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진언권공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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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칙(法華則)


·법화·즉

法華則

·지심귀::례 :구:원·겁:::각 :듀산·셜·법화 :아·본·셕가모니·불
Ⓒ 구결 | 학조 / 1496년(연산군 2) 5월 일

至心歸命禮 久遠劫中成等正覺 常住靈山說法華經 我本師釋迦牟尼佛【拜:】

진언권공:64ㄴ

::거:후:혼【운운】 여의뉸쥬
Ⓒ 구결 | 학조 / 1496년(연산군 2) 5월 일

頌擧後唱魂【云云】 如意輪呪
나무부다야 나무달마야 나무싱카야 나무아리야 바로기디사라야 보타사다야 마하사다야 사가라 마하가루니가야 리다야 만ᄃᆞ라 다냐타 가가나 라다 진다마니 마하무례 루루
루루
지따 하리다예 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 야등

법화칙

“지심귀명례 구원겁중성등정각 상주령산설법화경 아본사석가모니불”【배】
Ⓒ 역자 | 김정수 / 2008년 12월 20일

송거후창혼【운운】
나무부다야 나무달마야 나무 승가야 나무아리야 바로기제사라야 보타사다야 마하사다야 사가라 마하가로 니가야 하리다야 만다라 다냐타 가가나 바라다 진다마니 마하무다례 루누루누 지따 하리다예 비사예 옴 부다나 부다니 야등
Ⓒ 역자 | 김정수 / 200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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