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의 아들 삼바제가 왕이 됨]
◯ 臣下히 太子 王
셰유려 주001) 셰유려: 세우려. 셔-[立]+이(사동접미사)+오/우+려.
커늘
阿㝹羅陁 大臣이 닐오 太子 몯 셰리니
엇뎨어뇨 주002) 엇뎨어뇨: 어째서인가? 엇뎌/엇뎨+Ø(영형태 서술격조사)+어+뇨. 중세국어 의문법은 의문사가 있는 설명법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판정의문문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는 ‘-오’가 후자의 경우는 ‘-아’가 사용된다. 따라서 주어의 인칭에 제약 없이 사용되는 의문법 종결어미 ‘-녀/니아, -뇨/니오’ 중에서 ‘뉘’라는 의문사와 호응되어 ‘뇨’가 나타난 것임.
란 주003) 란: 하면. -+란(조건, 가정의 연결어미).
大王 겨 저긔 本來〈*ㅅ〉 〈*
誓願 주004) 서원(誓願): 틀림없이 목적을 이루려고 맹세함.
〉이 十萬億 金〈*을〉 □□ 〈*功德〉을
지려 주005) 지려: 지으려. 짓-[作](ㅅ불규칙)+오/우+려. → 〈65ㄴ〉 ‘지시관’.
월인석보 25:139ㄴ
시다〈*가〉 주006) □□□□□□〈*실〉
閻浮提 三□□〈*애〉 施샤
오려 주007) 오려: 채우려. 오-[滿](평-거, 사동사)+려. 이 ‘오-’는 사동접미사 ‘-ㅣ오-’가 이중으로 쓰인 것임.
시니 이제 大地
三寶 주008) 삼보(三寶): 세 가지 보배, 즉 불교도라면 마땅히 존경하고 공양해야 하는 불(佛), 법(法), 승(僧), 세 가지는 마치 보배와 같이 고귀한 것이라는 뜻임.
애 屬거니 엇뎨 太子
셰료 주009) 셰료: 세우리오? 세우겠는가? 셔-[立]+이(사동접미사)++(/으)리+오.
臣下히 議論야 四億金을
내야 주010) 뎌레 주011) 보내오
法益太子 주012) ㅅ 아
三波提太월인석보 25:140ㄱ
子 주013) 삼바제태자(三波提太子): 법익태자의 아들. 원본에 ‘波’의 음을 ‘바’로 해 놓았으므로 ‘삼파제’ 아닌 ‘삼바제’로 옮겼음.
ㅣ 王
외니라 주014)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법익의 아들 삼바제가 왕이 됨]
◯ 신하들이 태자를 왕으로 세우려 하거늘 아누라타 대신이 이르기를, “태자를 못 세울 것이니, 어째서인가 하면, 대왕께서 〈살아〉 계실 때 본래의 서원이 10만 억 금을 □□ 공덕을 지으려 하시다가 □□□□□□시므로 염부제를 삼□□에 보시하시어 채우려 하셨으니, 이제 대지〈가〉 삼보에 속하였는데 어찌 태자를 세우겠는가?” 신하들이 의론하여 4억금을 내어 절에 보내고 법익태자의 아들 삼바제태자가 왕이 되었다.
Ⓒ 역자 | 김영배 / 200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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