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리 등이 궁자의 비유로 여래의 공덕을 찬탄함 30
[수보리 등이 궁자의 비유로 여래의 공덕을 찬탄함 30]
【아 디 마 크거 주001) 아비 아 뫼화 父子 처 一定 주002) 일정(一定): 정해져서 한결같이 움직이지 않음. 정해진 상태.
야 家業을 오로 주003) 맛디니라 주004) 아니 時節 디내다 홈 般若 後에 큰 機 마 월인석보 13:30ㄴ
니거 어로 번 變면 道애 다 가비니라 아랫 제 더러 너교 져근 것 리고 큰 게 주005) 게: 것에. 거기에. 여기서는 법(法)을 뜻함.
가 가비니라 마 주 저긔 아 命며 아 뫼호 化城品 주006) 화성품(化城品): 법화칠유(法華七喩)의 하나. 화성은 비유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만든 성(城).
에 니샤 如來 涅槃 時節 다 제 알오 菩薩 聲聞 뫼화 이 經을 니니라 샤미 니 聲聞은 아리오 菩薩 아미라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수보리 등이 궁자의 비유로 여래의 공덕을 찬탄함 30]
【아들의 뜻이 이미 커서야 아비가 친척을 모아 부자를 처음 일정하여 가업을 온전히 맡긴 것이다. 또 얼마 안된 시절을 지냈다고 한 것들은 반야 다음에 큰 기가 이미 익어 가히 한번 변하면 도에 도달할 것을 비유한 것이다. 옛날 마음을 저 스스로 더럽게 여김은 적은 것 버리고 큰 법에 감을 비유한 것이다. 장차 죽을 때에 아들에게 명하여 친척을 모은 것은 화성품에 이르기를, 여래가 열반 시절에 다다른 줄을 제가 알고 보살과 성문을 모아 이 경을 말한 것이라고 하심과 같으니, 성문은 아들이고 보살은 친척이다.
Ⓒ 역자 | 장세경 / 2010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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