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所謂以金으로 爲器면 器器皆金이오 以土로 爲器면 器器皆土ㅣ니 則因行 不可不愼也ㅣ로다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6:90ㄴ
닐온 金으로 그르슬 면 그릇그르시 다 金이오
로 그르슬 면 그릇그르시 다 기니
因行 삼가디 아니호미 몯리로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이른바 금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릇그릇이 다 금이고 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릇그릇이 다 흙이니 인행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역자 | 장세경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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