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십팔계가 곧 여래장○6. 의법계 1
능엄경언해 권3:56ㄴ
六. 意法界 三○一. 擧相問界
〔경문〕 阿難아 又汝所明혼 意와 法괘 爲緣야 生於意識이라 니 此識은 爲復因意야 所生이라 以意로 爲界아 因法야 所生이라 以法로 爲界아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경문〕
阿難아 네
굔 주001) 과 法괘 緣이
외야 주002) 意識
내다 주003) 니
이 識
들 주004) 因야
난디라 주005) 드로 界
사려 주006) 사려: 삼겠느냐? 「삼-+리+여」 「-여」는 들을이 안높임의 「-가」물음법의 이형태.
法을 因야 난디라 法으로 界 사려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경문〕
아난아, 또 네가 밝힌
뜻 주007) 과 법이 연이 되어
의식 주008) 의식: 육식의 하나. 의근에 의한 식(識)이란 뜻.
을 낸다고 하니,
이 ‘식’은 또 뜻을 인하여 난 것이라〈서〉 뜻으로 ‘계’를 삼겠느냐? 법을 인하여 난 것이라〈서〉 법으로 ‘계’를 삼겠느냐?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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