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6

  • 역주 능엄경언해
  • 역주 능엄경언해 제6
  • 둘째, 삼마제(三摩提)를 말하며 一門으로 들어가게 하다 ①
  • [운허]4. 도량 차리고 수행하는 일
  • 4-1-1) 음욕을 끊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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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음욕을 끊어야 한다 1


능엄경언해 권6:85ㄴ

文 四○一. 婬 六○一. 持則出纏
〔경문〕 阿難아 云何攝心을 我名爲戒오 若諸世界옛 六道衆生이 其心이 不婬면 則不隨其生死相續리라

〔경문〕 阿難아 엇뎨  자보 내 일후믈 戒라 뇨 다가 모 世界옛 六道衆生이 그 미 婬티 아니면 그 生死 서르 니믈 주001)
니믈:
이음을.
좃디 아니리라

〔경문〕 아난아 어찌 마음잡음을 내가 이름을 계라고 하느냐? 만일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이 그 마음이 음란하지 않으면 그 생사 서로 이음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주해〕 衆生이 皆因婬欲야 而正性命 故纏生死니 若欲愛ㅣ 乾枯면 則殘質이 不續矣리라 言其心不婬이라시며 其心不倫ㅣ라샤미 皆使無思犯也ㅣ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衆生이 다 婬欲 因야 性命을 正올 이런로 生死애 얽이니 다가 欲愛 라 이울면 주002)
이울면:
시들면.
나 모미 닛디 아니리라 그 미 婬티 아니타 시며 그 미 도 아니타 샤미 다 호매 犯호미 업게 샤미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중생이 다 음욕을 인하여 성명을 바르게 하므로 이런 까닭에 생사에 얽매이니 만약 욕애가 말라 시들면 남은 몸이 잇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이 음란하지 않다고 하시며 그 마음이 도둑이 아니라고 하심이 다 생각함에 범함이 없게 하신 것이다.
Ⓒ 역자 | 장세경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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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니믈:이음을.
주002)
이울면:시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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