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5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5집(열녀도 권5,6,7,8)
  • 동국신속삼강행실 열녀도 제6권 주해
  • 열녀도 제6권
  • 성종자액(性終自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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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자액(性終自縊)


6 : 88ㄱ

性終自縊

6 : 88ㄴ

良女性終丹陽郡人 戶長張順妻也 夫歿葬祭以禮 壬辰倭亂竄伏於夫墳前 鄰族勸還不聽日日祭於亡夫 賊將犯郡境 牲終誓不爲污辱 盡以家財分付族屬 自縊而死今 上朝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냥녀 셩죵이 단양군 사람이니 호댱 주001)
호댱:
호장(戶長). 고을 구실아치의 우두머리.
댱슌의 쳬라 지아비 죽거 영장 주002)
영장:
영장(永葬). 안장(安葬). 편안하게 장사지냄.
과 졔 녜로 주003)
녜로:
예(禮)를 갖추어.
더라 임진왜난의 지압의 주004)
지압의:
집 앞의.
분묘 앏 주005)
앏:
앞(前)에.
가 수멋거 을 사람과 권당 주006)
권당:
권당(眷黨). 친척.
이 권여 도라가쟈 호 듣디 아니 고 날마다 주근 지아븨게 졔더니 도적이 쟝 고울 디경의 범케 되여 주007)
범케 되어:
범하게 되거늘, 이르게 되자.
셩죵이 셰여 오욕디 아니호리라 고 집 믈을 다 권당브티 주008)
브티:
붙이[屬]에게. 붙이는 같은 거레임을 나타내는 말, 그 물건에 딸린 같은 종류임을 나타내는 말.
화 주고 주009)
화 주고:
나누어주고.
스스로 목 라 죽다 금샹됴애 졍문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성종자액 - 성종이 스스로 목을 매다
양녀 성종(性終)이는 단양군 사람이니, 호장 장순(張順)의 처다. 지아비가 죽자 영장과 제를 예로 다하였다. 임진왜란에 집 앞의 분묘 앞에 가서 숨었는데, 마을 사람과 가족들이 권하여 돌아가자 하여도 듣지 않고, 날마다 죽은 지아비에게 제를 하더니, 도적이 고을의 경계를 범하게 되자, 성종이 맹세하여 오욕하지 않겠다 하고, 집의 재물을 다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스스로 목을 졸라 죽었다. 지금의 조정에서 정문을 세웠다.
Ⓒ 역자 | 이상규 / 2015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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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호댱:호장(戶長). 고을 구실아치의 우두머리.
주002)
영장:영장(永葬). 안장(安葬). 편안하게 장사지냄.
주003)
녜로:예(禮)를 갖추어.
주004)
지압의:집 앞의.
주005)
앏:앞(前)에.
주006)
권당:권당(眷黨). 친척.
주007)
범케 되어:범하게 되거늘, 이르게 되자.
주008)
브티:붙이[屬]에게. 붙이는 같은 거레임을 나타내는 말, 그 물건에 딸린 같은 종류임을 나타내는 말.
주009)
화 주고:나누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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