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남명집언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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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


數他珍寶 有何益이리오 自己家財란 却棄捐도다 兩手로 擎來야 如得用이면 不須辛苦走山川리라
Ⓒ 구결 | 학조 / 1482년 월 일

 珍寶 혜아린 주001)
혜아린:
‘-ㄴ’은 ‘-ㄴ들’로도 적힌다.
므슴 주002)
므슴:
대명사, 관형사, 부사로 두루 쓰임.
利益 이시리오 주003)
제:
자기의. ‘:제(상성)’는 주격형이고, ‘제(평성)’는 관형격형임.
모맷 家財란 주004)
-란:
보조사. 현대국어의 ‘-일랑(은)’과 같다.
도혀 리도다 두 소로 자바 와 다가  주005)
:
-[用]+우+ㅁ+. 대개는 ‘믈’로 나타남.
得면 주006)
 得면:
한문의 직역에 말미암은 표현. ‘면’으로 옮겨도 무방하다.
구틔여 주007)
구틔여:
구태여. 굳이. 동사의 활용형 ‘구틔-+어’가 부사로 굳어진 것. ‘구틔다’는 ‘굳히다’를 뜻함.
苦로이 山川에 니디 아니리라
【주】 세짯 句 주008)
제:
자기의. 평성이므로 관형격조사가 붙은 것.
주009)
짓:
‘집’에 관형격조사 ‘-ㅅ’이 붙으면 ‘짓’이 된다.
珍財 두 소내 자바 와 고져커든 주010)
고져커든:
-[用]+고+지([원망(願望)]의 선어말어미)+어+-+거든.
곧  시라 네짯 句 므슴 소 주011)
소:
‘스’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문맥으로도 ‘스’이 맞다. 만약 ‘小乘’이라면 한자로 적었을 것이다.
며 道 무르료 주012)
무르료:
묻/물-[問]+으리+고/오.
 시라
Ⓒ 언해 | 학조 / 1482년 월 일

남의 진보(珍寶)를 헤아린들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제 몸에 있는 재산일랑은 도리어 버리는구나. 두 손으로 잡아 와 사용함을 얻으면 구태여 괴로이 산천(山川)에 달리지 아니하리라.
【주】 셋째 구는 자기 집의 진재(珍財)를 두 손에 잡아 와 쓰고자 하면 곧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넷째 구는 무슨 소승(스승)을 찾으며 도(道)를 물으리오 한 것이다.
Ⓒ 역자 | 이유기 / 2002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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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혜아린:‘-ㄴ’은 ‘-ㄴ들’로도 적힌다.
주002)
므슴:대명사, 관형사, 부사로 두루 쓰임.
주003)
제:자기의. ‘:제(상성)’는 주격형이고, ‘제(평성)’는 관형격형임.
주004)
-란:보조사. 현대국어의 ‘-일랑(은)’과 같다.
주005)
:-[用]+우+ㅁ+. 대개는 ‘믈’로 나타남.
주006)
 得면:한문의 직역에 말미암은 표현. ‘면’으로 옮겨도 무방하다.
주007)
구틔여:구태여. 굳이. 동사의 활용형 ‘구틔-+어’가 부사로 굳어진 것. ‘구틔다’는 ‘굳히다’를 뜻함.
주008)
제:자기의. 평성이므로 관형격조사가 붙은 것.
주009)
짓:‘집’에 관형격조사 ‘-ㅅ’이 붙으면 ‘짓’이 된다.
주010)
고져커든:-[用]+고+지([원망(願望)]의 선어말어미)+어+-+거든.
주011)
소:‘스’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문맥으로도 ‘스’이 맞다. 만약 ‘小乘’이라면 한자로 적었을 것이다.
주012)
무르료:묻/물-[問]+으리+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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