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석보상절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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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왕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몸과 팔을 태워 법공양을 한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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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왕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몸과 팔을 태워 법공양을 한 인연 11


[약왕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몸과 팔을 태워 법공양을 한 인연 11]
모미 주001)
모미:
몸이. 몸[身]+이(주격조사).
주002)
블:
불이. 블[火].
브투믈 주003)
브투믈:
붙음을. 븥-[燃]+움(명사형어미)+을(목적격조사).
一千二百 주004)
:
해가. 연(年)이. [歲]+∅(주격조사).
디난 주005)
디난:
지난. 디나-[過]+ㄴ(관형사형어미).
後에 주006)
후(後)에:
후(後)에야. ‘-에’는 ‘에(부사격조사)+(보조사)’로 분석된다.
그 모미 주007)
다:
다. 모두. ‘다-[盡]+아(연결어미)’의 ‘다아’가 축약된 형태이다.
브트니라 주008)
브트니라:
붙은 것이다. 붙으니라. 븥-[燃/盡]+으니라(평서형 종결어미). 여기서는 불이 붙어 계속 타는 것을 뜻한다. 재가 되느니라.
Ⓒ 필자 | 수양대군(조선) / 1447년(세종 29)

〔월인석보언해〕

월인석보 18:33ㄱ

그 모미 千二百歲 브튼 後에 다니라【六根 六塵이 一切 게  千二百歲

월인석보 18:33ㄴ

예 모미 다니라】

〔법화경〕〔6:145ㄴ〕 其身이 火然호미 千二百歲러니 過是以後에 其〔6:146ㄱ〕身이 乃盡니라

〔법화경언해〕○그 모미 블 브투미 千二百歲러니 이 디난 後에 그 모미 다니라

〔계환해〕直使六根六塵이 一切洞徹케실 故로 千二百歲예 其身이 乃盡시니라

〔계환해언해〕○바 六根 六塵이 一切 게 실 千二百歲예 그 모미 다시니라

[약왕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몸과 팔을 태워 법공양을 한 인연 11]
그 몸에 불이 붙음을 일천이백 해가 지난 후에야 그 몸이 다 붙은 것이다.
Ⓒ 역자 | 김무봉 / 201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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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모미:몸이. 몸[身]+이(주격조사).
주002)
블:불이. 블[火].
주003)
브투믈:붙음을. 븥-[燃]+움(명사형어미)+을(목적격조사).
주004)
:해가. 연(年)이. [歲]+∅(주격조사).
주005)
디난:지난. 디나-[過]+ㄴ(관형사형어미).
주006)
후(後)에:후(後)에야. ‘-에’는 ‘에(부사격조사)+(보조사)’로 분석된다.
주007)
다:다. 모두. ‘다-[盡]+아(연결어미)’의 ‘다아’가 축약된 형태이다.
주008)
브트니라:붙은 것이다. 붙으니라. 븥-[燃/盡]+으니라(평서형 종결어미). 여기서는 불이 붙어 계속 타는 것을 뜻한다. 재가 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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