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5:13ㄱ
徐晦
少爲楊憑所善 주001) 소위양빙소선(少爲楊憑所善): 『오륜』의 ‘소위양빙소선(少爲楊憑所善)’은 『이륜』에서는 ‘소선양빙(少善楊憑)’임.
憑得罪 주002) 빙득죄(憑得罪): 양빙이 죄에 걸려. 『오륜』의 ‘빙(憑)’은 『이륜』에는 없음.
貶臨賀尉 姻友憚累 無往候者 獨晦至藍田慰餞 宰相權德輿 謂曰君送臨賀 誠厚 無乃爲累乎 晦曰 方布衣時 臨賀知我 今忍遽棄耶 有如公異時爲奸邪譖斥 又可爾乎 德輿歎其直 稱之朝 李夷簡遽表爲監察御史 晦過謝問所以擧之之由 夷簡曰君不負楊臨賀 肯負國乎
自許
相知 주003) 舊布衣 那堪遠謫送將歸 一身有累何會計 送至藍田不忍離
相公推薦應非笱
稱職 주004) 칭직(稱職): 재능이 직무에 알맞음.(『표준』)
終爲御史官 不負相知寧負國 高名一日上朝端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오륜행실도 5:13ㄴ
셔회 당나라 사이니 벗 양빙이
죄에 걸녀 주005) 죄에 걸녀: 죄를 지어. 원문의 ‘득죄(得罪)’를 번역한 것으로 『이륜(초)』에는 ‘죄 지’, 『이륜(중․영)』에는 ‘죄 니버’로 번역되었다. 동사구 ‘죄에 걸리-’가 이같이 관용구로 쓰인 예는 『오륜』의 다른 예에서도 보인다. ¶셩되 죄에 걸려 부쳬 옥의 갓텨 쟝 죽게 되니〈3:19ㄴ〉. 덕뮈 죄에 걸려 녕남의 귀향갈〈3:28ㄱ〉.
내티여 주006) 내티여: 내침을 당해. 원문의 ‘폄(貶)’을 언해한 것으로, 『이륜』류에는 ‘폄마자’로 번역되었다. ‘폄(貶)’은 ‘폄관(貶官)’(“관직을 깍아 낮춤”『고법전용어집』)을 이르므로, ‘마자’가 ‘맞[迎]-+-아’로 분석된다면 『이륜』류의 ‘폄 마자’는 곧 “폄관(貶官)을 당하여”로 해석된다. 『이륜』류의 해석을 감안할 때, 이곳의 ‘내티여’는 어간 ‘내티-’의 활용형이 아니라 ‘내티-’의 피동사 어간 ‘내티이-’의 활용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어역에서는 ‘내티이-’의 피동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내침을 당해”로 해석하였다.
님하위 벼로 가거 겨레와 벗들이 년루가 저허 가 보리 업더니 셔회 홀로 가 젼송대 샹 권덕예 닐오 그 님하 젼송니 진실로 후거니와 년루미 업스랴 셔회 오 내 포의 브터 님하와 친니 이제 마 엇디 리리오 만일 공이 이후에 간인의게 모함 배 되면 그리 아니랴 덕예 그 고든 줄을 됴뎡에 일르니 니이간이 셔회 쳔거여 감찰어 이니 회 가셔 샤례고 쳔거 연고 무른대 이
오륜행실도 5:14ㄱ
간이 닐오 그 양님하
져리디 주007) 져리디: 저버리지. 배반하지. 원문의 ‘부(負)’를 번역한 것이다. 『이륜』류에는 ‘지여 리디’로 나타나 이곳의 ‘져리-’가 (“부(負)”를 뜻하는) ‘지-’에 “(회복할 수 없는) 동작을 완료”를 뜻하는 ‘-어 리-’가 통합되어 어휘화하였음을 말해 준다. ‘리-〉버리-’의 변화와 궤를 같이하여 ‘져리-’는 현대어에 ‘저버리-’가 되었다.
아니니 엇디 나라흘 져리랴 더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4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