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십마를 말하다○(2) 수음(受陰)의 마 1
〔주해〕 色陰盡者ㅣ 已離形礙나 然이나 爲受의 所魘야 而未能用故로 受陰이 銷歇면 卽能離身反觀야 去住ㅣ 無礙也리라 妄起見覺야 汩擾湛性이 名見濁이니 卽受陰之體也ㅣ니 故로 受陰이 盡면 卽超之리라 因違順之幻境야 生損益之妄受니 則受陰이 無體야 虛有所明故로 曰샤 虛明妄想로 爲本이라 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9:67ㄴ
色陰
다니 주040) 마
얼굴 주041) 료
여희나 주042) 그러나 受의
오눌루미 주043) 외야 能히
디 주044) 몯 젼로 受陰이
스러 주045) 歇면
곧 能히 모 여희여
도 주046) 보아 감과 住왜 룜 업스리라
妄히
능엄경언해 권9:68ㄱ
見覺
니와다 주047) 性을
긔저류미 주048) 일후미 見濁이니
곧 受陰의 體니
이런로 受陰이
다면 주049) 곧 건네리라
背叛
과 順
괏 주050) 幻境을 因야 損과 益괏 妄受 내니
受陰이 體 업서 虛히
교미 주051) 잇 젼로
니샤 주052) 虛히 妄想로 根源 삼다 시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색음이 다하니, 이미 형체 가리는 것을 여의나,
그러나
‘수’ 주053) 수: 감각. 바깥 경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정신작용.
의 가위눌림이 되어 능히 〈몸을〉 쓰지 못하는 까닭으로 수음이 스러져 쉬면
곧 능히 몸을 여의어서 도리어 〈제 모습을〉 보아, 감과 머무름이 가림이 없으리라.
허망하게
견각 주054) 을 일으켜 맑은 ‘성’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름이 견탁이니,
곧 수음의 본체이니,
이런고로 수음이 다하면 곧 건너뛰리라.
배반함과 순응함과 환경을 인하여 손해와 이익과 망수를 내니,
수음이 ‘체’가 없어서 허하게 밝힘이 있는 까닭으로 이르시기를,
‘허하게 밝은
망상 주055) 으로 근원을 삼다.’고 하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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