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8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8]
* 이 부분은 『석보상절 제21』 끝까지 낙장임.
Ⓒ 필자 | 수양대군(조선) / 1447년(세종 29)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이익과 비방하는 죄보에 대한 석존의 설법 8]
이 보현권발품 이르실 적에, 항하사 등 무량무변 보살이 백천만억 선다라니를 득하고 삼천대천세계 미진 등 제보살이 보현도가 갖추어져 있으시었다.
석보상절 제21 〈끝〉.
Ⓒ 역자 | 김영배·김성주 / 2012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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