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6

  • 역주 능엄경언해
  • 역주 능엄경언해 제6
  • 둘째, 삼마제(三摩提)를 말하며 一門으로 들어가게 하다 ①
  • [운허]4. 도량 차리고 수행하는 일
  • 4-1-3) 훔치는 것을 끊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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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훔치는 것을 끊어야 한다 2


능엄경언해 권6:100ㄴ

二. 犯則墜墮
〔경문〕 汝ㅣ 修三昧 本出塵勞ㅣ어늘 偸心 不除면 塵에 不可出이니 縱有多智야 禪定이 現前야도 如不斷偸면 必落邪道리니 上品은 精靈이오 中品은 妖魅오 下品은 邪人이라 諸魅所著이리니 彼等群邪도 亦有徒衆야셔 各各自謂成無上道ㅣ라니라

〔경문〕 네 三昧 닷고 本來 塵勞애 나례어늘 도  더디 아니면 塵에 나디 몯리니 비록 한 智 이셔 禪定이 알 現야도 다가 偸 긋디 아니면 반기 邪道애 디리니 上品은 精靈이오 中品은 妖魅오 下品은 邪人이라 모 魅ㅣ 著 거시리니 뎌 모 邪도  무리 이셔 各各 제 닐오 우 업슨 道 일우라 니라

〔경문〕 네가 삼매 닦음은 본래 진로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인데 훔치는 마음이 덜지 아니하면 진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 비록 많은 지가 있어서 선정이 앞에 나타나도 만일 훔침을 끊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도에 떨어질 것이니 상품은 정령 주001)
정령:
죽은 이의 혼령.
이고 중품은 요매이고 하품은 사인이다. 모든 매가 붙을 것이니 저 모든 사도 또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일컫기를 위 없는 도를 이루었다고 한다.

〔주해〕 邪道 奸欺故로 偸면 必墮落리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邪道 거즛 일로 소기 젼로 偸면 반기 러디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사도는 거짓된 일로 속이는 까닭에 훔치면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 역자 | 장세경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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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정령:죽은 이의 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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