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태의 결정 6]
내
釋種애 가 나아
出家 주001) 출가: 번뇌에 얽매인 세속의 생활 인연을 떠나 성자의 수행생활에 들어간다는 뜻.
월인석보 2:16ㄴ
야
부텨 외야 衆生 爲야 큰 法幢
셰오 주002) 【幢 부텻 威儀예 蓋 거시니 부텨 브튼 주003) 거실 法幢이라 니라 幢 셰샤 주004) 어딘 將軍이 旗 셰오 魔軍 降伏욤 주005) 과 부톄 煩惱 바 주006) 여위우샤미 주007) 여위우샤미: 마르게 하심(여위-우-샤-ㅁ-이).
니라 주008) 】 큰 法會 저긔
【會 모씨니 주009) 부텨 사 모도 주010) 法會라 니라】 天人 다 請리니 너희도 그
法食 주011) 법식: 불법 가운데 음식을 먹음에 법제가 있으며, 그 법제에 의해 먹음을 법식이라 함.
머그리라 주012) 월인석보 2:17ㄱ
【食 바비라 주013) 】 諸天이
듣고 주014) 다
깃거더라 주015)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탁태의 결정 6]
내가
석종에 가 태어나서
출가하여
부처가 되어 중생을 위하여 큰 법당을 세우고
【‘당’은 부처의 위의(가사에 달 끈)
의 덮개같은 것이니, 부처께 붙은 것이므로 법당이라 한다. 당을 세움은 어진 장군이 기를 세우고 마군을 항복시키는 것과 부처가 번뇌의 바다를 줄게 하시는 것과 뜻이 같다】 큰 법회를 할 때에
【‘회’는 모이는 것이니, 부처께 사람이 모임을 법회라고 한다】 천인을 다 청할 것이니 너희도 그
법식을 먹을 것이다.”
【‘식’은 밥이다】 제천이 듣고 다 기뻐하였다.
Ⓒ 역자 | 장세경 / 1992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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