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5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5집(열녀도 권5,6,7,8)
  • 동국신속삼강행실 열녀도 제7권 주해
  • 열녀도 제7권
  • 준업견살(俊業見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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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업견살(俊業見殺)


7 : 10ㄱ

俊業見殺

7 : 10ㄴ

良女俊業安城郡人 戶長李阜妻也 爲俊賊所逼力拒否從 賊亂斫殺之 今上朝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냥녀 쥰업이 안셩군 주001)
안셩군:
안성군(安城郡). 경기도 안성군의 옛 행정 구역.
사이니 호댱 주002)
호댱:
호장(戶長). 고려·조선조 때 향리직(鄕吏職)의 우두머리.
니부의 겨집이니 왜적의 핍박인 주003)
핍박인:
핍박[逼迫]-+-이(사동)-+-인. 형세가 매우 절박하도록 바싹 닥친.
배 되여 힘 버으리왓고 졷디 아니니 도적이 즏 서흐러 주기다 금 샹도에 졍문하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준업견살 - 준업이 죽임을 당하다
양녀 준업(俊業)이는 안성군 사람이니, 호당 이부(李阜)의 겨집이니, 왜적의 핍박을 당한 바 되어, 힘써 벗어나 좇지 아니하니, 도적이 어지럽게 베어 죽이었다. 금상조에 정문을 내려주시었다.
Ⓒ 역자 | 이상규 / 2015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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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안셩군:안성군(安城郡). 경기도 안성군의 옛 행정 구역.
주002)
호댱:호장(戶長). 고려·조선조 때 향리직(鄕吏職)의 우두머리.
주003)
핍박인:핍박[逼迫]-+-이(사동)-+-인. 형세가 매우 절박하도록 바싹 닥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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