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월인석보 제2

  • 역주 월인석보
  • 역주 월인석보 제2
  • 탁태의 결정 ②
  • 탁태의 결정 6
메뉴닫기 메뉴열기

탁태의 결정 6


[탁태의 결정 6]
釋種애 가 나아 出家 주001)
출가:
번뇌에 얽매인 세속의 생활 인연을 떠나 성자의 수행생활에 들어간다는 뜻.

월인석보 2:16ㄴ

부텨 외야 衆生 爲야 큰 法幢 셰오 주002)
셰오:
세우고(셔-이-고).
【幢 부텻 威儀예 蓋  거시니 부텨브튼 주003)
부튼:
붙은, 딸린.
거실 法幢이라 니라 幢 셰샤 주004)
셰샤:
세우심은(셔-이-시(사)-ㅁ-).
어딘 將軍이 旗 셰오 魔軍 降伏욤 주005)
욤:
하게 함(-이-오(요)-ㅁ).
부톄 煩惱 바 주006)
바:
바다를.
여위우샤미 주007)
여위우샤미:
마르게 하심(여위-우-샤-ㅁ-이).
니라 주008)
니라:
같다.
큰 法會  저긔【會 모씨니 주009)
모씨니:
모이는 것이니.
부텨 사 모도 주010)
모도:
모임을(몯-오-ㅁ-).
法會라 니라】
天人 다 請리니 너희도 그 法食 주011)
법식:
불법 가운데 음식을 먹음에 법제가 있으며, 그 법제에 의해 먹음을 법식이라 함.
머그리라 주012)
머그리라:
먹을 것이다.

월인석보 2:17ㄱ

【食 바비라 주013)
바비라:
밥이다.
諸天이 듣고 주014)
듣고:
듣고.
깃거더라 주015)
깃거더라:
기뻐하였다.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탁태의 결정 6]
내가 석종에 가 태어나서 출가하여 부처가 되어 중생을 위하여 큰 법당을 세우고【‘당’은 부처의 위의
(가사에 달 끈)
의 덮개같은 것이니, 부처께 붙은 것이므로 법당이라 한다. 당을 세움은 어진 장군이 기를 세우고 마군을 항복시키는 것과 부처가 번뇌의 바다를 줄게 하시는 것과 뜻이 같다】
큰 법회를 할 때에【‘회’는 모이는 것이니, 부처께 사람이 모임을 법회라고 한다】 천인을 다 청할 것이니 너희도 그 법식을 먹을 것이다.”【‘식’은 밥이다】 제천이 듣고 다 기뻐하였다.
Ⓒ 역자 | 장세경 / 1992년 12월 5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3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출가:번뇌에 얽매인 세속의 생활 인연을 떠나 성자의 수행생활에 들어간다는 뜻.
주002)
셰오:세우고(셔-이-고).
주003)
부튼:붙은, 딸린.
주004)
셰샤:세우심은(셔-이-시(사)-ㅁ-).
주005)
욤:하게 함(-이-오(요)-ㅁ).
주006)
바:바다를.
주007)
여위우샤미:마르게 하심(여위-우-샤-ㅁ-이).
주008)
니라:같다.
주009)
모씨니:모이는 것이니.
주010)
모도:모임을(몯-오-ㅁ-).
주011)
법식:불법 가운데 음식을 먹음에 법제가 있으며, 그 법제에 의해 먹음을 법식이라 함.
주012)
머그리라:먹을 것이다.
주013)
바비라:밥이다.
주014)
듣고:듣고.
주015)
깃거더라:기뻐하였다.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