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1

  • 역주 능엄경언해
  • 역주 능엄경언해 제1
  • [운허]Ⅰ. 서분(序分)
  • 1 믿음을 증명하는 서분[證信序]
  • 1) 법회의 장소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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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회의 장소와 시간


天竺 沙門 般剌密諦 譯

능엄경언해 권1:22ㄴ

三. 正釋經文 三○初. 序分 二○初. 證信序 二○初. 說法時處
〔경문〕 如是 我聞오니 一時예 佛이 在室羅筏城祇桓精舍샤

天竺 주001)
천축:
인도.
沙門 주002)
사문:
처자 권속을 버리고 수도생활을 하는 이.
般剌密諦 譯
〔경문〕 호 주003)
호:
같음을.
듣오니 주004)
듣오니:
듣자오니. 들으니.
  주005)
 :
한 때에. 「+의」.
부톄 室羅筏城 祇

능엄경언해 권1:23ㄱ

桓精舍애 겨샤 【精舍 精 뎌긔 사 지비라】

천축 사문 반랄밀제 옮김
〔경문〕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으니, 한때, 부처님이 실라벌성 주006)
실라벌성:
사위성. 중인도 교살라국 서울.
기환정사 주007)
기환정사:
기원정사.
에 계시어 【정사는 정한 행적 〈가진 이가〉 사는 집이다.】

〔주해〕 如是之法을 我從佛聞오라 니 此 集者ㅣ 依佛立言니 證法이 有所授而已라 不必他說이니라 一時之語도 亦因佛立니 諸經에 通用故로 不定指也니라 室羅筏 亦曰舍衛라 祇桓 猶云祇樹也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1:23ㄱ

이  法을 내 부텨를 조와 주008)
조와:
좇아. 「좇-+오수+아」.
듣오라 주009)
듣오라:
들었다.
니 이 모 주010)
모:
모으는. 「모도-」. 모이는.
사미 부텨를 븓와 주011)
븓와:
붙어. 의지하여.
마 셰니 주012)
셰니:
세우니.
法이 심기샨 주013)
심기샨:
주신. 전하신. 「심기-」[植].
 이쇼 證 미라 구틔여 다 말 디 주014)
디:
할 것이.
아니니라  라 주015)
 라:
한 때라.
혼 말도  부텨를 븓와 셰니 諸經에 通히  주016)
:
쓰는.
젼로 주017)
젼로:
까닭으로.
一定야

능엄경언해 권1:23ㄴ

치디 주018)
치디:
가리키지.
아니니라 室羅筏은  닐오 舍衛라 祇桓은 祇樹ㅣ라 닐옴 주019)
닐옴:
이름.
니라 주020)
니라:
같은 것이다.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이와 같은 ‘법’을 내가 부처님을 따라서 들었다고 하니, 이는 모인 사람〈들〉이 부처님을 의지하여 말을 세우니 법을 전하신 곳이 있음을 ‘증’할 따름이다. 구태여 다른 말을 할 것이 아닌 것이다. 한 때라고 한 말도 또 부처님을 의지하여 세우니 여러 경전에 통하여 쓰는 까닭으로 일정하게 가리키지 아니한 것이다. 실라벌은 또 이르기를 사위이다. 기환은 기수 주021)
기수:
기수원. 기수급 고독원.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부처님이 설법한 유적지.
라〈고〉 말함과 같은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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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천축:인도.
주002)
사문:처자 권속을 버리고 수도생활을 하는 이.
주003)
호:같음을.
주004)
듣오니:듣자오니. 들으니.
주005)
 :한 때에. 「+의」.
주006)
실라벌성:사위성. 중인도 교살라국 서울.
주007)
기환정사:기원정사.
주008)
조와:좇아. 「좇-+오수+아」.
주009)
듣오라:들었다.
주010)
모:모으는. 「모도-」. 모이는.
주011)
븓와:붙어. 의지하여.
주012)
셰니:세우니.
주013)
심기샨:주신. 전하신. 「심기-」[植].
주014)
디:할 것이.
주015)
 라:한 때라.
주016)
:쓰는.
주017)
젼로:까닭으로.
주018)
치디:가리키지.
주019)
닐옴:이름.
주020)
니라:같은 것이다.
주021)
기수:기수원. 기수급 고독원.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부처님이 설법한 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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