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오륜행실도 3집

  • 역주 오륜행실도 제3권
  • 오륜행실 열녀도
  • 오륜행실열녀도(五倫行實烈女圖)
  • 열부입강(烈婦入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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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부입강(烈婦入江)


오륜행실도 3:66ㄱ

烈婦入江【高麗】

오륜행실도 3:66ㄴ

裵氏 京山 주001)
경산(京山):
경상북도 경산시(慶山市). 경산부(京山府)는 고려, 조선의 행정구역으로 현재 성주군에 해당한다.
人 進士裵中善 주002)
배중선(裵中善):
경산부(京山府) 팔거현(八莒縣) 사람으로 삼사 좌윤(三司左尹)의 벼슬을 하였다. 전(錢), 곡(穀)을 출납하는 종삼품의 벼슬이다. 그러나 생애는 잘 알 수가 없다.
女也 旣 주003)
계(笄):
비녀, 즉 결혼함의 의미.
郞將 주004)
낭장(郞將):
중앙군 조직에서 중랑장 바로 아래의 직위. 정6품관. 군사를 훈련하는 직책.
李東郊 주005)
이동교(李東郊):
배씨의 남편으로 왜구가 침입하고, 합포의 군막으로 가 돌아오지 못함.
善治內事 洪武庚申 주006)
홍무:
홍무 경신(洪武庚申).
倭賊逼京山 闔境擾攘 無敢禦者 東郊時赴合浦帥幕 주007)
합포:
합포 수막(合浦帥幕).
未還 賊騎突入烈婦所居里 裵抱乳子走 賊追之及江 江水方漲 度不能脫 置乳子岸上 走入江 賊 주008)
지(持):
여기서는 ‘화살을 재다’라는 의미인데, ‘화살을 먹여’라고 언해하였다.
滿注矢擬之曰 而來免而死 裵顧罵賊曰 何不速殺我 我豈汚賊者邪 賊射之中肩 再發再中 遂沒於江中 體覆使 주009)
체찰사(體察使):
외적이 침입하거나 내란이 일어난 비상시에 설정하는 임시 직책. 고려 말에는 2품관 이상인 자가 원수 겸 도체찰사에 임명되고, 체찰사에는 3품관이 임명된다.
趙浚 주010)
조준(趙浚):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고려 말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조선 개국의 경제적인 기반을 닦고,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공신이 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 전후로 이방원의 세자 책봉을 주장했으며 태종을 옹립하였다.
上其事 旌表里門
島夷來逼孰能當 闔境蒼皇走且僵 주011)
차강(且僵):
또한 ~죽다.
忍見乳兒呱岸上 自知難脫赴滄浪
倭寇由來性不仁 那知烈婦行眞純 灘聲千載猶悲咽 到此無人不愴

오륜행실도 3:67ㄱ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시 고려적 경산 사이니 진 듕션의 이라 낭댱 벼 니동교의 쳬 되여 주012)
낭댱 벼 니동교의 쳬 되어:
낭장(郞將) 벼슬하는 이동교(李東郊)의 처(妻)가 되어. 이동교의 아내가 되어. 이동교에게 시집가서.
뎡을 잘 다리더니 주013)
뎡을 잘 다리더니:
내정(內庭)을 잘 다스리더니. ‘내정’은 집안일을 가리킨다.
왜란을 만나 지아비 홈에 가고 주014)
왜란을 만나 지아비 홈에 가고:
왜란(倭亂)을 만나 지아비는 싸움에 나가고.
혼자 이실 에 도적이 집의 드러오거 시 어린 식을 안고 라나 강에 다니 도적이 와 오거 시 면티 못 줄 알고 식을 언덕에 노코 강에 라들려 니 주015)
강에 라들려 니:
강에 달려 들어가려고 하니.
도적이 활에 살을 먹여 려 며 주016)
활에 살을 먹여 려 며:
활에 화살을 장착하여 쏘려고 하면서. 이때 ‘먹이다’는 ‘활에 화살을 장착하다’의 뜻으로, 현대말에서도 이런 뜻으로 ‘먹이다’를 쓰고 있다. 즉, ‘작두에 풀을 먹이다. 탈곡기에 볏단을 먹이다. 기름을 먹인 프라이팬. 총에 실탄을 먹이다. 전화기에 동전을 먹이다’ 따위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다.
닐오 네 오면 살리라 시 도라보며 크게 지저 오 날을 리 죽이라 주017)
날을 리 죽이라:
나를 빨리 죽여라. ‘나를’을 ‘날+을’이라고 한 것은 형태소를 구분하여 표기하려는 생각으로 중복 표기가 된 것이다.
내 엇디 도적

오륜행실도 3:67ㄴ

의게 더러이리오 대 도적이 엇게 아 두 번 마쳐 믈속의셔 죽으니 톄복 됴쥰이 나라 알외여 졍문니라 주018)
톄복 됴쥰이 나라 알외여 졍문니라:
체복사(體覆使) 조준(趙浚)이 나라에 아뢰어(글을 올려) 정문(旌門)하였다. 『삼강행실도』에서는, ‘엳  門 紅門 셰라 시니라’(여쭈었더니 마을 입구에 홍문(紅門)을 세우라 하셨다.)라고 언해하였으니, ‘홍문(紅門)’은 홍살문이라고도 하는데, 정문(旌門)을 말한다. 곧 충신, 효자, 열녀에게 그 행실을 높이고 기리기 위하여 사는 곳 마을 어귀에 세워주는 크고 붉은 대문을 말한다.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32. 열부입강(烈婦入江)【고려(高麗)】 - 열부가 강물에 뛰어들다
배씨는 고려 때의 경산(京山) 사람으로 진사 중선(中善)의 딸이다. 낭장(郞將) 벼슬하는 이동교(李東郊)의 아내가 되어서 집안(집안일)을 잘 다스렸다. 〈그러더니〉 왜란을 만나 지아비가 싸움에 나가고 혼자 있을 때였다. 도적이 집에 들어오거늘 배씨는 어린자식을 안고 달아났다. 강가에 다다랐는데 도적이 따라왔다. 〈이에〉 배씨는 〈욕을〉 면하지 못 할 것을 알고 자식을 언덕에 놓고 강으로 뛰어 들려고 하였다. 〈그러자〉 도적이 활에 화살을 재어 쏘려고 하며 이르기를, “네가 〈내게〉 오면 살 수 있으리라.”라고 하였다. 배씨 돌아보며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나를 빨리 죽여라! 내 어찌 도적에게 〈몸을〉 더럽힘을 당하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도적이 어깨를 쏘아 두 번을 맞히므로 〈배씨는〉 물속에서 죽었다. 체복사(體覆使) 조준(趙浚)이 나라에 알리어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섬의 오랑캐 몰려오니 누가 감당 할 수 있을까
고을은 어지럽고 당황하여 사람들 달아나다 죽어.
차마 볼 수 없어라 언덕 위에서 우는 젖먹이 아이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알고 강물로 뛰어들어.
왜구(倭寇)란 본래부터 천성이 어질지 못하니
어떻게 열녀의 행실이 참으로 순수함을 알 것인가.
강물 소리 천년을 흘러 더욱이 슬프게 오열하니
이곳에 이르러 슬퍼하지 않는 사람일랑 없어라.
Ⓒ 역자 | 이수웅 / 2016년 11월 일

〈삼강행실언해문〉
烈婦ㅣ 집 이 이대 다리더니 남진 나간 예   예 다거늘 烈婦ㅣ 졋 먹 아기 안고 쳐 江애 다라 아기란  노코 江애 라들어늘 예 활 머겨셔 닐오 오면 살오리라 烈婦ㅣ 도라보며 구지조 엇뎨 리 아니 주기다 내 도 어 사가 야 도기 두 살 마쳐 주기니라 體覆使 趙浚이 엳  門 紅門 셰라 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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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경산(京山):경상북도 경산시(慶山市). 경산부(京山府)는 고려, 조선의 행정구역으로 현재 성주군에 해당한다.
주002)
배중선(裵中善):경산부(京山府) 팔거현(八莒縣) 사람으로 삼사 좌윤(三司左尹)의 벼슬을 하였다. 전(錢), 곡(穀)을 출납하는 종삼품의 벼슬이다. 그러나 생애는 잘 알 수가 없다.
주003)
계(笄):비녀, 즉 결혼함의 의미.
주004)
낭장(郞將):중앙군 조직에서 중랑장 바로 아래의 직위. 정6품관. 군사를 훈련하는 직책.
주005)
이동교(李東郊):배씨의 남편으로 왜구가 침입하고, 합포의 군막으로 가 돌아오지 못함.
주006)
홍무:홍무 경신(洪武庚申).
주007)
합포:합포 수막(合浦帥幕).
주008)
지(持):여기서는 ‘화살을 재다’라는 의미인데, ‘화살을 먹여’라고 언해하였다.
주009)
체찰사(體察使):외적이 침입하거나 내란이 일어난 비상시에 설정하는 임시 직책. 고려 말에는 2품관 이상인 자가 원수 겸 도체찰사에 임명되고, 체찰사에는 3품관이 임명된다.
주010)
조준(趙浚):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고려 말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조선 개국의 경제적인 기반을 닦고,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공신이 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 전후로 이방원의 세자 책봉을 주장했으며 태종을 옹립하였다.
주011)
차강(且僵):또한 ~죽다.
주012)
낭댱 벼 니동교의 쳬 되어:낭장(郞將) 벼슬하는 이동교(李東郊)의 처(妻)가 되어. 이동교의 아내가 되어. 이동교에게 시집가서.
주013)
뎡을 잘 다리더니:내정(內庭)을 잘 다스리더니. ‘내정’은 집안일을 가리킨다.
주014)
왜란을 만나 지아비 홈에 가고:왜란(倭亂)을 만나 지아비는 싸움에 나가고.
주015)
강에 라들려 니:강에 달려 들어가려고 하니.
주016)
활에 살을 먹여 려 며:활에 화살을 장착하여 쏘려고 하면서. 이때 ‘먹이다’는 ‘활에 화살을 장착하다’의 뜻으로, 현대말에서도 이런 뜻으로 ‘먹이다’를 쓰고 있다. 즉, ‘작두에 풀을 먹이다. 탈곡기에 볏단을 먹이다. 기름을 먹인 프라이팬. 총에 실탄을 먹이다. 전화기에 동전을 먹이다’ 따위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다.
주017)
날을 리 죽이라:나를 빨리 죽여라. ‘나를’을 ‘날+을’이라고 한 것은 형태소를 구분하여 표기하려는 생각으로 중복 표기가 된 것이다.
주018)
톄복 됴쥰이 나라 알외여 졍문니라:체복사(體覆使) 조준(趙浚)이 나라에 아뢰어(글을 올려) 정문(旌門)하였다. 『삼강행실도』에서는, ‘엳  門 紅門 셰라 시니라’(여쭈었더니 마을 입구에 홍문(紅門)을 세우라 하셨다.)라고 언해하였으니, ‘홍문(紅門)’은 홍살문이라고도 하는데, 정문(旌門)을 말한다. 곧 충신, 효자, 열녀에게 그 행실을 높이고 기리기 위하여 사는 곳 마을 어귀에 세워주는 크고 붉은 대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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