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6

  • 역주 능엄경언해
  • 역주 능엄경언해 제6
  • 둘째, 삼마제(三摩提)를 말하며 一門으로 들어가게 하다 ①
  • [운허]4. 도량 차리고 수행하는 일
  • 4-1-2) 살생을 끊어야 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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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살생을 끊어야 한다 9


능엄경언해 권6:97ㄱ

九. 勸令必斷
〔경문〕 必使身心로 於諸衆生애 若身과 身分을 身心二塗애 不服不食면 我說是人 眞解脫者ㅣ니라 如我此說 名爲佛說이오 不如此說 卽波旬說이니라

〔경문〕 모로매 身心로 모 衆生애 身과 身分을 身心 두 길헤 닙디 아니며 먹디 아니면 내 닐오 이 사 眞實ㅅ 解脫니라 내 이 말 닌 일후미 부텻 마리오 이 말 디 아니닌 곧 波旬의 마리라

〔경문〕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몸과 몸의 부분을 몸과 마음 두 길에서 입지 아니하며먹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한 해탈한 사람이라고 한다. 내 이 말과 같은 것은 이름이 부처의 말이요 이 말과 같지 아니한 것은 곧 바순의 말이다.

〔주해〕 身 血肉髓腦也ㅣ오 身分 裘毳乳酪也ㅣ니 身服食고 心貪求 故로 曰二塗ㅣ니 必須倂斷也ㅣ니라 淸淨明誨 於諸惡緣에 禁切이 若此커시늘 而今人이 多取牛乳야 助齋야 大嚼恣噉야 不避葷穢니 是誠何心哉오 靜揣其來컨댄 乃腥臊交遘所發이며 膿血雜亂餘液이니 是 欲惡之精이며 脂肉之腴ㅣ라 出於糞穢形軀야 爲不淨之至也ㅣ니 噉其精則眞味欲惡이오 食其腴호미 又何異脂肉이리오 淸淨眞脫者ㅣ 固如是耶아 五辛 菜屬이언마 尙不可食이니 較斯過惡건댄 倍簁無筭니 速宜除之야 勿貪爽口腴腸야 而公違淨誨也ㅣ어다 或曰昔者애 大覺이 受牧女之獻시며 聽阿難之求시니 又何謂耶오 曰此 小乘權宜로 爲枯餒疾患者샤 設耳시니 乃草座應機之事ㅣ시며 濁世現行之法이어시니와 七寶樹下金剛體中에 有是事哉아 不以大乘了義로 爲正고 而泥權宜不了之說면 則不唯取乳助齋라 當執五淨假名야 而於淨筵法席에 加籩列俎야 爲大羅刹矣리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身 血 肉

능엄경언해 권6:99ㄱ

髓 腦ㅣ오 身分은 裘 毳 乳 酪이니 모매 니브며 먹고 매 貪야 求 이런로 니샤 두 길히니 모로매 다 그디니라 淸淨  치샤 모 모딘 緣에 禁切이 이 거시 【切 바혀 주001)
바혀:
베어.
그츨씨라】
이젯 사미 해  져즐 取야 齋 도와  시브며  주002)
:
마음껏.
머거 葷穢 避티 아니니 【葷은 내 나 나히라】 이 眞實로 엇던 고 히 그 온  혜언댄 비리 주003)
비리:
비리고(어간만으로 쓰인 것임).
누류미 주004)
누류미:
누림.
섯모다 주005)
섯모다:
섞어 모여(역시 어간 ‘섯-’만으로 합성어를 이룬 것임).
發혼 거시며 고롬과 피왜 섯근 나 지니니 주006)
지니니:
진이니. 진액이니.
이 欲惡 精이며 脂肉의 腴ㅣ라 【脂 얼읜 주007)
얼읜:
엉긴.
기르미오 腴 기름진 고기라】
더러운 모매셔 나 조티 아니호미 至極니 그 精을 머그면 眞實로 欲惡 맛보미오 그 腴 머구미  엇뎨

능엄경언해 권6:99ㄴ

脂肉에 다리오 淸淨 眞實ㅅ 解脫니 本來 이 녀 五辛 菜屬이언마 오히려 머구미 몯리니 이 허므를 혜언댄 倍簁호미 數 업스니 【簁 다 주008)
:
배.
더을씨라】
리 더러 이베 마며 腸 기름지우믈 貪야 번히 주009)
번히:
공정하게.
조 치샤매 어긔디 마디어다 惑이 닐오 녜 大覺이 牧女의 받오 바시며 阿難 求호 許시니 【다  졋 좌샨 이리라】  엇던 디시뇨 닐오 이 小乘 權宜로 주으리며 病닐 爲샤 실 미시니 草座애 機 應시논 이리시며 濁世예 行 現시논 法이어시니와 七寶樹下 金剛體 中에 이 이리 이시려 大乘 了義로 正을

능엄경언해 권6:100ㄱ

삼디 아니코 權宜ㅅ 了티 몯 마래 붇들이면 주010)
붇들이면:
붙들리면.
갓 乳 取야 齋 도올 니 아니라 반기 五淨 비룬 주011)
비룬:
빌린.
일후믈 자바 淨筵法席에 籩을 더며 俎 버려 【籩은 대 그르시오 俎 祭옛 고기 담 거시라】 大羅刹이 외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몸은 피와 살과 골수와 뇌이고 몸의 부분은 가죽과 털과 젖과 젖으로 만든 식품이니 몸에 입으며 먹고 마음에 탐하여 구하므로 이런 까닭에 말씀하시기를 두 길이니 반드시 다 끊어야 하는 것이다. 청정한 밝은 가르치심은 모든 모진 연에 금하고 끊음이 이와 같으시므로 【‘절’은 베어 끊는다는 것이다.】 이젯 사람이 소의 젖을 많이 취하여 재를 도와 많이 씹으며 마음껏 먹어 훈예를 피하지 아니하며 【‘훈’은 냄새가 나는 나물이다.】 이 진실로 어떤 마음인가? 잠잠히 그 온 데를 헤아려 보니 비리고 누림이 섞어 모여 발한 것이며 고름과 피와가 섞인 남은 진액이니 이는 욕악의 정이며 지육의 유이다. 【‘지’는 엉긴 기름이고 ‘유’는 기름진 고기이다.】 더러운 몸에서 나와 깨끗하지 아니함이 지극하니 그 정을 먹으면 진실로 욕악을 맛봄이요 그 고기를 먹음이 또 어찌 지육과 다르겠는가? 청정한 진실의 해탈을 한 이가 본래 이와 같겠는가? 오신은 채소 따위지만 오히려 먹음이 마땅하지 않으니 이 허물을 헤아려 보면 배사함이 수 없으니 【‘사’는 다섯 배 더한다는 것이다.】 빨리 덜어 입에 맞으며 장을 기름지게 함을 탐하여 공정하게 깨끗한 가르치심에 어기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옛날에 대각이 목녀의 이받이를 받으시며 아난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다 소의 젖을 잡수신 일이다.】 또 어떤 뜻입니까? 말하기를 이는 소승 권의로 주으리며 병든 사랑을 위하시어 만드실 따름이니 초좌에 기를 응하시는 일이시며 탁한 세상에 행을 나타내시는 법이시거니와 칠보수 아래 금강체 가운데에 이 일이 있을 것인가? 대승 요의로 정을 삼지 아니하고 권의의 요하지 못한 말에 붙들리면 한갓 젖을 취하여 재를 도울 뿐이 아니라 반드시 오정 빌린 이름을 잡아 정연 법석에 변을 더하여 조를 벌려 【‘변’은 대로 만든 그릇이고 ‘조’는 제사에 고기 담는 것이다.】 대나찰이 될 것이다.
Ⓒ 역자 | 장세경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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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바혀:베어.
주002)
:마음껏.
주003)
비리:비리고(어간만으로 쓰인 것임).
주004)
누류미:누림.
주005)
섯모다:섞어 모여(역시 어간 ‘섯-’만으로 합성어를 이룬 것임).
주006)
지니니:진이니. 진액이니.
주007)
얼읜:엉긴.
주008)
:배.
주009)
번히:공정하게.
주010)
붇들이면:붙들리면.
주011)
비룬: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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