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6

  • 역주 능엄경언해
  • 역주 능엄경언해 제6
  • 둘째, 삼마제(三摩提)를 말하며 一門으로 들어가게 하다 ①
  • [운허]4. 도량 차리고 수행하는 일
  • 4-1-4) 거짓말을 끊어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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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거짓말을 끊어야 한다 5


능엄경언해 권6:112ㄱ

五. 深責虛誑
〔경문〕 我敎比丘호 直心이 道場이라노니 於四威儀一切行中에 尙無虛假ㅣ어니 云何自稱得上人法리오 譬如窮人이 妄號帝王다가 自取誅滅니 況復法王 如何妄竊리오 因地不直면 果招紆曲니 求佛菩提 如噬臍人커니 欲誰成就리오

〔경문〕 내 比丘를 쵸 直 미 道場이라 노니 四威儀 一切行 中에 오히려 虛 거즛 이리 업거니 엇뎨 제 上人法을 得호라 니료 가비건댄 艱難 사미 간대로 帝王이로라 일훔다가 제 誅滅을 取 니 【誅 주길씨라】 며  法王 엇뎨 간대로 도리오 因地예 直디 아니면 果애 구부믈 브르니 부텻 菩提 求 복 주001)
복:
배꼽.
너흘 주002)
너흘:
씹을.
싸 거니 므스글 일우리오

〔경문〕 내가 비구를 가르치되 곧은 마음이 도량이라고 하니 사위의의 일체 행동 가운데 오히려 헛된 거짓 일이 없는데 어째서 스스로 상인법을 얻었노라고 말하겠는가? 비유하면 간난한 사람이 되는 대로 제왕이라고 이름하다가 제가 죽임을 당하듯 하니 【‘주’는 죽인다는 것이다.】 하물며 또 법왕을 어찌 멋대로 도둑질하겠느냐? 인지에 곧지 아니하면 과에 굽음을 부르게 되니 부처의 보리를 구한들 배꼽을 씹는 사람과 같으니 무엇을 이루겠느냐?

〔주해〕 牒未得謂得며 求己尊勝之事샤 而深責也시니라 淨名에 曰샤 直心이 是道場이니 無虛假故ㅣ라시니라 四儀 行住坐臥也ㅣ라 左傳에 噬臍 謂終莫能及也ㅣ라 今之自稱得上人法호라야 而妄竊法王者ㅣ 多矣니 宜以經言로 爲誡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得디 몯 거슬 得호라 며 몸 尊勝 求논 이 牒샤 기피 責시니라 淨名에 니샤 直心이 이 道場이니 虛 거즛 이리 업슨 젼라 시니라 四儀 行 住 坐 臥ㅣ라 左傳에 복 너흐로 내내 밋디 몯호 니니라 이제 제 上人法을 得호라 닐어 法王 간대로 도리 하

능엄경언해 권6:113ㄴ

니 經엣 말로 警戒 사모미 맛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며 몸의 존승 구하는 일을 첩하시어 깊이 나무라신 것이다. 정명에 말씀하시기를 곧은 마음이 이 도량이니 허한 거짓 일이 없는 까닭이라고 하신 것이다. ‘사의’는 다님과 머무름과 앉음과 누움이다. 좌전에서 배꼽을 씹음은 끝내 미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이제 스스로 상인법을 얻었다고 말하여 법왕을 멋대로 도둑질할 사람이 많으니 경전의 말로 경계를 삼음이 마땅하다.
Ⓒ 역자 | 장세경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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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복:배꼽.
주002)
너흘: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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