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不與而取ㅣ 皆爲偸盜ㅣ라 分越所酬ㅣ라도 猶徵其剩이온 况乃盜取ㅣ 得無反徵가 此ㅣ 所以生死相續이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6:100ㄴ
주디 아니커든 가죠미 다 도기라
分에 너무 가폰 거시라도 오히려 그 나닐
물이곤 주001) 며 도야 가죠미 도로 물유미 업스려
이 生死ㅣ 서르 니미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주지 아니하는데 가지는 것이 다 도둑이다. 분수에 넘게 갚은 것이라도 오히려 그 남은 것을 물려야 하는데 하물며 도둑질하여 가진 것이 물림이 없을 수 있느냐? 이것이 생사가 서로 잇는 것이다.
Ⓒ 역자 | 장세경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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