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如是之法을 我從佛聞오라 니 此 集者ㅣ 依佛立言니 證法이 有所授而已라 不必他說이니라 一時之語도 亦因佛立니 諸經에 通用故로 不定指也니라 室羅筏 亦曰舍衛라 祇桓 猶云祇樹也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이와 같은 ‘법’을 내가 부처님을 따라서 들었다고 하니,
이는 모인 사람〈들〉이 부처님을 의지하여 말을 세우니 법을 전하신 곳이 있음을 ‘증’할 따름이다.
구태여 다른 말을 할 것이 아닌 것이다. 한 때라고 한 말도 또 부처님을 의지하여 세우니
여러 경전에 통하여 쓰는 까닭으로 일정하게
가리키지 아니한 것이다.
실라벌은 또 이르기를 사위이다. 기환은
기수 주021) 기수: 기수원. 기수급 고독원.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부처님이 설법한 유적지.
라〈고〉 말함과 같은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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