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空與覺 亦體用 異稱也시니라 體用이 不二 故로 相依而擧시니라 一井之空 喩一法性也시고 十方之空 喩萬 法性也시니라 由一야 觀萬며 由自야 觀他컨댄 性이 無二別커늘 特形器로 妄辯耳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空과 覺은 體用
달이 주010) 니시니라
體用이 둘히 아닐 이런로 서르
브터 주011) 드러 니시니라
우믌 空 法性을
가비시고 주012) 十方앳 空 萬
능엄경언해 권3:93ㄱ
法性을 가비시니라
나 주013) 브터 萬을 보며
저를 주014) 브터 보건댄
性이 둘히
달오미 주015) 업거늘 오직
얼굴 주016) 그르스로 妄히
주017) 미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공’과 ‘각’은 또
‘체’ 주018) 체: 만물의 일정불변(一定不變)하는 본 모양.
와 ‘용’을 달리 이르신 것이다.
‘체’와 ‘용’이 둘이 아니므로, 이런고로, 서로 의지하여 들어서 이르신 것이다.
한 우물의 ‘공’은 한
법성 주019) 법성: 항상 변하지 않는 법의 법다운 성(性). 만유의 본체.
을 비유하시고, 시방의 ‘공’은
만법 주020) 성을 비유하신 것이다.
하나를 말미암아 만 〈가지를〉 보며, 자기를 말미암아서 남을 보건댄,
‘성’은 둘이 다름이 없거늘 오직 모습의 그릇으로 허망하게 가릴 따름인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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