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6

  • 역주 능엄경언해
  • 역주 능엄경언해 제6
  • 둘째, 삼마제(三摩提)를 말하며 一門으로 들어가게 하다 ①
  • [운허]4. 도량 차리고 수행하는 일
  • 4-1) 네 가지 율의(律儀) 3
메뉴닫기 메뉴열기

4-1) 네 가지 율의(律儀) 3


二. 別示四重
〔주해〕 四重은 卽十戒之初앳 四波羅夷ㅣ 爲根本重罪니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四重은 곧 十戒 처맷 네 波羅夷ㅣ 根本 重罪니 【波羅夷 예셔 닐오매 료미니 이 네 罪

능엄경언해 권6:85ㄴ

犯면 의게 리일니라 주001)
리일니라:
버림을 받기 때문이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사중은 곧 십계의 처음의 네 바라이가 근본 중죄이니 【바라이는 여기에서 말하면 버림이니 이 네 죄를 범하면 중에게 버림을 받기 때문이다.】
Ⓒ 역자 | 장세경 / 1997년 10월 23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2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리일니라:버림을 받기 때문이다.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