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십팔계가 곧 여래장○6. 의법계 2-1
〔주해〕 又辯根識이 混濫야 不成因界也시니라 識心 義識也ㅣ오 思量別了 意根也ㅣ라 同면 則無復能所고 異면 則不能有識리라 二ㅣ 旣混濫야 已無自性 則界ㅣ 無所立矣로다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根
과 識
괘 주029) 섯거 因界
이디 주030) 몯호 주031) 시니라
識
능엄경언해 권3:58ㄴ
心 意識
이오 주032) 思量
과 別了
와 주033) 意根이라
가지면 다시 能所ㅣ 업고 다면 能히 識이 잇디 몯리라
둘히 마 섯거 마 제 性이 업슬 界 업스리로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또 ‘근’과 ‘식’이 섞이어 인계를 이루지 못함을 가리신 것이다.
식심은 의식이고,
사량 주034) 과
별료 주035) 는 의근이라서
한가지면 다시 능소가 없고, 다르면 능히 식이 있지 못할 것이다.
둘이 이미 섞이어 이미 스스로의 성이 없으므로 ‘계’가 설 곳이 없을 것이로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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