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6

  • 역주 능엄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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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허]3. 원통(圓通)을 얻다
  • [운허]3-5) 관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
  • 3-5-2. 삼십이응신(三十二應身)○2-2-2. 육범-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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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삼십이응신(三十二應身)○2-2-2. 육범-인 3


三. 主

능엄경언해 권6:19ㄴ

婦童眞
〔경문〕 若有女人이 內政로 立身야 以修家國이어든 我於彼前에 現女主身과 及國夫人과 命婦大家야 而爲說法야 令其成就며

〔경문〕 다가 女人이  政事로 모 셰여 주001)
셰여:
세워.
家國 닷거든 주002)
닷거든:
닦거든. 닦으면.
내 뎌 알 女主ㅅ 몸과 國夫人과 【國夫人 功臣ㅅ 벼슬  妻라】 命婦大家 現야 爲야 說法야 일우게 며

〔경문〕 만약 여인이 안의 정사로 몸을 세워 집과 나라를 다스리면 내가 저의 앞에 여주인의 몸과 국부인과 【‘국부인’은 공신 벼슬을 한 이의 처이다.】 명부대가의 몸으로 나타나서 위하여 설법하여 이루게 하며,

〔주해〕 天子ㅣ 三公九卿等은 掌外政고 三后九妃等은 掌內政니 所以修治家國이니라 女主 卽后妃也ㅣ라 命婦 卽公候之妻ㅣ 受錫命者ㅣ니 漢班惠姬ㅣ 爲皇后傅ㅣ라 號稱大家ㅣ러니라

〔주해〕 天子ㅣ 三公과 九卿 等은 주003)
밧:
밖의.
政을 알오 三后와 九妃 等은 주004)
:
안의.
政을 아니 家國을 다리니라 女主 곧 后妃라 命婦 곧 公侯의 妻ㅣ 錫命을 受니니 【錫은 줄씨라】 漢ㅅ 班惠姬ㅣ 皇后ㅅ 스스 외야 일후믈 大家ㅣ라 니더니라

〔주해〕 천자의 삼공과 구경은 밖의 정사를 관장하고 삼후와 구비 등은 안의 정사를 관장하니 집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여주’는 곧 후·비이다. ‘명부’는 곧 공후의 처가 석명을 받은 사람이니 【‘석’은 준다는 것이다.】 한나라의 반혜희가 황후의 스승이 되어 이름은 대가라고 하였다.

〔경문〕 若有衆生이 不壞男根이어든 我於彼前에 現童男身야 而爲說法야 令其成就며 若有處女ㅣ 愛樂處身야 不求侵暴ㅣ어든 我於彼前에 現童女身야 而爲說法야 令其成就며

〔경문〕 다가 衆生이 男根 허디 주005)
허디:
헐지(‘헐-’의 ㄹ변칙).
아니커든 내 뎌 알 童男 모 現야 爲야 說法야 일우게 며 다가 處女ㅣ 處身 즐겨 侵害 求티 아니커든 내 뎌 알 童女 모 現야 爲야 說法야 일우게 며

〔경문〕 만약 중생이 남근을 헐지 아니하면 내가 저의 앞에 동남의 몸으로 나타나 위하여 설법하여 이루게 하며, 만약 처녀가 처신을 즐겨 침해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저의 앞에 동녀의 몸으로 나타나 위하여 설법하여 이루게 하며,
Ⓒ 역자 | 장세경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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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셰여:세워.
주002)
닷거든:닦거든. 닦으면.
주003)
밧:밖의.
주004)
:안의.
주005)
허디:헐지(‘헐-’의 ㄹ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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