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석보상절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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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보살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맹세함 6


[보현보살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맹세함 6]
世尊하 아뫼나 菩薩이 이 陀羅尼 드른 사 다 주001)
다:
마땅이. 반드시. 응당. 다(평-평-평, 부사). ¶부텨옷 보면 다 得道 리 리니〈석상 6:40ㄴ〉.
普賢의 神通力

석보상절 21:57ㄱ

고 주002)
고:
곳을. 곧[處]+(목적격조사). ¶어느 고대 듣그리 버믈리오〈남명 상:78ㄱ〉.
아디며 法華經閻浮提예 行야 바다 디 주003)
디:
지닐. 디니-[持]+(/으)ㄹㆆ(관형사형어미). ¶이 經 디 사미 이 예 住야셔〈월석 17:63ㄴ〉.
사
주004)
법화경(法華經)이 염부제(閻浮提)예 행(行)야 바다 디 사:
법화경이 염부제에 행해져 (법화경을) 받아 지닐 사람은. 해당 원문은 ‘若法華經이 行閻浮提야 有受持者ㅣ면’임. 〈월석〉과 〈법화〉의 언해는 ‘다가 法華經이 閻浮提예 行야 受持리 이시면’임. 원문은 ‘法華經’이 ‘行閻浮提’에서는 주어로 ‘有受持者’에서는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나 구결은 주세화된 ‘法華經’에 대해서 주격조사를 현토하였고, 그 외의 다른 보완을 하지 않았으며, 언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해졌음.
너교 다 이 普賢의 威神力이라 야 리다
Ⓒ 필자 | 수양대군(조선) / 1447년(세종 29)

〔월인석보언해〕

월인석보 19:110ㄴ

世尊하 다가 菩薩이 이 陀羅尼 드르면 普賢神通力인  아 디며 다가

월인석보 19:111ㄱ

華經
閻浮提예 行야 受持리 이시면 이 念을 호 다 이 普賢威神力이라  디다【後世예 呪 드르며 經 디뉴미 다 普賢 流通願力을 븓니라】

〔7:174ㄱ〕六自述願力
〔법화경〕 世尊하 若有菩薩이 得聞是陀羅尼者ㅣ면 當知普賢神通之力이며 若法華經이 行閻浮提야 有受持者ㅣ면 應作此念호 皆是普賢威神之力이니다

〔법화경언해〕○世尊하 다가 菩薩이 이 陀羅尼 시러 드르면 普賢 神通力인  반기 아롤 띠며 다가 法華經閻浮提예 行야 受持리 이시면 반기 이 念을 호 다 이 普賢 威神力이라 홀 띠니다

〔계환해〕〔7:174ㄴ〕後世예 聞呪持經이 皆藉普賢ㅅ 流通願力也ㅣ니라

〔계환해언해〕○後世예 呪 듣오며 經 디뇨미 다 普賢 流通 願力을 븓오니라

[보현보살이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맹세함 6]
세존이시여! 아무라도 보살이 이 다라니를 들은 사람은 당당이 보현의 신통인 것을 알 것이며, 법화경염부제에 행해져 〈법화경을〉 받아 지닐 사람은 여기되, 다 이 보현의 위신력이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역자 | 김영배·김성주 / 2012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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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다:마땅이. 반드시. 응당. 다(평-평-평, 부사). ¶부텨옷 보면 다 得道 리 리니〈석상 6:40ㄴ〉.
주002)
고:곳을. 곧[處]+(목적격조사). ¶어느 고대 듣그리 버믈리오〈남명 상:78ㄱ〉.
주003)
디:지닐. 디니-[持]+(/으)ㄹㆆ(관형사형어미). ¶이 經 디 사미 이 예 住야셔〈월석 17:63ㄴ〉.
주004)
법화경(法華經)이 염부제(閻浮提)예 행(行)야 바다 디 사:법화경이 염부제에 행해져 (법화경을) 받아 지닐 사람은. 해당 원문은 ‘若法華經이 行閻浮提야 有受持者ㅣ면’임. 〈월석〉과 〈법화〉의 언해는 ‘다가 法華經이 閻浮提예 行야 受持리 이시면’임. 원문은 ‘法華經’이 ‘行閻浮提’에서는 주어로 ‘有受持者’에서는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나 구결은 주세화된 ‘法華經’에 대해서 주격조사를 현토하였고, 그 외의 다른 보완을 하지 않았으며, 언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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