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 是故로 當知라 鼻入이 虛妄야 本 非因緣이며 非自然性이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경문〕
이런로 반기 알라
鼻入이 虛妄야 本
능엄경언해 권3:9ㄱ
來 因緣 아니며 自然 性 아니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경문〕
이런고로 반드시 알아라.
비입 주001) 이 허망하여 본
래 인연〈도〉 아니며 자연한 성〈도〉 아닌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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