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십이처가 곧 여래장○6. 의법처 2-1
〔주해〕 法이 旣卽心이면 則不屬塵 故로 非所緣이라 不成法處리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法이 마 매 卽면
드트레 주006) 屬디
아니 이런로 緣
주007) 아니라 法 고디
이디 주008) 몯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법이 이미 마음에 즉면하면 티끌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런고로, 반연할 곳이 아니다.
법 곳이(=법처가) 주009) 되지 못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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