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3:10ㄱ
節女代死
【漢 주001) 한(漢): 한(漢)나라. 기원전 206년에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세운 나라로서 시기 9년에 왕망(王莽)이 정변을 일으켜 새 나라를 건립 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서기25년에 한나라 왕조의 후예인 유수(劉秀)가 새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나라를 건립했는데, 그가 광무제이다. 역사에서는 전자를 전한(前漢), 후자를 후한(後漢)이라고 한다. 후한은 서기220년에 마지막 황제인 헌제(獻帝)가 강압에 의해 조조(曹操)가 아들 조비(曹丕)에게 제위를 물려줌으로써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조비는 이후 나라 이름을 위(魏)로 바꾸었고, 사후에는 문제(文帝)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한나라(서기전 87년)의 역사 지도〉
】오륜행실도 3:10ㄴ
京師 주002) 節女 주003) 절녀(節女): 정절이 있는 여자. 열녀(烈女).
長安 주004) 장안(長安): 한나라 때의 도성으로 혜제(惠帝)때에 축조한 것. 지금은 서안(西安)이라고 함.
人 其夫有仇人 欲報其夫而無道 聞其妻之仁孝有義 乃劫其妻之父 使要其女爲
中譎 주005) 父呼其女告之 女念不聽則殺父不孝 聽則殺夫不義 不孝不義 雖生不可以行於世 欲以身當之 乃且許諾曰 朝日 在樓上 新沐東首卧則是矣 妾請開戶待之 還家乃告其夫使臥他所 自沐居樓上東首開戶而臥 夜半仇家果至 斷頭持去 明而視之 乃其妻之頭也 仇人痛之 以爲有義 遂釋不殺其夫
吾聞節女代夫牀 能使仇家不敢傷
計較 주006) 계교(計巧): 요리조리 생각해 낸 교묘한 꾀.
兩端輕與重 平生孝義一身當
中宵新沐獨含情 白
오륜행실도 3:11ㄱ
刃加身庶自明 縱釋良人置生地 留芳靑史
樹風聲 주007) 수풍성(樹風聲): 명성을 세우다. ‘풍성(風聲)은 전해오는 명성을 의미함.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졀녀 한나라 댱안 사이니 그 지아비 원슈읫 사이 이셔 지아비 죽이고져 길히 업서 더니 졀녀의 효셩 이시믈 듯고 졀녀의 아비
헙박야 주008) 헙박야: 협박(脅迫)하여. 15세기엔 ‘저혀’라는 우리말을 썼다.
그 려 닐러 그 지아비 죽이게 라 대 주009) 그 려 닐러 그 지아비 죽이게 라 대: 그 딸더러 일러 그 남편을 죽이게 하라고 하였는데. 원문 ‘使要其女爲中譎’의 풀이이다. 그런데 『삼강행실도』에서는 “제 야 재아리라 야(그 딸을 중매하라 하므로)”라고 언해한 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다. ‘재아리다’는 ‘중매(仲媒)하다’의 말임. 양단(梁端)의 『열녀전교주(列女傳校注)』에는 “‘휼(譎)’은 곧 ‘형(詗)’의 오류다.[譎乃詗之誤]”라고 하였다. 즉 ‘중형(中詗)’이란 ‘정탐(偵探)하다. 염탐(廉探)하다. 종중정찰(從中偵察)하다’이니, ‘그 딸더러 남편을 몰래 염탐하게 하라’라는 말이 적당하다.
그 아비 려 니니 졀녜 아니 듯고져 즉 도적이 아비 죽일 거시오
드른즉 주010) 드른즉: 들은즉. 들으면 곧. ‘듣(들)+은즉(근거나 이유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지아비 죽일디라 이에
몸으로 당려 야 주011) 몸으로 당려 야: 목숨을 걸고 대하려고 하여. 죽음으로써 감당하리라 하고.
거즛 허락여 주012) 거즛 허락여: 거짓으로 허락하여. 원문 ‘乃且許諾’의 언해로서, 직역하면 ‘장차 허락하여’라고 해야 하지만, 줄거리를 감안하여 ‘거짓’으로 의역한 것이다. 또 『삼강행실도』에서는 ‘안’(아직, 우선)이라 풀이한 것도 의역이라 할 수 있다. ‘내차(乃且)’는 부사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말로서, ‘내(乃)’는 앞의 일을 이어받고, ‘차(且)’는 뒤의 동작을 끌어낸다.(한문해석사전, 김원중) ¶眞實와 거즛 이 시고〈월인석보 2:71〉. 爲샤 眞法을 니샤 거즛 有를 허르샤[爲說眞法하샤 以破妄有샤〈법화경언해 3:32〉.
오
일 주013) 아의 다락 우 새로
마리 오륜행실도 3:11ㄴ
감고 주014) 마리 감고: 머리 감고. 15세기 『삼감행실도』에는 ‘머리 고’로 ‘머리’와 ‘마리’가 15세기부터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동으로 누엇 사이 내 지아비니 와셔 죽이라 내 문을 열고 기리리라 고 도라와 지아비 권야 다른 누이고 스로 지아비 누엇던 누어시니 밤이 깁흐매 원슈 사이 와 마리 버혀 갓다가 보니 졀녀의 마리라 원슈 사이 감동여 그 지아비 죽이디 아니니라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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