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석존의 화택삼거유 설법 23]
어째서냐 하면, 내가 이것으로 한 나라를 〈나라 사람들에게〉 다 주어도 오히려 모자라지 아니할 것이니, 하물며 〈내〉 아들들이겠는가? 그때 아들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옛적에 없던 일을 얻어서 본래 바라던 바가(것만이) 아니라고 하더라. “사리불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장자가 보배의 큰 수레로 아들들에게 고루 주〈었으〉니, 허망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느냐?”
【세 가지를 주리라 하고 한 가지를 준 것은 처음〈에〉 「권」으로 하시고 나중에 「실」로 하신 것과 같으니, 처음과 나중이 서로 어기므로 허망하냐, 아니하냐를 물으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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