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움. 추운 것. 한문 “知寒知熱(지한지열)”에서 ‘寒’에 대한 번역. 칩-[寒]+움(명사형어미). 대체로 능엄경언해(1461) 이전 문헌에는 ‘치’이, 이후부터는 ‘ㅸ’의 폐지로 ‘치움’으로 표기된다. ¶치과 더과 과 비와 골폼과 목롬〈월석7:53ㄴ〉. 치움과 더움괘 올마 흘러 漸漸 이 니르로다〈능엄2:6ㄴ.〉
무엇인가? 무슨 것인가? ‘므스’계 대명사로 ‘므스, 므슴; 므슥’ 등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므슥’만 ‘므스기/므스글’처럼 완전한 곡용을 한다. 의문사 ‘므스’와 관계되어 의문법의 보조사 ‘고’가 쓰인 것인데, 이처럼 의문사 ‘므스’가 있어 상대방에게 설명(대답)을 요구하는 설명의문에는 ‘고’가 쓰이지만, 의문사가 없었다면 판정의문의 ‘가’가 쓰이는 것이 중세국어 의문법의 질서였다.
물과. 대체로 16세기 중반까지의 문헌에서는 ‘ㄹ’ 말음 어간 뒤 또는 서술격조사 ‘ㅣ(i)’나 하향중모음 ‘j’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과;-게, -고 등)가 결합하면 ‘ㄱ→ㅇ’로 약화 표기되었다. 15·16세기 문헌에서 ‘물’은 ‘무리’[衆]를, ‘믈’은 ‘물’[水]을 뜻하는 말로 분명히 구별 사용되었다.
앞에. 앒[前]+(처소의 부사격조사). 보편적으로 체언 말음의 모음의 종류에 따라 ‘애/에/예’가 구분되어 쓰였으나 어떤 단어는 관형격조사와 동일한 형태의 처소부사격조사 ‘/의’를 고정적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를 특이처격어(特異處格語)라 부른다. ‘낮,밤,나조ㅎ,나모,ㅎ’ 등은 ‘’를, ‘집,,우ㅎ,녁,밑’ 등은 ‘의’를 취하였다.
모습. 형체(形體). 한문 “勿形段者(물형단자)ㅣ”에서 ‘形(형)’에 대한 번역. 15세기 국어에서 ‘얼골/얼굴’은 [안면(顔面)]이 아니라 [형체(形體)]의 뜻을 나타냈다. 근대국어 시기, 예컨대 1748년 동문유해에 ‘얼굴’(상18)이 [안면]으로 쓰인 예가 나타난다.
법인(法印: dharma mudra)은 진리[法]의 표치(標幟)라는 말이다. 불교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삼법인(三法印)이므로 이를 ‘불교의 깃발’이라 부르기도 한다. 3법인은 제행무상(諸行無常)·제법무아(諸法無我)·일체개고(一切皆苦)의 형식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체개고’ 대신 열반적정(涅槃寂靜)을 넣어 ‘삼법인’이라는 경우가 더 많다.
현재(現在)하거니. 나타나 있는데. 現在-+-거니. ‘-거니’는 주로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서, 1인칭 이외의 주어와 함께 쓰여 이미 정해진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실의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흔히 뒤에는 의문 형식이 온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X-’ 어간에 무성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거-, -, -디 등)가 통합할 때는 ‘-’의 ‘ㆍ’가 탈락하고 ‘X커-/X/X티’ 등으로 축약된다. ¶부톄 現在커든〈원각,하3-2:12〉. 오샛 구스리 現在니라〈법화4:41ㄱ.〉
덜게. 없애게. 구결문 “令汝除疑호리니”에서 ‘除(제)’에 대한 번역. 덜-[除]+에(어미 ‘-게’의 이형태).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전반기에 간행된 관판문헌에서는 ‘ㄹ’ 및 서술격조사[i]와 j계 하향중모음[ㅐ/ㅒ/ㅔ/ㅖ/ㅙ/ㅚ/ㅞ/ㅟ/ㅢ 등] 아래에서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과, 고 등]나 어미[-게, -고 등]를 후음 ‘ㅇ’[ɦ]로 약화 표기하는 규칙이 있었다. ¶사마다 수 알에 야〈월석,서12ㄴ〉. 믈와 블와 〈석상3:33ㄴ〉. 여희에〈석상21:41ㄱ.〉
남천축(南天竺) 향지국(香至國)의 왕. 보리달마(菩提達磨)의 조카[姪]. 처음에는 사견(邪見)에 빠져 인과보응의 도리를 부정하고 삼보(三寶)를 경멸했으나, 바라제(婆羅提)의 교화를 받아 참회함. 앞에서 언급한 ‘古聖入道(고성입도)’ 즉 “도(道)에 들어가신 옛 성인” 중의 한 사람.
물어. 묻자와. 여기서 ‘’은 객체(客體)ㅡ일반적으로는 부사어 명사와 목적어 명사를 합친 뜻으로 씀―에 해당하는 ‘파라제존자(波羅提尊者)’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환경에 따라 여러 이형태가 쓰였다. ① ‘--’은 선행 용언의 어간 말음이 ‘ㄷ, ㅈ, ㅊ’이며 자음 어미 앞에서, ② ‘--’은 어간 말음이 모음이거나 ‘ㄴ, ㄹ(ㄹ탈락), ㅁ’이며 자음 어미 앞에서, ③ 그 밖의 자음 뒤이며 자음 어미 앞에서는 ‘--’으로 표기되었다. 이 선어말어미 뒤에 모음 어미나 매개모음을 가지는 어미가 통합될 때는 각각 ‘, , ’으로 교체 표기되었다.
부처[佛]입니까? 부텨+ㅣ(서술격)+고. ‘--’은 상대높임법의 쇼셔체 표지. 의문사 ‘어늬’와 관계되어 의문법의 보조사 ‘고’가 쓰인 것임. 중세국어에서는 의문사로써 상대방에게 설명(대답)을 요구하는 설명의문에는 ‘고/오’가, 의문사가 없이 가부(可否)의 판단만을 묻는 판정의문에는 ‘가/아’가 쓰였다. 현재는 동남방언과 동북방언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그 밖의 방언에서는 문어에 화석으로 일부가 보일 뿐 사용되지 않는다.
Ⓒ 언해 | 신미 / 1467년(세조 13) 월 일
옛날 이견왕(異見王)이 파라제존자(波羅提尊者)께 물어 이르기를, “어느 것이 부처[佛]입니까?”
보았습니다. 보-[見]+오(1인칭활용 선어말)+(상대높임법)+다(종결어미). ‘보다’의 ‘보-(평성)’에 ‘-오-(거성)’가 축약된 사실은 ‘:보·다’로 상성으로 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나 齋米 求야 온 디 아니라 大王 보라 오다〈월석8:90ㄴ.〉
있습니까? ‘--’은 상대높임법의 쇼셔체 표지인데, 의문형 어미 ‘리/니…가/고’의 사이에 삽입된 경우이다. 여기서는 의문사 ‘어느’와 관계되어 의문법의 보조사 ‘고’가 쓰인 것임. 15세기 국어에서는 대체로 의문사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설명(대답)을 요구하는 설명의문에는 ‘고/오’가 쓰이며, 의문사 없이 가부(可否)의 판단만을 묻는 판정의문에는 ‘가/아’가 쓰였다.
몇. (흔히 의문문에 쓰여) 뒤에 오는 말(여기서는 ‘곧’)과 관련된 수를 물을 때 쓰는 말로 관형사. ‘몇→몃’은 팔종성가족용법에 따른 표기. 종성부용초성 표기를 지향한 용비어천가에서도 ‘몇’은 ‘몃’으로 8종성법을 따랐다. ¶몃 間ㄷ지븨 사시리고〈용가110〉. 무로 眷屬 며치니고〈석상24:46ㄴ.〉
나타납니까? 구결문 “出現이니고” 낱-[現]+(현재시제)+니++고. ‘낱-→낟-’은 팔종성 제한 규정에 따른 표기. 15세기에 이미 ‘나타나-’(←낱-[現]+아#나-[出])로 된 합성어가 자리잡았다. ¶了 나씨니〈법화1:6ㄴ〉. 顯은 번드기 나타날씨라〈월석10:12ㄴ〉. 顯 나타날 현〈신유,하62ㄱ.〉
이 이르되, “사(師)는 성(性)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존자(尊者)가 이르시되, “나는 불성(佛性)을 보았습니다.” 왕이 이르되, “성(性)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존자가 이르시길, “성(性)은 작용(作用)에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어느 것이 작용(作用)인가,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다.” 존자(尊者)가 이르시되, “지금 〈불성이〉 뚜렷이 작용하시되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하십니다.” 왕(王)이 이르되,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자가 이르시되, “왕이 만약에 작용하실 것 같으면 이것
(=불성)
아닌 것이 없고, 왕이 만약에 작용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체(體)도 보기 어렵습니다.” 왕이 이르되, “만약에 작용할 때를 당하여(서는) 몇 곳
있는 것을. 잇-[在]+(현재시제)+ㄴ(관형사형어미)+이(의존명사)+ㄹ(목적격조사). 15세기에는 ‘이’를 문법형태소로 인식했음인지 관형사형 어미 ‘-ㄴ, -ㄹ’ 뒤에 의존명사 ‘이’가 통합될 때 후행어의 초성에 ‘-니, -리’처럼 연철(連綴)하였다. 그러나 어휘형태소인 ‘일’[事]이 올 때는 분철하여 구분이 되었다. ¶① 드트릐 닐 닐오 微오〈능엄3:68ㄴ〉. ② 佛道 求리〈월석15:40ㄴ〉. ③ 몸 이[敬身]〈번소8:43ㄱ.〉
가리고. 분간하고. -[辨]+오(어미 ‘-고’의 이형태). 16세기 중반 문헌까지는 ‘i’ 또는 ‘j’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고, -거 등)가 오면 ‘ㄱ→ㅇ’로 약화되는 규칙의 적용을 받았다. 어간 ‘-’는 근대국어 시기에는 ‘희-’로도 쓰였으며,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약화되고 다시 ‘~릐〉가리’처럼 단모음화와 아래아(·)의 비음운화를 거쳐 ‘가리-’로 정착되었다.
움직여. 뮈-[動]+여(어미 ‘어’의 음운론적 이형태). 어간말 모음 ‘ㅟ’[uj]의 영향으로 어미 ‘-어’ 앞에 활음 ‘j’가 첨가됨. 이 동사 어간에 모음 어미가 올 때 ‘뮈-’형과 활음 ‘ㅣ(j)’가 탈락된 ‘무-’형의 2가지로 실현되었다. ① 뮈옛니〈두초8:70〉, 뮈유메〈두초7:29〉. ② 무여〈두초20:20〉, 무유미〈내훈3:69〉. ¶動 뮐씨오 起 니와씨오〈월석2:14ㄱ.〉
곧. 즉시(卽時). 구결문 “心即開悟니라”에서 ‘即(즉)’에 대한 번역. 15세기 문헌 중 정음창제 초기문헌에는 ‘즉자히’가 우세하고 후대로 갈수록 ‘즉재’형이 많아져 17세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언해 2개 예를 제외하고는 ‘즉재’로 통일되어 간다. 목우자수심결언해(1467) 이전 문헌에 사용된 고유어 사용 경향으로 본다면 석보상절과 삼강행실도에는 ‘즉자히’형만, 능엄경언해·법화경언해·영가집언해·아미타경언해·원각경언해에는 ‘즉재’형만 나타난다. 그러나 월인석보·금강경언해·구급방언해에는 ‘즉자히’형과 ‘즉재’형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한자어인 ‘卽時(즉시)예’는 세력이 우세하지는 않지만 여러 문헌에 고르게 나타난다. 국어음운사의 관점에서 보면 ‘즉자히’형이 구형이고, 모음 사이에서 ‘ㅎ’의 약화·탈락에 이어 축약된 어형인 ‘즉재’형이 신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아니라
Ⓒ 언해 | 신미 / 1467년(세조 13) 월 일
왕이 이르길 “그 여덟 〈군데〉 나타남을 나를 위하여 마땅히 말씀해주소서.” 존자가 이르시길, “태(胎)에 있는 것을 ‘몸’이라 말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람’이라 말하고, 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라 말하고, 귀에 있는 것을 ‘들음’이라 말하고, 〈그것이〉 코에 있어서는 향(香)을 가리고
(=분간하고)
, 혀에 있어서는 말을 하고, 손에 있어서는 잡고, 발에 있어서는 움직이고 달려 널리 나타나면 사계(沙界)를 모두 꾸리고
(=포함하고)
, 거두어 잡으면 하나의 미진
(微塵=가는 티끌)
에 있으니, 아는 이는 이것이 불성(佛性)인 것을 아는데, 알지 못하는 이는 정혼(精魂)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듣고 마음이 즉시 열리어 알았다
귀종화상께. 귀종화상의 생몰연대는 미상이며, 마조도일(馬祖道一)이 그의 법사(法嗣)임. ‘법사’는 법통(法統)을 이어받은 후계자. 중국의 여산(廬山) 귀종사(歸宗寺)에 주석하였다. 대사는 눈이 중동(重瞳)이었는데, 약 묻은 손으로 눌렀더니 눈알이 붉어져 세상에서 적안귀종(赤眼歸宗)이라 불렸다 한다. 시호는 지진선사(至眞禪師).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권7) 및 『선문염송(禪門拈頌)』(권29)에 게송 1수(首)가 들어 있다. 여기에 인용된 것은 제자 부용영훈(芙蓉靈訓)과의 문답으로 알려져 있다. ‘’는 오늘날 ‘에게’의 높임말인 ‘께’의 중세국어 어형으로서,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15세기 문헌에는 ‘ㅅ긔’로도 표기되었으며, 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이형태 ‘ㅅ게/’와 공존하였다. ¶定社之聖ㅅ긔 뉘 아니 오리〈용가99〉. 王ㅅ게 도로 오나〈월석25:112ㄱ〉. 諸佛 한 德 미틀 시므샤〈법화1:37ㄴ.〉
부처입니까? 부텨[佛]+이-(서술격조사)+(선어말)+고(의문법어미). ‘--’은 상대높임법의 ‘쇼셔’체 표지로 의문형어미 ‘이…고’ 사이에 삽입되었다. 의문을 표시하는 ‘엇더’와 관여되어 의문법의 어미 ‘고’가 선택된 것이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문사가 있고 상대방에게 설명(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에서는 ‘고/오’가 쓰였고, 의문사가 없고 가부(可否)의 판단만을 묻는 판정 의문에서는 ‘가/아’가 쓰였다.
너더러. 너에게. 너한테. 너[汝]+려(조사). 구결문 “向汝道호려니와”에서 ‘向汝(향여)’에 대한 번역. ‘려’는 동사 ‘리-’[率]에 어미 ‘-어’가 결합한 형식이 조사로 문법화한 부사격조사로, 여기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체언(‘너’) 뒤에 붙어 어떤 행동(‘말함’)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낸다. 출발점 처소의 ‘브터’[←븥-+어], 차등 비교의 ‘두고’[←두-+고] 등도 동일하게 설명된다. 이때 ‘-어, -고’ 등을 접미사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세어에서 ‘리-’는 “아랫사람이나 동물 등을 자기 몸 가까이에 있게 하다”는 뜻을 갖는 타동사. 말하는 주체는 ‘귀종화상’이고, 승(僧)은 그보다 하위자이므로 ‘려’가 쓰일 수 있음.
화상의. 화상(和尙)은 본래 계(戒)를 주는 스님[수계사(授戒師)]을 말하였으나 후세에는 “덕이 높은 스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됨. 여기 ‘ㅅ’은 존칭 체언에 쓰이는 관형격조사. 어떤 사람을 마땅치 않게 여겨 낮잡아 이르는 말로 ‘화상’이 쓰이는데 그것은 화상(畵像)이다.
편안히 보전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여. 한문 “僧云如何保任(승운여하보임)”에서 ‘保(보)’에 대한 번역. 오늘날 ‘안보(安保)’는 주로 ‘안전 보장’을 줄여 명사로만 쓰인다. 그러나 1세기 전 개화기 자료들만 보아도 ‘안(安)·보(保)’라는 각 형태소 의미가 그대로 사용된 예들이 보인다. ¶나라가 있은 연후에 집이 있나니 나라가 안보치 못하면 집을 오히려 어찌 두랴 〈독립신문〉. 황제는…조칙을 내려 가로되…너희 인민의 자유를 안보하리라 하였다더라 〈대한매일신보.〉
말에. 말[言]+애(부사격조사). 여기 ‘애’는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15세기 국어에서 ‘말’은 언어 행위를, ‘말’은 언어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말’은 주체인 귀종화상의 ‘말’에 대한 높임말처럼 보이지만, 비존칭 체언 뒤에서도 출현하고 서술어에 주체높임 ‘-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존칭 체언 뒤에서 ‘말시-’형도 공존하는 것으로 볼 때 ‘말’을 높임말로 보기는 어렵다. ¶坐커나 臥커나 말커나 괴외커나 깃브거나〈수심결30ㄱ〉. 나랏 말미…中國에 달아〈훈언1ㄱ〉. 如來ㅣ 一切 衆生 너비 보시고 이 말샤〈원각,서41ㄱ〉. 釋迦ㅣ 녜 十方佛이 말샤 慰勞샤〈법화1:238ㄱ〉. 1465년 원각경언해부터는 고유어 표기에서 각자병서를 폐지함으로써 ‘말’식으로 표기함으로써 각자병서 사용 여부를 어떤 문헌의 간행 또는 원고 성립 연대를 가늠하는 지표로 삼기도 한다. 이 책에는 폐지된 경향이 우세하며 각자병서 용례는 매우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든. 설명하기 위해 사실을 가져다 댄. 한문의 ‘所擧(소거)’에 대한 번역. 들-[擧]+우(대상활용의 선어말어미)+ㄴ(어미).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聖人ㅅ道]가 관형절의 의미상 목적어일 때 어간 모음의 종류에 따라 ‘오/우/아/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간 ‘들-’ 뒤에서 ‘-우-’를 선택·삽입한 것이다.
고칙(古則) 또는 화두(話頭)라고도 함. 관공서의 문서. 선문에서 수행하는 데는 조사스님들의 말과 행동이 모범이 되어 범치 못할 권위를 가졌고, 또한 학인의 깨치고 못 깨친 것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세속에 비유하여 공안이라 한다. 선종의 큰 스님들이 심지를 밝게 깨달은 기연(機緣), 또는 학인을 인도하던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공부하는 규범이 되게 한 것.
함께. 기원적으로는 ‘[一]+[處]’로 “한곳에, 한군데에” 정도의 의미 요소이지만, 여기서는 “함께”[共] 정도의 의미를 나타냄. ¶굴근 比丘 八千人과 잇더시니〈석상9:1ㄱ〉. ‘’와 동의어로 쓰인 경우도 있다. ¶ 긼 가온 이 길헤 行홀디니[途中事 一道애 具行이니]〈금삼1:27ㄴ.〉
치움:추움. 추운 것. 한문 “知寒知熱(지한지열)”에서 ‘寒’에 대한 번역. 칩-[寒]+움(명사형어미). 대체로 능엄경언해(1461) 이전 문헌에는 ‘치’이, 이후부터는 ‘ㅸ’의 폐지로 ‘치움’으로 표기된다. ¶치과 더과 과 비와 골폼과 목롬〈월석7:53ㄴ〉. 치움과 더움괘 올마 흘러 漸漸 이 니르로다〈능엄2:6ㄴ.〉
므스것고:무엇인가? 무슨 것인가? ‘므스’계 대명사로 ‘므스, 므슴; 므슥’ 등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므슥’만 ‘므스기/므스글’처럼 완전한 곡용을 한다. 의문사 ‘므스’와 관계되어 의문법의 보조사 ‘고’가 쓰인 것인데, 이처럼 의문사 ‘므스’가 있어 상대방에게 설명(대답)을 요구하는 설명의문에는 ‘고’가 쓰이지만, 의문사가 없었다면 판정의문의 ‘가’가 쓰이는 것이 중세국어 의문법의 질서였다.
믈와:물과. 대체로 16세기 중반까지의 문헌에서는 ‘ㄹ’ 말음 어간 뒤 또는 서술격조사 ‘ㅣ(i)’나 하향중모음 ‘j’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과;-게, -고 등)가 결합하면 ‘ㄱ→ㅇ’로 약화 표기되었다. 15·16세기 문헌에서 ‘물’은 ‘무리’[衆]를, ‘믈’은 ‘물’[水]을 뜻하는 말로 분명히 구별 사용되었다.
알:앞에. 앒[前]+(처소의 부사격조사). 보편적으로 체언 말음의 모음의 종류에 따라 ‘애/에/예’가 구분되어 쓰였으나 어떤 단어는 관형격조사와 동일한 형태의 처소부사격조사 ‘/의’를 고정적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를 특이처격어(特異處格語)라 부른다. ‘낮,밤,나조ㅎ,나모,ㅎ’ 등은 ‘’를, ‘집,,우ㅎ,녁,밑’ 등은 ‘의’를 취하였다.
얼굴:모습. 형체(形體). 한문 “勿形段者(물형단자)ㅣ”에서 ‘形(형)’에 대한 번역. 15세기 국어에서 ‘얼골/얼굴’은 [안면(顔面)]이 아니라 [형체(形體)]의 뜻을 나타냈다. 근대국어 시기, 예컨대 1748년 동문유해에 ‘얼굴’(상18)이 [안면]으로 쓰인 예가 나타난다.
법인(法印):법인(法印: dharma mudra)은 진리[法]의 표치(標幟)라는 말이다. 불교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삼법인(三法印)이므로 이를 ‘불교의 깃발’이라 부르기도 한다. 3법인은 제행무상(諸行無常)·제법무아(諸法無我)·일체개고(一切皆苦)의 형식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체개고’ 대신 열반적정(涅槃寂靜)을 넣어 ‘삼법인’이라는 경우가 더 많다.
현재(現在)커니:현재(現在)하거니. 나타나 있는데. 現在-+-거니. ‘-거니’는 주로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서, 1인칭 이외의 주어와 함께 쓰여 이미 정해진 어떤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실의 전제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흔히 뒤에는 의문 형식이 온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X-’ 어간에 무성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거-, -, -디 등)가 통합할 때는 ‘-’의 ‘ㆍ’가 탈락하고 ‘X커-/X/X티’ 등으로 축약된다. ¶부톄 現在커든〈원각,하3-2:12〉. 오샛 구스리 現在니라〈법화4:41ㄱ.〉
덜에:덜게. 없애게. 구결문 “令汝除疑호리니”에서 ‘除(제)’에 대한 번역. 덜-[除]+에(어미 ‘-게’의 이형태).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전반기에 간행된 관판문헌에서는 ‘ㄹ’ 및 서술격조사[i]와 j계 하향중모음[ㅐ/ㅒ/ㅔ/ㅖ/ㅙ/ㅚ/ㅞ/ㅟ/ㅢ 등] 아래에서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과, 고 등]나 어미[-게, -고 등]를 후음 ‘ㅇ’[ɦ]로 약화 표기하는 규칙이 있었다. ¶사마다 수 알에 야〈월석,서12ㄴ〉. 믈와 블와 〈석상3:33ㄴ〉. 여희에〈석상21:41ㄱ.〉
이견왕(異見王):남천축(南天竺) 향지국(香至國)의 왕. 보리달마(菩提達磨)의 조카[姪]. 처음에는 사견(邪見)에 빠져 인과보응의 도리를 부정하고 삼보(三寶)를 경멸했으나, 바라제(婆羅提)의 교화를 받아 참회함. 앞에서 언급한 ‘古聖入道(고성입도)’ 즉 “도(道)에 들어가신 옛 성인” 중의 한 사람.
파라제존자(波羅提尊者):남천축(南天竺) 육종(六宗) 중의 하나인 무상종(無相宗)의 지자(智者)였으나 보리달마(菩提達磨)의 변론을 듣고 본심을 깨달은 뒤에, 사견(邪見)에 빠진 이견왕(異見王)을 제도함. 사라사(娑羅寺)에서 중이 되어 오사바삼장(烏娑婆三藏)에게 수학함. 앞에서 말한 고성.
묻와:물어. 묻자와. 여기서 ‘’은 객체(客體)ㅡ일반적으로는 부사어 명사와 목적어 명사를 합친 뜻으로 씀―에 해당하는 ‘파라제존자(波羅提尊者)’에 대한 존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환경에 따라 여러 이형태가 쓰였다. ① ‘--’은 선행 용언의 어간 말음이 ‘ㄷ, ㅈ, ㅊ’이며 자음 어미 앞에서, ② ‘--’은 어간 말음이 모음이거나 ‘ㄴ, ㄹ(ㄹ탈락), ㅁ’이며 자음 어미 앞에서, ③ 그 밖의 자음 뒤이며 자음 어미 앞에서는 ‘--’으로 표기되었다. 이 선어말어미 뒤에 모음 어미나 매개모음을 가지는 어미가 통합될 때는 각각 ‘, , ’으로 교체 표기되었다.
부톄고:부처[佛]입니까? 부텨+ㅣ(서술격)+고. ‘--’은 상대높임법의 쇼셔체 표지. 의문사 ‘어늬’와 관계되어 의문법의 보조사 ‘고’가 쓰인 것임. 중세국어에서는 의문사로써 상대방에게 설명(대답)을 요구하는 설명의문에는 ‘고/오’가, 의문사가 없이 가부(可否)의 판단만을 묻는 판정의문에는 ‘가/아’가 쓰였다. 현재는 동남방언과 동북방언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그 밖의 방언에서는 문어에 화석으로 일부가 보일 뿐 사용되지 않는다.
보다:보았습니다. 보-[見]+오(1인칭활용 선어말)+(상대높임법)+다(종결어미). ‘보다’의 ‘보-(평성)’에 ‘-오-(거성)’가 축약된 사실은 ‘:보·다’로 상성으로 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나 齋米 求야 온 디 아니라 大王 보라 오다〈월석8:90ㄴ.〉
잇니고:있습니까? ‘--’은 상대높임법의 쇼셔체 표지인데, 의문형 어미 ‘리/니…가/고’의 사이에 삽입된 경우이다. 여기서는 의문사 ‘어느’와 관계되어 의문법의 보조사 ‘고’가 쓰인 것임. 15세기 국어에서는 대체로 의문사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설명(대답)을 요구하는 설명의문에는 ‘고/오’가 쓰이며, 의문사 없이 가부(可否)의 판단만을 묻는 판정의문에는 ‘가/아’가 쓰였다.
몃:몇. (흔히 의문문에 쓰여) 뒤에 오는 말(여기서는 ‘곧’)과 관련된 수를 물을 때 쓰는 말로 관형사. ‘몇→몃’은 팔종성가족용법에 따른 표기. 종성부용초성 표기를 지향한 용비어천가에서도 ‘몇’은 ‘몃’으로 8종성법을 따랐다. ¶몃 間ㄷ지븨 사시리고〈용가110〉. 무로 眷屬 며치니고〈석상24:46ㄴ.〉
낟니고:나타납니까? 구결문 “出現이니고” 낱-[現]+(현재시제)+니++고. ‘낱-→낟-’은 팔종성 제한 규정에 따른 표기. 15세기에 이미 ‘나타나-’(←낱-[現]+아#나-[出])로 된 합성어가 자리잡았다. ¶了 나씨니〈법화1:6ㄴ〉. 顯은 번드기 나타날씨라〈월석10:12ㄴ〉. 顯 나타날 현〈신유,하62ㄱ.〉
잇닐:있는 것을. 잇-[在]+(현재시제)+ㄴ(관형사형어미)+이(의존명사)+ㄹ(목적격조사). 15세기에는 ‘이’를 문법형태소로 인식했음인지 관형사형 어미 ‘-ㄴ, -ㄹ’ 뒤에 의존명사 ‘이’가 통합될 때 후행어의 초성에 ‘-니, -리’처럼 연철(連綴)하였다. 그러나 어휘형태소인 ‘일’[事]이 올 때는 분철하여 구분이 되었다. ¶① 드트릐 닐 닐오 微오〈능엄3:68ㄴ〉. ② 佛道 求리〈월석15:40ㄴ〉. ③ 몸 이[敬身]〈번소8:43ㄱ.〉
오:가리고. 분간하고. -[辨]+오(어미 ‘-고’의 이형태). 16세기 중반 문헌까지는 ‘i’ 또는 ‘j’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고, -거 등)가 오면 ‘ㄱ→ㅇ’로 약화되는 규칙의 적용을 받았다. 어간 ‘-’는 근대국어 시기에는 ‘희-’로도 쓰였으며,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약화되고 다시 ‘~릐〉가리’처럼 단모음화와 아래아(·)의 비음운화를 거쳐 ‘가리-’로 정착되었다.
뮈여:움직여. 뮈-[動]+여(어미 ‘어’의 음운론적 이형태). 어간말 모음 ‘ㅟ’[uj]의 영향으로 어미 ‘-어’ 앞에 활음 ‘j’가 첨가됨. 이 동사 어간에 모음 어미가 올 때 ‘뮈-’형과 활음 ‘ㅣ(j)’가 탈락된 ‘무-’형의 2가지로 실현되었다. ① 뮈옛니〈두초8:70〉, 뮈유메〈두초7:29〉. ② 무여〈두초20:20〉, 무유미〈내훈3:69〉. ¶動 뮐씨오 起 니와씨오〈월석2:14ㄱ.〉
즉재:곧. 즉시(卽時). 구결문 “心即開悟니라”에서 ‘即(즉)’에 대한 번역. 15세기 문헌 중 정음창제 초기문헌에는 ‘즉자히’가 우세하고 후대로 갈수록 ‘즉재’형이 많아져 17세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언해 2개 예를 제외하고는 ‘즉재’로 통일되어 간다. 목우자수심결언해(1467) 이전 문헌에 사용된 고유어 사용 경향으로 본다면 석보상절과 삼강행실도에는 ‘즉자히’형만, 능엄경언해·법화경언해·영가집언해·아미타경언해·원각경언해에는 ‘즉재’형만 나타난다. 그러나 월인석보·금강경언해·구급방언해에는 ‘즉자히’형과 ‘즉재’형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한자어인 ‘卽時(즉시)예’는 세력이 우세하지는 않지만 여러 문헌에 고르게 나타난다. 국어음운사의 관점에서 보면 ‘즉자히’형이 구형이고, 모음 사이에서 ‘ㅎ’의 약화·탈락에 이어 축약된 어형인 ‘즉재’형이 신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귀종화상(歸宗和尙):귀종화상께. 귀종화상의 생몰연대는 미상이며, 마조도일(馬祖道一)이 그의 법사(法嗣)임. ‘법사’는 법통(法統)을 이어받은 후계자. 중국의 여산(廬山) 귀종사(歸宗寺)에 주석하였다. 대사는 눈이 중동(重瞳)이었는데, 약 묻은 손으로 눌렀더니 눈알이 붉어져 세상에서 적안귀종(赤眼歸宗)이라 불렸다 한다. 시호는 지진선사(至眞禪師).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권7) 및 『선문염송(禪門拈頌)』(권29)에 게송 1수(首)가 들어 있다. 여기에 인용된 것은 제자 부용영훈(芙蓉靈訓)과의 문답으로 알려져 있다. ‘’는 오늘날 ‘에게’의 높임말인 ‘께’의 중세국어 어형으로서,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15세기 문헌에는 ‘ㅅ긔’로도 표기되었으며, 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이형태 ‘ㅅ게/’와 공존하였다. ¶定社之聖ㅅ긔 뉘 아니 오리〈용가99〉. 王ㅅ게 도로 오나〈월석25:112ㄱ〉. 諸佛 한 德 미틀 시므샤〈법화1:37ㄴ.〉
부톄고:부처입니까? 부텨[佛]+이-(서술격조사)+(선어말)+고(의문법어미). ‘--’은 상대높임법의 ‘쇼셔’체 표지로 의문형어미 ‘이…고’ 사이에 삽입되었다. 의문을 표시하는 ‘엇더’와 관여되어 의문법의 어미 ‘고’가 선택된 것이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문사가 있고 상대방에게 설명(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에서는 ‘고/오’가 쓰였고, 의문사가 없고 가부(可否)의 판단만을 묻는 판정 의문에서는 ‘가/아’가 쓰였다.
너려:너더러. 너에게. 너한테. 너[汝]+려(조사). 구결문 “向汝道호려니와”에서 ‘向汝(향여)’에 대한 번역. ‘려’는 동사 ‘리-’[率]에 어미 ‘-어’가 결합한 형식이 조사로 문법화한 부사격조사로, 여기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체언(‘너’) 뒤에 붙어 어떤 행동(‘말함’)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낸다. 출발점 처소의 ‘브터’[←븥-+어], 차등 비교의 ‘두고’[←두-+고] 등도 동일하게 설명된다. 이때 ‘-어, -고’ 등을 접미사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세어에서 ‘리-’는 “아랫사람이나 동물 등을 자기 몸 가까이에 있게 하다”는 뜻을 갖는 타동사. 말하는 주체는 ‘귀종화상’이고, 승(僧)은 그보다 하위자이므로 ‘려’가 쓰일 수 있음.
화상(和尙)ㅅ:화상의. 화상(和尙)은 본래 계(戒)를 주는 스님[수계사(授戒師)]을 말하였으나 후세에는 “덕이 높은 스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됨. 여기 ‘ㅅ’은 존칭 체언에 쓰이는 관형격조사. 어떤 사람을 마땅치 않게 여겨 낮잡아 이르는 말로 ‘화상’이 쓰이는데 그것은 화상(畵像)이다.
안보(安保)야:편안히 보전하여. 안전하게 보존하여. 한문 “僧云如何保任(승운여하보임)”에서 ‘保(보)’에 대한 번역. 오늘날 ‘안보(安保)’는 주로 ‘안전 보장’을 줄여 명사로만 쓰인다. 그러나 1세기 전 개화기 자료들만 보아도 ‘안(安)·보(保)’라는 각 형태소 의미가 그대로 사용된 예들이 보인다. ¶나라가 있은 연후에 집이 있나니 나라가 안보치 못하면 집을 오히려 어찌 두랴 〈독립신문〉. 황제는…조칙을 내려 가로되…너희 인민의 자유를 안보하리라 하였다더라 〈대한매일신보.〉
허공(虛空)앳:허공의. 허공에 있는. 이것은 ‘NP1(虛空)앳 NP2(곶)’ 구성에서 조사통합체 ‘앳’은 처소 부사의 ‘애’와 관형격조사 ‘ㅅ’의 의미 기능이 결합된 것으로, ‘虛空앳 곶’은 ‘허공의 꽃’으로 옮겼지만, “허공(=공중)에 떠 있는 꽃”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말매:말에. 말[言]+애(부사격조사). 여기 ‘애’는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15세기 국어에서 ‘말’은 언어 행위를, ‘말’은 언어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말’은 주체인 귀종화상의 ‘말’에 대한 높임말처럼 보이지만, 비존칭 체언 뒤에서도 출현하고 서술어에 주체높임 ‘-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존칭 체언 뒤에서 ‘말시-’형도 공존하는 것으로 볼 때 ‘말’을 높임말로 보기는 어렵다. ¶坐커나 臥커나 말커나 괴외커나 깃브거나〈수심결30ㄱ〉. 나랏 말미…中國에 달아〈훈언1ㄱ〉. 如來ㅣ 一切 衆生 너비 보시고 이 말샤〈원각,서41ㄱ〉. 釋迦ㅣ 녜 十方佛이 말샤 慰勞샤〈법화1:238ㄱ〉. 1465년 원각경언해부터는 고유어 표기에서 각자병서를 폐지함으로써 ‘말’식으로 표기함으로써 각자병서 사용 여부를 어떤 문헌의 간행 또는 원고 성립 연대를 가늠하는 지표로 삼기도 한다. 이 책에는 폐지된 경향이 우세하며 각자병서 용례는 매우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드룬:든. 설명하기 위해 사실을 가져다 댄. 한문의 ‘所擧(소거)’에 대한 번역. 들-[擧]+우(대상활용의 선어말어미)+ㄴ(어미).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명사[聖人ㅅ道]가 관형절의 의미상 목적어일 때 어간 모음의 종류에 따라 ‘오/우/아/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간 ‘들-’ 뒤에서 ‘-우-’를 선택·삽입한 것이다.
공안(公案):고칙(古則) 또는 화두(話頭)라고도 함. 관공서의 문서. 선문에서 수행하는 데는 조사스님들의 말과 행동이 모범이 되어 범치 못할 권위를 가졌고, 또한 학인의 깨치고 못 깨친 것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세속에 비유하여 공안이라 한다. 선종의 큰 스님들이 심지를 밝게 깨달은 기연(機緣), 또는 학인을 인도하던 사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공부하는 규범이 되게 한 것.
:함께. 기원적으로는 ‘[一]+[處]’로 “한곳에, 한군데에” 정도의 의미 요소이지만, 여기서는 “함께”[共] 정도의 의미를 나타냄. ¶굴근 比丘 八千人과 잇더시니〈석상9:1ㄱ〉. ‘’와 동의어로 쓰인 경우도 있다. ¶ 긼 가온 이 길헤 行홀디니[途中事 一道애 具行이니]〈금삼1:27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