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행실도 3:8ㄱ
高行割鼻 주001) 고행할비(高行割鼻): 『삼강행실도』(언해본)에서는 다음에 나오는 ‘절녀대사’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차례가 바뀌어 나온다.
【列國 梁 주002) 양(梁): 전국시대 위나라가 대량(大梁, 지금의 하남성 개봉)으로 천도한 뒤 고친이름. 이 밖에 소연(蕭衍)이 세운 남조(南朝)의 ‘양’이 있었음. 후량(后梁)도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전국시기의 위나라를 말함.
〈양나라의 역사 지도〉
】오륜행실도 3:8ㄴ
高行 梁之賢婦 早寡不嫁 梁貴人爭欲娶之不能得 梁王聞之
使相聘焉 주003) 사상빙언(使相聘焉): 재상으로 하여금 초빙하도록 하다. ‘相’은 재상, ‘聘’은 재물을 주어 초빙한다는 의미.
高行曰 妾聞婦人之義 一往而不改 以全貞信之節 忘死而趨生是不信也 慕貴而忘賤是不貞也 棄義而從利 無以爲人
乃援鏡持刀以割其鼻曰 妾已刑矣 주004) 내원경지도이할기비왈첩이형의(乃援鏡持刀以割其鼻曰妾已刑矣): 거울을 보고 칼을 쥐어 코를 베어 말하기를 “ 첩은 이미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중국의 고전 기록에 의하면 사형(死刑), 궁형(宮刑), 월형(刖刑),의형(劓刑), 경형(黥刑)을 5형이라고 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코 베임(劓刑)’의 중대한 형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所以不死者 不忍幼弱之重孤也 王之求妾者以其色也 今刑餘之人 殆可釋矣 於是相以報 王大其義 高其行
乃復其身 주005) 내복기신(乃復其身): 그 몸을 보호하고 살피다. 조선시대에 국가가 호(戶)에 부과하는 요역(徭役)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복호(復戶)’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중국 한(漢)의 제도를 받아 온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에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말하는 것임.
尊其號曰
高行 주006) 고행(高行): 그의 행실을 높이 평가하여 ‘고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임.
貴人 주007) 求娶謾紛爭
千乘 주008) 천승(千乘): 일천 대의 전차라는 뜻으로, 큰 나라를 의미함.
侯王聘未行 自道婦人貞信耳 豈容忘死却趨生
持刀割鼻作
刑餘 주009) 형여(刑餘): 형벌을 받은 적이 있음을 말함.
幼
오륜행실도 3:9ㄱ
稺重孤可忍
諸 주010) 相以報來終自釋 梁王
錫號 주011) 亦
猗歟 주012) 의여(猗歟): 표창, 칭찬하다. ‘여(歟)’는 어조사.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고은 냥나라
어딘 부인이니 주013) 일즉 홀로 되여 주014) 일즉 홀로 되여: 일찍 홀로 되어. 청상과부(靑孀寡婦) 되어.
슈졀고 잇더니 냥나라 귀인들이
토와 주015) 토와: 다투어. 경쟁하듯. 어떤 일을 남보다 먼저 하거나 잘하려고 경쟁적으로 서둘러.
코져 주016) 코져 : 취(娶)하고자 하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되. 『삼강행실도』에서는, ‘어로려 호’라고 표현하였다.
엇디 못더니 님군이 그
고으믈 듯고 주017) 고으믈 듯고: 고움을 듣고. 마음씨나 얼굴이 곱다는 말을 듣고. 한문 원문에는 ‘곱다’는 말이 없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말 ‘님군이 날을 구믄 그 을 미라[王之求妾者以其色也]’라는 말로 유추하여 의역한 것이다. 또 ‘님군이 날을 구믄 그 을 미라 이제 형벌 사이 되어시니 므어 리오 내 죽디 아니믄 어린 식을 위미라 니’의 문장은 한문 원문의 앞뒤를 바꾸어 번역한 것이니, 『삼강행실도』에서는 바로 풀이하였다. 즉 ‘내 마 刑罰호니 죽디 아니호 져믄 子息 몯 마 노다 王이 날 求샤 樣子ㅣ니 이제 刑罰 사미어니 노쇼셔[妾已刑矣 所以不死者 不忍幼弱之重孤也 王之求妾者以其色也 今刑餘之人 殆可釋矣]’라고 하였다.
졍승으로 여곰
빙폐대 주018) 빙폐대: 빙폐(聘幣)하였는데. 선물을 준비하여 방문하였으니.
고이 오 겨집의 도리 번 셔방 마즈매
곳치미 업니 주019) 곳치미 업니: 고침이 없나니. 바꾸는 법이 아니니.
의 리고 부귀 오믄 더옥 사의 배 아니라 고 칼로 그
코 버혀 주020) 코 버혀: 코를 베어. 『삼강행실도』의 ‘고 버히며’와 비교하면 시대별로 표기의 변천이 드러난다. 즉, ㅎ종성체언이던 ‘고ㅎ’가 ㅎ의 영향을 받아 ‘코’로 변한 것이다. 15세기와 18세기 사이 300년간의 우리말 표기의 변천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오 님군이 날을 구믄 그 을 미라 이제 형벌 사이 되여시니
므오륜행실도 3:9ㄴ
어 리오 주021) 므어 리오: 무엇에 쓰리오. 어디에 쓰겠습니까. 쓸모없이 되었다는 말임.
내 죽디 아니믄 어린 식을 위미라 니 냥왕이 듯고 그 의 크게 넉이며 그 실을 놉히 너겨
복호고 주022) 복호고: 복호(復戶)하고. 복호란, 조선 시대에 충신, 효자, 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을 말한다. 원문에는 ‘내복기신(乃復其身)’이라고 하였으니, 『삼강행실도』에서는 ‘제 모 完護고’라고 풀이하였다. 완호는, 나라에서 법률로 특수한 집단의 생명이나 생활의 안전을 유지하게 해 주던 제도인데, 주로 야인(野人)이나 왜구, 또는 승려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였다. 『태종실록』 권제24, 태종 12년 7월 기록에, “3년 동안 복호하게 하였는데, 이 뒤로는 이 같은 사람이 있게 되면 이로써 예를 삼게 하였다.[復戶三年 今後有如此者 以此爲例]”에서처럼 ‘복호’라는 제도와, 『태종실록』 권제35, 태종 18년 1월 기록 중, “임금이 말하기를, ‘별패호는 이미 일찍이 완호하게 하였다.’ 하였다.[上曰 別牌戶已曾完護]”와 같이 ‘완호’라는 제도가 같은 시기에 있었다.
일홈여 오 고이라 다 주023) 일홈여 오 고이라 다: 이름하여 말하기를, ‘고행(高行)’이라 하였다. ‘일홈’을 『삼강행실도』에서는 ‘호(號)’이라고 직역한 것처럼, ‘고귀한 행실’이란 뜻으로 ‘고행’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려주었다는 말이다.
Ⓒ 편찬 | 이병모·윤시동 외 / 1797년(정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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