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此 標色이 雖可析이나 空이 非可合인 샤 將顯地性의 非和合也시니라 塵之細者 曰微오 細之又細 曰極微오 微之又微 曰隣虛ㅣ니 極微之塵이 猶有微色 故로 名色邊際相이라 析極微야 爲七分면 則微色이 殆虛 故로 名隣虛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3:68ㄴ
이 色이 비록
어루 주009) 디나 空이 어루
어울우디 주010) 몯 標샤
地性의 和合
아닌 주011)
나토려 주012) 시니라
드트릐 주013) 닐 닐오 微오
오 주014) 닐 닐오 至極 微오
微고 微
닐 주015) 닐오 隣虛ㅣ니
至極 微 塵이 오히려 微 色이 이실 이런로 일후믈
비츼 주016) 相이라
至極히 微 거슬 혀 닐굽 分을
면 주017) 微 色이 虛호매
갓가올 주018) 이런로 일후믈 隣虛ㅣ라
【隣 갓가올씨라 주019) 】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이는 ‘색’은 비록 가히 깨뜨릴 것이나, ‘공’은 가히 어우르지 못할 것을 표하시어
지성의
화합 주020) 화합: 물질과 정신의 모든 법이 화합해서 서로 여의지 않는 것.
아닌 것을 장차 나타내려 하신 것이다.
티끌의 가는 것을 이르기를,
‘미’ 주021) 이고,
가늘고 또 가는 것을 이르기를
지극한 ‘미’ 주022) 극미: 색법(=물질)을 가장 작게 분석한 것. 미(진)〉극미(진)〉인허(진)의 관계임.
이고,
‘미’하고 또 ‘미’한 것을 이르기를,
인허 주023) 인허: 색법(=물질)의 가장 작은 물질. 극미를 칠분의 일로 나눈 것.
이니,
지극한 미진이 오히려 ‘미’한 ‘색’(=물질)이 있으므로, 이런고로, 〈그〉 이름을 ‘빛의 가장자리상’이라 〈한다〉.
지극히 미한 것을 깨뜨려 일곱 분[몫]을 만들면, 미한 ‘색’이 허함에 가까우므로
〈그〉 이름을 인허라 〈한다〉.
【‘인’은 가까운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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