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6

  • 역주 능엄경언해
  • 역주 능엄경언해 제6
  • 둘째, 삼마제(三摩提)를 말하며 一門으로 들어가게 하다 ①
  • [운허]4. 도량 차리고 수행하는 일
  • 4-1-3) 훔치는 것을 끊어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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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훔치는 것을 끊어야 한다 4


四.

능엄경언해 권6:102ㄱ

責其貪竊
〔경문〕 我敎比丘야 循方乞食 令其捨貪야 成菩提道ㅣ니 諸比丘等이 不自熟食고 寄於殘生야 旅泊三界야 示一往還야 去已無返이어 云何賊人은 假我衣服야 裨販如來야 造種種業며셔 皆言佛法이라고 却非出家 具戒比丘호 爲小乘道ㅣ라려뇨 由是로 疑誤無量衆生야 墮無間獄리라

〔경문〕 내 比丘 쳐 法을 조차 乞食호 貪 려 菩提道 일우게 호미니 모 比丘히 제 飮食

능엄경언해 권6:102ㄴ

을 니기디 아니코 나 生애 브터 三界예 나내 외야  번 도라가 가고 도라옴 업수믈 뵈어늘 엇뎨 賊人은 내 衣服 비러 如來 브터 라 種種 業을 지며셔 다 佛法이라 니르고 도 出家 戒  比丘 외다 주001)
외다:
그르다.
호 小乘道ㅣ라 려뇨 일로 無量 衆生이 疑心야 외오 외에 야 無間獄애 러디리라

〔경문〕 내가 비구를 가르쳐 법을 따라 걸식함은 탐욕을 버려 보리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니 모든 비구들이 제 음식을 익히지 아니하고 남은 생에 붙어 삼계에 나그네가 되어 한 번 돌아가 가고 돌아옴이 없음을 보이었는데 어찌 적인은 내 의복을 빌려 여래를 의지하여 팔아 가지가지 업을 지으면서 다 불법이라고 말하고 도리어 출가한 계를 갖춘 비구를 그르다고 하되 소승도라고 할 것인가? 이로 말미암아 무량중생이 의심하여 그릇되게 하여 무간옥 주002)
무간옥:
혹독한 지옥.
에 떨어질 것이다.

〔주해〕 方 法也ㅣ라 僧祇律에 云샤 乞食 謂之分衛라시니 謂分施衆僧야 衛護道力이라 肇法師ㅣ 云호 乞食이 略有四意니 一 爲福利群生이오 二 爲折伏憍慢이오 三 爲知身有苦ㅣ오 四 爲除去滯著이라니 今經에 令其捨貪시며 不自熟食 卽除去滯著也ㅣ라 成菩提道 卽衛護道力야 福利群生也ㅣ라 知身이 爲儻寄며 知世ㅣ 爲旅泊야 無事畜藏며 無所顧戀이 皆所謂循方也ㅣ라 不能循方고 而貪饕造業면 是 敗法毁則일 故로 號賊人이니 雖服佛之服나 而不淨活命 是ㅣ 假我衣服야 裨附佛法야 以貪販利養而已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方 法이라

능엄경언해 권6:103ㄴ

祇律에 니샤 乞食 分衛라 시니 모 의게 호아 施야 道力 衛護호 니니라 肇法師ㅣ 닐오 乞食이 어둘 주003)
어둘:
대략.
네 디 잇니 나 群生 福利호 爲고 둘흔 憍慢 것거 降伏요 爲고 세흔 모매 受苦 잇논  아로 爲고 네흔 거리 주004)
거리:
거리껴. 꺼려.
著호 더러료 爲니라 니 이 經에 貪 리게 시며 제 飮食을 니기디 아니케 샤 곧 거리 著호 더르샤미라 菩提道 일우게 샤 곧 道力을 衛護야 群生 福利케 호미라 모미 혀 브텟논 주005)
브텟논:
붙어 있는.
 알며 世間이 나내론 주006)
나내론:
나그네인.
 아라 뫼화 주007)
뫼화:
모아.
초매 일호미 업스며 도라보아 홈 업수미 다 니샨 法을 조초미라 能히 法을 좃

능엄경언해 권6:104ㄱ

디 몯고 貪饕야 業을 지면 【饕 飮食 貪씨라】 이 法을 야리며 法을 헐 이런로 일후미 賊人이니 비록 부텻 오 니브나 조티 아니호로 命을 사 주008)
사:
살리므로.
이 내 衣服 비러 佛法을 브터 貪야 라 利養 미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방’은 법이다. 승기율 주009)
승기율:
40권. 대중부의 율장. 마하승기율대비구계본의 준말.
에서 말씀하기를 걸식을 분위라고 하시니 모든 중에게 나누어 베풀어 도력을 위호함을 말한 것이다. 조법사가 말하기를 걸식이 대략 네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군생을 복리함을 위하고, 둘은 교만을 꺾어 항복시킴을 위하고, 셋은 몸에 수고가 있는 줄을 앎을 위하고, 넷은 거리껴 집착함을 덜어버림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이 경에 탐욕을 버리게 하시며 스스로 음식을 익히지 아니하게 하심은 곧 거리껴 집착함을 덜으심이다. 보리도를 이루게 하심은 곧 도력을 위호하여 군생을 복리케 함이다. 몸이 행여 붙어있는 줄 알며 세간이 나그네인 줄을 알아 모으고 갈무리함에 일함이 없으며 돌아보아 사랑함 없음이 다 이른바 법을 따름이다. 능히 법을 따르지 못하고 탐도하여 업을 지으면 【‘도’는 음식을 탐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을 헐어버리며 법칙을 허는 것이므로 이런 까닭에 이름이 적인이니 비록 부처의 옷을 입었으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으로 명을 살리므로 이것이 나의 의복을 빌려 불법을 의지하여 탐하여 팔아 이양할 따름이다.
Ⓒ 역자 | 장세경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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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외다:그르다.
주002)
무간옥:혹독한 지옥.
주003)
어둘:대략.
주004)
거리:거리껴. 꺼려.
주005)
브텟논:붙어 있는.
주006)
나내론:나그네인.
주007)
뫼화:모아.
주008)
사:살리므로.
주009)
승기율:40권. 대중부의 율장. 마하승기율대비구계본의 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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