 또 수양(首陽)으로 바뀌었다.
행장을 간추려 보면, 임자년(세종 14, 1432)에 활쏘기에서 진양이 백발백중하기에 세종이 ‘진평은 정말 굳세고 용맹스런 사람이로구나.’라고 했다고 한다. 임술년(세종 24, 1442)에는 사냥에서 북방 야인들이 진양대군을 두고 진양대호(晉陽大虎)라고 일컬었다고 한다. 또 을축년(세종 27, 1445)에는 세자(문종)가 수양대군과 더불어 나라일을 의논하면서 ‘수양 같은 이를 병조판서로 삼게 되면 무슨 근심이 있으리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행장을 종합하여 려증동(1990)에서는 수양을 문과 쪽에 가까운 사람이라기보다는 무과 쪽 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한 사람이 《석보상절》 편찬과 같은 방대한 일을 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6다)에서는 세종이 수양이 지은 《석보상절》을 보고 곧 ‘월인천강’을 지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세종이 《월인천강지곡》을 지었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세종이 직접 《월인천강지곡》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분량이 너무나 방대하다. 현전하는 《어제월인석보》 25권 끝 부분에 있는 《월인천강지곡》은 577장이나 된다. 한두 장 정도를 세종이 읊은 것이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나, 시적(詩的)으로 완숙한 경지에 이른 시구를 임금이 577장 또는 그 이상을 지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세종은 임금이다. 만기지가(萬機之暇)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어제월인석보》를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짓는 일, 그것은 실제로 임금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세종은 아마도 운만 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7) 가. 수양이 《석보상절》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은 것은 아니다. 수양은 세종의 의중을 파악하고 《석보상절》을 편찬하고 간행하는 일을 총괄한 사람이다.
나. 세종이 《월인천강지곡》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지은 것도 아니다. 세종은 아마도 운만 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제월인석보》 앞부분에 있는 《석보상절》 서를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7가, 나)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세종이 《월인천강지곡》을 짓고, 세조 즉 수양이 《석보상절》을 지었다고 하는 (3가), (4가)와 같은 사실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일 수 있다. (3가), (4가)의 비명과 같은 구절을 부도 그림에 새겨 넣은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6. 《어제월인석보》 제15의 발굴
《어제월인석보》 권15는 두 번에 걸쳐 발굴되었다. 첫 번째의 발굴은 성암고서박물관(誠庵古書博物館)에 입수된 책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어제월인석보》 권25가 발견된 것이 95년 12월 15일이니만큼, 근 3년만에 새로운 자료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를 ‘성암본’이라 부르기로 한다.
성암본은 최은규(1998)의 해제에 의하여 소개되었다. 《서지학보》 21에 영인이 실려 있다. 강순애(2003)에도 이에 대한 소개가 되었다. 책의 크기는 세로 가로 각각 33.7cm, 22.5cm로 보고하고 있다. 판식은 사주쌍변이며 반곽은 세로 23.2cm, 가로 17.5cm이다. 판심은 흑구(黑口) 상하 내향 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다고 한다. 반곽의 크기를 제외하면 다른 《월인석보》와 같고, 행관(行款)도 마찬가지이다. 유계(有界)에, 월인부(月印部)는 14자, 상절부(祥節部)는 한 자 내려서 15자로 되어 있으며, 협주는 쌍행으로 되어 있다. 판심제는 ‘월인석보’이며, 표지 없이, 29장 반엽만 남아 있는 것인데, 장정은 아주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결락본이지만 인면이 선명하고 본문 부분이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를 보여 준다. 영인으로 그 책 모습의 대강은 볼 수 있다. 책은 처음과 끝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본문 중간에도 몇 장의 낙장이 있다고 한다. 50장 앞면부터 84장 뒷면까지 남아 있고, 71장 뒷면부터 76장 뒷면까지는 낙장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책의 내용은 법화경의 법사품 제10, 견보탑품 제11을 줄여서 번역한 《석보상절》과 그것을 노래한 《월인천강지곡》 기(其) 296에서 302(59ㄴ~62ㄴ)까지의 7곡으로 되어 있다. 《월인천강지곡》 부분은 모두 견보탑품에 대한 것이다. 해제에 의하면, 《석보상절》 부분은 《법화경언해》를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월인천강지곡》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자료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석보상절’ 부분이 《법화경언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의 발굴은 2000년 5월 17일자 ‘문화일보’에 소개된 《어제월인석보》 제15이다. 구암사측은 16일 “절내에 보관돼 있던 고서 한 권을 최근 문화재청 전문위원인 박상국 씨가 확인한 결과, 월인석보 초판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전북도를 통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박상국 씨는 《어제월인석보》 제25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월인석보》 제25는 95년 2월 순천대 박물관 발굴팀이 전남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 배안에서 찾아낸 전적 189책 가운데 포함된 복장본 중의 하나였다.
권15에 대해서는 강순애(2003)에 소개가 있다. 이에 의하면, 권15는 전북 순창군 복흥면 봉덕리 394번지의 구암사에서 발굴된 뒤, 2000년 2월 22일 보물 740-10로 지정되었다. 그 뒤 구암사에서 본사인 전남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번지의 선운사로 이관되어 선운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권두부터 권말까지 87장으로 되어 있으며, 성암본과 달리 결락이 없는 완장본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가로 각각 33.7cm, 22.5cm로 보고 되고 있다. 표지는 없이 본문 29장 반엽만, 판식은 사주쌍변이며 반곽은 세로 22.0cm, 가로 16.4cm이다. 판심은 흑구(黑口) 상하 내향 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다. 반곽의 크기를 제외하면 성암본이나 다른 월인석보와 같고, 행관(行款)도 마찬가지이다. 유계(有界)에 반엽 7행 16자(소자 14행 16자)라고 한다(강순애 2003 참조). 그러나 이는 석보상절부의 행 위의 빈칸도 고려한 것이다. 협주는 쌍행으로 되어 있다. 판심제는 ‘월인석보’이다.
국립국어원 디지털한글박물관에는 《어제월인석보》 제15 전권 87장이 모두 디지털 사진으로 올려져 있다. 이것은 결락을 가지지 않은 구암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가 역주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디지털한글박물관본이다.
《어제월인석보》 제15가 발견됨으로써 《어제월인석보》 제1부터 제25까지는 3, 5, 6, 16, 24권만이 결본이고, 나머지 모든 간본을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4, 21, 22권은 초간본은 볼 수 없고, 16세기 이후에 사찰에서 번각한 번각본으로만 볼 수 있다. 초간본으로는 1, 2,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3, 25권 총 17권이 찾아졌고, 16세기 이후의 사찰에 의한 번각본으로는 1, 2, 4, 7, 8, 17, 21, 22, 23권이 찾아진 것이다. 25권 이상 더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25권이 종권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7. 《어제월인석보》 제15의 내용 구성
법화경은 모두 28개의 품(品,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묘법연화경’의 적문(迹門) 14품과 본문 14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혹 무량의경,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과 함께, 법화삼부경(法華三部經)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법화삼부경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무량의경(無量義經, 開經)
덕행품(德行品) 第一
설법품(說法品) 第二
십공덕품(十功德品) 第三
적문(迹門) 14품
서품(序品) 第一
방편품(方便品) 第二
비유품(譬喩品) 第三
신해품(信解品) 第四
약초유품(藥草喩品) 第五
수기품(授記品) 第六
화성유품(化城喩品) 第七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受記品) 第八
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 第九
법사품(法師品) 第十
견보탑품(見寶塔品) 第十一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 第十二
권지품(勸持品) 第十三
안락행품(安樂行品) 第十四
본문(本門) 14품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 第十五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第十六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第十七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第十八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 第十九
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 第二十
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 第二十一
촉루품(囑累品) 第二十二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第二十三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 第二十四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第二十五
다라니품(陀羅尼品) 第二十六
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 第二十七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 第二十八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
《어제월인석보》 제15는, 1장 앞면 3행부터 59장 뒷면 4행까지는 《월인천강지곡》 기(其) 294, 기 295와 《석보상절》 및 그 협주문으로 되어 있다. 《월인천강지곡》 기 294, 기 295에 해당하는 《석보상절》은 《묘법연화경》 적문(迹門) 14품 가운데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授記品) 제8, 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 제9, 법사품(法師品) 제10 부분이다. 강순애(2003)에서는 이를 아울러 성불수기 부분이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권15의 59장 뒷면 4행부터 87장 앞면 3행까지를 다보탑 용출 부분으로 보았는데, 《석보상절》에서 이에 해당되는 것은 《묘법연화경》 적문(迹門) 14품 가운데 견보탑품(見寶塔品) 제11이다.
8. 해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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