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법장비구의 48대원 2]
그때에 세자재왕불이 2백일십억 제불 나라의 천인이 어질며 사나움과 땅이 꼴 없으며 좋음을 이르시거늘 법장비구가 들으시고 다섯 겁(오랜 세월 동안)
을 수행하시어 세자재왕여래 앞에서 마흔여덟 가지의 큰 소원을 발하셨으니, 하나는 내가 〈비록〉 성불한다 해도 〈그〉 나라에 지옥 아귀 축생이란 이름이 〈그대로〉 있으면 나는 끝끝내 정각을 이루지 아니하겠습니다. 둘은 내가 〈비록〉 성불〈한다〉 해도 나라의 중생들이 〈죽은 뒤에〉 3악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끝끝내 정각을 이루지 아니하겠습니다. 셋은 내가 〈비록〉 성불〈한다〉 해도 나라의 중생들이 다 진금빛이 아니면 나는 끝끝내 정각을 이루지 아니하겠습니다. ≪유정은 뜻이 있는 것이다. ≫ 넷은 내가 〈비록〉 성불〈한다〉 해도 나라의 중생들의 모양이 고운 사람 궂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섯은 내가 비록 성불〈한다〉 해도 나라의 중생이 숙명을 얻지 못하여 억 나유타 백천 겁의(아득한 옛날의) 일을 모르면 정각을 이루지 아니하겠습니다.
Ⓒ 역자 | 김영배 / 1993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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