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남명집언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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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


是以禪門에 了却心야 兀兀騰騰度朝夕이니라 佛祖 相看논 驀路ㅣ 同니 大暑엔 迎涼코 寒向日니라
Ⓒ 구결 | 학조 / 1482년 월 일

이런 로 禪門엔  아라 兀兀騰騰야 아 나죄 주001)
나죄:
저녁. ‘나조ㅎ, 나죄, 나죄ㅎ’ 등이 쓰이는데, ‘나죄’는 부사어 위치에도 쓰인다. 여기에서 두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다. 하나는 명사 ‘나죄’가 ‘나조ㅎ+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나죄’가 굳어져 형성된 어휘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사어 위치의 ‘나죄’를 ‘나죄(명사)+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에서 ‘-의’가 외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 디내욜 디니라 佛祖 주002)
불조(佛祖):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
 서르 보논 바 길히 주003)
길히니:
‘길’은 ㅎ말음체언.
 가지니 큰 더위 주004)
더위:
더〉더위. 공시적으로는 ‘더우-’를 ‘덥-’의 이형태로 보고 ‘더우+의’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옌 서늘호 맛고 주005)
맛고:
‘맞-[迎]+고’의 8종성표기.
치위 주006)
치위:
치〉치위. 공시적으로는 ‘치우+의’.
옌  向니라【兀兀 마니 주007)
마니:
만(부사)+이.
이실 시오 騰騰 일 업슬 시라】
【주】 세 큰 劫에 苦로이 주008)
고(苦)로이:
고(苦)+롭+이. ‘고롭다’는 근대국어 시기에 ‘괴롭다’로 변화함.
뇨 주009)
뇨:
니-[動]+오+ㅁ+.
오직 이 이 爲요미니 다가 이 이 알면 엇뎨  브즈러니 굴리오 주010)
굴리오:
‘-오’는 ‘-고’에서 /ㄱ/이 약화된 것. 제1음절이 상성인 ‘:굴다’는 ‘저주하다, 주문을 외다’를 뜻함.
그럴 주011)
그럴:
「원각경언해(1465)」 이후 각자병서의 폐지로 ‘-’가 ‘-’로 변화함. 「남명집언해」는 성종 13년(1482)에 간행되었다.
니샤 주012)
니샤:
니-[說]+시/샤+오+. ‘-샤-’는 모음 앞에 분포.
兀兀騰騰이라 시니라 禪門에  알면

남명집언해 하:2ㄴ

서흐레 주013)
서흐레:
층계. 등급.
디 아니야 佛祖와 서르 應릴 니샤 바 길히  가지라 시니라 네짯 句 일  사 平常 行李 주014)
행리(行李):
행장(行裝). 몸가짐.
Ⓒ 언해 | 학조 / 1482년 월 일

이러하므로 선문에서는 마음을 알아 가만히 아무 일 없이 아침 저녁을 지낼 것이니라. 불조(佛祖)를 서로 보는 바른 길이 한 가지이니, 큰 더위에는 서늘함을 맞이하고 추위에는 태양을 향하느니라.【올올은 가만히 있는 것이고 등등은 일이 없는 것이다.】
【주】 세 큰 겁에 괴로이 움직임은 오직 이 일을 위함이니, 만약 이 일을 알면 어찌 써 부지런히 행동하리오? 그러므로 이르시되 올올등등이라 하신 것이다. 선문에 마음을 알면 (중간) 층계를 밟지 아니하여 불조(佛祖)와 서로 응할 것이므로 이르시되, 바른 길이 한 가지라 하신 것이다. 넷째 구는 일 마친 사람의 예사스러운 행리(行李)이다.
Ⓒ 역자 | 이유기 / 2002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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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나죄:저녁. ‘나조ㅎ, 나죄, 나죄ㅎ’ 등이 쓰이는데, ‘나죄’는 부사어 위치에도 쓰인다. 여기에서 두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다. 하나는 명사 ‘나죄’가 ‘나조ㅎ+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나죄’가 굳어져 형성된 어휘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사어 위치의 ‘나죄’를 ‘나죄(명사)+의(특수처소부사격조사)’에서 ‘-의’가 외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주002)
불조(佛祖):부처님과 역대의 조사.
주003)
길히니:‘길’은 ㅎ말음체언.
주004)
더위:더〉더위. 공시적으로는 ‘더우-’를 ‘덥-’의 이형태로 보고 ‘더우+의’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주005)
맛고:‘맞-[迎]+고’의 8종성표기.
주006)
치위:치〉치위. 공시적으로는 ‘치우+의’.
주007)
마니:만(부사)+이.
주008)
고(苦)로이:고(苦)+롭+이. ‘고롭다’는 근대국어 시기에 ‘괴롭다’로 변화함.
주009)
뇨:니-[動]+오+ㅁ+.
주010)
굴리오:‘-오’는 ‘-고’에서 /ㄱ/이 약화된 것. 제1음절이 상성인 ‘:굴다’는 ‘저주하다, 주문을 외다’를 뜻함.
주011)
그럴:「원각경언해(1465)」 이후 각자병서의 폐지로 ‘-’가 ‘-’로 변화함. 「남명집언해」는 성종 13년(1482)에 간행되었다.
주012)
니샤:니-[說]+시/샤+오+. ‘-샤-’는 모음 앞에 분포.
주013)
서흐레:층계. 등급.
주014)
행리(行李):행장(行裝). 몸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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