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오십마를 말하다○(2) 색음의 마 2○1
〔주해〕 此中은 一色陰定中也ㅣ라 妙體ㅣ 本融커늘 由妄質야 成礙故로 精窮妙明면 則四大ㅣ 不織야 而身이 能出礙也리라 然이나 此 特定力所逼로 使精明로 流溢이라 暫而不常故로 非聖證이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9:53ㄴ
이 中 色陰 定中이라
妙體 本來 녹거 妄
얼구를 주013) 브터 주014) 료미
인 주015) 젼로 妙明 精히 窮究면 四大
디 주016) 몯야
모미 能히
료매 주017) 나리라
그러나 이 오직 定力의
다와도로 주018) 精明으로 흘러 디게
혼디라 주019) 간 고
덛덛디 주020) 몯혼 젼로 聖證이 아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이 가운데는 한 색음의 선정 가운데이다. 묘체가 본래 녹거늘 허망한 모습을 말미암아 걸림이 된 까닭으로 묘명을 정하게 연구하면 4대가 짜지 못하여 〈성기어져서 그 사이로〉 몸이 능히 걸림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나 이는 다만 선정의 힘이 다그치므로 정명으로 흘러 넘치게 한지라 잠깐 하고서는 한결같지 못한 까닭으로 성증이 아닌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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