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석보상절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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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덕보살의 전신인 묘장엄왕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많은 공덕을 쌓은 인연 23


[화덕보살의 전신인 묘장엄왕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많은 공덕을 쌓은 인연 23]
그 王이 즉자히 주001)
즉자히:
즉시. 즉자히(부사). ‘즉자히’는 주로 〈석상〉에 쓰이고 이후에도 간혹 쓰이긴 하였으나 〈월석〉 이후에는 대체로 ‘즉재’로 바뀌었다. ¶目連이 그 말 듣고 즉자히 入定야 펴엣던  구필 예〈석상 6:2ㄱ〉. 즉재 宿命을 아샤〈월석 21:7〉.
나라 주002)
나라 아 맛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해당 원문은 ‘以國으로 付弟고’임. 〈월석〉의 언해는 ‘나라 아 맛디고’로 〈석상〉과 동일하나 〈법화〉의 언해는 ‘나라로 아 맛디고’로 한글 구결에 충실하게 언해되어 있음.
아 주003)
아:
아우. 아[弟](평-평, 명사). ¶아 爲弟〈훈해 56〉. 그 王이 즉자히 나라 아 맛디고 夫人과 두 아와 眷屬콰로 佛法 中에 出家야 道理 닷더라〈석상 21:43ㄴ〉.
맛디고 주004)
맛디고:
맡기고. 맛디-[任]+고/오(연결어미). ‘맛디-’는 ‘-’의 사동사임. ¶羅睺羅 소 자바 目連일 맛디시고 울며 여희시니라〈석상 6:9ㄴ〉.
夫人과 두 아와 眷屬콰로 주005)
권속(眷屬)콰로:
권속(眷屬)들과 더불어. 眷屬+ ㅎ(복수접미사)+과(공동격조사)+로(구격조사).
佛法 中에 出家야 道理 닷더라 주006)
닷더라:
닦더라. 닦았다. -[修]+ 더/러(과거시상 선어말어미) +다/라(설명법 종결어미). 여기서 ‘-더/러-’는 발화시 기준의 과거로 풀이함. ¶諸佛도 出家샤 道理 닷시니 나도 그리 호리라〈석상 6:12ㄱ〉.
王이 出家

석보상절 21:44ㄱ

後에 八萬四千  녜 주007)
녜:
한자어 ‘상례(常例)’인데 대개 한글로 적힘. 한자어라는 인식이 옅었음을 보여 줌. ¶이 實體ㅣ 未來예 녜 過去 며 色中에 녜 受中 야〈원각 상1의2:111ㄴ〉.
브즈러니 精進야 妙法華經을 脩行더니 이 디난 後에 一切淨功德莊嚴 三眛 得야
Ⓒ 필자 | 수양대군(조선) / 1447년(세종 29)

〔월인석보언해〕

월인석보 19:86ㄱ

그 王이 卽時예 나라 아 맛디고 夫人과 두 아와 眷屬콰로 佛法 中에 出家 〔修〕〔道〕〔〕〔니〕 〔王〕이 出家야

월인석보 19:86ㄴ

八〔萬〕〔四〕〔千〕歲예 녜 브즈러니 精進야 妙法華經을 修行다가 이 디난 後에 一切淨功德莊嚴三昧 得고【八萬四千歲 法華行 닷샤 塵勞 조히 다료미라 이 디난 後 塵勞ㅣ 마 조면 三昧 알 現야 邪見染莊嚴을 두르 功

월인석보 19:87ㄱ

德淨莊嚴이 외시니라 染은 더러 씨라】

〔7:144ㄱ〕二十二捨國得道
〔법화경〕 其王이 即時예 以國으로 付弟고 與夫人과 二子와 并諸眷屬과로 於佛法中에 出家修道니 王이 出家已야 於八萬四千歲예 常勤精進〔7:144ㄴ〕야 修行妙法華經야 過是已後에 得一切淨功德莊嚴三昧야

〔법화경언해〕○그 王이 卽時예 나라로 아 맛디고 夫人과 두 아와 諸眷屬과로 佛法 中에 出家 脩道니 王이 出家야 八萬四千歲예 녜 브즈러니 精進야 妙法華經을 脩行야 이 디난 後에 一切淨功德莊嚴三昧 得야

〔계환해〕於八萬四千歲예 修法華行은 所以淨治塵勞也ㅣ라 過是已後 謂塵勞ㅣ 既淨셔면 則三昧ㅣ 現前샤 遂轉邪見染莊嚴샤 〔7:145ㄱ〕爲功德莊嚴也시니라

〔계환해언해〕○八萬四千歲예 法華行 닷샤 塵勞 조히 다리샤미라 이 디난 後 塵勞ㅣ 마 조시면 三昧ㅣ 알 現샤 邪見染莊嚴을 옮기샤 功德淨莊嚴 외샤 니시니라

[화덕보살의 전신인 묘장엄왕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많은 공덕을 쌓은 인연 23]
그 왕이 즉시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시고 부인과 두 아들과 권속들로 불법 중에 출가하여 도리를 닦았다. 왕이 출가한 후에 8만 4천 해를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묘법화경을 수행하더니, 이것이 지난 후에 일체정공덕장엄삼매(一切淨功德莊嚴三眛)를 얻어,
Ⓒ 역자 | 김영배·김성주 / 2012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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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즉자히:즉시. 즉자히(부사). ‘즉자히’는 주로 〈석상〉에 쓰이고 이후에도 간혹 쓰이긴 하였으나 〈월석〉 이후에는 대체로 ‘즉재’로 바뀌었다. ¶目連이 그 말 듣고 즉자히 入定야 펴엣던  구필 예〈석상 6:2ㄱ〉. 즉재 宿命을 아샤〈월석 21:7〉.
주002)
나라 아 맛디고: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해당 원문은 ‘以國으로 付弟고’임. 〈월석〉의 언해는 ‘나라 아 맛디고’로 〈석상〉과 동일하나 〈법화〉의 언해는 ‘나라로 아 맛디고’로 한글 구결에 충실하게 언해되어 있음.
주003)
아:아우. 아[弟](평-평, 명사). ¶아 爲弟〈훈해 56〉. 그 王이 즉자히 나라 아 맛디고 夫人과 두 아와 眷屬콰로 佛法 中에 出家야 道理 닷더라〈석상 21:43ㄴ〉.
주004)
맛디고:맡기고. 맛디-[任]+고/오(연결어미). ‘맛디-’는 ‘-’의 사동사임. ¶羅睺羅 소 자바 目連일 맛디시고 울며 여희시니라〈석상 6:9ㄴ〉.
주005)
권속(眷屬)콰로:권속(眷屬)들과 더불어. 眷屬+ ㅎ(복수접미사)+과(공동격조사)+로(구격조사).
주006)
닷더라:닦더라. 닦았다. -[修]+ 더/러(과거시상 선어말어미) +다/라(설명법 종결어미). 여기서 ‘-더/러-’는 발화시 기준의 과거로 풀이함. ¶諸佛도 出家샤 道理 닷시니 나도 그리 호리라〈석상 6:12ㄱ〉.
주007)
녜:한자어 ‘상례(常例)’인데 대개 한글로 적힘. 한자어라는 인식이 옅었음을 보여 줌. ¶이 實體ㅣ 未來예 녜 過去 며 色中에 녜 受中 야〈원각 상1의2:111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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