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 別示四重
〔주해〕 四重은 卽十戒之初앳 四波羅夷ㅣ 爲根本重罪니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四重은 곧 十戒 처맷 네 波羅夷ㅣ 根本 重罪니
【波羅夷 예셔 닐오매 료미니 이 네 罪 능엄경언해 권6:85ㄴ
犯면 의게 리일니라 주001) 】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사중은 곧 십계의 처음의 네 바라이가 근본 중죄이니 【바라이는 여기에서 말하면 버림이니 이 네 죄를 범하면 중에게 버림을 받기 때문이다.】
Ⓒ 역자 | 장세경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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