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5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5집(열녀도 권5,6,7,8)
  • 동국신속삼강행실 열녀도 제7권 주해
  • 열녀도 제7권
  • 종은자액(終銀自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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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자액(終銀自縊)


7 : 13ㄱ

終銀自縊

7 : 13ㄴ

良女終銀黃州人 崔漢公女也 年十七未生笄爲 倭賊所執自投於水 賊徒扶出上馬 終銀潛以裳帶 自縊投橋下而死 今上朝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냥녀 죵은은 황 주001)
황쥬:
황주. 황해도(黃海道)의 북쪽에 있으며 본래 고구려의 동홀(冬忽)이었다.
사이니 최한공의 이라 나히 열 닐곱의 머리 언디 몯엇더니 주002)
머리 언디 몯엇더니:
머리를 얹지 못하였더니. 결혼하지 못하였더니.
왜적의 자핀 배 되여 스스로 믈에 여드러늘 도적의 물이 븓드러 내여 게 올려늘 죵은이 마니 츄마긴흐로 주003)
츄마긴흐로:
츄마긴ㅎ[裳帶]-+-으로. 치마끈으로. ‘치마’와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어형은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치마’이다. 그러므로 ‘치마’는 아주 오랜 시기부터 그 형태상의 변화를 입지 않은 채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 어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치마’ 이외에도 16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쵸마’와 ‘츄마’를 감안하면, ‘치마’는 ‘치마’ 계통의 어형과 ‘쵸마’, 또는 ‘츄마’ 계통의 어형이 공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스로 목 라 리 아래 려뎌 죽다 금샹됴애 졍문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종은자액 - 종은이 스스로 목을 매다
양녀 종은(終銀)은 황주 사람이니, 최한공(崔漢公)의 딸이다. 나이 열일곱에 혼례를 못하였는데, 왜적에게 잡힌 바 되어 스스로 물에 뛰어들거늘, 도적이 물에서 붙들어 내어 말에 올리거늘, 종은이 가만히 치마끈으로 스스로 목을 졸라, 다리 아래 떨어져 죽었다. 지금의 조정에서 정문을 세웠다.
Ⓒ 역자 | 이상규 / 2015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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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황쥬:황주. 황해도(黃海道)의 북쪽에 있으며 본래 고구려의 동홀(冬忽)이었다.
주002)
머리 언디 몯엇더니:머리를 얹지 못하였더니. 결혼하지 못하였더니.
주003)
츄마긴흐로:츄마긴ㅎ[裳帶]-+-으로. 치마끈으로. ‘치마’와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어형은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치마’이다. 그러므로 ‘치마’는 아주 오랜 시기부터 그 형태상의 변화를 입지 않은 채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진 어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치마’ 이외에도 16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쵸마’와 ‘츄마’를 감안하면, ‘치마’는 ‘치마’ 계통의 어형과 ‘쵸마’, 또는 ‘츄마’ 계통의 어형이 공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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