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석보상절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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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왕보살 등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중생을 호지하는 다라니를 말함 4


[약왕보살 등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중생을 호지하는 다라니를 말함 4]
그 勇旋菩薩부텨 샤 世尊하 나도 法華經 닐그며 외오며 바다 디닐 사 擁護호 위야 주001)
옹호(擁護)호 위하야:
옹호하기 위하여. 해당 원문은 ‘我亦爲擁護讀誦受持法華經者야’임. 〈월석〉은 ‘讀誦 受持’로, 〈법화〉는 ‘讀誦 受持’으로 언해되어 있음.
陀羅尼 니르노니 주002)
니르노니:
이르니. 니르-/니-[說/云/謂/言]+(현재시상 선어말어미)+오/우(의도의 선어말어미)+(/으)니(원인·이유 연결어미). ¶이런 젼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 배 이셔도(愚民有所欲言야도)〈훈언 2ㄱ〉.
이 法師ㅣ 이 陀羅尼 得면 夜叉 주003)
야차(夜叉):
yakṣa 불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선신(善神). 또는 성수(聖樹)에 살고 있는 신령(神靈)의 일종으로서 수목의 신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함. 거처하는 곳에 따라서 천(天) 야차, 지(地) 야차, 허공 야차 등으로 나눈다. 특히 천 야차와 허공 야차는 날아다닌다고 함.
ㅣ어나 羅刹 주004)
나찰(羅刹):
rākṣasa 사람의 혈육(血肉)을 먹는 귀신.
이어나 富單那 주005)
부단나(富單那):
pūtana 4천왕 중에서 동방 지국천의 권속이며, 동방을 수호함.
ㅣ어나 【富單那

석보상절 21:25ㄴ

 熱病 귓거시라 】
吉蔗 주006)
길차(吉蔗):
kṛtya 시체를 일으키는 귀신임. 길차(吉遮)라고도 표기함.
ㅣ어나 鳩槃茶 주007)
구반다(鳩槃茶):
kumbhāṇḍa 마두(馬頭) 인신(人身)의 형상이며,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귀신.
ㅣ어나 餓鬼 주008)
아귀(餓鬼):
preta 3도(塗), 5취(趣), 6도(道)의 하나. 원뜻은 죽은 사람, 사체(死體), 망령(亡靈) 등이다. 전생에 악업을 짓거나 탐욕과 질투가 심한 경우에는 아귀로 태어나서 기갈(飢渴)로 고통스러워 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아귀의 목구멍이 마치 바늘 구멍처럼 가늘어서 음식을 먹을래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두고도 아귀끼리 서로 먹으려고 다투는 것이 아귀도(餓鬼道)의 정경이라 한다. 아귀란 싸움을 잘하거나, 염치없이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에게 빗대어 부르기도 함.
히 뎌른  救야도 주009)
뎌른  구(求)야도:
짧은 데를 구하여도. 단점을 구하여도. 해당 원문은 ‘伺求其短야도’임. 〈월석〉은 ‘短 엿 求야도’, 〈법화〉는 ‘그 뎌른  여 求야도’로 ‘伺’에 대한 번역어가 있는데 비해 〈석상〉은 ‘伺’에 대한 번역이 없다는 차이가 있음. 그러나 보현보살권발품에서는 비슷한 원문에 대해 ‘伺’가 번역되어 있다. ¶측 이 더러 便安케 야 엿 便을 得 거시 업긔 호리다[除其衰患야 令得安隱야 使無伺求得其便者케호리니〕〈석상 21:52ㄱ〉.
便을 得디 몯리이다 시고 【吉蔗 주검 니르 귓거시라】【뎌른 라 샤 사오나 주010)
사오나:
사나운. 사오납-[劣](ㅂ불규칙)+(/으)ㄴ(관형사형어미). 이 형용사는 경우에 따라서 ‘사납다, 억세다, 나쁘다, 못나다, 약하다’ 등 여러 가지로 풀이됨. ¶法化 부톄 큰 法으로 衆生 濟渡샤 사오나 사미 어딜에 욀 씨라〈석상 3:2ㄱ〉.
라】
즉자히 부텻 알 呪를 니샤 痤隷 摩訶痤隷 郁枳 目枳 阿隷 阿羅 婆苐 涅隷苐 涅隷多

석보상절 21:26ㄱ

婆苐 伊緻抳 韋緻抳 旨緻抳 涅隷墀抳 涅 婆底犂婆底라 시고 世尊하 이 陀羅尼神呪는 恒河沙 等 諸佛이 니르시며  다 隨喜시논 거시니 아뫼나 이 法師 침노야 주011)
침노야:
침노하야. ‘침노’는 한자어 ‘侵勞’이나 한글로 표기됨. ‘침노’의 한글 표기 예는 특히 〈석상 21〉에서 많이 보임. ¶生死軍은 無明 六識 等이니 침노야 害논 고로 니 賊이라 고〈석상 20:29ㄱ〉.
헐면 諸佛을 허논 주012)
허논:
허는. 무너뜨리는. 헐-[破/毁]+//(객체높임 선어말어미)+(현재시상 선어말어미)+오/우(대상 선어말어미)+(/으)ㄴ(관형사형어미). ‘헐-’의 ‘ㄹ’은 ‘’ 앞에서 탈락하였음. 〈석상 21:26ㄱ〉와 〈석상 21:27ㄱ〉 참조. ¶그 모딘 노 라 주기고 地獄 허러 리니라〈석상 24:18ㄴ〉.
디니다
Ⓒ 필자 | 수양대군(조선) / 1447년(세종 29)

〔월인석보언해〕

월인석보 19:60ㄱ

그 勇施菩薩부텨 샤 世尊〔하〕 〔나도〕  法華經 讀誦 〔受持〕

월인석보 19:60ㄴ

 사 擁護〔야〕 〔陁羅尼〕 니노니 다가 이 法〔師ㅣ〕 이 陁羅尼 得면 夜叉ㅣ어나 羅刹이어나 富單那ㅣ어나 吉蔗ㅣ어나 鳩槃茶ㅣ어나 餓鬼 等이어나 短 엿 求야도【短 뎌를 씨라】

월인석보 19:61ㄱ

히 便을 得디 몯리다 시고 즉재 부텻 알 呪를 니샤 ≪Ⅱ≫痤(誓螺)隷ᄿᅥ리
摩訶痤隷 뭐허ᄿᅥ리
郁枳 
音紙三
目枳 
阿隷 리
阿羅婆第 러뿨띠
涅隷第 리띠
涅隷多婆第 리더뿨띠
〔伊緻〕
〔猪里〕
柅 니
女紙九
韋緻柅 〔위니〕
〔十〕
〔旨 緻〕

월인석보 19:61ㄴ

柅  니
十一
涅隷墀柅 〔리니〕
〔十二〕
〔涅〕犂墀婆底 리뿨디
十三
世尊〔하〕 이 陀羅尼神呪는 恒河沙 等 諸佛 니샨 거시며  다 隨喜시논 거시니 다가 이 法師 侵勞야 헐면 이 諸佛을 侵勞야 헐안 디

월인석보 19:62ㄱ

【妙音이 娑婆애와 釋迦 뵈며 藥王 勇施 보고져 시니 勇施 이 會옛 上首 特別히 呪 니샨  아 디로다 諸佛이  다 隨喜샤  隨喜야 擁護실 씨라 富單那 熱病鬼오 吉蔗 起屍鬼오 鳩槃茶 可畏鬼라】

〔7:112ㄱ〕三勇施說呪
〔법화경〕 爾時勇施菩薩이 白言샤 世尊하 我亦爲擁護讀誦受持法華經者야 說陀羅尼노니 若此法師ㅣ 得是陀羅尼면 若夜叉ㅣ며 若〔7:112ㄴ〕羅刹이며 若富單那ㅣ며 若吉遮ㅣ며 若鳩槃茶ㅣ며 若餓鬼等이 伺求其短야도 無能得便리다 시고 即於佛前에 而說呪曰샤

〔법화경언해〕○〔7:112ㄴ〕그 勇施菩薩부텻긔 오샤 世尊하 나도  法華經 讀誦 受持 사 擁護호 爲야 陀羅尼 니노니 다가 이 法師ㅣ 이 陀羅尼 得면 夜叉ㅣ며 羅刹이며 富單那ㅣ며 吉蔗ㅣ며 鳩槃茶ㅣ며 餓鬼 等이 그 뎌른  여 求〔7:113ㄱ〕야도 能히 便安 得디 몯리다 시고 즉재 부텻 알 呪 니샤

〔법화경〕 ≪Ⅱ≫座
誓螺
摩訶座隷
郁枳
三音紙
目枳
阿隷
阿羅婆第
涅隷第
涅隷多婆第
伊緻
猪里
尼里九
韋緻抳
旨緻抳
十一
涅隷墀抳
十二
涅犁墀婆底
十三

〔법화경〕 世尊하 是陀羅尼神呪 恒河沙等諸佛所說이시며 亦皆隨喜시니 若有侵毀此法師者ㅣ면 則爲侵毀是諸佛已리다

〔법화경언해〕○世尊하 이 陀羅尼神呪 恒河沙 等 諸佛ㅅ 마리시며  다 隨喜시니 다가 이 〔7:113ㄴ〕法師 侵勞야 헐리 이시면 이 諸佛을 侵勞야 허루미 외리다

〔계환해〕妙音이 欲詣娑婆샤 禮覲釋迦고 及見藥王 勇施시니 當知勇施 乃此會上首ㅣ실 故로 特說呪ㅣ샷다 諸佛이 亦皆隨喜者 亦隨喜擁護也ㅣ시니라 富單那 熱病鬼오 吉蔗 起屍鬼오 鳩槃茶 可畏鬼라 伺 窺察也ㅣ라

〔계환해언해〕○妙音이 娑婆애 가샤 釋迦 禮數와 뵈고  藥王 勇施 보고져 시니 勇施 이 〔7:114ㄱ〕會예 上首ㅣ실 特別히 呪 니신  반기 아오리로다 諸佛도 다 隨喜샤  擁護 隨喜샤미라 富單那 熱病鬼오 吉蔗 주검 니왇 鬼오 鳩槃茶 저픈 鬼라 伺 여 필 씨라

[약왕보살 등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중생을 호지하는 다라니를 말함 4]
그때 용시보살부처님께 사뢰되, “세존이시여! 저도 법화경을 읽으며 외우며 바다 지니는 사람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라니를 이르니 이 법사가 이 다라니를 얻으면 야차이거나 나찰이거나 부단나이거나【부단나(富單那)는 열병 귀신이다.】 길차이거나【길차는 시체를 일으키는 귀신이다.】 구반다이거나 아귀들이 짧은 데를 구하여도 방편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고,【짧은 데라 하심은 나쁜 데〔약점〕이다.】 즉시 부처님의 앞에 주를 이르시되, “좌례(1) 마가좌례(2) 욱지(3) 목지(4) 아례(5) 아라파제(6) 열례제(7) 열례다파제(8) 이치니(9) 위치니(10) 지치니(11) 열례지니(12) 열리지파저(13)”라고 하시고,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 신주는 항하사 등 제불이 이르시며 또 다 수희하시는 것이니 아무라도 이 법사를 방해하여 괴롭히면 제불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였다.
Ⓒ 역자 | 김영배·김성주 / 2012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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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옹호(擁護)호 위하야:옹호하기 위하여. 해당 원문은 ‘我亦爲擁護讀誦受持法華經者야’임. 〈월석〉은 ‘讀誦 受持’로, 〈법화〉는 ‘讀誦 受持’으로 언해되어 있음.
주002)
니르노니:이르니. 니르-/니-[說/云/謂/言]+(현재시상 선어말어미)+오/우(의도의 선어말어미)+(/으)니(원인·이유 연결어미). ¶이런 젼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 배 이셔도(愚民有所欲言야도)〈훈언 2ㄱ〉.
주003)
야차(夜叉): yakṣa 불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선신(善神). 또는 성수(聖樹)에 살고 있는 신령(神靈)의 일종으로서 수목의 신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함. 거처하는 곳에 따라서 천(天) 야차, 지(地) 야차, 허공 야차 등으로 나눈다. 특히 천 야차와 허공 야차는 날아다닌다고 함.
주004)
나찰(羅刹):rākṣasa 사람의 혈육(血肉)을 먹는 귀신.
주005)
부단나(富單那):pūtana 4천왕 중에서 동방 지국천의 권속이며, 동방을 수호함.
주006)
길차(吉蔗):kṛtya 시체를 일으키는 귀신임. 길차(吉遮)라고도 표기함.
주007)
구반다(鳩槃茶):kumbhāṇḍa 마두(馬頭) 인신(人身)의 형상이며,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귀신.
주008)
아귀(餓鬼):preta 3도(塗), 5취(趣), 6도(道)의 하나. 원뜻은 죽은 사람, 사체(死體), 망령(亡靈) 등이다. 전생에 악업을 짓거나 탐욕과 질투가 심한 경우에는 아귀로 태어나서 기갈(飢渴)로 고통스러워 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아귀의 목구멍이 마치 바늘 구멍처럼 가늘어서 음식을 먹을래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두고도 아귀끼리 서로 먹으려고 다투는 것이 아귀도(餓鬼道)의 정경이라 한다. 아귀란 싸움을 잘하거나, 염치없이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에게 빗대어 부르기도 함.
주009)
뎌른  구(求)야도:짧은 데를 구하여도. 단점을 구하여도. 해당 원문은 ‘伺求其短야도’임. 〈월석〉은 ‘短 엿 求야도’, 〈법화〉는 ‘그 뎌른  여 求야도’로 ‘伺’에 대한 번역어가 있는데 비해 〈석상〉은 ‘伺’에 대한 번역이 없다는 차이가 있음. 그러나 보현보살권발품에서는 비슷한 원문에 대해 ‘伺’가 번역되어 있다. ¶측 이 더러 便安케 야 엿 便을 得 거시 업긔 호리다[除其衰患야 令得安隱야 使無伺求得其便者케호리니〕〈석상 21:52ㄱ〉.
주010)
사오나:사나운. 사오납-[劣](ㅂ불규칙)+(/으)ㄴ(관형사형어미). 이 형용사는 경우에 따라서 ‘사납다, 억세다, 나쁘다, 못나다, 약하다’ 등 여러 가지로 풀이됨. ¶法化 부톄 큰 法으로 衆生 濟渡샤 사오나 사미 어딜에 욀 씨라〈석상 3:2ㄱ〉.
주011)
침노야:침노하야. ‘침노’는 한자어 ‘侵勞’이나 한글로 표기됨. ‘침노’의 한글 표기 예는 특히 〈석상 21〉에서 많이 보임. ¶生死軍은 無明 六識 等이니 침노야 害논 고로 니 賊이라 고〈석상 20:29ㄱ〉.
주012)
허논:허는. 무너뜨리는. 헐-[破/毁]+//(객체높임 선어말어미)+(현재시상 선어말어미)+오/우(대상 선어말어미)+(/으)ㄴ(관형사형어미). ‘헐-’의 ‘ㄹ’은 ‘’ 앞에서 탈락하였음. 〈석상 21:26ㄱ〉와 〈석상 21:27ㄱ〉 참조. ¶그 모딘 노 라 주기고 地獄 허러 리니라〈석상 24:18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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