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衆生이 皆因婬欲야 而正性命 故纏生死니 若欲愛ㅣ 乾枯면 則殘質이 不續矣리라 言其心不婬이라시며 其心不倫ㅣ라샤미 皆使無思犯也ㅣ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衆生이 다 婬欲 因야 性命을 正올 이런로 生死애 얽이니
다가 欲愛 라
이울면 주002) 나 모미 닛디 아니리라
그 미 婬티 아니타 시며 그 미 도 아니타 샤미 다 호매 犯호미 업게 샤미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중생이 다 음욕을 인하여 성명을 바르게 하므로 이런 까닭에 생사에 얽매이니 만약 욕애가 말라 시들면 남은 몸이 잇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이 음란하지 않다고 하시며 그 마음이 도둑이 아니라고 하심이 다 생각함에 범함이 없게 하신 것이다.
Ⓒ 역자 | 장세경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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