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自此야 有七重徵破야 皆顯妄心妄見이 本無實體야 由攀縁起ㄴ 시니 是謂無始生死ㅅ 根本이니 故로 須破斷이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이것으로부터 일곱 번을 물어 무너뜨리심이 계시니, 다 망심과 망견이 본래 진실한 〈본〉체가 없어 붙당김을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나타낸 것이니, 이를 이른바 무시생사의 근본이니, 이런고로 모름지기 무너뜨려서 끊〈어야 하〉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