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4:8ㄴ
鄭均 任城人 兄爲縣吏 頗受禮遺 均 數諫止不聽
則 주001) 칙(則): 『오륜』의 ‘칙(則)’은 『이륜』에서는 ‘즉(卽)’임.
脫身爲傭 歲餘 得錢帛歸以與兄 曰物盡 可復得 爲吏坐贓終身捐棄 兄感基言
遂爲廉潔 주002) 결(潔): 『오륜』의 ‘결(潔)’은 『이륜』에서는 ‘결(㓗)’임.
取物傷廉恐累身 愛兄誠意出天眞 已知切諫終無入 甘自爲傭受苦辛
傭得錢歸遺我兄
包苴 주003) 포저(苞苴): 물건을 싸는 것과 물건 밑에 까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뇌물로 보내는 물건을 이르던 말, 선사하는 물건 또는 예물의 뜻도 있음.(『표준』)
代此足營生 坐贓一語開心病 貪汚終能變
潔淸 주004) 결청(潔淸): 『오륜』의 ‘결(潔)’은 『이륜』에서는 ‘결(㓗)’임.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뎡균은 한나라 임셩 사이니 형이 고을 원이 되여 의 주 거 만히 밧거 균이 조 간되 듯디 아니니 균이 나가셔 몸소
버으러 주005) 버으러: 벌어. 삯일을 하여. 원문의 ‘위용(爲傭)’을 옮긴 것으로 『이륜(초)』에는, ‘ 일 고 갑 바다’〈5ㄱ〉, 『이륜(중・영)』에는, ‘ 일 고 삭 바다’〈5ㄱ〉로 번역되었다. 『이륜』류의 번역을 감안할 때 이곳의 ‘버을-’은 “남에게 고용되어 삯일을 하다.”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고 추정된다. 현대어에는 음절 축약을 겪어 ‘벌-’로 이어졌는데, 축약에 따른 보상적 장음화의 결과로 ‘벌-’의 /ㅓ/는 장음으로 실현된다. 예가 드물기는 하지만 “소작 따위로 농사를 짓다.”(『표준』)를 뜻하는 ‘벌-’에서 이곳과 같은 ‘버을-’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여기 소작인들은 대부분 천 지주 논만 벌고 있었지만〈송기숙, 암태도〉. 현대어에서 ‘벌-’은 ‘돈’을 목적어로 ‘돈#벌-’의 구성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버을-’의 경우에도 『오륜』과 비슷한 시기의 문헌에 ‘돈 버을-’의 구성으로 나타난 예가 발견된다. ¶돈 버으다[掙錢]〈역어유해보(1775) 38ㄱ〉. 돈 버으단 말[賺錢]〈수호뎐 28:57〉.
남오륜행실도 4:9ㄱ
으매 주006) 남으매: 넘으매. 지나매. 여기서 동사 어간 ‘남-’은 원문의 ‘여(餘)’에 대응하나, 의미상으로는 “지나다”에 가깝다. 중세어에서 어간 ‘남-’은 자동사로 쓰일 때, 현대어와 같은 “남다”의 의미 외에 “지나다, 넘치다”의 의미로도 자주 쓰였다. ¶ 남디 아니야 肝腦ㅣ 이우러 다며(未逾年歲예 肝腦ㅣ 枯渴며)〈능엄경언해 9:117ㄱ〉. 神力의 化샨 거슨 밧 천량애 남디 몯니[神力所火 不過外財니]〈법화경언해 6:144ㄱ〉. 특히 후자의 의미(“지나다, 넘치다”)로는 ‘남-’과 모음 교체형 ‘넘-’이 거의 의미차 없이 공존하기도 하였다. ¶조 屈原 宋玉의게 넘도다[才過屈宋]〈두시언해 15:37ㄱ〉. 두 服애 넘디 아니야셔 됻니라[不過二服效]〈구급방언해 상:60ㄱ〉. 『오륜』에서 “지나다, 넘치다”의 의미로는 일반적으로 ‘넘-’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유독 ‘남-’이 쓰여 중세어에 존재한 ‘남-~넘-’의 모음 교체를 흔적으로나마 보여 주고 있다. ¶ 이 넘록 누어시되[…踰月…]〈오륜 3:50ㄴ〉. 검뉘 거상기 녜에 넘게 고[…居喪過禮]〈오륜 1:35ㄴ〉.
돈과 비단을 만히 어더 도라 와 형을 주고 오 물은 진여도 가히 다시 어드려니와
탐장의 좌죄면 주007) 탐장의 좌죄면: 탐장(貪贓)에 좌죄(坐罪)하면. 탐장의 죄를 입으면. ‘탐장’의 죄란 “관리가 관재(官財)를 횡령(橫領)하거나 또는 민간의 재물을 탈취한 죄”(『고법』)를 이른다. 『이륜』류에서는 ‘쟝니 죄 니브면’으로 번역되었는데, ‘쟝니’(贓吏)는 “장죄(贓罪: 관리가 부정하게 뇌물을 받거나 직권으로 재물을 탐한 죄)를 범한 관리”(『고법전』)를 뜻한다. ‘좌죄’는 ‘죄를 받다’라는 뜻이다.
죵신록 주008) 죵신록: 종신(終身)토록. 『오륜』의 다른 곳에는, ‘죵신토록’〈오륜 1:21ㄱ, 1:52ㄴ〉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오륜』에 존재하는 ‘죵신-’의 예를 감안할 때(‘풀 불 여 먹다가 가지로 고구려 나라 드러가 죵신니라’〈오륜 3:63ㄴ〉), ‘죵신록’이나 ‘죵신토록’은 어간 ‘죵신-’에 “도급(倒及)”의 연결형 어미 ‘-록’, ‘-도록’이 결합한 것으로 분석될 어형이다. ‘-록’과 ‘-토록’의 공존은 후행 음절 /ㅗ/의 영향으로 ‘-록〉-도록’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인데, 이같이 /ㄹ/을 개재 자음으로 하여 일종의 역행 원순동화가 일어난 예는 이미 중세어부터 ‘로~로, 보야로~보야호로, 로~고로, -로~-오로’ 등의 공존에서 확인된다. 중세어 이래 ‘-록/도록’은 동사나 형용사뿐 아니라 계사나 일부 체언 뒤에도 분포하여 현대어 ‘-도록’과는 차이가 있었다. ¶午時록 니러 안자쇼 하히 적브터 호라[午時起坐自天明]〈두시언해 21:22ㄴ〉. 어믜 거상애 … 니어 군 니러날 여듧 록 영을 몯야[母喪애 … 繼以師旅 八年 不得營葬야]〈번역소학 9:32ㄱ〉 ; 젼의 네 통도록 만히 밧으니〈신전자초방언해 10ㄱ〉. 이 같은 용법의 ‘-록/도록’은 현대어에 이어지지 못하였지만, 다만 이곳과 같이 주로 한자어 체언 뒤에서 ‘-록/도록’의 축약형으로 나타나던 ‘-록/토록’은 오히려 한자어가 아닌 다른 체언에까지 분포를 확대하여 현대어에는 ‘이토록, 그토록, 저토록 ; 종일토록, 평생토록’과 같이 새로운 어사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어사에 포함된 ‘-토록’은 연결형의 ‘-도록’과 구분되어 “정도나 수량에 다 차기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표준』)로 처리되고 있다.
리이니이다 주009) 리이니이다: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하는 법입니다. 원문의 ‘연기(捐棄)’를 옮긴 것으로, 이곳의 ‘리이-’는 ‘리[棄]-’의 피동사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이륜(초)』에서는 (‘몯#[用]-’ 구성을 이용한) ‘몹스리라’, 『이륜(중・영)』에서는 ‘몯리라’로 번역하였는데, 『오륜』의 번역은 원문의 한자 ‘연기(捐棄)’를 그대로 살려 축자역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륜』류의 번역을 감안할 때 이곳의 ‘리이-’는 결국 “버림을 당하여 (관원으로) 쓰이지 못하다.”의 의미로 쓰였다고 해석된다.
대 형이 그 말을 감동여 드여 쳥념 사이 되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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