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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젖을 먹여 길러 주신 은혜[乳哺養育恩]


부모은중경언해:9ㄱ

第六 乳哺養育恩

여슷채 졋 머겨 주001)
졋 머겨:
젖 먹여. 졎[乳]#먹-[食]+이(사동접미사)+어(보조적 연결어미). ‘졋’은 ‘졎’이 8종성 표기를 나타난 것임. 자음동화가 반영된 형태인 ‘젼머겨’는 나타나지 않음.
치 주002)
치:
키우는. 기르는. 봉양하는. 치-[養/畜]++ㄴ. 이 동사의 문헌상 첫 용례는 다음 「월인석보」 예문에서 보듯이 ‘짐승을 기르다’는 뜻과 「법화경언해」에서는 ‘사람의 절개를 기르다’의 뜻으로 쓰인바, 현대국어에서는 ‘의미 축소’를 겪어 주로 전자의 뜻으로 쓰이며, 후자의 뜻으로는 ‘하숙생을 치다’ 정도에 그 자취가 남았음. 畜生 사 지븨셔 치 이라〈월석 1:46ㄴ〉.居士  節介 녜브터 치고(居士 淸節 養素고)〈법화 7:77ㄱ-ㄴ〉.  늘근 어미 치다가 乃終내 몯며〈삼강 효:5ㄱ〉.
은니라

여섯째는 젖을 먹여 기르는 은혜이다.

頌曰
慈母象於地 嚴父配於天 覆載恩將等 父孃意亦然
不憎無眼目 不嫌手足攣 誕腹親生子 終日惜兼憐

어미 (?불분명) 고 주003)
(?/?) 고:
(땅) 같고. 이 부분은 글씨가 불분명한바, 한문의 문맥에 따라서 풀이한 것임. 화장사본 ‘디’(한자음), 송광사본은 ‘디’(한자음), 신심사본 역시 ‘디’로 돼 있음. ‘디(地)’는 ㄷ구개음화되기 전의 음임. (?)[地]#-[如]+고. ‘-’의 ‘-’가 탈락한 형태임.
아비 하 니 주004)
하 니:
하늘 같으니. 하[天]#-[如]+니. ‘-’가 ‘-’로 표기된 형태임.
은혜 부모와 가지로다 주005)
가지로다:
한가지로. 가지[同]+ㅣ(∅, 서술격조사)+로+다.
믜여 아니니 주006)
믜여 아니니:
미워하지 않으니. 믜-[憎]+어#아니-+니. ‘믜여’의 ‘여’는 앞의 ‘ㅣ’ 모음 순행동화로 ‘어’가 변동된 것임.  믜며 새오로 됴티 몯 根源을 일울〈석상 13:56ㄴ〉. 衆生 念호 믜디 아니며 디 아니야〈월석 9:42ㄱ〉.
눈 흘긜 주007)
눈 흘긜:
눈 흘길. 눈#흘긔-[斜眼]+ㄹ. 손바리 곱고 뷔틀며 누니 비오 흘긔며 모미 내 더러우며〈법화 7:184ㄴ〉. 눈 흘긘 놈(斜眼的)〈역류 상:29ㄱ〉
저기 주008)
저기:
적이. 때가. 적[時]+이(주격조사).
업고 혐의론 주009)
혐의론:
혐의스러운. 혐의쩍은. 혐의(嫌疑)롭-(ㅂ불규칙 형용사)+은(관형사형 어미). 이 형용사는 ‘혐의다, 혐의외다, 혐의롭다’로 쓰인 보기가 있음. 혐의온  삼가디 아니티 몯 거시니라〈번소 7:20ㄴ〉. 嫌疑왼 옌 어루 삼가디 아니호미 몯리라〈내훈 1:55ㄴ〉. 嫌疑로온 이 可히 삼가디 몯 거시니라〈소학 5:53ㄴ〉. 「번역소학」은 다른 두 문헌보다 일찍 정음 표기를 보인 것임.
미 업스니 손바리 주010)
손바리:
손발이. 손발[手足]+이(주격조사).
니섯도다 주011)
니섯도다:
이었도다. 이었구나. 닛-[攣](ㅅ불규칙)+엇+도+다. 이는 ㅅ불규칙 동사로 쓰여 모음어미 앞에서는 어간이 ‘-’으로 변동되었으나, 여기서는 전라(서남) 방언의 영향으로 ‘ㅅ’규칙 활용한 것으로 보임.  우희 니티시나(馬上連擊)〈용가 44〉. 날 니 밤 새일 씨라〈월석 서:17ㄴ주〉.
친 주012)
친:
친한. 친(親)-+ㄴ. 이 형용사의 정음 표기는 「번역소학(1518)」 이후의 문헌부터임.  집 안해 친 거슨〈번소 7:38ㄱ〉.
시글 주013)
시글:
자식을. ‘〈친한〉 자식을’은 ‘친자식’을 이름. 식+을. 이 명사의 정음 표기는 「번역노걸대(1517)」부터 보임. 子息 호〈석상 6:3ㄴ〉. 대개 디 사미 식이 져믄 적브터 됴히 쳐〈번노 하:42ㄱ-43ㄴ〉.
나니 주014)
나니:
낳으니. 낳-[産]+으니.
져므두록 주015)
져므두록:
저물도록. 져믈-[暮]+두록. ‘두록’은 ‘도록’의 이형태임.
앗겨며 주016)
앗겨며:
아껴 하며. 앗기-[惜]+어#-+며. 千金을 아니 앗기샤(不吝千金)〈용가81〉. 太子ㅣ 앗겨 매 너교〈석상 6:24ㄱ〉.
어엿버 주017)
어엿버:
가엾어. 불쌍하여. 딱하여. 어엿브-[憐]+어. 어엿븐 사 쥐주어 거리칠〈석상 6:13ㄱ〉. 아비 너교 이 아리 어엿브다〈월석 17:20ㄱ〉.
놋도다 주018)
놋도다:
하는구나. -++옷+도+다. → 62쪽. 감동법 ‘-도/돗/옷/ㅅ-’.
※ 신심사본 대교 : 어미-아미, (?) 고-디 고, 하-한, 은혜-은햬, 아니-이니, 흘긜 저기-흘ㅚ 저기, 손바리-손바디(ㄷ의 좌우바뀜. 이는 ‘ㄹ’ 자 아래 ㄴ 획이 없어진 것으로 보임), 니섯도다-니섯도댜 , 앗겨 며-앗겨 니.
Ⓒ 언해 | 오응성 / 1545년(인종 1) 월 일

어머니는 땅(?) 같고 아버지는 하늘 같으니
은혜는 부모가 한가지로구나.
미워하지 않으니 눈 흘길 때가 없고 혐오하는 마음이 없으니 손발이 이어졌구나(※〈태어난〉 아이의 눈이 없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손발이 오그라들었어도 혐의로이 여기지 아니하는구나).
친자식을 낳으니 저물도록 아껴하며 가엾어 하는구나.
※ 위의 세 대목은 앞의 〈언해〉 부분에 참고로 완역한 용주사본(눈이 업 것도 뮈워 아니고 손과 발이 옥은 것도 혐의로이 넉이지 아니도다)을 참고한바, ‘이 문헌’의 번역과는 아주 달라서 역주는 그대로 했으나, 이를 현대문으로 옮기는 것은 용주사본에 따랐음을 적어 둠. ‘믜여 아니니 눈 흘긜 저기 업고’ → ‘〈태어난〉 아이의 눈이 없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손발이 오그라들었어도 혐의로이 여기지 아니하는구나!’로 풀이함.
※ 여기도 ‘혐의론 이 업스니 손발이 니섯도다’ → ‘손발이 오그라들었어도 혐의로이 여기지
(=싫어하지)
아니하는구나!’로 풀이함.
Ⓒ 역자 | 김영배 / 2011년 1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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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졋 머겨:젖 먹여. 졎[乳]#먹-[食]+이(사동접미사)+어(보조적 연결어미). ‘졋’은 ‘졎’이 8종성 표기를 나타난 것임. 자음동화가 반영된 형태인 ‘젼머겨’는 나타나지 않음.
주002)
치:키우는. 기르는. 봉양하는. 치-[養/畜]++ㄴ. 이 동사의 문헌상 첫 용례는 다음 「월인석보」 예문에서 보듯이 ‘짐승을 기르다’는 뜻과 「법화경언해」에서는 ‘사람의 절개를 기르다’의 뜻으로 쓰인바, 현대국어에서는 ‘의미 축소’를 겪어 주로 전자의 뜻으로 쓰이며, 후자의 뜻으로는 ‘하숙생을 치다’ 정도에 그 자취가 남았음. 畜生 사 지븨셔 치 이라〈월석 1:46ㄴ〉.居士  節介 녜브터 치고(居士 淸節 養素고)〈법화 7:77ㄱ-ㄴ〉.  늘근 어미 치다가 乃終내 몯며〈삼강 효:5ㄱ〉.
주003)
(?/?) 고:(땅) 같고. 이 부분은 글씨가 불분명한바, 한문의 문맥에 따라서 풀이한 것임. 화장사본 ‘디’(한자음), 송광사본은 ‘디’(한자음), 신심사본 역시 ‘디’로 돼 있음. ‘디(地)’는 ㄷ구개음화되기 전의 음임. (?)[地]#-[如]+고. ‘-’의 ‘-’가 탈락한 형태임.
주004)
하 니:하늘 같으니. 하[天]#-[如]+니. ‘-’가 ‘-’로 표기된 형태임.
주005)
가지로다:한가지로. 가지[同]+ㅣ(∅, 서술격조사)+로+다.
주006)
믜여 아니니:미워하지 않으니. 믜-[憎]+어#아니-+니. ‘믜여’의 ‘여’는 앞의 ‘ㅣ’ 모음 순행동화로 ‘어’가 변동된 것임.  믜며 새오로 됴티 몯 根源을 일울〈석상 13:56ㄴ〉. 衆生 念호 믜디 아니며 디 아니야〈월석 9:42ㄱ〉.
주007)
눈 흘긜:눈 흘길. 눈#흘긔-[斜眼]+ㄹ. 손바리 곱고 뷔틀며 누니 비오 흘긔며 모미 내 더러우며〈법화 7:184ㄴ〉. 눈 흘긘 놈(斜眼的)〈역류 상:29ㄱ〉
주008)
저기:적이. 때가. 적[時]+이(주격조사).
주009)
혐의론:혐의스러운. 혐의쩍은. 혐의(嫌疑)롭-(ㅂ불규칙 형용사)+은(관형사형 어미). 이 형용사는 ‘혐의다, 혐의외다, 혐의롭다’로 쓰인 보기가 있음. 혐의온  삼가디 아니티 몯 거시니라〈번소 7:20ㄴ〉. 嫌疑왼 옌 어루 삼가디 아니호미 몯리라〈내훈 1:55ㄴ〉. 嫌疑로온 이 可히 삼가디 몯 거시니라〈소학 5:53ㄴ〉. 「번역소학」은 다른 두 문헌보다 일찍 정음 표기를 보인 것임.
주010)
손바리:손발이. 손발[手足]+이(주격조사).
주011)
니섯도다:이었도다. 이었구나. 닛-[攣](ㅅ불규칙)+엇+도+다. 이는 ㅅ불규칙 동사로 쓰여 모음어미 앞에서는 어간이 ‘-’으로 변동되었으나, 여기서는 전라(서남) 방언의 영향으로 ‘ㅅ’규칙 활용한 것으로 보임.  우희 니티시나(馬上連擊)〈용가 44〉. 날 니 밤 새일 씨라〈월석 서:17ㄴ주〉.
주012)
친:친한. 친(親)-+ㄴ. 이 형용사의 정음 표기는 「번역소학(1518)」 이후의 문헌부터임.  집 안해 친 거슨〈번소 7:38ㄱ〉.
주013)
시글:자식을. ‘〈친한〉 자식을’은 ‘친자식’을 이름. 식+을. 이 명사의 정음 표기는 「번역노걸대(1517)」부터 보임. 子息 호〈석상 6:3ㄴ〉. 대개 디 사미 식이 져믄 적브터 됴히 쳐〈번노 하:42ㄱ-43ㄴ〉.
주014)
나니:낳으니. 낳-[産]+으니.
주015)
져므두록:저물도록. 져믈-[暮]+두록. ‘두록’은 ‘도록’의 이형태임.
주016)
앗겨며:아껴 하며. 앗기-[惜]+어#-+며. 千金을 아니 앗기샤(不吝千金)〈용가81〉. 太子ㅣ 앗겨 매 너교〈석상 6:24ㄱ〉.
주017)
어엿버:가엾어. 불쌍하여. 딱하여. 어엿브-[憐]+어. 어엿븐 사 쥐주어 거리칠〈석상 6:13ㄱ〉. 아비 너교 이 아리 어엿브다〈월석 17:20ㄱ〉.
주018)
놋도다:하는구나. -++옷+도+다. → 62쪽. 감동법 ‘-도/돗/옷/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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